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해왕 4년(A.D.373) 흑계(黑鷄=癸酉)
정월 <백강白康>을 이벌찬, <붕기朋己>를 품주로 삼았다.
2월 왜의 사신이 그 왕자를 위하여 다시 청혼하였으나
딸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흘해왕 5년(A.D.374) 목시(木豕=甲戌)
정월 <강세康世>를 이벌찬, <붕희朋姬>를 품주로 삼았다.
2월 왜왕이 절교(絶交)한다는 글을 보내왔다.
왜에서는 신라의 이벌찬 <백강>의 딸을 요구하였으나
신라는 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백강>은 <백발>의 아들로 349년 근구수에게 시집간 <아이阿尒>의 동생이다.
신라와의 국혼이 비록 깨어졌지만 왜(倭)가 계속 사신을 보내온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왕녀들도 왕녀하가법(王女下嫁法)으로 인하여 아랫사람에게 시집가느니
왜 王家로 시집가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당시 신라와 왜는 모두 화친을 깨기 싫어하면서도
오랜 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혼을 추진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였던 것 같다.
결국 먼저 화친을 깬 쪽이 왜국이고 신라는 응답을 회피하는 듯하다.
이번에는 이벌찬이 된 <강세康世>{朴씨}의 딸을 요구한다.
<강세>는 <천강>의 아버지로 370년에 백제왕실에 딸을 시집보냈으니,
<강세>의 딸과 국혼이 이루어지면, 왜(倭)와 백제가 인척(姻戚)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신라를 두고 막혀 있는 두 나라의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이다.
신라는 이를 견제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왜는 일본열도가 아닌 대마도와 구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 해상세력을 말한다.
우리는 왜(倭)는 일본열도라는 선입견 때문에 왜(倭)하면 일본열도를 연상한다.
그러나 이 시절 일본열도는
백제의 <구수>태자가 응신(應神)천황으로 재위에 있으면서
그의 妃 신공(神功)황후와 함께 야마토(大和國)를 다스리던 때이다.
왜(倭)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 해상세력을 일컫는 보통명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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