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제2년 {AD166}병오,
정월, 신해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차대>가 가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풀어주고,
겸하여 <차대>의 가족들도 풀어주었다.
<차대>의 아들 <추안芻安>이 찾아와 죄 주기를 청하니, 위로하며 이르길
“숙부는 어질지 못하여 죄 없는 이들을 함부로 죽였기에 하늘과 사람들이 노하였다.
너는 죄가 없으니 쓸데없이 도망하여 숨지 말거라.”라 하고는
구산뢰(狗山瀨)와 두루곡(豆婁谷) 두 곳을 식읍으로 주었으며,
양국군(讓國君)이라 불렀다.
<답부>에게는 군권을 총괄하게 하였고,
겸하여 양맥(梁貊)국의 모든 정사도 맡아보게 하였다.
지위는 삼보와 나란하였으나, 삼보의 권한은 모조리 <답부>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국상」제도가 시작되었음이고,
<답부>시절엔 보외태대가라 불렀고, <을파소>시절엔 국상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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