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AD520}<안장>2년,

 

춘정월, 병자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몸이 심히 불편하여 <초椘>황후와 태자 <보연宝延>이

<황극전皇極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2월, 대행의 큰제사를 지내고, 선제 궁인들을 귀가하라고 명하였다. 

 

<원종原宗>이 공복(公服)에 대한 율령을 반포하였다. 
 

 

3월, <보宝>君에서 돌아와서, 말하길;

 

“<후詡>의 어미 <호胡>태후가 <역懌>과 상통하였으며,

<호胡>의 여동생의 지아비 <원의元义>는 그 꼴이 싫어서

자신의 어미 <복福>과 함께 <역懌>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라 하였더니,

 

상은

 

“<복福>은 임금의 어미자리를 훔쳐 딸을 낳더니만,

또다시 나라의 임금을 희롱하려 하는가?”

라 하고는,

 

명을 내려 <복福>을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보宝>君 또한 <호>와 놀아났다는 보고도 있었다.

 

 

4월, 상이 졸본에 가서 친히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올리고는,

황태자에게 명을 내려 정사를 대행하라 하였다.

 

황태자는 동관궁(彤管宮)학사 <양梁>씨를 동궁사인으로 삼아서

정사를 처결하는데 참여하게 하였다.

 

<양梁>씨는 수경원(修鏡院)학사 <연학淵學>의 처이었는데,

미모인데다가 총민하고 문장을 잘하였으며 산수에도 능하였기에,

동궁이 그 재능을 아껴서 누차 불러들여 즐겼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더니,

동궁이 마침내 거두어들인 것이다.

 

<양梁>은 동궁의 총애를 독차지 하더니만 자신의 지아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주금령朱金鈴>이 상의 아들 <령鈴>태자를 낳았기에,

<금령金鈴>을 귀빈으로 봉하고 5품의 작위를 내렸다. 나이 18살이었다.

 

그의 아비 <황况>은 우림위가 되었다. 

 

황태자가 3품 조정 관료의 딸 10인을 백단원(百丹院)에서 만나보고는

종실들에게 첩으로 주어서 귀한 자손들을 늘리게 하였다.

 

이들 3품 관료들은 모두 부유한 호족 출신이었으며 씨(氏)의 계보는 자세하지 않았다.

 

이에 훈구지신들이 내키지 않아서 말렸더니,

 

황태자가 이르길;

 

“골육들 간의 혼인이 이미 심하여서 원기가 시들고 쇠잔하여졌으니,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소.”

라 하였다.

 

황자는 2품·1품·무품으로 차등을 두고,

황손은 3품·2품·1품으로 차등을 두고,

황증손은 4품·3품·2품·1품으로 차등을 두고,

황현손은 5품·4품·3품·2품·1품으로 차등을 두게 하였다.

 

황녀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어미가 한미한 때는 골품을 등위를 낮추게 하였다.

 

황자의 정실 처는 자신의 지아비와 같게 하며,

처(副妻) 이하는 등위를 낮추어 없애게 하였고,

공주는 하가하여 그 품위가 지아비보다 높으면 지아비 또한 그 품계가 되게 하였다.

 

3품의 딸이 종실의 첩이 되면 지아비의 등위를 따라 강등하여

공경(公卿) 처의 예로 대우하였다가 아들을 낳으면 등위를 올려

정실 처의 예에 따라 대우하게 하였다.

 

종실의 여인으로 저녁에 승은을 입은 이는 비빈의 예에 따라 대우하게 하였다.

 

 

5월, 상이 졸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와 군들을 들렀으며,

비난하여 궁핍한 이들에게는 1인당 한 섬의 곡식을 내려주었으며,

부로(父老)들에게는 비단 및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진금晋錦>을 동궁귀빈으로 삼아 저녁 시중을 들게 명하였다.

 

<금>은 부유한 상인 <진관晋冠>의 딸이었으며,

16살에 <보연宝延>에게 들어가 총희가 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러 아들 <금>공을 낳았기에 2품 작위를 내렸다.

