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月 頒新律令

先是 國法太嚴 犯罪者多死

自美川時 雜用新法

先帝時 用倉樊律 而猶未免死

上 至仁好生 使解明往秦及晉 觀其刑政

而皈定律令 死流杖奴 三百餘罪 使評人司講之

又禁擅奴婢 淫母淫妻

其杖三十以上者 自官爲之 而禁擅杖之弊 民情大洽  

- 박창화 필사본 <소수림제기>

                                               

(소수림제 3년, 서기373년)

 

10월, 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전에는 국법이 매우 엄하였기에 범죄자 대부분이 죽었다.

 

미천 시절부터 새로운 법을 섞어 적용하였고,

선제 때에는 창번율(倉樊律)을 적용하였으나 여전히 죽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상께서는 지극히 어질고 생명을 존중하였기에,

<해명解明>을 진(秦)과 진(晉)으로 보내

그들의 형벌에 관한 규칙들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 율령을 정하였으니 사형, 유배형, 장형, 노비형 3백여 가지였고

평인(評人)을 시켜 이를 해석하는 것을 맡게 하였다.

 

또한 노비를 마음대로 처단하거나 그 어미나 처를 탐하지 못하게 하였다.

 

곤장 30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청이 이를 다스리게 하여

마음대로 매질하는 폐단을 없애니 백성들이 참으로 크게 흡족해 하였다.

 

 

 

三年 始頒律令 

(소수림왕)3년(373년), 처음 율령을 반포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삼국사기는 소수림왕 3년의 기록을 단 한 줄로 끝내버렸다.

 

김부식은 “頒新律令”을 “始頒律令”로 교묘히 바꾸어 버렸다.

 

'신율령을 반포하였다'를 '처음 율령을 반포하였다'로 교묘하게 바꾸어

미개한 고구려가 비로소 율령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해 놓았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율령이 있었던 국가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법들을 보다 더 세련되고 백성들을 위한 법으로 다듬어 나갔던 것이다.

 

 

 

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