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元上帝于老太子之子也 母曰助賁王女命元宮主也

命元初爲沾解帝權妻 生白海公主 味鄒帝卽位 下嫁于于老太子

夢見大鹿而生帝 在胎十五月 狀皃俊異 及長明仁 有膽畧

味鄒仙帝嘗抱于膝上 而朝諸侯 見其有不整冠者 則指之而正之

仙帝顧謂阿爾兮天后 曰 此兒必興吾家也

生才三歲 而于老太子殉國 仙帝憐之 育以其子 與基臨帝 同長於宮中

光明天后年長于帝五歲 基臨帝少一歲 帝以母行 皆敬事之

光明愛其知禮 寵幸之 外事多委之 與基臨帝爲左右輔臣

及光明后代阿爾兮 承眞骨正統 以摠執政事 帝入帷幄 參劃大政

光明以帝年長于基臨 欲先立之 而阿爾兮意在基臨 故難之 帝曰 臣非龍才 無勞聖心

光明賢之 乃以基臨爲副君 及阿爾兮崩

光明勸儒禮禪退 而立基臨 基臨知 后意在帝 引帝爲副君 而累欲禪退 帝固辭之

光明怒 曰 朕欲與汝 謁廟久矣 汝何不忠之甚乎

帝不得已受禪 乃白馬之車日也 命羘尺大母 行白馬大祭 于楊山

 

왕은 원상(元上)제 <우로于老(277-331)>태자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조분助賁(254-329)>왕의 딸 <명원命元(307-374)>궁주다.

 

<명원>궁주는 처음에 <첨해沾解(274-324)>제의 권처가 되어

<백해白海(325- )>공주를 낳았고,

<미추味鄒(292-362)>제가 즉위하자 <우로>태자에게 하가(下家)하였다.

 

꿈에 큰 사슴을 보고 왕을 낳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15달을 있었다.

 

얼굴 샹김새가 준수하고 경이로왔으며 담력이 있고 남을 잘 다스렸다.

 

<미추>선제(仙帝)가 일찍이 무릎위에 앉히고 제후(諸侯)들과 조회를 보았는데,

관모를 바로하지 않는 자를 보고 가리켜서 바로하게 하였다.

 

선제(仙帝)가 <아이혜阿爾兮(286-362)> 천후(天后)를 돌아보며 일러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집안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흘해(329-392)>는 <아이혜>의 오빠 <우로>의 아들로 석씨의 마지막 왕이다..

 

태어나서 겨우 3살 때 <우로>태자가 나라를 위하여 죽으니

선제(仙帝)가 가엽게 여겨 자신의 아들로 삼아

<기림基臨(330-372)>제와 같이 궁중에서 컸다.

 

<광명光明(324-392)>천후는 왕보다 5살 연상이고, <기림>제는 1살 연하였다.

 

왕은 어머니가 하는 일은 모두 공경하게 섬겼다.

 

<광명>이 예절을 앎을 사랑하여 총행(寵幸)하고 외사(外事)를 위임함이 많았다.

 

<기림>제와 더불어 좌우보신(左右輔臣)으로 삼았다.

 

<광명>후가 <아이혜>를 대신하여

진골정통(眞骨正統)을 승계하여 정사를 총괄하여 집정함으로써,

왕의 군막으로 들어와 대정에 참가하고 계획하였다.

 

<광명>은 왕이 <기림>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먼저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아이혜>의 의중이 <기림>에게 있으므로 어려워하였다.

 

<기림>은 <아이혜>의 아들이다. 

 

왕이 말하기를

 

“신은 용재(龍才)가 아닙니다. 성심(聖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광명>이 현명하다 하여 이에 <기림>을 부군(副君)으로 삼았다.

 

<아이혜>후가 죽음에 이르자 <광명>이 <유례儒禮>에게 선위하여 물러나기를 권하여,

<기림>을 세웠다.

 

<기림>은 후(后)의 뜻이 왕에게 있음을 알고 왕을 끌어 부군으로 삼고,

누차로 선위하여 물러나고자 하였다.

 

왕이 고사(固辭)하자, <광명>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

 

“짐은 너와 함께 조상의 사당을 알현하기를 원한 지 오래인데,

너는 어찌 불충함이 심(甚)하느냐?”라고 하였다.

 

왕이 부득이 선양을 받아들였는데,

곧 백마의 수레가 내려온 날{5월5일}이다.

 

<장척羘尺(310-422)>대모에게 명하여

양산(楊山)에서 백마대제(白馬大祭)를 행하였다.

 

진골정통인 <홍모>의 딸<아이혜>가 <미추>를 왕으로 세우고,

<아이혜>의  <광명>이 <유례>, <기림>. <흘해>,<내물>을 왕으로 세운 것이다.

 

 

 

