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림왕 원년(A.D.364)

 

十二月 大赦 天下

以印觀署調爲市典評吏

印嘗以綿換署豆 歸有大鳶攬其綿 而隨其歸路 印以其已賣 歸于署 署曰

鳶攬而歸之天也 不可受

印乃歸 亦不受 曰 已賣之物 非吾有也不可受 二人相讓 棄而去

市人義之 亦無所者 故乃納于樹王 帝聞之曰 如此之人 可以評市乃授之

 

12월 나라 안팎의 죄인을 사면하였다.

 

<인관印觀>과 <서조署調>를 시전평리(市典評吏)로 삼았다.

 

<인관印觀>은 일찍이 솜을 <서조署調>의 콩과 바꾸었는데,

큰 솔개가 그 솜을 들고 <인관>에게로 돌아오니, 귀로(歸路)를 따라가서,

<인관印觀>이 솜을 이미 팔았다며 <서조署調>에게 돌려주었다.

 

<서조署調>가 말하기를

 

“솔개가 잡아채어 너에게 돌아간 것은 하늘의 뜻이니,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인관印觀>이 이에 콩을 돌려주었으나 역시 받지 아니하였다.

 

<서조署調>가 말하기를

“이미 판 물건이므로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받지 않았다.

 

두 사람 서로 사양하며 버리고 가버렸다.

 

시장 사람들이 의롭다 하여 역시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연유로 이에 수왕(樹王)에게 바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평시(評市)로 삼을 만 하다.”라고 하여 관직을 내렸다.

 

이때 <유례> 59세, <명원> 58세, <광명> 41세, <기림>왕 35세, <흘해> 36세,

<휴례> 34세, <내물> 15세, <대서지> 51세, <예생> 26세?, <실성> 6세, <보반> 3세,

<素皇> 35세?, <접황> 33세?  <志皇> 17세?, <水皇> 10세?

광개토대왕 <담덕>의 母 <천강> 10세이다.

 


 

 


 

기림왕 2년(A.D.365) 청우(靑牛=乙丑)

 

正月 宝己伊伐飡 登末稟主 登末末仇公女也 與帝同虎 得帝寵故也

以長昕爲六軍頭上 大西知將欲致仕 故讓于長昕 曰 兵權不可與人 汝可爲之

長昕曰 大任不可 禪解而不受 后問之 知長昕之公 仍受之

賜衣酒于長昕母乳帽宮主 曰 叔母有二子爲股肱故壽之

 

정월 <보기宝己>를 이벌찬, <등말登末>을 품주로 삼았다.

 

<등말登末>은 <말구末仇>공의 딸이고,

왕과 같은 호도(虎徒)여서 왕의 총애를 얻은 까닭이다.


<장흔長昕(316?-392)>을 6군두상으로 삼았다.

 

<대서지大西知(314-382)>가 장차 치사(致仕)하고자 하여

그런 연유로 <장흔長昕>에게 양위하려고 하며 말하기를

 

“병권은 다른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으니, 너로 삼음이 가당하다.”라고 하였다.

 

<장흔長昕>이 말하기를

 

“중대한 임무(大任)는 불가하니, 양위함을 멈추기 바랍니다.”

라고 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광명>후가 그 소리를 듣고 <장흔>의 공평무사함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받도록 하였다.

 

<광명>이 <장흔>의 어머니 <유모乳帽(277-368)>궁주에게

옷과 술을 내리며 말하기를

 

“숙모는 두 아들을 고굉(股肱)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그런 연유로 장수(壽, 90)를 누렸다.

 

말흔(유모) - 대서지(314-382)

                  장흔(316?-392)

 


 

二月 帝親祀祖廟

 

2월 왕이 친히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기림왕 2년

정월 장흔을 이찬으로 임명하고, 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2월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三月 道留絳服於豆乙宮

休禮生大西女初勿 蝶凰生訖解女暖凰 命皆賜米 許謁祖廟如王子女

 

3월 <도류道留>)가 두을궁(豆乙宮)에서 강복(絳服){진홍색 옷}을 입었다.