 

아이 낳은 뒤처리가 깔끔히 되었기에, 상이 불러들여 눕게 하고는 승은을 내렸다.

 

<금>은 남자를 녹이는 재주가 있어서 상의 구미를 능히 즐겁게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남자를 녹이는 재주는 <운>과 할 때보다 즐겁지만

아들 낳기엔 거리낌이 있었구나.

나의 처는 응당 아들을 낳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하였다.

 

이에 <금>은 이 말을 생각하였고,

그 이후로 상과 동침하여도 그 재주를 부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더니 점차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때의 나이 27살이었다.

 

 

6월, 상이 황산(黃山)으로 가서 종실과 공경들에게 연회를 베풀고는,

 

울음을 삼키며 이르길;

 

“나의 조상님들이 어찌 성군과 가지런하여 지셨는지를 내가 생각하여보았더니,

불초한 내가 그 뒤를 잇는 것은 마치 깊은 물가에 서있는 것 같았소.

경 들은 대대로 봉록{벼슬}과 혼인으로 가까워진 신하들이시오,

짐 한 사람과 함께 천하를 다스림에 잘 못됨이 없어왔었소.”

라 하고는,

 

또한 황태자 이하 여러 동생들과 숙부들에게도 이르길;

 

“그대들은 나와는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를 둔 골육지친들이오.

마땅히 모두가 효성과 우애로써 근검하고 조상님과 나라를 위해야 할 것이며,

방자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는 말아야 할 것이오.”

라 하였다.

 

이에 황태자 <보연宝延>이 아뢰길;

 

“신 등은 죄가 무거워서 선황께서 높은 곳으로 가셨더니

별안간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되었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저희들을 자식으로 거두어주시고 깊게 감싸주시어

두 번 사는 은혜를 내리시었습니다.

맹세컨대 충성과 효심으로 받들겠습니다.”

라 하였다.

 

종실들 모두가 부복하여 한 목소리가 되었다.

 

이에 상이 어루만져 이르길;

 

“그대들의 가려운 곳 하나하나 아픈 곳 하나하나를 짐은 응당 살필 것이오.

부황께서 살아계셨던 때와 같이

마땅히 조석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달라고 하시오.”

라 하였더니,

 

여러 신하들과 그들의 처는 물론 공주들까지

저녁에 모시는 일을 되살려주길 청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저녁을 감당하는 것은 비록 조종이 이루신 오래 된 예법이나,

역시 이족(夷族)의 예법이오. 응당 폐하여야 할 것이오.

하물며 나는 체질이 연약하거늘 어찌 능히 넘치도록 호색할 수 있겠소.

내가 그대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럴 여력이 없음을 어쩌란 말이오. 어찌 하라고.”

라 하였다.  

 

 

7월, 종실 중에 아들이 없는 이들에게는 명을 내려서

경림(瓊林)의 정숙한 여인들을 처로 삼게 하였으며,

또한 공경들의 현처 소생인 딸자식을 첩으로 들여서

종실이 번창하여 무성하게 자손을 두게 하였다.

 

상이 이르길;

 

“성골들끼리 혼인하여 온 것은 비록 오랜 된 풍속이어서

서로 사랑하여 통함이 당연할 것이나,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좋은 처를 맞아야 할 것이오.

백관들 중 3품 이상에서 현명한 행적이 있는 이들은

모두 짐에게 딸을 바칠 수 있을 것이오.”

라 하였더니,

 

모든 3품 이상 관료의 딸들은 스스로 마음대로 혼인하지 아니 하고,

모두가 내한원(內翰院)으로 들어가 종실의 예법을 배우고,

여인들의 예법과 태교를 익혔다. 

 

의 <의>가 또 <역>을 죽이고, <호胡>태후를 가두었다.

 

<역>의 아들 <단>은 장 100대를 맞고 그 때문에 죽었다.  
 

 

8월, <경>공주를 제2의 황후로, <평양平陽>공주를 제3황후로,

<하양河陽>공주를 태후로 삼았다.  <은>공주가 태손 <석>을 낳았다. 

 

재능이 있는 많은 이들을 천거 받았으며,

<이의신李義臣>·<양기숙楊岐叔>·공예사<원덕성元德成> 등 30인에게 직무를 주었다.

