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당유고/고구려'에 해당되는 글 40건

  1. 2016.08.15 추모대제기(5)

 

 

 

東明十二年 乙未,

春正月,上宴<羊花>於鸞坮而問曰

汝子<羊直>不思汝而反,吾為汝不忍加誅,奈囯事何.”

<羊花>

妾以不幸為<羊吉>所汚而生此惡子.

陛下,今行統一大業安可為妾一人而私此惡子,請誅而徵百.”

,乃决親征.<羊直>,聞之大惧,自詣軍前,面縛而降,

誘臣以反者司馬<菰舟>.

<>陛下以臣母為妻故,必子臣而宥之.

豈意臣母亦欲誅臣哉.此皆<>之罪也.<>而来此,請幷誅而知臣之寃枉.”

上乃訊<>,<>

妬狗吠<>,終古皆然,何必怪臣.”

上曰汝誘癡子而反其父,非吠<>之類也.”乃斬之.

<>乞命不止,上不忍加誅赦為先鋒而伐長岺,

過梁河至酸水與賊大戦破之.

上追至軍營,<>以其妻<>氏薦之.甚美,上爱之.

<>軍飮酸水而中毒,上與<>亦為毒氣所侵而還,

<扶尉厭>代領其衆而退保西河待期.

,長岺人多以毒死,其俗棄尸於原野河川.軍飮酸水,尸滿水中,賊二次来襲撒毒而去.

<>氏煮鵞於梪下,骸骨自梪上落入鼎中,其不潔如是.

<>公主生<嘉抑>太子,<羊臣><>氏乳之.

 

 

동명12년 을미{BC26},

춘정월, 상께서 <양화羊花>에게 란대(鸞臺)에서 술자리를 열고 물으시길

그대의 아들 <양직羊直>이 그대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배반하였는데도,

나는 그대를 생각해서 죽이질 않았으니, 나랏일이 어찌 되겠소?”라 하였다.

 

<양화>가 아뢰길

첩이 불행하여 <양길羊吉>에게 욕을 당하고서 이 나쁜 자식을 낳았습니다.

폐하께선 지금 통일대업을 행하고 계시온데,

어찌 첩 하나를 위해서 이 나쁜 자식을 사사롭게 하십니까?

청하건대 주살하셔서 모든 이들을 징구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상께서는 친히 정벌하기로 결정하였더니,

<양직>은 이를 듣고 몹시 두려워 스스로 군문(軍門) 앞으로 나와서

손을 뒤로하고 오라를 지어 항복하며 아뢰길

저를 꼬드겨서 배반하게 한 놈은 사마(司馬) <고주菰舟>이고,

<고주菰舟>가 말하길

폐하께서 저의 어미를 처로 삼으셨으니

필시 신을 자식으로 삼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

어찌 신의 어미 또한 신을 주살하려 할 것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이 모두가 <고주菰舟>의 죄이어서 <고주菰舟>를 붙잡아서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청하옵건대 함께 죽여 신의 원통함을 밝혀주십시오.”라 하였다.

 

상께서 <고주菰舟>에게 하문하였더니,

<고주菰舟>가 아뢰길

시샘하는 개들은 <>임금을 보고서도 짖었으니,

예로부터 모두가 그리하여 왔습니다. 하필 신만을 괴이하다 하십니까?”라고 하자,

상께서 너는 어리석은 아들을 꼬여서 그 아비를 배반하게 하였으니,

<>임금을 보고 짖는 개가 아닌 것이다.”라고 하고 <고주菰舟>를 참하였다.

 

<양직>은 목숨 구걸하길 멈추지 않았다.

 

상께서 사정 볼 것 없이 주살하지 아니하고

사면하여 선봉으로 삼아 장령(長岺)을 토벌하게 하였다.

 

양하(梁河) 땅을 지나고 산수(酸水) 땅에 다다라서 적과 대판 싸워서 깨뜨렸다.

 

상께서 뒤이어 군영에 이르렀더니,

<양직>이 자신의 처 <>씨를 침비(枕卑)로 바쳤고,

심히 아름다워 상께서 그녀에게 승은을 내렸다.

 

<양직>의 군사들이 산수(酸水)를 마시고서 중독되었고,

상께서도 <양직>과 더불어 역시 독기에 침범되었다.

 

도성 즉 서도로 돌아와서 <부위염>에게 명하여

그 무리를 대신하여 거느리고 서하(西河) 땅으로 물러나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때, 장령(長岺)에서는 사람들이 중독되어 죽는 일이 많았다.

 

그곳 습속에 시체는 벌판이나 들판 또는 하천에다 버렸는데,

군사들은 산수(酸水)를 마셨고 그 물속에는 시체들이 가득하였으며,

적들은 두 차례나 내습하여 독을 살포하고 돌아갔다.

 

<>씨가 독두나무 아래에서 거위를 삶을 때

해골이 독두나무 꼭대기에서 솥 안으로 떨어졌으니, 그곳의 불결함이 이와 같았다.

 

<삼화蔘花>공주가 <가억嘉抑>태자를 낳았다.

 

<양신羊臣>의 처 <>씨에게 명하여 젖을 먹이게 하였다.

 

 

 

二月,<秦章>,如長岺救療軍民之中毒者,雖非我民亦皆施薬.

,長岺人從軍者甚多皆中是毒而臥故,<秦章>密行而治之,長岺人仰之如父.

 

2, <진장秦章>에게 명하여 장령(長岺)으로 가서 중독된 군사들과 백성들을 치료하고

설사 우리 백성이 아니어도 모두에게 약을 써 주게 하였다.

 

이때, 장령 사람으로 종군하는 이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이들이 모두 이 독에 중독되어 누워 있어서,

<진장>이 몰래 가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었더니,

장령사람들은 <진장>을 아비같이 우러렀다.

 

 

 

三月,<>皇后生<>公主,<禾英>后生<>太子.

 

3, <>황후가 <>공주를 낳고, <화영>후가 <>태자를 낳았다.

 

 

 

四月,加葉人<巾申>等来傳

“<帶靑><帶赤>等相爭而戦,<>敗死,<>亦中矢創重.

<>氏生<觧百><雲周>,<觧素><烏支>生女<苔花>.”

<乙耕>為主穀大加,置大倉庫七十九所鄕倉五百余所三百所鹽倉七百所.

<奧犍>為匠作大加,置金銀工八十所竹檀工百五十所貝牙工二百所.

<仲室禹>為主園大加,瓜園三百所桑園二十所麻園五十所氊毛宅百所.

<桓柏>為主畜大加,置羊場千二百所牛場百五十所官馬場百所鵞池三百所

鷄鴨場千二百所雜畜場五十所豚場二千七百所.

 

 

4, 가섭(加葉) 땅 사람 <건신巾申> 등이 찾아와서 전언하길

“<대청帶靑><대적帶赤> 등이 서로 다투다가 전쟁을 하여

<대적帶赤>이 패하여 죽고 <대청帶靑> 역시 화살을 맞아 크게 다쳤으며,

<>씨가 <해백觧百>의 아들 <운주雲周>를 낳았고,

<해소觧素>의 처 <오지烏支>가 딸 <태화苔花>를 낳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을경乙耕>을 주곡대가로 삼고, 큰 창고 79개소, 향리의 창고 500여 개소,

그릇 굽는 가마 300개소, 소금창고 700개소를 만들었다.

 

<오건奧犍(BC79-BC23)>을 장작대가(匠作大加)로 삼고,

금과 은을 다루는 공장 80, 대나무와 박달나무 가공장소 150,

조가비와 상아 가공장소 200곳을 두었다.

 

<중실우仲室禹>를 주원대가(主園大加)로 삼고, 참외 농원 300개소, 뽕밭농원 20개소,

대마농원 50개소, 양털 다루는 집 100개소를 만들었다.

 

<환백桓柏>을 주축대가(主畜大加)로 삼고,

목양장(牧羊場) 1,200개소, 목우장(牧牛場) 150개소, 관마장(官馬場) 100개소,

양아지(養鵞池) 300개소, 양계(養鷄)양압장(養鴨場) 1,200개소,

잡축장(雜畜場) 50개소, 양돈장(養豚場) 2,700개소를 만들었다.

 

 

 

 

五月,<沸流>太子為淹淲沛者,<乙真>為司馬.

<沸流>,性仁孝懦弱,然自類於上而有有為之心故,年才十一,任以沛者之職,以慰其母后.

<>太后<>氏薨,年五十一,<>后之母也.以太后禮葬于牛壤<陀勃>之陵.

上聞漢主<>不能制其外戚<>氏之權,似有<呂雉>之慮

<乙耕><桓柏>“<>不戒<>禍而又作<>.汝等鑑而戒之.”

<>臣聞,<>,以獄吏枉法縱囚,而自以為有陰福.臣以為不祥也.

雖昌必敗.沙麓何可信也.陛下雖云戚臣勿用,

不才幽其不德只給羊穀以示恩則豈有外戚之禍哉.”

<宝燕>奪西河豪族<于般>之妻<>氏献于<扶尉厭>,

<于般>怒誘西河軍民而反,<宝燕>戦敗退保溫場.

 

 

5, <비류沸流>태자를 엄표패자(淹淲沛者)로 삼고,

<을진乙眞>을 사마(司馬)로 삼았다.

 

<비류>는 성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나 나약하였는데도

{자신을} 상과 같은 부류로 여겼으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까닭에

겨우 나이 11살에 패자(沛者)의 직책을 맡아서 모후를 위안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때 <비류> 11살이 아니고 22살이다.

 

<>태후 <>씨가 나이 쉰하나에 죽었다.

 

<을류>BC 87년생으로 62살에 죽었다.

 

<>후의 어미이다.

 

연타발(을류) - 소서노(BC66-BC6)

 

추모경은 <추모>보다 8살 연상인 <소서노>3샇 연하로 하여

<을류><소서노> <비류>, <온조>의 나이를 모두 11살 어리게 하였다.

 

태후의 예법을 갖춰서 우양(牛壤)<연타발延陀勃>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상께서 () 임금 <유오劉驁>가 그의 외척 <>씨들의 권세를 다스리지 못하여

<여치呂雉>의 난세(亂世)와 같은 우려가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을경><환백>에게 이르길

“<유오劉驁><여치呂雉>의 화를 조심하지 않더니

또다시 <>씨들의 화를 키우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을경>이 아뢰길

신이 듣기로는, <>씨는 옥리(獄吏)주제에 법을 어기고 죄수들을 풀어주었으며

자신에게는 음복(陰福)이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은 이것을 상서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설사 창성하였어도 무너질 것입니다.

사록(沙麓){쉽게 허물어지는 모래 비탈 즉 外戚}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비록 척신들을 등용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을 재목으로 쓰지 말아서 그들의 부덕함을 묻어버리고

다만 양과 곡식이나 주어서 은덕을 보인다면

어찌 외척들의 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보연宝燕>이 서하(西河) 호족 <우반于般>의 처 <>씨를 빼앗아서

<부위염>에게 바쳤더니,

<우반>이 노하여 서하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꾀어내어 반란하였고,

이에 <보연>은 싸움에 패하고 온천장으로 물러나서 지켰다.

 

 

 

七月,上親征西河拔之以<扶尉厭>為西河太守鎭北大将軍<鄭福>副之,

<宝燕>移守梁山還<>氏于<于般>,

<扶尉厭>引汗濱軍五千伐長岺拔之斬其守<棘東左充>.

 

 

7, 상께서 친히 서하(西河)를 정벌하여,

<부위염>을 서하태수(西河太守)진북대장군(鎭北大將軍)으로 삼고

<정복鄭福>을 부장(副將)으로 삼았다.

 

<보연宝燕>은 양산(粱山) 땅으로 옮아가서 지키더니

 <>씨를 <우반于般>에게 돌려보냈다.

 

<부위염>이 한빈(汗濱)5천을 이끌고 가서 장령(長岺)을 쳐서 빼앗고

그곳 수장 <극동좌충棘東左充>을 참하였다.

 

 

 

 

八月,大行月歌于西都,<>后為月仙.

 

 

8, 서도(西都)에서 월가회를 크게 거행하였다.

 

<>후를 월선(月仙)으로 하였다.

 

 

 

 

九月,<>小后生<>公主.

上謂<>公曰

人之一日惡多而善少,惡居七八,如之何可乎.”

<>公曰能果善則雖一亦可,况二三乎.世所謂善者,非真善也.”

上曰何為真善乎.”

<>公曰不害物也.”

