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의 <탁발굉(467-499)>{高祖 孝文帝}은
493년에 수도를 평성에서 낙양(洛陽)으로 옮기고
한족 귀족들과 연합하여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자
정치와 사회 풍속 등에서 중국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관제를 비롯하여 복장, 언어, 성은 물론
낙양에서 죽으면 낙양에 매장하도록 하였다.
또, 선비 귀족과 한족 귀족의 통혼을 허락하여 풍속도 선비의 것을 버리고
한족의 것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 오랜 분열과 혼란으로 호구(戶口)가 흩어지고 토지가 황폐해져,
그 넓은 지역에 경작할 사람이 없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토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이에 <이안세李安世>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화(太和) 9년(485년)에 균전법(均田法)을 실시하였다.
균전법은 호구에 따라 남녀(60세가 되면 반환)는 물론
노비(팔리면 반환)와 소에게도 토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호적의 파악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삼장제(三長制)를 실시하였는데,
삼장이란 5가(家)를 1린(隣), 5린을 1리(里), 5리를 1당(黨)으로 하여
각각 인장(隣長), 리장(里長), 당장(黨長)을 두어 이를 가리키는데,
3장은 호구 조사와 편제는 물론 토지의 분배와 요역과 병역의 징발 일도 맡았다.
또, 조조제(租調制)를 실시하여 부부는 매년 속(粟) 3석과 비단 1필을,
15세 이상의 미혼 남녀 4명이나 노비 8명, 소 20두인 경우도
각각 한 부부가 납부하는 양을 바쳐야 하였다.
그러나 효문제의 한화(漢化), 즉 중국화 정책은
일부 보수적인 선비 귀족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즉, 태자인 원순(元恂)을 중심으로 평성으로 되돌아가려는 반란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는 사전에 발각되어 진압되었고, 이 때문에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북위 초에 유연(柔然)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동쪽으로 적성(赤城, 하북 적성),
서쪽으로 오원(五原, 내몽고 오원)에 이르기까지 2천여 리의 장성을 고치고,
중요한 곳에 옥야(沃野), 회삭(懷朔), 무천(武川), 무명(撫冥), 유현(柔玄),
회황진(懷荒鎭) 등 6개 진을 설치하였다.
이 6진에는 진장(鎭將)을 두고 다스렸는데,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한 뒤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진장의 지위도 낮아지고 진병(鎭兵)과 진민(鎭民)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에 옥야진의 흉노인 파륙한발릉(破肉韓拔陵)이 진장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난은 약 3년 만에 평정되었지만, 이후 6진이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이들도 모두 평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황실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534년에 東魏와 西魏로 분열되어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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