<휴례休禮>가 <대서지>의 딸 <초물初勿>을 낳았고,

<접황蝶凰>이 <흘해訖解>의 딸 <난황暖凰>을 낳아 모두 쌀을 내리도록 명하고,

왕의 아들딸처럼 조상의 사당을 알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五月 道留與其夫奈勿入蚊川宅宴狗徒

寵相宝己醉戱軟凰宮主 曰 伏牝而强烝之

宮主曰 吾子公兌聞之必不恕汝

宝己大請免相 帝以醉荒事 諭於公兌父日骨 而恕之 宝己猶不能自安 不視政事

 

5월 <도류道留>가 남편 <내물奈勿>과 함께 문천(蚊川)댁에 와서

구도(狗徒)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총상(寵相) <보기宝己>가 술에 취하여 <연황軟凰>궁주를 희롱하며 말하기를

 

“암소(牝)를 눕혀서 강제로 취해야지.”라고 하였다.

 

궁주가 말하기를

 

“내 아들 <공태公兌>가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보기宝己>가 크게 걱정하여 재상을 면하고자 청하였다.

 

왕이 취중의 황망한 일이라 하여

<공태公兌>의 아버지 <일골日骨>에게 타이르게 하여 용서하였으나

<보기宝己>가 오히려 편안하지 못하며, 정사를 살피지 않았다.

 

일골(연황) - 공태(334-406)


 

七月 蘭大伊伐飡 螺玉稟主 螺玉亦虎 承寵者也

以光謙妻蒨 荐于儒帝 而至是再蒨

人皆知其奸而好淫 美而善媚 故反多慕之

蘭大者蘭石所生裙白之子也

 

7월 <난대蘭大>를 이벌찬, <라옥螺玉>을 품주로 삼았다.

 

<라옥螺玉> 또한 같은 호도(虎徒)여서 총애를 이었다.

 

<유례>제 때 <광겸光謙>의 처로 천천(蒨荐)이 되고,

이때에 이르러 다시 품주(蒨)가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간사하고 음란함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으나,

아름답고 아첨함이 능하여 그런 연유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였다.

 

<난대蘭大>는 <난석蘭石>이 낳은 <군백裙白>의 아들이다.


 

九月 命大西知行大場

 

9월 대서지(大西知)에게 명하여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月 神后與帝如束炭樹王 宮禱子束炭 神后胎王也 至是與帝胎王交土

 

10월 신후(神后){광명}가 왕과 함께 속탄(束炭) 수왕(樹王)궁(宮)으로 따라가서

아들을 빌었다.

 

속탄(束炭)은 신후의 태왕(胎王)으로,

이 때에 이르러 왕의 태왕(胎王)과 흙을 주고받았다.


 


 

기림왕 3년(A.D.366)

 

正月 行火虎大祭

山權伊伐飡 般氏稟主 時有狗徒安國之說

帝信愛從 姉軟凰复所其薦 皆與宝己同狗也

與倭复和親

 

정월 화호(火虎=丙寅)대제(大祭)를 행하였다.


<산권山權>을 이벌찬, <반씨般氏>를 품주로 삼았다.

 

당시 구도(狗徒)가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설(說)이 있었다.

 

왕이 신애(信愛)하는 종자(從姊){사촌누나} <연황軟凰>이 다시 천거를 받아

<보기宝己>와 같이 모두 같은 구도(狗徒)가 되었다.


 

조분(가황) - 걸숙(아이혜) - 기림

내해(홍모) - 아이혜(걸숙) - 기림

내해(옥모) - 첨해(수황) - 연황

조분(가황) - 수황(첨해) - 연황


 

왜(倭)와 다시 화친을 하였다.


 

二月 巡至比列忽 賑民恤老 神后與嬖臣訖解私通 令帝北巡而私好之

 

2월 순찰하여 비열홀(比列忽)에 이르러 백성과 노인을 구휼하였다.