上曰不害物則無以生.”

<>公曰生者惡之本,善者不要生.夫生者以生為生故,百要備焉,以善為生者必不得生矣.

不得生之生,是為永生也.永生者,無體無名,虗無而寂滅也.

可生之生謂之生者假仁借義而終無所得.”

上曰若如卿言,死乃生也.卿何不死乎.”

<>公曰臣亦未得生也久矣,焉能死乎.”

,以是疎<>,非人世之道不足聞,然亦能逐之.”

,聞黃竜國太樂而謂左右曰吾欲立宗廟設太樂,恐以此繁文以誤國.”

<陜父>盖馬·鮮卑未下,不可先此也.”上乃止之.

 

 

9, <>소후가 <>공주를 낳았다.

 

상께서 <>공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의 하루는 악은 많고 선은 적어서, 악이 열에 일곱 여덟이다.

이와 같으니, 어쩌면 좋겠소?‟라고 하였다.

 

<>공이 아뢰길

능히 그 결과가 선하기만 하면 설사 열에 하나뿐이라도 역시 좋을 것인데,

하물며 둘이나 셋을 이르십니까?

세상에서 선()이라 일컫는 것들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 이르시길

무엇이 참 선()인 것이오?”라 하였더니,

 

<>공은

아무것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상께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으면 즉 아무것도 살리지 않음일 것이오.”라고 하였더니,

 

<>공은

()이란 것이 악()의 바탕이며, ()한 것은 살아있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저 삶이란 것은 살기위해 사는 것이어서 모두를 대비하려하나,

()하게 살고자하는 이는 필시 삶을 얻지 못합니다.

살기위한 삶을 얻지 않음 이것이 영생(永生)인 것이고,

영생이란 것은 실체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비우고 없애고서 적멸(寂滅)함이며,

살아볼만한 삶이란 것도 어진 체하면서 의()를 빌렸다가

종당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음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상께서 이르시길

경의 말대로라면 죽음이 삶인데, 경은 왜 죽지 않소?”라고 하였더니,

 

<>공은 신 역시 아직 삶을 얻지 못한지 오래되었는데,

어찌 능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이 일로 <>공을 멀리하고 이르길

사람들 세상에서 쓸 만 한 도()가 아니면 들을 만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하니 역시 몰아내야 할 것이오.”라 하였다.

 

상께서 황룡국의 태악(太樂)에 대하여 들으시더니,

좌우들에게 이르길

나는 종묘를 세우고 태악(太樂)을 설치하고 싶소만,

이 일로 문()을 번창시켜서 나라를 그르칠까 두렵소이다.”라고 하였다.

 

<협보>가 아뢰길

개마(盖馬)와 선비(鮮卑)를 아직 굴복시키지 못하였으니,

그 일을 먼저 하심은 옳지 않습니다.”라 하였고, 상께서는 이에 그 일을 그만두었다.

 

 

 

 

十月,幸荇北,<摩离>伐海山拔之.

<祖天>,隱窟数年不堪其苦,至是引北鞨殘衆而欲再起,敗而面縛出降.諸将請誅之.

,以其有功於先帝,不誅,拿敀東都使居二水之間,

盡奪其妻妾奴婢以賜有功諸将.珍宝,皆入<>皇后宮,分賜后妃.

,又夢<>后及<類利>,<摩离>

,以大業,棄母后及妻子于異國,累夢如此,妻子必怨我也.”

<摩离>“<>后賢而有智必不怨矣.若欲率来,<>王恐聖母亦動必不廳矣,

且卒本人為<>后地不肯矣.且待数年,何如.”上亦然之.

鍊兵二万於西河.增漢館於西河,敎民餠麵烹煮之術鑿井引泉之技,禁用雜水以避疾病.

不而城主<屋春>公薨,年七十一,<屋囚>妃所生,<漱帝>之長子也.

以卑离囯仙室部大兄,復城之初,封城主,

性柔仁聰悟,能於造䃚鑄象,鑄天帝象十二,

追封為仙王.

 

 

 

10, 행북(荇北) 땅으로 거둥하여 <마리摩离>에게 해산(海山)을 정벌하라고 명하였다.

 

<조천祖天>은 굴속에서 수년을 숨어살다가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북갈(北鞨)의 남은 무리를 이끌고 재기하려하였으나

끝내 패하여 손을 뒤로 묶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그를 주살하라 청하였으나,

상께서는 그가 선제(先帝) 시절에 공을 세웠음에 주살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동도(東都)로 보내어 두 물줄기 사이에서 살게끔 하였으며,

그의 처첩과 노비들은 모두를 빼앗아서

공이 있는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 하사하였고,

진보들은 모두를 <>후 궁으로 들여서 후와 비 들에게 나눠주었다.

 

상께서 또 <>후와 <유리>의 꿈을 꾸고 <마리>에게 이르길

짐이 대업 때문에 모후와 처자를 타국에 내버려두었다가,

이렇게 누차 꿈을 꾸고 있소.

필시 처자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음이오.”라고 하였다.

 

<마리>가 아뢰길

“<>후께선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니 필시 원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데려오려 하여도 <금와>왕이 성모께서 움직이실까 겁나서 응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졸본 사람들도 <>후의 입지를 걱정하며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더 기다려 보심이 어떠신지요?”라고 하였다.

상께서도 역시 그렇게 여겼다.

 

서하에서 군병 2만을 훈련하고, 서하 땅에 한관(漢館)을 늘여지어

백성들에게 떡과 국수 만들기 및 삶고 굽는 방법과

우물을 파고 샘을 끌어들이는 기술을 가르치고,

잡스런 물을 음용하지 못하게 하여서 질병을 피하게 하였다.

 

불이성주(不而城城主)<옥춘屋春>공이 나이 일흔하나에 죽었다.

<옥인屋因>비 소생 <모수제慕漱帝>의 장자(長子)이다.

 

옥문屋文(BC147-BC78)() - 옥인屋因

모수제(옥인) - 옥춘屋春(BC96-BC26)

 

비리국 선실부(仙室部) 대형(大兄)으로, 불이성을 되찾았을 초기에 성주로 봉하여졌다.

 

성품이 부드럽고 어질었으며 총명하여 도리를 깨달았고,

화살촉 만들기와 형상(形象) 주조에 능통하여 천제 형상(形象) 열두 개를 만들었다.

 

선왕(仙王)으로 추봉되었다.

 

 

 

 

十一月,馬韓人<貫仲>献黃金四百斤銀千斤銅八百斤.

,嘉納于皇后宮,<>為皇后宮使者,使掌金花造作御器御柒等.

<陜父>諫曰

孝皇(芻牟曾祖)不受真珠宝盒,<劉恒>不受千里之馬,盖人主不受民物例也.

陛下何受外人之金而爵其人乎.恐非聖人之道也.”

上曰吾曾不納真珠者,戒禾叔以儉素也.<>之不受千里馬者,無用處故也.

,今創業之中,賞祿買貨貿畜之計皆依金銀銅鐵,何可不受乎.”

<陜父>此習漸長,必為後世之弊矣.”

上曰創業之主,非守成之主.<>之父未嘗如<>,<>未嘗如其父者.,時不同也.

爾何固執之甚邪.,群臣盖畏威而不敢諫,汝獨能之不可,曰不賢.其賜帛十疋.”

<陜父>不受曰不納言而只賜帛.是無功而賞也.不敢受.”

 

 

 

11, 마한(馬韓) 사람 <관중貫仲>

황금 400근과 은 1,000근 및 동 800근을 바쳐왔다.

상께서 기꺼이 받아 황후궁으로 보내고 <관중>을 황후궁 사자(使者)로 삼아서

금화(金花)를 조성하고 어기(御器)와 어칠(御漆) 등을 만들게 하였다.

 

<협보>가 간하여 아뢰길

효황(孝皇)(芻牟曾祖)께서는 진주보합을 받지 않았고

<유항劉恒>{劉邦庶子}은 천리마를 받지 않았습니다.

개략 사람들의 임금 된 이들은 백성들의 물건을 받지 않는 사례일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바깥 나라 사람의 금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작위를 주시는지요?

성인(聖人)의 도리가 아닐까 하여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해모수-모수리-고해사(孝皇)-고우루(德皇)-고두막(漱皇)-추모

 

상께서는

내 증조부께서 진주(眞珠)라는 것을 받지 않으신 것은 검소함으로

화숙(禾叔){叔父 禾相}을 깨우치게 하였으며,

<유항劉恒>이 천리마를 받지 않은 것은 쓸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소.

짐은 지금 창업 중이어서,

상과 봉록을 주고 물품을 사들이고 가축을 무역하는 계책들 모두를

철에 의지하고 있으니,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이에 <협보>

이 습속이 점점 길어지면 필시 후세에 폐단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창업하는 임금은 지켜서 이루는 임금이 아니며,

<유항>의 아비는 <유항>과 같은 시절을 맛보지 못하였고,

<유항>은 그의 아비와 같은 시절을 지내지 않았던 것이오.

개략 시절이 똑같지 않음인데, 자네는 어찌 고집함이 그리 심한가?

허나, 모든 신하들은 대략 위세에 눌려서 감히 간언하지 않았는데,

그대 혼자만이 아니 된다 하였으니, 말하자면 현명하지는 않은 것이었소.

그대에게 비단 열 필을 내리겠소.”라고 하였다.

 

<협보>는 받지 않으면서 아뢰길

말씀드린 것은 가납하지 않으시고 다만 비단만을 내리시니,

이는 공이 없음에 상을 주시는 것이어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十二月,定将軍軍服.

上将軍 用金凱錦袍·魚皮大還刀·銀鞍紫騮馬.

大将軍 銀凱[綿]·魚皮大還刀·銀鞍白馬.

将軍 銅凱[綿]·魚皮中還刀·銀鞍栗馬.

尉及司馬 銅凱鐵甲·檀刀·大馬.有功者給功章·金銀銅牌.

上與<>·<>両公主,如卑离溫宮拜天帝象観雪而敀,

宴宗室男女于鳳鳴殿,

<奧犍><乙旃>妃黃金二百斤絹繒百疋牛羊千頭以謝九如之功,

<奧犍>為順奴王,<乙旃>為順奴王妃,<奧命>為比如侯,<奧春>為九如侯,

<觧聰>追為靑河王,<觧德>為松江王.

宮人<奧坤><黔象>太子,進為夫人.

置民情使者百五人,巡行州郡以報民情物價無偏昃,而騷乱常守持滿之勢.

<加菽>公薨,<>妃入瓊宮.

 

 

 

12, 장군들의 군복을 정하였다.

상장군(上將軍)은 금개금포·어피대환도·은제안장자류마를 착용하며

대장군(大將軍)은 은개면포·어피대환도·은제안장백마를 착용하며

장군(將軍)은 동개면포·어피중환도·은제안장율마를 착용하며

() 및 사마(司馬)는 동개철갑·단도·대마를 착용하며

유공자에겐 공훈장과 금은동패를 더하였다.

 

상께서 <빈화蘋花><삼화蓼花> 두 공주와 함께 비리 땅의 온궁으로 가서

천제상(天帝象)을 배알하고, 설경(雪景)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종실 남녀들에게 봉명전(鳳鳴殿)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빈화蘋花><삼화蓼花>는 모수제와 <양화羊花>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로

<추모>의 이복누나이다.

 

<오건>의 처 <을전>비에게 황금 200, 명주비단 100, 소와 양 1,000두를 하사하여

구여향(九如鄕)에서 세운 공에 감사하였고,

<오건奧犍(BC79-BC23)>을 순노왕으로, <을전乙旃(BC74- )>을 순노왕비로,

<오명奧命>을 비여후(比如侯), <오춘奧春(BC72- )>을 구여후(九如侯)

<해총觧葱(BC88-BC29)>을 청하왕(靑河王)으로 추증하고,

<해덕觧德(BC80-BC21)>을 송강왕(松江王)으로 삼았다.

 

궁인<오곤奧坤><검상黔象>태자를 낳고 승차하여 부인이 되었다.

 

민정사자(民情使者) 105인을 두어서,

주와 군들을 순행하여 백성들의 형편과 물가를 보고하되 치우침이 없게 하였으며,

소란스러우면 무시로 머물면서 만족스런 형세를 유지케 하였다.

 

<가숙加菽>공이 죽어서, <>비를 경궁(瓊宮)으로 들였다.

 

 

 

 

 

 

 

東明十三年 丙申,

春正月,遣使如柵城献茶于聖母,幐于<><>.