 

 

10월, 9경 5관(九卿五館)을 두었다. 선황(先皇)의 유명(遺命)이었다. 

 

대부경(大府卿)은 궁궐 내의 창고와 샘 및 재화를 관장하며,

경은 <이주언爾朱彦>으로, 소경 2인은 <오진吳進>과 <부성芙星>으로 하였다. 

 

소부경(小府卿)은 궁궐 내의 이바지와 영선을 관장하며,

경은 <곡감谷玵>으로, 소경은 <서문谷玵>과 <속질粟秩>로 하였다. 

 

비부경(秘府卿)은 새보와 옥책을 관장하며,

경은 <왕형王衡>으로, 소경은 <하장賀萇>과 <아헌태鵞憲太>로 하였다. 

 

태상경(太常卿)은 제향(祭享)과 상사(喪事)를 관장하며,

경은 <거>태자로, 소경은 <거>태자비<진장晋嬙>과

<왕형王衡>의 처 <진화晋華>로 하였다. 

 

사재경(司宰卿)은 황실의 연회와 주방을 관장하며,

경은 <진덕晋德>으로, 소경은 <계온문桂溫門>과 <왕희인王羲人>으로 하였다. 

 

위위경(衛尉卿)은 우림과 소금 및 축성을 관장하며,

경은 <진면晋冕>으로, 소경은 <곡진谷瑨>과 <을지상乙支祥>으로 하였다. 

 

태복경(太僕卿)은 거마(車馬) 즉 사냥을 관장하며,

경은 <화일華日>로, 소경은 <화일華日>의 처 <진창晋昌>과

<의>태자비 <화진華蜃>으로 하였다. 

 

홍노경(鴻矑卿)은 예빈(禮賓)과 사행(使行)을 관장하며

경은 <곤稇>태자로, 소경은 <곤稇>태자비<왕희王姬>와

첩 <정과鄭婐>로 하였다.

 

사농경(司農卿)은 권농과 백성의 구휼을 관장하며,

경은 <란격欒鬲>으로, 소경은 <연신燕信>과 <어춘魚春>으로 하였다. 

 

효현관(孝賢館)은 효자와 현인을 양성하며,

대부는 <여숭呂崇>으로, 랑중은 <산기山箕>와 <치린齒鱗>으로 하였다. 

 

한림관(翰林館)은 문장재사를 양성하며,

대부는 <하국賀國>으로, 랑중은 <이훈李勳>과 <대방호大房滬>로 하였다. 

 

국사관(國射館)은 활과 칼을 쓰는 무사를 용감하게 키워내며,

대부는 <제연齊連>으로, 랑중은 <통성通成>과 <우중牛中>으로 하였다. 

 

사역관(司譯館)은 통역과 외사(外事)를 맡으며

대부는 <양길梁吉>로, 랑중은 <원민元敏>과 <을중乙中>으로 하였다.

 

군기관(軍器館)은 병장기와 전선(戰船)을 만들며,

대부는 <정검鄭儉>으로, 랑중은 <계장桂長>과 <주월朱越>로 하였다.

 

 

11월, 상은 왕후와 함께 온탕으로 가는 길을 트면서 눈이 쌓인 나무들을 가리키며,

 

이르길;

 

“조황(祖皇)들께서 심어놓으신 덕이 오늘날에 이르도록 빛나고 있음이오.

나무들이 저러할진대 항차 사람들은 어떠하겠소.

나와 그대들은 응당 조황님들을 축복하여야 할 것이오”

라 하였다.

 

이에 3명의 后들이 복을 수놓은 옷을 수왕(樹王)에게 바쳤으며,

상은 친히 그 옷에 그림을 그렸다. 

 

유연(柔然)王 <아나괴阿那>가 <미발未發>에게 패하여

재빠른 말을 타고 로 도망하여 들어갔다.

 

이에 는 2천 기병으로 그를 보호하고

만 5천의 군병을 일으켜서 그를 그들의 국경에까지 보내주었다.

 

 

 

 

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