 

신후(神后){광명}가 폐신(嬖臣) <흘해訖解>와 사통(私通)하여,

왕에게 북쪽을 순찰하도록 명령하고는 사랑하고 좋아하였다.


 

三月 近肖古遣使入貢

 

3월 근초고(近肖古)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다.


 

五月 帝次于牛頭州 受樂浪帶方等貢物

時句麗與夫余爭皆順于我 故二國皆順于我也

帝乃率仙巫 親祭于太白山

休禮奈勿宴狗徒于蚊川宅 命稟主賜

 

5월 왕이 우두주(牛頭州)에 이르러 낙랑(樂浪)과 대방(帶方)의 공물을 받았다.

 

당시 고구려와 부여(夫余){백제}는 영토를 다투어, 모두 우리에게 순(順)하였는데,

그런 연유로 2국(二國){낙랑과 대방} 모두 우리에게 순(順)하였다.

 

왕이 이에 선무(仙巫)를 이끌고 태백산(太白山)에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우두주는 지금의 춘천이다.


 

기림왕 3년

정월 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2월 왕이 비열홀에 순행하여 나이 많은 자와 가난한 자를 직접 위문하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곡식을 하사하였다.

3월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제사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항복해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고국원제 36년{AD366}火虎(丙寅), 

 

8월, <선극仙克>이 백제군을 복수(福水) 달령(達岺)에서 추격하고 있었다.

 

이미 날이 어두워지는데, 당산(棠山) 대왕이 길을 막아 나섰다가,

 

<선극仙克>이

 

“필시 복병이 있을 것이오.”라 하니 물러났다.

 

적들이 과연 고개를 넘어오는지라, 복수천(福水川)에서 맞싸워 크게 이겼다.

 

2천명을 포로로 잡고, 적의 장수 <진벽真璧>과 <사리沙利>를 사로잡았으며,

노획한 병장기과 마필 또한 많았다.
<남당유고 고구려사초>

 

 

<휴례休禮>와 <내물奈勿>이 문천댁(蚊川宅)에서 구도(狗徒)에게 잔치를 벌였다.

 

품주에게 명하여 빚은 술을 내렸다.


 

六月 帝還都

 

6월 왕이 경도로 돌아왔다.


 

七月 良質伊伐飡 螺玉复爲稟主 皆從帝 北巡功也

 

7월 <양질良質>을 이벌찬, 다시 <라옥螺玉>을 품주로 삼았다.

 

모두 왕을 따라 북쪽을 순찰한 공로다.


 

十月 神后生帝女束炭 時羽皇生虎夫女羽比 達隼生好臨女西林 故命入宮乳束炭

 

10월 신후(神后)가 왕의 딸 <속탄束炭>을 낳았다.

 

당시 <우황羽皇>이 <호부虎夫>의 딸 <우비羽比>를 낳았고,

<달준達隼>이 <호림好臨>의 딸 <서림西林>을 낳았다.

 

그런 연유로 입궁하게 하여 <속탄束炭>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였다.


 

 

 

 

기림왕 4년(A.D.367) 적토(赤兎=丁卯)

 

 

正月 訖解伊伐飡 稟主

 

정월 <흘해訖解(329-392)>를 이벌찬, <접황(332?-401?>을 품주로 삼았다.


 

二月 行赤兎祭 翌日 儒禮先今崩

 

2월 적토제(赤兎祭)를 행하였는데,

다음날 <유례儒禮(306-367)>선금(先今)이 죽었다.



三月 至四月 旱 訖解自責請免 不許 皇弟好臨公薨

公美而善歌 帝嬖愛所有珍宝無不與之 公亦溫順 事帝以誠 凡有所命 無不聽之

初末仇公妻休禮宮主與公相愛 以末仇遺命歸其弟大西知 而大西妻禮生于入宮

故帝命公歸休禮于大西知 公心不聽而從之 因而爲心疾 臨薨欲見休禮 后命往見之

公大悅 遂同寢一夜 而薨 休禮悲泣 曰

好夫常時思我 使人累召我 而不能如意 往見而至此者 吾罪也

乃祭公象 公年才三十五 母阿爾兮后與乞淑嬖臣好山通而生也

好山無骨而美 善媚如婦女 乞淑畜之 出入帶之 及乞淑殉于阿后 時亦從侍枚?