 

동명13년 병신{BC25},

춘정월, 사신을 책성으로 보내서 성모께 차를 드리고,

<>후와 <>후에게는 팔찌와 향낭을 드렸다.

 

 

二月,<扶尉厭><鄭福>等伐高顯城拔之,

虜其酋<角辛><虎頭>等于西都.

,嘉其為主盡忠免其死,命從軍於大河.

 

2, <부위염><정복> 등이 고현성(高顯城)을 쳐서 빼앗고,

그곳의 추장들인 <각신角辛><호두虎頭> 등을 서도(西都)로 잡아왔다.

상께서는 그들이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음을 기쁘게 여겨 죽음을 면해주고

명을 내려 대하(大河)에서 종군하게 하였다.

 

 

 

三月,,<桂媛>夫人生<高流>公主,

適有日食之變,

太史以為不吉,上怒黜其太史于大河.

阿隃陀囯使二人来朝,

貢物皆為馬韓人所奪,.其囯在西海岸,海路杜絶,請從山路去.

,<夏信><月當>等率輕騎送于豊城之南.

,<王商>淫其継母及妹,其兄<>請誅之,<>憤恨歐血而死.

上曰“<>以小嫌殺弟,安能舂斗粟乎.

大抵漢人,飢則易子而食之,飽則兄弟相殺,

而自以為有道之囯不奸之人,焉有有道不奸之義㢤.

扶余,雖僻在東隅未聞大道,飢不食人,父子兄弟不相爭.

,<>殺弟,<>殺子,<>安得不然乎.”

 

 

3, 초하루에 <계원桂媛>부인이 <고류高流>공주를 낳았다.

 

일식이 일어나는 변고를 당하였다.

 

태사(太史)가 불길하다고 하였더니,

상께서 노하여 그 태사(太史)를 대하(大河)로 쫓아내었다.

 

아유타국(阿隃陀囯) 사신 둘이 래조하였다.

 

공물(貢物)은 모두 마한(馬韓)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하였으며,

그들의 나라는 서해(西海) 기슭에 있는데

뱃길이 끊겨서 산길로 돌아가겠노라고 청하였다.

 

상께서 <하신夏信><월당月當> 등에게 명하여

경무장한 기병을 이끌어 풍성(豊城) 남쪽으로 호송하였다.

 

()에서는 <왕상王商>이 계모(繼母)와 여동생을 음행하였더니,

그 형 <왕봉王鳳>이 그를 주살하길 주청하였고,

<왕상王商>은 분하고 원통하여 피를 토하고 죽었다.

 

불요불굴(不撓不屈)이란 말은

前漢11대 성제(成帝) <유오劉驁(BC51-BC7) 재위 BC33-BC7> 때의

좌장군이었던 <왕상王商>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는 말에서 나왔다.

 

수도 장안(長安)에 갑자기 홍수가 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큰 혼란이 일어나자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물었다.

 

성제의 장인인 <왕봉王鳳>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도성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왕상王商>은 홍수는 분명 헛소문이라며 도성을 비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봉王鳳>은 자기 의견이 옳다며 끝까지 우겼지만

나중에 <왕상王商>의 의견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왕의 신임을 잃게 되고 이 일로 <왕상王商>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게 됐다.

 

<왕봉王鳳>의 친족 <양융楊肜>이란 태수가 실정하여 백성에 큰 고통을 주자

<왕상王商>이 처벌을 끝까지 주장하여 파면되게 했다.

 

이 일로 <왕상王商>은 사람 됨됨이는 질박하고 성격이 불요불굴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다는 평을 받았다.

 

<반고(班固)漢書. 왕상(王商)>

 

 

상께서 이르시길

“<왕봉>은 소인배이어서 동생을 미워하여 죽였으니,

어찌 좁쌀 한 말이나 찧을 수 있겠는가?

대저 한()인들은 굶주리면 서로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형제간에 서로를 죽이고 있으니,

저희들은 도리가 있는 나라여서 다른 사람을 범하지 않는다고 하고는 있으나,

어찌 의()를 범하지 않는 도리가 있었다 할 수 있겠는가!

부여는 비록 동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서 큰 도리라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나,

굶주려도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부자간에 형제간에 다투지도 않았소.

허나 한()에서는 <유항劉恒>이 동생{劉弘, 西漢少帝}을 죽이고

<유철劉徹>이 자식을 죽였으니, 어찌 <왕봉>이라고 그러지 않았겠는가?”라고 하였다.

 

 

 

四月,皇軍,進拔盖馬囯北河城為據,掠北河之東西.

盖馬王<燕宜>,悉力以禦東城,乃以船暗向南口,南口孤立被囲,城中食盡殺馬食草.

 

4, 황군이 전진하여 개마국의 북하성(北河城)을 빼앗아서 거점을 삼고

북하(北河)의 동쪽과 서쪽을 노략하였더니,

개마 왕 <연의燕宜>는 모든 힘을 쏟아서 동성(東城)을 지켜내다가

배를 타고 몰래 남구(南口)로 향하였으나 남구(南口)는 고립되고 포위되었으며

성 안에선 식량이 떨어져서 말을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었다.

 

 

 

五月,乙卯,南口鎭将<胡登>以城降.

,以其善守賞之,使<乙音>鎭撫城民賑給豊厚,

厥民大喜恨不早降,

乃以<乙音>為玄菟太守南口鎭将,屯兵一万二千,積二年之穀,使<漢素>為造船之備.

 

5월 을묘일, 남구(南口)를 지키던 <호등胡登>이 성을 들어서 항복하자,

상께서는 그가 훌륭히 지켜냈음에 상을 주었고,

<을음乙音>으로 하여금 성민들을 진무하고 넉넉하고 후하게 구휼하도록 하였다.

 

그곳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원통함 없이 일찍이 항복하였다.

 

이에 <을음乙音>을 현도태수(玄菟太守)남구진장(南口鎭將)으로 삼아

12천의 군병을 주둔시키시고 2년 치의 곡식을 쌓아 놓앗으며

<한소>로 하여금 배를 만들어서 대비하게 하였다.

 

이 설치하였다는 한사군 중 현도군은 개마국에 설치한 것이며

남구(南口)과 고구려의 국경지대로 현도군에 있는 중요한 군사기지이므로

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다.

이 현도군의 남쪽에 설치한 군이 낙랑군{今 保定}이다.

 

 

 

 

六月,上幸南口巡視城戌,<漢素>享上,

上見<漢素><>氏之美而幸之仍幸溫場入湯.

<>,有乃父之風,而能知文字善烹飪,豐麗穠姿動靜以節,有似渠母.

上溺愛之曰<>妻也.”其母<大房暖><桂婁>后相似故,有是言也.

,聞布穀而欲見其鳥.有善鳥者捕而献之.

,一見其羽毛而與<>,卿其養之.”

<>氏曰此鳥有何可愛而養之乎.”

上曰吾愛其聲也.”

<>氏曰聲亦不可謂美矣.”

上曰勧農于人而催其種鋤,其志可愛也.豈取美聲哉.”

<>氏曰此鳥實喚其友而鳴也.雄唱雌隨.禽鳥之常也.俗人不知而以為布穀.”

上曰若如汝言是,乃夫婦之鳥也,尤可愛矣.”

<>氏曰是鳥與鳩不同,養于家則不鳴.”

上曰汝何以知之.”

<>氏曰妾母之家以小鳥為業故,知之.”

,黙然良久,命放之曰在乎深山之中則鳴于曉,窓之月而殊可愛矣.

致之金櫝之中則無可観者,豈特布穀而已.其高士淸流之自潔而不出者,

亦是流也.放于山林之中而縱其野性,可也.”

<>氏之外祖<大房良>,養小鳥而自娛.上累召而不至,故有是言也.

<>氏曰妾祖,非布穀而鸞鳳也,非梧桐不褸非竹實不食,未聞以蝗飼鳳也.”

上曰汝欲使我賜爵汝祖以榮之乎.”

<>氏曰陛下,妾之夫也,他乃祖也.夫與祖,孰親而不為夫哉.

欲治天下,則非此人不可故也.

西伯望<呂尙>,殷湯訪<伊尹>.自古聖人,皆渴於得人也.”

,雖善其言而其好辯,頗有不悅之色,<>氏不知而辯之,必竟失寵.

 

 

6, 상께서 남구(南口)로 거둥하여 성과 수자리를 순시하였더니,

<한소>가 상께 연회를 열어드렸다.

 

상께서는 <한소>의 딸 <>씨가 미모이므로 거두어 온천탕으로 갔다.

 

<>씨가 아비의 풍모를 닮아서 문자를 능히 깨쳤으며,

음식을 삶거나 익히기도 잘하고, 매우 아름답고 무르익은 자태에다

행동거지에도 범절이 있어서 그 어미와 같았더니,

상께서는 그녀에게 푹 빠지셔서 나의 <>처이다.”라고 하였다.

 

그녀의 어미 <대방난大房暖><계루桂婁>후와 서로 비슷하였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상께서 포곡조(布穀鳥) 소리를 들으시고 그 새를 보았으면 하였다.

 

새를 잘 다루는 이가 붙잡아서 바쳤더니,

상께서 그 새의 깃과 털을 일견하시고 <>씨에게 건네며 이르길

경이 이 새를 기르시게나.”라고 하였다.

 

<>씨는

이 새를 무슨 까닭으로 아껴서 길러야 하는지요?”라고 아뢰니,

 

상께서 나는 그 소리가 좋소.”라고 하였다.

 

<>씨는 소리 또한 예쁘다고 하기는 불가합니다.”라고 아뢰었고,

 

상께서 사람들에게 농사를 권하고 씨를 뿌리고 호미질하기를 재촉하니,

그 뜻을 예뻐할 만하오. 어찌 예쁜 목소리 때문이겠소.”라고 하였다.

 

<>씨는 이 새는 실제로는 제 벗을 부르면서 우는 것입니다.

수컷이 울면 암컷이 따라합니다.

그 새들의 일상인데, 속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포곡조라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상께서 사실이 그대의 말과 같다면, 부부 새이니 더욱 아낄 만하겠소.”라고 하였다.

 

<>씨는 이 새는 비둘기와 같지 않아서 집안에서 기르면 울지 않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상께서 그대가 어찌 그것을 알고 있소?”라고 하였더니,

 

<>씨는 첩의 어미 집안이 작은 새 치기를 생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상께서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만 풀어주라고 명하면서

깊은 산중에 있으면 새벽에는 울 것이니, 창문에 달이 뜨면 특히나 사랑할 만하겠소.

금으로 된 궤짝에 넣어두면,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어찌 수컷이 포곡소리를 내겠소.

그 고매한 선비들이 청류(淸流)하여 스스로를 깔끔히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또한 이와 같을 것이오.

산림 중에 풀어 주어서 그들의 야성(野性)을 따르게 함이 좋겠소.”라고 하였다.

 

<>씨의 외할아비 <대방량大房良>이 작은 새들이나 기르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상께서 누차 불러도 오지 않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

 

<>씨가 첩의 할아비는, 포곡이 아니고 란새나 봉새이어서,

오동(梧桐)이 아니면 깃들지 않고 대나무 씨앗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황충으로 봉새를 먹인단 얘기를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상께서는

그대가 나로 하여금 그대 할아비에게 작위를 내려서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니,

 

<>씨는

폐하께서는 첩의 지아비이시고, 그 이는 할아비입니다.

지아비와 할아비 중에서 누가 더 가까워서 제가 지아비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천하를 다스리시려면 이런 사람이 없고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서백(西伯)<여상呂尙{땅에 해진 姜尙=姜太公=太公望}>을 기다렸고,

() 탕왕(湯王)<이윤伊尹>을 찾아갔었습니다.

예로부터 성인들께서는 모두가 사람 얻기를 목말라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상께서는 그 말을 옳게는 여기었으나 그 호변(好辯)엔 꽤나 불쾌한 안색이었는데,

<>씨는 그것도 모르고 떠들어댔다가 필경 총애를 잃었다.

 

 

 

 

七月,上将牛羊絹紗而與<>氏訪<大房良>於両水.

<大房>之居有茂林脩竹溝池之景,鴻雁麋鹿鷄犬羊豕之聲達乎.

洞口籬花圃薬奇且香矣.瓜果熟於園中,蔬菜足於墻下.

,佇立玩賞而歎,朕為天子未嘗有此佳景也.”

上謂<>,以馬上統合扶余故地,今得七八矣,

欲得伊尹治之.,其出山從朕,.”

