七年 四月 ...

時 王寵愛于小后 周太后妬之 命解玄將投於水

玄先事告于小后使避之 故太后疑玄而黜之也

  

고국원제7년(337년) 4월,

 

 

이때에 왕이 <우于> 소후(小后)를 총애하자 <주周> 태후가 이를 시샘하였고

<해현解玄>에게 명하여 물에 던져버리라 하였지만

<해현解玄>은 먼저 <우于> 소후(小后)에게 알려 그녀를 피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태후가 <해현解玄>을 의심하고는 그를 쫒아내었다.

(<해현解玄>을 평산 태수로 쫒아낸 것을 말한다.)

 

...........

 

七月 立槨女周氏爲后 王卽位以來無定后

至是 三輔固請立后曰 草木群生 尙有配匹 况天子乎

王以太后不悅不聽

于璘乃使槨 密奏於太后曰 國人以太后爲誤國蟲

先是 太后取槨女爲枕婢 生王子城 太后自取而爲己子 而禁與王合

槨能承太后意不與王合 王每憐之

至是 立爲后 微服出平山從解玄 王不能禁使王弟武往迎之

太后命玄妻高氏爲武妻 以玄女解氏爲武女而留之

九月 王幸平山 迎太后及解氏而皈

太后命奉解氏爲公主 奉供于太后宮

  

 

7월, <주곽周槨>의 딸 <주周>씨를 后로 삼았다. 

 

왕이 즉위한 이래 后를 정하지 못하였다가

지금에 이르러 삼보(三輔)들이 완강히 后를 세우기를 청하며 말하길

 

“초목군생도 항상 배필이 있거늘 하물며 천자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왕이 태후가 싫어할까하여 듣지 않았다.

 

 

<우린于璘>이 이에 <주곽周槨>을 시켜 은밀히 태후께 아뢰길

나라 사람들이 태후가 ‘나라를 그르치는 해충’이라 한다 하였다.

 

 

일찍이 태후가 <주곽周槨>의 딸을 침비로 삼았는데 그녀가 왕자 <성城>을 낳자

태후가 자신의 아들로 취하였고 왕과 다시는 합방하지 말라 하였다.

 

 

<주곽周槨>이 태후의 뜻이 왕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왕은 항상 그런 그를 가련히 여겼다.

 

 

이제 후로 세우니 (태후는) 미복을 하고 <해현解玄>을 따라 평산(平山)으로 가버렸다.

 

왕이 이를 막을 수 없어 왕의 동생 <무武>로 하여금 태후를 가서 맞이하라하였다.

 

태후가 <해현解玄>의 처 <고高>씨를 <무武>의 처로 하고

<해현解玄>의 딸 <해解>씨를 <무武>의 딸로 하고는 그 곳에 머물렀다.

 

 

9월 왕이 평산(平山)으로 가서 태후와 <해解>씨를 맞아 데리고 왔다.

 

태후가 명하여 <해解>씨를 공주로 봉하고 태후궁에서 봉공하게하였다.

 

 

대개 황후는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정하는 게 상례이다.

 

 

 

고국원제의 경우도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그가 즉위한 해에 <周씨(291-359)>를 태후로 <전腆>씨를 황후로 삼았다고 했으나

 

또 다른 필사본 <국강상왕기>에는

 

7년 후에 처음으로 <주周> 태후의 조카 <주周>씨를 황후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강상왕기>에서 이토록 늦게까지 황후를 정하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 周 태후의 시기심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周 태후는 오나라 <주유>의 후손으로 고구려 출신이 아니다.

 

 

그의 아버지 <선방仙方>이 미천대제 <을불>을 도와 반정을 성공시킴으로서

 

황후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며 그 아버지의 역모를 사전에 알고는

 

아버지의 주위 사람을 제거할 만큼 차가운 인물이기도 하였다.

 

 

 

아들이 사랑하는 <우于> 소후를 물에 던져버리라는 지시를 내릴 만큼 독한 인물이니

 

이와 같은 어머니를 두려워하여 고국원제는 7년이 지나도록 황후를 정하지 못하였다.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모계가 강하였던 선비족의 피를 이어받은 나라이며

 

또한 태후의 힘은 때로는 황제나 황후의 힘을 넘어서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주곽周槨>이 周 태후에게 비교적 강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周 태후와 오누이 사이이기 때문이었다.

 

 

또 周 태후가 그나마 황후를 인정하는 것은 그녀가 바로 조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