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26년{AD458}무술,
4월, 백성을 호족(豪族){상류층}·토족(圡族){토박이}·우족(寓族){임시거처족}·
천족(賤族){천민}의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천족의 아들도 재질이 좋으면 국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재능이 인정되어 출사하게 되면 천족을 면하고 토족으로 되게 하였다.
종실과 외척이 호족과 혼인하면 반드시 경림부(瓊琳府)를 거쳐서
허락을 받고 난 연후에 호족으로 내려가도록 하였으며 호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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