<>,素無學識,今此老昏,不能視事.陛下,如欲行堯舜之治則時不同也.

欲行五伯之事則<漢素>足矣.”

上曰叟不祐我,奈養生何.”

<>為政之要在於得人,一人正則万人正,一人貪則万人貪,

雖有指南之車北向而馳則不能南也.

夫外戚者乱政之根,功臣者凌法之瘼也.

陛下,如欲治天下,先去外戚之勢,且衘功臣之口,

然後得良吏隱賢而任之,則庻或可矣.”

上曰.”

<>后使来言

妾年已近五十,容皃大脫,唯願生前願一相見而得子.”

,<>后生子<都朱>,<>氏生子<曷百>,.

,遣黃金四百斤絹錦二十疋于<><>両后

而約以盖馬平則迎来.

<>后親製<類利>衣送之.

 

 

7, 상께서 소와 양 및 견사(絹紗)를 가지고

<>씨와 함께 양수(兩水)에 있는 <대방량>을 방문하였다.

 

<대방량>의 거처는 무성한 나무숲과 곧게 자란 대나무들 및

도랑과 연못이 있는 풍경으로,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 큰사슴과 작은 사슴

그리고 닭과 개 및 양과 돼지 소리가 들리고,

동네 입구의 울타리엔 꽃이 피고 밭에는 약초가 있어서 기이하고도 향기로웠으며,

참외와 과일들이 정원에서 익어가고 채소와 나물들이 담장 아래에 풍족하였다.

 

상께서는 우두커니 서서 완상(玩賞)하고 감탄하여 이르길

짐이 천자(天子)라지만 아직까지 이리 아름다운 경개를 가져보질 못하였소.”

라 하였다.

 

상께서 <대방량>에게 말씀하시길

짐이 말을 타고 부여의 옛 땅을 통합하여 지금 열에 일곱 여덟은 되찾았소.

이윤지치(伊尹之治)를 이루고자 하는데, 경이 나오셔서 짐을 따라주었으면 하오이다.

아니 되겠소?”라고 하였다.

 

<대방량>이 아뢰길

신은 평범하여 학식이 없으며 지금은 늙고 혼미하여 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폐하께서 요순지치(堯舜之治)를 행하기엔 세월이 똑같지 아니하며,

오백지사(五伯之事)를 행함에는 <한소漢素>로 족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상께서

노인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어찌 모든 백성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겠소?”

라고 하였다.

 

<대방량>

정사(政事)를 위하는 요체는 사람들을 얻는데 있고,

한 사람이 올바르면 만인이 올바르고 한 사람이 탐하면 만인이 탐하며,

비록 지남지거(指南之車)가 있다한들 북쪽으로 내달리면 남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무릇 외척들은 정사를 어지럽히는 근원이고, 공신들은 법을 능멸하여 병들게 합니다.

폐하께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외척세력들을 내치고 또한 공신들의 입을 막고.

그러신 연후에 훌륭한 벼슬아치와 숨어사는 현인들을 얻어서 일자리를 맡긴다면

많은 이들 중에서 가능한 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맞는 말이요.”라고 하였다.

 

<(BC71-BC24)>후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첩의 나이가 이미 오십에 가까워서 용모가 크게 거칠어졌습니다.

오직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은, 한 번을 서로 만나서 아들 갖기를 바라옵니다.”라 하였다.

 

이때, <>후는 아들 <도주都朱>를 낳았고

<>후는 아들 <갈백曷百>을 낳았다고 하니,

상께서는 황금 400근과 명주와 비단 20필을 <>후와 <>후에게 보내면서

개마를 평정한 후에 맞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후도 친히 <유리類利>의 옷을 만들어서 보내주었다.

 

 

 

八月,大行月歌于東都而犯夜.

<>后女<阿爾兮><>太子妃.

 

8, 월가회를 동도(東都)에서 크게 열어 밤을 새웠다.

 

<>후의 딸 <아이혜阿爾兮><>태자의 비로 삼았다.

 

추모(훤화) - (BC41-BC22)

구태(소서노) - 아이혜阿爾兮(BC39-BC7)

 

이때 <>태자 17, <아이혜> 15세이다.

<>태자가 20세에 죽으니 <아이헤>는 다시 <유리>태자의 비가 된다.

 

 

 

九月,<乙音>攻河城拔之.

上親播鳩麥於西河,<>氏如溫泉見<大房良>而論古今政治得失用人尊賢之道.

鮮卑王<涉臣>遣使来貢請犒皇軍.

,<鄭共>軍迫龍湖而與盖馬相持,故恐惧而来者也.

 

 

9, <을음>이 하성(河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하성(河城)은 개마국 즉 현도군에 있는 성이다.

 

상께서 친히 구맥(鳩麥)을 서하(西河)에 파종하고,

<>씨와 함께 온천으로 가셔서 <대방량>을 만나

고금의 정치에서 잘된 일 잘못된 일과

사람 등용과 현자를 존중하는 도리를 토론하였다.

 

선비왕 <섭신涉臣>이 사신을 보내와서 공물을 바치면서 황군들을 먹이길 청하였다.

 

이때, <정공鄭共>의 군대가 용호(龍湖)에 접근하여 개마와 서로 대치하고 있었더니,

두렵고 걱정되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十月,畋于杜訥原置鯉宅十所.

<奧花>公主為<沸流>太子妃.

<扶芬奴><禾岑>,年五十八,

上姊<>之女也.初為順奴王妃.有美色為<荻得>所汚.

羯河之戦,<扶芬奴>為妻生子五人而薨.葬以小妃禮.

<奧綺><宝香><扶芬奴>.<>,<奧万>.<>,<宝得>女也.其母皆上姊也.

 

 

10, 두눌원에서 사냥하고, 리택(鯉宅) 열 곳을 설치하였다.

 

<오화奧花>공주를 <비류沸流>태자비로 하였다.

 

추모(을전) - 오화奧花(BC38- )

구태(소서노) - 비류沸流(BC47-1)

이때 <비류> 23, <오화> 14세이다.

 

<부분노>의 처 <화잠禾岑(BC82-BC25)>이 나이 쉰여덟에 죽었다.

 

상의 누님 <>공주의 딸로, 애초 순노 왕비가 되었는데,

미색이었음에 <적득荻得>에게 욕을 당했었다.

 

갈하(羯河)전쟁이 있은 후에 <부분노>에게 처로 하사하였더니

아들 다섯을 낳고 죽었다.

 

소비(小妃)의 예법으로 장사하였다.

 

<오기奧綺><보향宝香><부분노>의 처로 삼았다.

 

<오기奧綺><오만奧万>의 딸이고, <보향宝香><보득宝得>의 딸이었으며,

그들의 어미 모두는 상의 누님들이었다.

 

 

 

 

 

東明十四年 丁酉,

春正月,送征袍皮衷於龍湖河城軍,饋以粱酒.

 

동명14년 정유{BC24},

 

춘정월, 군복의 외피와 속옷을 용호(龍湖)와 하성(河城)에 있는 군대들에게 보내주고,

기장 술을 대접하였다.

 

 

 

二月,<祖天>為荇南沛者.

<>后生<>太子.

 

2, <조천祖天>을 행남패자(荇南沛者)로 삼았다.

 

<>후가 <>태자를 낳았다.

 

 

 

三月,<大房良>為主刑大加,

<>奏曰

天子之配不宜失節人.

<><>,皆是失節之人,不宜正后.

宜以<>小后為正后.後宮皆用貞女,有夫之女不宜入宮.”

,黙然良久,不可倉卒為之.須待吾子孫為之.”

<>不垂範於前,則後襲其風而已.焉能正乎.”

上卒不能用<>,<>后又大怒曰

“<>為其孫女<>氏欲封皇后而發此,不忠之言也.,皆君也.

豈有以臣辱后如是者邪.大逆大道,當腰斬以雪憤.”

<>,聞之,掛巾而去.

<漢素>,亦待罪,請廢<>,上不聽.

<乙音>進攻蔚岩大戦不利,

上命<烏干>将兵徃救之,<于直>指盖馬城聲言與<鄭共>大軍陷城,盖馬軍乃退蔚岩,

<乙音>收殘兵退保<南口>,<烏干><鄭共><盖馬>不克而還.

<漢素>病免,<奧犍>左輔.

<>太后崩,春秋七十一.

,<>皇后,極盡孝養故,含飫弄孫而終其餘年,葬于<漱帝>陵側.

 

3, <대방량大房良>을 주형대가(主刑大加)로 삼았다.

 

<대방량>

천자의 배필로는 정절을 잃은 이들은 온당치 않습니다.

<>후와 <>후는 모두 정절을 잃은 이들이었으니,

정후(正后)로 삼기엔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히 <>소비를 정후로 삼으소서.

후궁들은 모두 숫처녀들이어야 합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인들을 입궁시킴은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주청하였다.

 

상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로 한동안을 계시더니만,

창졸간에 그리하기는 불가하겠소.

모름지기 내 자손들을 그리하게 합시다.”라고 하였다.

 

<대방량>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후세들이 그 풍조를 이어받게 될 것인데,

어찌 능히 바르게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창졸간인지라 <대방량>의 말을 따를 수는 없었으며,

<>후 또한 이를 듣더니 크게 노하여

“<대방량>은 그 외손녀 <>씨를 위하여 황후로 봉하고자 하면서

이 몸을 폐하고자 하는 것이니, 불충한 언사입니다.

제와 후들 모두 역시 임금이거늘,

어찌 신하 된 자가 후를 욕보임이 이렇단 말입니까?

마땅한 도리를 크게 거슬렀으니, 당장 허리를 참하여 분함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엿다.

 

<대방량>은 이 소릴 듣자 관모를 벗어 걸어놓고 떠나가 버렸다.

 

<한소漢素> 또한 죄받기를 기다리며 <>씨를 폐하길 청하였으나,

상께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한소漢素(BC72-BC21)><대방량>의 사위이고 <>씨의 아버지이다.

 

<을음乙音>이 전진하여 울암(蔚岩)을 공격하여 큰 싸움을 벌였으나 불리하였다.

 

상께서 <오간烏干>에게 명하여 군병을 이끌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고,

<우직于直>이 개마성(盖馬城)을 향하여 소리 질러 외치길

<정공鄭共>의 대군과 함께하여 성을 함락하겠노라고 하였더니

개마의 군대는 울암(蔚岩)으로 물러나서 지켰다.

 

이에 <을음乙音>은 죽거나 상한 군병들을 모아서 남구(南口)로 물러나서 지켰으며,

<오간烏干><정공鄭共>은 개마군대를 포위하였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한소漢素>가 병으로 물러나니, <오건奧犍>이 좌보(左輔)가 되었다.

 

<호인好仁>태후가 춘추 일흔하나에 죽었다.

 

오산(옥인) - 호인好仁(BC94-BC24)(옥두진)- 유화(모수제) - 추모

 

상께서 <훤화>태후와 함께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하였더니,

실컷 먹으면서 손자와 즐겁게 지내다가 여생을 마친 것이었다.

 

<모수제>의 릉 곁에 장사하였다.

 

 

 

五月,<>皇后生<>公主.

,<>王病臥,<>太后丧而聖母慟甚故,添病甚危.

<帶素>,以其嗣,喜其當立而洋洋,使其妻<觧花>入侍聖母而守夜看劑.

<>,素有慕聖之行,至是尤甚,至於柬間逼之.

聖母以是疾作,<>王少差,.

 

5, <>황후가 <>공주를 낳았다.

 

이때 <금와>왕은 병이 들어 누워 있다가 <호인>태후가 죽어서

성모께서 심히 애통해 한다는 말을 듣고 병이 더욱 심해지고 위급하여졌다.

 

이때 <금와> 67세이다.

 

<대소帶素>는 자신이 후사(後嗣)인지라

응당 보위에 오를 것임에 기뻐하며 양양하여져서

자신의 처 <해화觧花>로 하여금

성모의 곁에서 밤을 새워 간호하며 약을 살피게 하였다.

 

<대소帶素>는 평소 임금노릇 하기를 고대하였으며,

이때가 되자 더욱 심해졌고 틈을 살펴서 성모를 핍박하기에 이르렀으매,

성모께서도 이로 인해 환후가 생겼으며, <금와>왕도 차도가 없었다고 하였다.

 

 

六月,,<秦章><柵城>侍聖母疾,

又遺黃金於<類利><都祖><都孫><樟花>等各百斤.

