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해왕 3년(A.D.372) 수신(水神=壬申)

 

4월 비로소 왕녀하가법(王女下嫁法)을 세웠다.

 

앞서 왕녀의 지위가 높아,

아랫사람에게 시집가는 일을 수긍하지 않고, 모두 후궁으로 들어왔다.

 

(왕의) 총애가 없으면 모두 사신(私臣)을 두고 자식을 낳으나 금하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情夫가 많은 자는 사신이 7,8명이고,

서로 싸우며 시새움하여 다치게 하니, 조정에서 괴로워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세기世己>의 어머니 <선추宣秋>는 <산공山公>의 처가 되었음에도

곁의 여러 신하들과 통하였다.

 

<세기>가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세기>의 여동생 <붕기朋己> 또한 <선추>의 딸로,

<선추>와 그 사신(私臣) <촌배村背>를 두고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붕기> 또한 <산공>과 밀통하였음에도 <선추>가 사신(私臣)과 밀통하였음을 고하니,

<선추>가 노하여 끌고 나가려 하였으나,

<붕기>가 반대로 밀치어 마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세기>가 부끄러워하며 왕녀하가법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왕 또한 그 폐단을 살피고 따랐다.

 

 

 

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