帝尤愛公而之甚 不食肉作歌而悼之 顔無喜色 神后止之 而不能自己

后 自是專寵訖解 帝自知不能事后 而欲退時

 

3월에서 4월까지 가물자 <흘해訖解>가 자책하며 면직되기를 청하였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왕의 아우 <호림好臨(333-367)>공이 죽었다.

 

공(公)은 잘 생기고 노래를 잘하여,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보배를 함께 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은 또한 온순(溫順)하여 왕을 지성으로 섬기니,

명령하는 바가 있으면 모두 듣지 아니함이 없었다.

 

처음에 <말구末仇>공의 처 <휴례休禮>궁주가 공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였는데,

<말구>가 유명(遺命)으로 그 아우 <대서지大西知>에게 시집가게 하였고,

<대서지>의 처 <예생禮生>이 입궁하게 되자,

런 연유로 왕이 공에게 <휴례>를 <대서지>에게 시집보낼 것을 명하니,

공이 마음속으로는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따랐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되었는데, 죽음에 임하여 <휴례>를 보기 원하니,

<광명>후가 <휴례>에게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공이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하룻밤 동침하고 죽었다.

 

휴례가 비읍(悲泣)하며 말하기를

 

“호부(好夫){호림}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누차로 나를 불렀으나 뜻대로 하지 못하다가,

와서 보니 이와 같이 된 것은 모두 나의 죄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의 상(象)을 그려 제사지냈다.

 

당시 공의 나이 겨우 35세였다.

 

어머니 <아이혜阿爾兮>후가 <걸숙乞淑>의 폐신(嬖臣) <호산好山>과 통하여

공을 낳았다.

 

<호산好山>은 골품이 없으나 잘 생겼고 부녀자와 같이 아첨하기를 잘하니,

<걸숙>이 데리고 있다가 궁을 출입함에 데리고 다녔다.

 

<걸숙>이 아후를 따라 죽음에 이르자 이 때에 역시 <걸숙>을 모시고 따라 죽었다.

 

상처를 입은 왕이 더욱 공을 사랑하고 슬퍼함이 심하였다.

 

고기를 먹지 않고 노래를 지어 애도하며,

얼굴에 즐거운 빛이 없으니 신후(神后){광명}가 그치게 하였으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가 이 때부터 총애를 <흘해訖解>에게 오로지 하였다.

 

왕이 스스로 후를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물러나고자 하였다.

 

 

八月 地震而

 

8월 지진이 일어나 물이 강하게 솟구쳐 올랐다.

 

 

九月 又震 壞屋傷人 帝乃請以訖解爲副君 許之

以副君夢見白馬 复號新羅

以康世女千康妻吉湏

急利伊伐飡 素皇稟主

 

9월 다시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니,

왕이 이에 <흘해訖解>를 부군(副君)으로 삼기를 청하자 <광명>후가 허락하였다.

 

부군이 꿈에 백마(白馬)를 보고 국호를 다시 신라(新羅)라고 하였다.

 

<강세康世>의 딸 <천강千康>을 <길회吉湏>{근구수}에게 시집보냈다.


<급리急利>를 이벌찬, <소황素皇>을 품주로 삼았다.


<소황素皇>은 <미추>의 딸이고,

<소황素皇>과 <급리急利> 사이에서 태어난 딸 <지황志皇>은 박제상의 어머니이고

<소황素皇>과 <급리急利> 사이에서 태어난 딸 <수황水皇>은 왜왕{인덕}의 처가 된다.