 

6, 상께서 <진장秦章>을 책성(柵城)으로 보내어 성모의 환후를 돌보셨으며,

또한 <유리類利><도조都祖><도손都孫><장화樟花>등 각각에게도

황금 100근씩을 보내 주었다.

 

추모(호예) - 장화樟花(BC42- )

                 유리類利(BC40-18)

추모(도씨) - 도조都祖(BC44- )

                 도손都孫(BC42?- )

 

 

 

七月,,如北河慰<鄭共><烏干>大犒軍士,<涉臣>,不来.

胡王<莫車>遣使献黃駝三十匹駿馬十疋,其妻寧胡閼氏亦送不老酒夀之曰

願逢東池畔,死為寿塚人.”上厚遺而送之.

上夢見聖母自柵城逃来竜山南岺,顔色憔悴.

上抱而哭之曰使母至此者乃我之罪也.’

聖母曰自此居汝之側吾将肥矣.<類利>幼而不能同来矣.’

,覺夢,令占之,不吉乃禱山川后土.

上以柵城事欲速盖馬之役.

<漢素>為玄菟太守南口大将軍,<乙音>為汗南太守牛壤将軍.

<大房彦>為河城将軍,<>之子也.

 

 

7, 상께서 개마국 북하(北河)로 가서 <정공><오간>을 위로하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섭신>을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 <막거莫車>가 사신을 보내서 누런 낙타 30필과 준마 10필을 바쳐왔으며,

그의 처 영호(寧胡) 연지(閼氏) 또한 불로주를 보내고 장수하시길 빌면서

동지(東池) 호반에서 만나 뵙고 싶으며,

죽어서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사신들을 후하게 먹여서 돌려보냈다.

 

상께서 꿈에 성모께서 책성에서 용산(龍山)으로 도망하여 오셨는데

그 안색이 초췌하였다.

 

상께서 부둥켜안고 곡하시며 아뢰길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의 죄입니다.'라 하였고,

성모께선 이제부터 네 곁에 있게 되었으니, 마음이 넉넉하구나.

<유리>는 어려서 같이 올 수 없었구나.’라고 하였다.

 

상께서 꿈에서 깨어나 령을 내려 점을 치게 하였더니,

불길하여 명산대천과 지신(地神)에게 빌었다.

 

상께서 책성의 일로 개마 정벌을 서두르고자,

<한소漢素>를 다시 기용하여 현도태수남구(南口)대장군으로,

<을음乙音>을 한남태수우양(牛壤)장군으로

<대방언大房彦>을 하성(河城)장군으로 삼았다.

 

<대방언大房彦><대방량大房良>의 아들이다.

 

개마국 즉 현도군에 있는 남구와 하성은 고구려와 한의 최전방군사 요지이다.

한인 출신인 <한소><대방언>을 장군으로 삼아 한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다.

 

 

 

八月,<烏干>進拔菰城東城等三城,<鄭共>進駐<羽城>.

十六日,聖母訃音至自柵城,

命罷月歌會擧国縞素,召還盖馬征軍於北河城.

聖母崩於七月而訃使因潦水而遲滯者也.

使云“<>,欲殉於聖母,為群臣所扶而止.”

,哀慟不已,遣皇宮大加<仇都>小兄<松義>,

徃吊献賻黃金四百斤白金二百斤銅八十斤

玄纁十疋白絹二十疋黃紗二百疋檀香五十斤靑茶三十斤三酒各七缸

玉棺一事太皇后翟服二襲.鳳車三護軍百二十人發行.

<漢素>,拔河陽城,置戌而還.

<>皇后,恐上過毁,<>氏入宮,又使<>后奏琴而慰上悅之.

<沸流><高婁>請徃聖母丧而遇見<類利>而還,上以其年幼世嶮不許,

遣大仙人<>公献薬於<金蛙>老王誦經于聖母殯殿請分骨而還.

<觧素>不肯之,<>王曰

渠之母也.汝何拒之.東扶余多水葬,而聖母火葬而分骨立廟,以皇后禮葬之.”

<王鳳>,以其妾妹,有夫者以為宜子,而薦於其主<>.

京兆尹<王章>,以為有夫女不可配至尊,

言姜胡殺首子盪腸之事,<>怒殺之,<>不能禁.

<>皇后,聞之大喜,

漢天子真聖人也.<王章>之罪,大逆不道也,殺之可也.

<王鳳>真外戚之賢臣也.<大房>之徒安可不誅.但恨吾黨無如<>者也.”

<>氏聞之欲敀,

上不許曰雖有<王鳳>,吾非<>類也.汝何憂之.”

 

 

8, <오간>이 고성(菰城)동성(東城)등 세 성을 빼앗고,

<정공>이 우성(羽城)에 진주하였다.

 

16일에 성모의 부음(訃音)이 책성으로부터 도착하였다.

 

명을 내려 월가회를 파하고 거국적으로 흰 비단옷을 입게 하였으며,

개마국 북하성(北河城)에 있는 개마 정벌군을 불러들였다.

 

성모께서는 7월에 돌아가셨으나 부음을 전하는 사신이 큰비로 지체되었던 것이다.

 

사자가 말하길

“<금와>왕도 성모를 따라서 죽고자 하였으나, 군신들이 막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애통해 하길 멈추지 못하였으며

황궁대가(皇宮大加) <구도仇都>와 소형(小兄) <송의松義>를 보내 조상(弔喪)하고

부의(賻儀)로 황금 400, 백금 200, 80,

현훈(玄纁) 10, 백견(白絹) 20, 황사(黃紗) 200,

단향(檀香) 50, 청차(靑茶) 30, 3(三酒) 7항아리,

옥관(玉棺) 하나, 황태후 적복(翟服) 2벌을 바치게 하였다.

 

봉거(鳳車) 세 대에 싣고 호군(護軍) 120명을 딸려서 보냈다.

 

<한소>가 하양성(河陽城)을 빼앗아서 수자리를 두어놓고 돌아왔다.

 

<>황후가 상께서 지나치게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여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씨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후로 하여금 거문고를 타서 상을 위로하여 기쁘게 해드리려 하였다.

 

<비류沸流><고루高婁>가 찾아가서 성모를 조상하고

슬그머니 <유리類利>를 만나보고 오겠다고 청하였더니,

상께서는 그들의 나이가 어리고 세상이 험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비류> 25, <온조> 22, <>태자 18, <유리> 17, <고루> 12세이다.

 

대선인(大仙人) <>공을 보내어 <금와金蛙> 노왕(老王)에게 약을 드리고

성모 빈전(殯殿)에서 경()을 외고 유골(遺骨)을 나누어 돌아오길 청하게 하였다.

 

<해소觧素>가 이를 따르려 하지 않았더니 <금와>왕이 이르길

그의 어미인데, 너는 어찌 못하게 하느냐.

동부여에선 많은 이들이 수장(水葬)을 하지만,

성모를 화장(火葬)하여 유골을 나누어서 사당을 세우고 황후의 예로 장사하라.”

고 하였다.

 

()<왕봉王鳳>이 자기 첩의 여동생이 지아비가 있음에도 남자를 밝혀서

그녀를 임금인 <유오劉驁>에게 천거하였다.

 

경조윤(京兆尹) <왕장王章>이 그녀는 유부녀이어서

지존(至尊)의 배필로서는 불가하다며

강호(姜胡)가 첫아들을 죽여서 속을 씻어냈던 일을 얘기하여 주었다.

 

이에 <왕봉王鳳>이 노하여 <왕장王章>을 죽였고,

()<유오劉驁>는 그를 말리지 못하였다.

 

<>황후가 이를 듣더니 크게 반기며 말하길

()의 천자는 진짜 천자였소.

<왕장王章>의 죄는 대역무도하였음이니 죽이는 것이 옳았으며,

<왕봉王鳳>은 진정한 외척으로 현신(賢臣)이었소.

<대방량>무리들을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그저 내 무리들 중에 <왕봉王鳳>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이 한스럽소.”라 하였다.

 

<>씨가 이 말을 듣고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상께서는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길

비록 <왕봉王鳳> 같은 이가 있더라도, 내가 <유오劉驁> 같은 부류가 아닌데,

자네는 무얼 걱정하는 것인가?”라 하였다.

 

 

 

九月,涉羅女主<奕居知>遣使入貢.

涉羅,在於桓那之東南,依山傍海,世襲女主.

山多野少,民以魚獵為生,冡冢居岩伏,好歌舞鬼神.

囯之俊秀者為女主之嬖臣,生女為巫,其最少者継之.

其俗淳,實不草[],能為其主而盡忠.

,<奕居知>綾緞,命親自入朝.

 

 

9, 섭라국(涉羅國) 여왕 <혁거지奕居知>가 사신을 보내 입공하였다.

 

?(혁거지 BC40?-) - 혁서거(BC20?- )(파소 BC19?- ) - 혁거세(BC5-66)

<혁거지><혁거세>의 조모이다.

 

섭라(涉羅)는 환나(桓那)>동남으로 산을 의지하면서 큰 물가에 있고

여왕(女王)을 세습하고 있었다.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백성들은 어렵(漁獵)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언덕에 거주하거나 가파른 곳에 숨어살고 귀신에게 즐겨 노래하며 춤추었다.

 

나라 안에선 지혜와 풍채가 빼어난 이가 여왕의 폐신(嬖臣)이 되어서,

딸을 낳으면 무녀(巫女)를 삼고 그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이로 뒤를 이었다.

 

그곳은 습속이 순박하나 실로 거칠지 않고, 능히 그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다.

 

상께서 <혁거지>에게 능라(綾羅)를 하사하였으며 친히 스스로 입조하라고 명하였다.

 

 

 

十月,<>公分骨而還,

置神廟於竜山南岺,安骨於玉棺之.

上與<>皇后掛孝,<><>以下后妃皆以華服從之,行大祭三日.

遣主神大加<再思>小兄<奧天(犍子)>于柵城而饋神饍方物于<>,以謝分骨之恩.

<菸狗><馬黎>,引兵一万,<鄭共><烏干>,伐盖馬拔蔚岩城,進逈其都城.

<燕宜>,率其妻子,而西走潢上.

<菸狗>取其珍宝送于西都.

,<武骨>徃犒大軍賜袍,

勿侵掠其民使之安居服從,<燕宜><小噲>代立為盖馬王歲修朝貢.”

<樟花><觧素><山觧>,上遣使賜衣.上之初孫也,

群臣上賀.,與三后受之,賜宗戚公卿酒食.

<奧犍>為太輔,<觧德>左輔.<蔘花>公主為大室夫人.

大室者,<>太后宮也,賜翟服如皇后例.

天下稍定,上漸眷親戚列封子弟,或納後宮,<>主寵最高.

,春秋方殷,能御数嬪,宗戚夫人之能子而願得上子者,不問老少美醜,皆使當夕.

螽斯雖振勞,耕者多其為害不少,而不忍拒其来.

以此,宗室當夕之弊久而不絶,為國之累矣.

 

 

10, <>공이 유골을 나눠서 돌아왔다.

 

용산(龍山) 남령(南岺)에 신묘(神廟)를 세우고 유골을 옥관(玉棺)에 안장하였다.

 

상께서는 <훤화>황후와 더불어 소복을 입었고,

<>후와 <>후 이하의 후비 들은 화복(華服)으로 뒤를 따르면서

사흘간 큰 제사를 올렸다.

 

주신대가(主神大加) <재사再思>와 소형(小兄) <오천奧天>을 책성으로 보내어

영험(靈驗)한 음식과 방물(方物)<금와金蛙>왕에게 바치고

유골을 나눠준 은혜에 감사하였다.

 

<어구菸狗><마려馬黎>에게 명하여,

1만병을 이끌고 <정공> <오간>의 군대들과 함께 개마국을 쳐서

울암성(蔚岩城)을 빼앗고 멀리 있는 개마의 도성(都城)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연의燕宜>는 자기 처자식들을 데리고 서쪽 황수(潢水) 북방 땅으로 도망하였다.

 

<어구>가 개마국 도성의 진보(珍寶)들을 거두어 서도(西都)로 보냈다.

 

상께서 <무골武骨>을 보내 대군들을 잘 먹이고 겨울옷을 하사하였으며,

명을 내리길

개마의 백성들을 노략하지 말고 그들이 편안히 눌러 살며 복종하게 하고,

<연의>의 아들 <소쾌小噲>가 대신하여 보위에 올라서

개마 왕을 하고 해마다 조공하라.”고 하였다.

 

개마국은 국과 인접하여 있다.

 

<장화樟花><해소觧素>의 아들 <산해山觧>를 낳았더니,

상께서 사신을 보내 옷을 하사하였다.

 

추모(호예) - 장화樟花(BC42- )

금와(유화) - 해소觧素(BC43-32)

해소(장화) - 산해山觧(BC24- )

 

상의 첫 외손자로 군신들이 하례를 올렸고,

상께서는 세 후들과 더불어 하례를 받으시고

종척과 공경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오건奧犍>을 태보로, <해덕觧德>을 좌보로,

<삼화蔘花>공주를 대실(大室)부인으로 삼았다.

 

대실(大室)은 옛 <>태후 궁이니, 황후에 준하여 적복을 하사하였다.

 

천하가 바야흐로 평정되었다.

 

상께서는 점차로 친척들을 돌보고 자제들을 줄줄이 봉하였으며,

혹자는 후궁으로 거두어들였는데 <삼화>공주를 총애함이 최고였다.

 

상께선 춘추가 때마침 한창이시어 능히 여러 빈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종척의 부인으로 능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들이 상의 아들을 가지길 원하였더니,

늙은 이 젊은 이 고운 이 추한 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밤일을 감당케 하였다.

 

누리들이 일게 되면 설사 무던히 애를 써도

농사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 많은 법인데도, 그들이 찾아옴을 매몰차게 막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종실들이 밤일을 맡는 폐해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더니,

나라에 누가 되었다.

 

 

 

 

十一月,鍊兵於湖海.<涉臣>遣牛羊犒軍又以美女数十贈于鍊兵将士而欲得歓心,

将士劫其使責求愈多.

<涉臣>,知不可當,欲與之戦請救於紫蒙,

紫蒙王<西川>恐禍及己遣使来告.

,命練兵将士勿與<涉臣>構怨,又遣<吉士>於鮮卑慰論<涉臣>,

朕之伐盖馬也.不得已也.卿以忠誠早来臣服久矣.近日征馬之将有不美於卿,朕已治之矣.

勿為惧慮而自誅.不變向日之忠則爾囯安矣.勿自妄動而取禍.”

<涉臣>喜而自新遣其子<涉俊>為質,永為父子之囯.許之.

行聖母懴悔大經筵七日,<奧芳>夫人為聖母庙主,秩一品公夫人.

 

 

 

11, 호해(湖海)에서 군병을 훈련하였더니,

<섭신>이 소와 양을 보내서 군사들을 먹이고

또한 미녀 수십을 병사들을 훈련하는 장수와 병사들에게 주어서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이에 장수들과 군사들이 그 사신을 겁주고 책망하며

더욱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섭신>은 당해 낼 수 없음을 깨닫고서

그들과 싸워보려고 자몽(紫蒙)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자몽 왕 <서천西川>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급기야 사신을 보내서 발고하였다.

 

이에 상께서는 병졸들을 훈련하는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명하여

<섭신>과 더불어 원한을 쌓지 말라고 하였으며

<길사><섭신>에게 보내서 위로하며 의론하여 이르길

짐이 개마를 친 것은 부득이 한 것이었소.

경은 충성되게도 일찍이 찾아와서 신하로 복속함이 오래되었소.

근일 간에, 개마를 쳤던 장수들과 군사들이 경에게 불미하였던 바는

짐이 이미 다스려놓았으니 걱정하고 심려하다가 스스로를 벨 일은 하지 마시오.

()를 향한 충정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의 나라는 안전할 것이니, 스스로 망동하여서 화를 부르지는 말아야 할 것이오.”

라고 하였다.

 

<섭신>은 기뻐하며 스스로 새로이 자기아들 <섭준涉俊>을 인질로 삼아서 보내고

영원히 부자(父子)간의 나라가 되겠다고 하니 허락하였다.

 

7일간의 성모참회대경연(聖母懺悔大經筵)을 행하고,

<오방奧芳>부인을 성모의 사당을 주관하는 질1품 공부인(公夫人)으로 하였다.

 

 

 

 

十二月,烏桓蘇鷄侯<元杜紀>,遣使来朝,請赦<燕宜>之罪.

上曰“<燕宜>自来,可一言而决矣.何逼逼使人介之哉.”使去.

<燕宜>,又遣使来献虎皮陶器,請献二女入宮,永為君臣.

上曰雖兄弟亦可,何必君臣.當相見而議也.”

<燕宜>只送二女而竟不来,

<陜父>奏曰“<燕宜>終始疑訝,不可不伐.”

上曰“<燕宜><涉臣>,皆是奸物也.不可一朝而破,徐當究其道理,不必燥燥也.”

<觧朱>遣使来言“<>后難産而崩.臨終.恨不見上而泣,血淚流下.”

,聞之慟哭,遣皇宮大加<仙都>

小兄<松義>持金棺玉馬翟服鹵簿,以皇后禮治其丧.

<>,臨崩語於<觧朱>,

吾死敀汝兄.勿火而漬送尸于西都,得與汝兄相見.”

<>乃漬而送之.嗚呼,

<>后以貝陵囯漁人之女,有出天之顔色惱人之嬌態,為其王妃,轉為<>相國妃矣.

聖上,以其遺命,娶之生子女,而不能告別而来期其再會.

至是,,春秋四十八.

上謂群臣曰

“<>,朕之初妻也.事我兄弟三人而生子七人,

有仁賢之德,可謂天子之配.自余別来,思念自苦未嘗怨尤,唯望早早相見,不意至此.

今年以来,天不祚我,丧母失妻,無乃朕之失德者歟.

其赦囯中死囚及捕口買奴.以休征伐之役,病傷軍卒,皆加祿治療,賑其妻子父母.”

<>后葬禮,悉如聖母太后禮,葬于太后陵傍,立庙曰“<>皇后庙.”

以上女<都孫><觧朱>,遣宗府大加<奧春>如柵城行禮.

,<都孫>黃金五百斤繒絮匹段真珠宝扇白馬宝車公主翟服,

又献<>王黃駝二匹香麝一頭甘草酒二缸.

<>,大喜,<都蓀>珍宝佩玩,而護<>后子女.

上賜創業功臣<烏伊><摩离><陜父><扶芬奴><漢素><再思><武骨>

<黙居><奧犍><奧命><奧春><于真><扶尉厭><菸狗><鄭共><馬黎>

<烏干><乙耕><仇賁><仇都><逸苟><焚永><吉士><都喜><桓福>

<桓柏><松太><禾黍>

虎皮大鏡二枚香婢七口.

 

 

 

12, 오환(烏桓)의 소계후(蘇鷄侯)<원두기元杜紀>가 사신을 보내 래조하여

<연의燕宜>의 죄를 면해 주시길 청하였다.

 

상께서 이르시길

“<연의>가 스스로 찾아와서 한 마디만 하면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황급하면 딴 사람을 끼워 넣는단 말인가!”라 하니, 사신이 물러갔다.

 

<연의>가 또 사신을 보내 찾아와서 호피(虎皮)와 도기(陶器)를 바치면서

두 딸을 바쳐서 입궁시킬 것이며 영원토록 임금의 신하가 되겠다.’고 청하였다.

 

상께서 이르길

설사 형제가 되자고 하여도 될 일을 가지고 하필 군신인가?

당장 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고 하였다.

 

<연의>는 단지 두 딸만을 보내고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이에 <협보>가 주청하길

“<연의>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괴이하니 토벌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연의><섭신>은 모두가 간사한 물건들이어서

하루아침에 깨뜨릴 수는 없음이니 서서히 마땅한 방도를 찾으면 될 것이지

조급하게 애태울 필요는 없을 것이오.”라 하였다.

 

<해주觧朱>가 사신을 보내와서

“<>후가 난산 끝에 돌아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상을 만나 뵙지 못함이 한스러워서 울더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상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였으며,

황궁대가 <선도仙都>와 소형 <송의松義>를 보내어,

금관옥마적복과 의장을 가지고가서 황후의 예법으로 장사를 치러주었다.

 

<>후가 죽음에 임하여 <해주>에게 말하여 이르길

나는 죽으면 그대 형님에게 돌아가야 하겠소.

태우지 말고 담가서 시신을 서도(西都)로 보내어

그대의 형님과 상봉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해주>가 이에 담가서 보내면서 소리 내어 울었다.

 

<>후는 패릉국(貝陵國) 고기잡이의 딸로

하늘이 낸 안색(顔色)으로 다른 이들을 뇌쇄할 아리따운 자태이어서

그곳의 왕비가 되었다가 <옥두진屋斗辰> 상국(相國)의 비()로 되었었다.

 

성상께서 그{屋斗辰}의 유명을 좇아 혼인하고 자녀를 낳았으나,

이별을 고하지도 못하고 떠나왓으며, 재회를 기약하지도 못하였다.

 

지금에 와서 죽었고, 춘추 마흔 여덟이었다.

 

상께서 군신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길

“<>후는 짐의 첫 처이며, 내 형제 셋을 섬기면서 아들 일곱을 낳았소.

어질고 현명한 덕이 있었으니 가위 천자의 배필이었었소.

동부여를 떠나온 이래로,

자신의 괴로움을 마음속에 품고서 아직까지 멀리 떨어져있음을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하루빨리 만나기를 바라더니만, 불의에 이렇게 되었소.

금년 이래로 하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아서 어머니를 여의고 처를 잃었으니,

짐이 덕을 잃은 것이 아닌 것이 없었소이다.

나라 안의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들과 잡혀 온 생구(生口)들 및

팔리어 온 노비들을 풀어주고, 정복전쟁을 멎도록 하고,

병들거나 상한 군졸들 모두에겐 봉록을 늘려주고 치료하여 낫게 하여줄 것이며

그들의 처자와 부모들을 진휼하시오.”라 하였다.

 

<>후의 장례는 모두가 성모태후의 예법과 같았으며, 태후릉 곁에 장사하였고,

사당을 세워서 “<>황후 사당이라 이름 하였다.

 

상의 딸 <도손都孫><해주>에게 처로 삼아주고,

종부대가(宗府大加) <오춘奧春>을 책성으로 보내서 예를 갖추어주었다.

 

상께서는 <도손>에게

황금 500, 비단 솜옷, 진주보선, 백마보거와 공주적복을 하사하고,

<금와>왕에겐

누런 낙타 2필과 예쁜 사향노루 한 마리와 감초주 두 항아리를 드렸더니,

<금와>왕은 매우 기뻐하였으며 <도손>에게 진보로 된 패물과 노리개를 하사하고

<>후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었다.

 

상께서 창업공신인

<오이烏伊><마리摩離><협보陜父><부분노扶芬奴><한소漢素><재사再思>

<무골武骨><묵거黙居><오건奧犍><오명奧命><오춘奧春><우진于眞>

<부위염扶尉厭><부어구菸狗><정공鄭共><마려馬黎><오간烏干><을경乙耕>

<구분仇賁><구도仇都><일구逸苟><분영焚永><길사吉士><도희都喜>

<환복桓福><환백桓柏><송태松太><화서禾黍>등에게

호피(虎皮)와 대경(大鏡) 2매씩 및 향비(香婢) 일곱씩을 하사하였다.

 

 

 

 

 

東明十五年 戊戌,

正月,癘疫大行,遣医於各地,施薬給良水.

黃龍囯 仙王 <>公薨,年四十四,<漱帝>之別子也.

其母<羊芳><羊吉>所逼而死.

<羊吉>,以是,<>公甚厚,妻之以女,尊以天帝.

上之至黃龍,<>来降,降封為仙王,号中川公.

為人懦弱無能,且多疾病,竟不能夀.賜其妻子年穀.

太輔<奧犍>,年五十七.<>,順奴王<奧川>之子也.其母,上姊<>主也.

為人忠厚愛人為囯盡忠,不與人爭功.

其妻<乙旃>,為上寵妃,累曠其枕而未嘗慍意亦未嘗移愛故,上累勧<>妃敀<>.

至是,<>,自稱九如宮太大夫人.

,賜金印玉章,寵幸倍前.<>,好奢侈,有房道,能悅上意.年已五十二而有如少婦.

<觧德>太輔,<奧命>左輔.

 

 

동명15년 무술{BC23},

정월, 창질(瘡疾)이 크게 돌아서,

의원들을 각지로 보내서 약을 써주고 깨끗한 물을 대주었다.

 

황룡국 선왕(仙王) <(BC66-BC23)>공이 죽었다.

나이 마흔넷으로, <모수제>의 서자(庶子)였다.