 


가황(조분) - 秀皇(첨해) - 연황(유례) - 아황(미추) - 접황(기림) - 윤황(실성) - 치술

아황(미추) - 접황(흘해) - 난황

아황(미추) - 素皇(급리) - 水皇(■理王) - 三子(野王女) - 宝美

아황(미추) - 素皇(급리) - 志皇(물품) - 제상(치술)


 

 

 

 

기림왕 5년(A.D.368) 황룡(黃龍=戊辰)

 

二月 祀祖廟

 

2월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


 

三月 行龍祭

夫余獻宝馬二匹

急利女水皇妻倭太子

 

3월 용제(龍祭)를 지냈다.


부여(夫余)가 보마 2쌍을 바쳤다.


<급리急利>의 딸 수황(水皇)을 왜(倭)태자에게 시집보냈다.


 

五月 世己大日大師

 

5월 <세기世己(335-391)>를 대일대사(大日大師)로 삼았다.


 

七月 旱蝗 發倉賑民

休禮生子龍勿 大西臣沈烝也

山公伊伐飡 宣秋稟主

 

7월 가물고 메뚜기떼가 나타났다.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였다.


 

흘애왕 2년

정월 급리를 아찬으로 삼아 중요한 정사를 맡기고, 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2월 왕이 시조묘에 직접 제사를 지냈다.

 

3년 3월 왜국 왕이 사신을 보내 자기 아들의 혼처를 요청하자,

아찬 급리의 딸을 보냈다.

 

4년 7월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백성들이 굶주리자 특사를 보내 그들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휴례休禮>가 <용물龍勿>을 낳았다.

 

<대서지>의 신하 <심沈>과 증(烝)하여 낳았다.

 

<산공山公(329- )>을 이벌찬, <선추宣秋(317-408)>를 품주로 삼았다.


 

九月 乳帽宮主薨 春秋九十二 主鷄三十年 有徒數萬

 

9월 <유모乳帽(277-368)>{내해와 옥모의 딸}궁주가 죽었는데 춘추 92세였다.

 

계도(鷄徒)의 주(主)로 30년을 있었는데, 무리가 수만 명이었다.


 

 

 

기림왕 6년(A.D.369)

 

正月 茜公伊伐飡 冬月稟主

 

정월 <천공茜公(330- )>을 이벌찬, <동월冬月>을 품주로 삼았다.


 

二月 重修宮室 以旱止

加耶內君宣失生守克子舍訶

 

2월 궁실(宮室)을 중수(重修)하였는데 비가 오지 않아 중단하였다.


 

5년 정월 아찬 급리를 이찬으로 임명하였다.

2월 궁궐을 중수하였는데,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를 중단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가야(加耶) 내군(內君) <선실宣失>이 <수극守克>의 아들 <사가舍訶>를 낳았다.

 

수극(선실) - 사가(369-428, 대가야 14대왕 재위 414-427) 


 

五月 放輕

 

5월 가벼운 죄인을 풀어주었다.


 

13년 5월 왕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6월 왕이 붕어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七月 欽興伊伐飡 登末稟主 末仇女也

 

7월 <흠흥欽興>을 이벌찬, <등말登末>을 품주로 삼았다.

 

<등말登末>은 <말구末仇>의 딸이다.


 

十月 夫余入貢

 

10월 부여(夫余)가 조공을 바쳤다.


 

 

 

 

기림왕 7년(A.D.370) 백마(白馬=庚午)

 

正月 玄相伊伐飡 門月稟主

 

정월 <현상玄相>을 이벌찬, <문월門月>을 품주로 삼았다.


 

二月 詔 勿以農時役民 獨艾者皆免 世己法也

 

2월 조서를 내려 농사철에는 백성의 부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모두 부역을 면하게 하였는데, <세기世己>가 만든 법이다.


 

흘해왕 9년

봄 2월에 왕이 “지난해에는 가뭄으로 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다.

이제 땅이 기름지고 생기가 돌아 농사가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백성들을 노역시키는 일을 모두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五月五日 禪于副君訖解

 

5월 5일 부군(副君) <흘해訖解>에게 선위하였다.

 

<기림>은 <광명>후의 명에 의하여 370년에 <흘해>에게 선위하고

<흘해>왕 3년(372년)에 43세의 나이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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