 

그 어미 <양방羊芳(BC90-BC59)><양길羊吉(BC79-BC36)>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니,

<양길羊吉>은 이 일로 <>공을 심히 후하게 대하였으며,

자기의 딸을 그에게 처로 주고 천제(天帝)로 존숭(尊崇)하였다.

 

상께서 황룡 땅에 당도하니 <>공이 찾아와서 항복하였다.

 

상께서는 선왕(仙王)으로 낮추어 봉하고 중천공(中川公)으로 칭하였다.

 

위인이 나약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환후와 돌림병을 많이 앓더니만 끝내 천수(天壽)를 다하지 못하엿다.

 

그의 처에게 년곡(年穀)을 하사하였다.

 

태보 <오건奧犍(BC79-BC23)>이 나이 쉰일곱에 죽었다.

<오건奧犍>은 순노왕 <오천奧川>의 아들로, 그 어미는 상의 누님인 <>공주이다.

 

위인이 충성스럽고 후덕하여 사람들을 아꼈으며

나라를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면서 다른 이들과 공을 다투지 않았다.

 

그의 처 <을전乙旃(BC74- )>씨가 상의 총애를 받는 비가 되어서

누차 잠자리가 쓸쓸하였음에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또한 사랑함을 저버리지도 않았기에,

상께서 누차 <을전乙旃> 비에게 <오건奧犍>에게 돌아가길 권하였으나,

지금 <오건奧犍>이 죽어니, 구여궁(九如宮) 태대부인(太大夫人)을 자칭하였다.

 

상께서 금인(金印)과 옥장(玉章)을 하사하고 이전보다 총애하길 갑절로 하였다.

 

<을전乙旃>후는 사치하길 즐겼으나

방도(房道)가 좋아서 능히 상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고,

나이 이미 쉰둘인데도 젊은 여인 같았다.

 

<해덕觧德>태보<오명奧命>좌보로 삼았다.

 

 

 

二月,<燕宜>,與其妻<>,入朝.<>,<>公之妻也,

上知<>氏之忠不能救其急,生其子女而献其二女于上.

一則<>公之女,一則<燕宜>之女也.二女皆得上寵而娠故,

<燕宜>聞其女言而知上無害意而来也.

,使<扶尉厭><燕宜>為盖馬王,<小噲>入朝.

<>,<>公遺命,欲得上子為嗣故,乃留後宮,

年已三十九而二齒落.<陜父>諫其留,上重<>公之意而不聽其諫.

<>皇后染疾而崩,春秋四十三,

上慟哀之,葬于真珠陵側,

以其子<桓福>為主農大加,<仲室禹>主賓大加.

以九如宮太大夫人<乙旃>妃為苐三皇后 使居<>后宮.

於是<>氏之勢大昌,<>皇后寵益加焉.

<禾英>后生<>太子請以年老退去,

上慰之曰,<乙旃>之故,怨我邪.”

<>豈敢妬哉.今畨,産渋故,恐年老也.”

上曰姑待之,吾所以不階汝者,恐群臣之議也.汝秩當重於皇后位矣.”

乃以<禾英>宮為瓊天宮.

<奧坤>夫人生<黔乙>太子.,<乙旃>,徃慰之,加其奴婢牛羊,

<><>女也.

 

 

 

2, <연의燕宜>가 자기 처 <(BC61- )>씨와 함께 입조하였다.

 

<>씨는 죽은 <(BC75-BC38)>공의 처였다.

 

상께서는 <>씨의 충정을 알고도 그녀를 위급함에서 구해주지 못하였더니,

<연의燕宜>의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두 딸들을 상께 바쳤다.

 

하나는 <>공의 딸이었고, 하나는 <연의燕宜>의 딸이었는데,

두 딸들 모두 상의 승은을 입고 임신하였다.

 

모수제(옥인) - (BC75-BC38)

<연의燕宜><소쾌小噲>는 추모경에 출자가 없으므로 漢 燕國 사람일 것이다.

 

때문에 <연의燕宜>가 그 딸들의 말을 듣고서

상께서 해코지할 의향이 없음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다.

 

상께서 <부위염>으로 하여금 <연의>를 개마 왕으로 다시 세우게 하였으며,

명을 내려 <소쾌小噲>를 입조케 하였다.

 

<>씨는 <>공의 유명을 좇아

상의 아들을 얻어서 후사를 삼으려하였던 까닭에 후궁에 남았다.

 

나이가 이미 서른아홉에다가 이미 이 두 개가 빠졌더니,

<협보>가 그녀를 머물러있게 하시는 것을 말렸으나,

상께서는 <>공의 뜻을 중히 여기서 그의 간언을 들어주지 않았다.

 

<>황후가 병이 옮아서 죽었다. 춘추 마흔 넷이었다.

 

계량(환숙) - 계루桂婁(BC62-BC31)

                 계맹자桂孟子(BC66-BC23)

 

상께서 이를 애통히 여기었으며, 진주릉(眞珠陵)곁에 장사하고,

그녀의 아들 <환복桓福>을 주농대가로, <중실우仲室禹>를 주빈대가로 삼았다.

 

구여궁 태대부인 <을전>비를 제3황후로 삼고 <>후의 궁에서 거처하도록 하였다.

 

이에 <>씨들은 크게 번성하였고, <>황후에 대한 총애도 보다 더하여졌다.

 

<화영禾英>후가 <>태자를 낳고

나이가 들었으니 물러나서 돌아가겠다고 청하였다.

 

이때 <화영> 52세이다.

 

상께서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르길

그대는 <을전>의 일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오?”라 하였다.

 

<화영>이 아뢰길

어찌 감히 투기하겠습니까?

이번엔 애 낳기가 껄끄러웠기에 나이가 늙은 것을 걱정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상께서는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가 그대를 올려주지 않았던 것은 군신들의 의론을 겁낸 때문이었소.

그대는 마땅히 품계가 황후보다 높아야 할 것이요.”라 하고

화영궁(禾英宮)을 경천궁(瓊天宮)으로 하였다.

 

<오곤奧坤>부인이 <검을黔乙>태자를 낳았더니,

상께서 <을전>후와 함께 찾아가 위로하고 노비 및 소와 양을 더하여 주었다.

 

<을전>씨 소생 <오건奧犍>의 딸이다.

 

 

 

三月,<涉臣>送其妹<可突>納後宮,上命置譯院使習諸語.

<可突>能通漢胡之語故,有是命.習語之院始此.

上與<>,<䟽勒>園観梅,

<>献黃金七百斤於<>后又献猉麟玉盃於上.

上與<>后醉舞,<>之妻女皆助舞,稱曰梅花舞,其俗始此.

馬韓人<甘成>来献翡翠桃盒于<>后曰得於漢之南方.

,<>后雙鸞殿成,飾以金玉香木,

非初年之宮制也.上以為太侈,后以為不足以為天子之居.

<>,盖好奢侈,而寵高,頗多自專,每聞漢宮之制而不見穹廬之居故,其言如是.

上雖多后妃,<>后常專房多寵.

宮室起居之事多出其意,未免始儉終侈之責矣.

以漢人<衛秀>為医薬博士.

<秦章>如柵城為<>王所留,<鄭共>乃薦<衛秀>為宮中之医.

<>,詳敏溫順,謹勤如一,宮中皆稱其賢.

<秦章>之踈濶高傲,反有譽聲.

 

 

 

3, <섭신>이 자기 여동생 <가돌可突>을 후궁으로 바쳐 와서,

상께서 명하여 역원(譯院)을 두시고 여러 가지의 언어들을 교습하게 하였다.

 

<가돌可突>이 한()어와 호()어에 능통하였던지라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었으며,

습어원(習語院)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상께서 <>후와 함께 <소륵踈勒>의 정원으로 가셔서 매화를 즐겼다.

 

<소륵踈勒>이 황금 700근을 <>후에게 바쳤고

또한 기린옥배(猉麟玉盃)를 상께 바쳤다.

 

상께서 <>후와 더불어 취하여 춤을 추었더니,

<소륵>의 처들과 딸들 모두가 춤을 도왔다.

 

이에 매화무(梅花舞)라 부르게 되었고, 그 습속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마한 사람 <감성甘成>이 찾아와 비취도합(翡翠桃盒)<>후에게 바치며 아뢰길

()의 남방에서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후의 쌍란전(雙鸞殿)이 완공되었고, 금과 옥 및 향목(香木)으로 치장하였다.

 

초년의 궁전꾸미기가 아니어 상께서는 지나치게 호사스럽다고 여겼으나,

<>후는 천자의 거처로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후는 개략 사치하길 좋아하였으며 총애가 높았음에 꽤나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매번 한()의 궁전꾸미기를 청하여 듣고 궁려(窮廬)는 눈여겨보지 않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였던 것이다.

 

상께는 비록 들이 많았지만,

<>후가 항상 방사(房事)를 독차지하여 총애함이 많았다.

 

궁실의 기거(起居)에 관한 일은 많은 것이 그녀의 안중에서 나왔더니,

시초엔 검소하였다가 종당엔 사치하였다는 책망을 면할 길이 없었다.

 

()<위수衛秀>를 의약박사로 삼았다.

 

<진장秦章>이 책성으로 갔다가 <금와>왕에게 붙들려있게 되어서,

<정공鄭共>이 이에 <위수衛秀>를 천거해 궁중의 의원으로 삼은 것이다.

 

<위수衛秀>는 상세하고 민첩하였으며 온순하고 삼가면서 부지런함이 하나같았더니,

궁중의 모든 이들이 그를 현명하다고 칭송하였다.

 

<진장秦章>이 거칠고 으시대며 거만한 것과 대비가 되어서, 오히려 명성이 있었다.

 

 

 

四月,<>皇后親蚕,<>皇后親氊,<>小后親麻.

,親耕于東都南郊,召太史占年豊祭牛神.

荇南沛者<祖天>,<奧天>代之.

徵盖馬勾茶黃竜荇人卑离壯丁,修築南口鵠林南蘇河陽等城.

其費浩創,上曰

戦則傷,守則勞,天下事固不容易也.拓地千里一時之勢也.片土不失万代之力也.

馬上之得城而保之然後,不泡馬上之得矣.

吾子其安而保吾勞可也.遂决守成之策,而不招安平.”

癘疫以来有尸抛野者,命皆埋之.以掩骼埋臠為一功而獎民掩尸.

上謂主民卿曰民之生也以穀,病也以薬矣,有穀無薬安能生民也,宜敎民以薬.”

乃置薬田千頃,使民種裁而考其績,能者以為薬師分置各州,

州置刺使曰于臺,三十三人皆賜二妻三妾

 

 

 

4, <>황후가 친히 잠사(蠶事)를 하고, <>황후가 친히 양털로 천을 짜고,

<>소후가 친히 마사(麻事)를 하였다.

 

상께서는 친히 동도(東都) 남쪽 교외에서 밭을 일구었으며,

태사(太史)를 불러 풍년을 점치고 우신(牛神)에게 제사하였다.

 

행남패자 <조천祖天(BC80?-BC23)>이 죽어서 <오천奧天>이 대신하게 하였다.

 

개마구다황룡행인비리 땅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남구(南口)곡림(鵠林)남소(南蘇)하양(河陽) 등의 성()들을 고쳐쌓았다.

 

남구, 곡림, 남소, 하양은 개마국 즉 현도군을 정벌하여 새로 쌓은 성이다.

 

그 비용이 컸더니, 상께서 이르길

전쟁을 하면 상()하고 지키기는 힘이 드니 천하를 다스리기는 분명 쉽지 않소이다.

천 리 땅을 넓히기는 일시의 세력으로 되는 일이지만,

한 조각 땅을 잃지 않는 데는 만대(萬代)의 힘이 드는 것이오.

말 위에 올라서 성()들을 얻으면 지켜야하며,

그리 한 후에 말을 타고 얻은 곳을 번성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이 그 어찌 우리들의 수고를 지켜낼 수 있겠소.

그러니, 지켜서 이룰 계책을 결행하면서 편안하길 찾지 맙시다.”라고 하였다.

 

창질(癘疫)이 성행한 이래로 시신들을 들판에 내버리는 일이 있었더니,

명을 내려 모두를 땅에 묻도록 하였다.

 

해골들을 모으고 흩어진 살점들을 땅에 묻는 것을 하나의 공적으로 하여

백성들이 시신(屍身)을 묻도록 권장하였다.

 

상께서 주민대가경에게 이르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곡식이 있어야 하고, 병에는 약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곡식은 있으나 약이 없으면 어찌 능히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겠소.

백성들에게 약을 가르쳐야 할 것이오.”라 하였다.

 

이에 약초 밭 1,000경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종자를 심어 재배하게 하고 그 실적을 따졌으며,

능통한 이들을 약사(藥師)로 삼아서 각 주()들로 나누어보내고,

()들엔 우대(于臺)라는 자사(刺使)를 두었더니, 33인이었다.

 

<해동觧凍> 송강주(松江州) 자사,

<오만奧蠻> 하남주(河南州) 자사,

<오천奧淸> 한빈주(汗濱州) 자사,

<우태牛太> 탕동주(湯東州) 자사,

<송성松成> 탕남주(湯南州) 자사,

<송희松喜> 탕서주(湯西州) 자사,

<화돌禾突> 탕북주(湯北州) 자사,

<오문五文> 양산주(梁山州) 자사,

<설원契元> 대하주(大河州) 자사,

<조준祖駿> 행북주(荇北州) 자사,

<다고多古> 행동주(荇東州) 자사,

<사신沙信> 행서주(荇西州) 자사,

<조빈祖賓> 행남주(荇南州) 자사,

<구련仇連> 엄표주(淹淲州) 자사,

<을복乙福> 곤연주(鯤淵州) 자사,

<극영克榮> 모둔주(毛屯州) 자사,

<을진乙辰> 우양주(牛壤州) 자사,

<초복迢福> 한남주(汗南州) 자사,

<양신羊臣> 기동주(箕東州) 자사,

<환인桓人> 계림주(桂林州) 자사,

<계문桂文> 환나주(桓那州) 자사,

<대방윤大房允> 서하주(西河州) 자사,

<련직楝直> 중천주(中川州) 자사,

<중실육종仲室六宗> 서천주(西川州) 자사,

<어운魚雲> 두눌주(杜訥州) 자사,

<소실보小室甫> 양맥주(梁㹮州) 자사,

<구삼龜三> 비리주(卑离州) 자사,

<장삭팔張索八> 고현주(高顯州) 자사,

<상해尙海> 황산주(黃山州) 자사,

<정도동鄭道東> 장령주(長岺州) 자사,

<환비桓卑> 풍성주(豊城州) 자사,

<정도송鄭道宋> 남소주(南蘇州) 자사,

<한실漢悉> 남구주(南口州) 자사,

 

모두에게 처() 2인과 첩() 3인을 하사하였다.

 

 

五月,禁民賣子女為奴婢以娛其身.

,<>,如九如牧丹園,<>氏兄弟姉妹及<><>氏之族.

選囯中秀才秀媛,使入宗府敎以文字禮儀以配宗子宗女,戚里子女以補諸司之官.

,東巡至樂浪,浮海,<柴吉><>氏為夫人,<陜父>之請也.

 

5, 백성들이 자녀를 팔아 노비가 되게 하여 자신의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을 금하였다.

 

상께서 <>후와 더불어 구여향(九如鄕) 땅 모란원(牧丹園)으로 가서

<>씨의 형제자매들과 <><>씨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나라 안의 우수한 인재들과 여인들을 뽑아 종부(宗府)로 들여서

문자와 예의를 가르쳐 종실(宗室)의 아들과 딸들의 짝으로 삼고,

척리(戚里){임금의 내외척족}들의 자녀들을 모든 관서의 벼슬아치로 보임하였다.

 

상께서 동쪽으로 순행하여 낙랑(樂浪) 땅으로 가서,

배를 띄워놓고 <시길柴吉>의 딸 <>씨를 거두어 부인으로 삼았다.

대략 <협보陜父>가 청한 것이었다.

 

<시길柴吉>의 딸 <>씨는 <협보陜父><시화柴花>의 여동생이다.

 

 

七月,禁両都蕩子女犯夜穢行以乱風化,<大房良>之請也.

,<>皇后,如胡盧湖玩月食瓜,而慰二<>之靈於湖上神祠.

收民間神馬以為官神馬,使<馬黎>考其優劣而䓁之.

 

7, 두 도성(都城)의 방탕한 자녀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며

지저분한 짓으로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을 금하였다.

 

이는 <대방량>이 청한 것이었다.

 

상께서 <>황후와 함께 호로호(胡盧湖)로 가서 달을 감상하면서 참외를 맛보았고,

<>후들의 혼령을 호수 곁 신사(神祠)}에서 위로하였다.

 

호로호(胡盧湖)<계루>의 능인 진주릉 곁에 있다.

 

민간의 신마(神馬)들을 모아들여서 관부(官府)의 신마로 삼고

<마려馬黎>로 하여금 이들의 우열(優劣)을 살펴서 무리를 나누게 하셨다.

 

 

 

八月,,<>皇后,親閱神馬二千匹于汗濱,而試其騎馳而賞其優者.

親行聖母大祭于聖母庙,封庙主<奧芳>夫人為上品王大妃,賜翟服花魚.

<>,<>之妹而松江王<觧德>之妻也,刺使<>之母也.

,年四十三,而得上寵生二子,皆敀于<>而不取.

<觧朱><都孫>来朝.,<都孫>,类其母,抱而落淚,

<>一品公服<都孫>翟服.

<>“<類利><觧百>不和.”

上命<>徃諭<>.

<>皇后,方寵隆,欲以己子為嗣,<類利>不久来朝,

<>后說上曰

今天下稍定,卒之民,民皆願立正胤.”

上曰朕年尙少而諸子皆幼,立胤似早.”

<>后乃與<乙耕><陜父>動上意曰

上意若在於<類利>太子,則待其来而改之,未晩也.

,<>王質聖母而欲制上,豈肯赦<類利>.

帝王之事不可豫測故,莫不立胤而副望也.權且立胤以順天意人心,何如.”

上曰平時立長嫡,而難時立智賢.今吾子皆幼而且當難時,誰最可乎.”

皆曰“<>太子與<沸流>太子,皆嫡長而仁賢,皆懦弱而智不足.

<高婁>太子雖賢亦近於不智.請立<斗切>太子為正胤.”

上曰朕意亦然.,年尙幼奈何.”衆乃固請,上不得已許之.

 

 

8, 상께서 <>후와 더불어 친히 신마 2,000필을 한빈(汗濱)에서 검열하고

그들을 타고 달리는 것을 시험하셔서 우수한 이들에게는 상을 주었다.

 

친히 성모 큰제사를 성모사당에서 거행하고,

묘주(廟主) <오방奧芳>부인을 상의 품계인 왕대비(王大妃)로 삼고

적복(翟服)과 금화(金花)와 금어(金魚)를 하사하였다.

 

<오방奧芳(BC65- )><오건奧犍(BC79-BC23)>의 여동생으로,

송강왕(松江王) <해덕觧德(BC80-BC21)>의 처이고,

송강 자사(刺使)<해동觧凍>의 어미였다.

 

이때, 나이 마흔 셋이었으며, 상의 승은을 입고 두 아들을 낳았으나

모두를 <해덕觧德>의 아들로 하여서 취하지 않았다.

 

<해주觧朱><도손都孫>과 함께 래조하였다.

 

상께서는 <도손都孫>의 모습이 그 모친을 닮았음에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해주觧朱>에게는 1품 공복(公服)<도손都孫>에게는 적복(翟服)을 하사하였다.

 

<해주>가 아뢰길

“<유리類利><해백觧百>과 화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금와(유화) - 해주觧朱(BC49- )

                 해백觧百(BC46- )

추모(호예) - 유리類利(BC40-18)

 

상께서 <해주>에게 명하여 돌아가거든

<유리類利>가 엇나가지 않도록 깨우쳐주게 하였다.

 

<>황후가 지금 총애가 두텁더니 자기의 아들을 후사(後嗣)로 삼고 싶었던지라

<유리>가 오래지않아서 찾아와 입조할까 두려워 <>후와 함께 상을 설득하며 아뢰길

지금 천하가 점차로 순노와 졸본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었더니,

백성들 모두가 정윤(正胤)을 세우길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짐의 나이 아직 젊고, 여러 아들들 모두가 어리니,

정윤을 세우기에는 이른 것 같소이다.”라고 하였다.

 

<>후는 이에 <을경><협보>와 더불어 상의 마음을 흔들며 아뢰길

상께서 의중이 <유리>태자에게 있다면,

<유리>태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바꾸어도 늦지 않습니다.

허나, <금와>왕이 성모를 인질로 삼아서 상께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찌 <유리>를 풀어주겠는지요?

제왕의 일이란 예측이 불가한 것이어서 정윤을 아니 세울 수는 없으며,

지금 <유리>로서는 두 번째의 물망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정윤을 세우고

하늘의 뜻과 민심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는지요?”라고 하였다.

 

상께서 이르길

평탄한 시절이라면 적장자(嫡長子)를 세우고,

혼란한 시절이라면 지혜롭고 현명한 이를 세워야 할 것인데,

지금 내 아들들 모두가 어릴 뿐이고, 게다가 혼란한 시절에 봉착하여 있으니,

누가 가장 좋겠소?”라 하였다.

 

모두가 “<>태자와 <비류>태자께서는 모두 적장(嫡長)들로 어질고 현명하나

모두 나약하고 지혜가 모자라며, <고루>태자께서는 현명하나 지혜롭지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두절斗切>태자를 정윤으로 세우소서.”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짐의 생각 역시 그러하지만, 그 애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 어쩌겠소?”라 하여도,

많은 이들이 이에 굳게 청을 하니, 상께서 부득이 허락하였다.

 

 

 

十月,<斗切>太子為正胤,<烏干>女為太子妃,<馬黎>為東宮師使習文字經籍.

<>小后生<>太子,<>公主為<觧晉>太子妃,皆年十四.

<><羊花>入謝上恩,上思<>后而抱主鳴咽良久.上之愛子女出人如此.

<鄭共>,與盖馬反将<胡雉>戦于胡海,中矢而薨.

上哭哀之,以左輔禮葬之,陞其子女爵一級.

<>父漢人而母黃龍國豪族<土垣>氏也.

其妻<>,漢豪之女,以美色累承上寵而生皇子女,

上以是益重之,其兄妹諸侄皆至貴顯.

,<>氏琳宮,而以皇后例待之.

<元陽>公主為<沸流>.

 

 

10, <두절>태자를 정윤으로 삼고, <오간>의 딸을 태자비로 삼았으며,

<마려>를 동궁사(東宮師)로 삼아서 문자와 경적(經籍)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소후가 <>태자를 낳았다.

 

<>공주가 <해진觧晉>태자비가 되었는데, 모두 나이가 열 넷이었다.

 

추모(양화) - 해진觧晉(BC36- )

추모(을류) - (BC36- )

 

<해진觧晉>태자의 어미 <양화羊花>가 들어와서 상의 은혜에 감사하였더니,

상께서는 <>후를 떠올리시며 공주를 껴안으신 채로 울음을 삼키셨고

오래도록 아무런 말씀도 없었다.

 

상께서 자녀들을 생각함이 다른 이들보다 출중하기가 이와 같았다.

 

<정공鄭共>이 개마의 반란 장수 <호치胡雉>와 호해(胡海)에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다.

 

상께서 곡을 하며 슬퍼하였고 좌보의 예법으로 장사하고

그 자녀들의 작위를 한 급씩 올려주었다.

 

<정공鄭共>의 아비는 한()인이고 어미는 황룡국 호족 <토원土垣>씨였으며,

그의 처 <>씨는 한() 호족의 딸로 미색이어서

누차 상의 승은을 입고 황자와 황녀를 낳았다.

 

상께서는 이로 인하여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그녀의 오빠와 여동생 및 여러 조카들 모두가 존귀해지기에 이르렀다.

 

상께서 <>씨를 림궁(琳宮)으로 거두고 황후에 준하여 대우하였다.

 

<원양元昜>공주를 <비류沸流>의 비()로 삼았다.

 

구태(소서노) - 비류沸流(BC47-1)

추모(훤화) - 원양元陽(BC38- )

 

이때 <비류> 25, <원양> 16세이다.

 

<비류>의 비인 <오화>공주가 <송의松義>에게 출가하니

<원양>공주를 비류의 비()로 한 것이다.

 

'남당유고 > 고구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화(羊花)  (0) 2016.08.16
추모대제기(6)  (0) 2016.08.15
추모대제기(4)  (0) 2016.08.14
추모대제기(3)  (0) 2016.08.13
추모대제기(2)  (0) 2016.08.12
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