基臨帝四年 赤兎 正月 光明神后以帝爲伊伐飡 命執內外政事 以妃蝶皇爲稟主

先是 良質密勸于基臨帝 曰 神后好色 而多寵 不若早定大策 天下者乃阿后之天下也

基臨曰 朕非貪夫 汝何以鄙言間吾夫妻乎

良質妻螺玉 恐得罪於神后 遂告于神后 后怒流良質於捺己 以帝摠政 螺玉味鄒女也

美而善歌 而性奸詐好淫 以光謙蘭大良質爲三夫 三爲稟主 又得基臨及帝寵 追勢媚之

光謙子玉謙疾 良質專 其母密聞良質謀 而脅之 螺玉乃懼 先告之

欲以其功繼爲帝之稟主 神后許之 帝曰 螺玉奸詐 陷其所夫 非人情也

后曰 雖曰奸人 爲汝我而告之 不可不報其忠也

帝曰 玉謙密聞於床下 而脅之 故懼而告之 豈眞忠乎

后曰 朕已許之 汝勿多言

乃强命吉之 螺玉大喜 盛飾而迎夜 帝於枕席 無喜色 螺玉曰

郞君前日窃我於公私之間 不勝喜色 今夜始得爲妻 而不喜何也

帝曰 恐汝好陷所夫故耳螺玉愀然

良久 曰 吾所慕者 惟郞君故耳 今郎君不信 吾豈貪稟主者乎

帝笑 曰 汝旣三稟主 吾妻蝶皇 未嘗一稟主 誰其貪乎

螺玉乃謝而退 遂以蝶皇代之 二月 帝母命元宮主 行赤兎祭三日

儒禮帝崩 三月四月 繼以旱災 螺玉密諷以帝咎 帝乃自責請免 后不許之 索流言者罪之

小息 未幾基臨胞弟好臨公薨 又有亂言 及八月地震 而泉湧 九月又大震 壞屋傷人甚多

亂言復大興 帝力辭之 神后曰 朕欲以汝爲夫 豈爲亂言者 所擾乎

乃推帝 爲副君 以蝶皇兄夫急利 代帝爲伊伐飡 素皇爲稟主 而行政事

自是大權歸於帝 人不敢亂言 帝以康世女千康 妻夫余太子吉湏 急利女水皇 妻倭太子

以柔遠懷近 命世己爲大日大師 以統仙衆 世己母宣秋爲稟主

山公爲伊伐飡 山公以帝同年 爲丑徒故也 宣秋者味鄒帝女也

以儒禮帝正妃 多私寵 山公少一丑 情愛敦密 至是迎爲妻

初山公年十六 密通宣秋 生女山己 時帝通山公母山帽生子帽公

故帝以山公爲子 儒禮卽祚 宣秋又生 山公子中己

儒禮素含之因事 流于推火 時山公新娶茜因宮主 交情甚密 不能相別 終夜對泣 山公曰

色事非人力 故吾有此過 若吾之出 無以自慰 則當迎訖解 無與他人好

茜因曰 山公乃迎帝 而托之 帝大喜 曰

吾得汝妻而樂 汝無妻而在外可乎 吾有美婢 可以與汝幷給庄奴婢

時娠帝女 不肯之 帝諭之 曰 山與我同體 非汝則 誰能爲我溫之乎

婢乃從之 山公在謫 凡十五年 而儒禮退位時 帝亦有寵於神后 力薦山公入 爲大倉師

盖治推火庄 而能於稼穡故也 婢所生帝女 是時己長 亦爲山公妻 帝乃還茜因 爲山公妻

賞婢之功 爲品母 是爲白婢 終身不嫁他人 而唯事帝及山公而已

儒禮帝崩 宣秋願爲山公妻 神后許之 茜因復爲帝副妻 至是宣秋欲以稟主

讓于茜因 帝以茜少 命讓之 宣秋外辭而內喜 遂入政堂 其子世己諫 曰

母以吾父之妻 好淫 山公使之得罪 居外 今又奪其妻職 恐有外論

宣秋泣 曰 吾爲山公妻 則死無願矣 汝其恕我

世己不敢復言 世己以仙望見重 亦以母力致位 故雖以其母之好淫縱慾 自悶于心

亦不能力止之 常以不能匡 母爲己過 帝賢之 任以仙政 與山公茜公等 互相表裡

以彰帝德 翌年 茜公伊伐飡 冬月稟主 冬月者螺玉之異父妹也

美如螺玉 而性甚聰敏 帝甚愛之 與茜因常奉左右枕

命冬月主錦房 茜因主玉房 執衣食之政 至是茜因不得爲稟主

而冬月得之 茜因之臣慨然 曰 吾君重錦 而輕玉 臣等恥爲廚

茜因笑 曰 汝等重稟主 而吾重副妻而已 爲君盡旨樂莫大焉 何言恥乎

衆皆歎服 帝聞之 益愛茜因 乃告于神后 曰

臣位在副君 而政不由臣 反不如稟主 願以臣妻 授以宣主之職 使掌處決之

權置于稟主之上 則臣之位 名實庶可合

神后笑 曰 冬月亦汝妾 汝何欲立新法乎

帝乃奏 茜因有愛臣之言 臣不復不報

后乃笑 而許之 宣主之官 自此始焉 冬月免 基臨帝寵姬登末

代冬月妹門月 又其次亦帝寵也 時人憤之 曰 神國之政 豈可獨出 於螺月之門乎

反側者欲 以是危帝 帝不悅請退 神后乃讓基臨帝 基臨怒處禮生宮 不與后 見者數月

適値白馬祭 太史奏 星變 當改新元

乃迎帝 爲繼夫 卽祚於明宮 國人虛不悅 慕頌歌連天 后與帝 夜登神樓

賞獻歌老人十二人 皆賜母牛 騎而歸

命神牛省 飾王牛雌牡 色黃卞角者 送桃山 受民新禮

 

기림제(基臨帝) 4년(AD.367) 적토(赤兎=丁卯)

 

정월 광명신후(光明神后)가 왕을 이벌찬으로 삼아

내외(內外)의 정사(政事)를 처리하도록 하고,

왕의 비(妃) <접황蝶皇(332?-401?)>을 품주로 삼았다.

 

이전에 <양질良質>이 <기림>제에게 은밀히 권하여 말하기를

 

“신후는 호색(好色)하여 총애하는 자가 많으니,

만일 일찍이 큰 계책을 정(定)하지 아니하면

천하는 이에 아후(阿后)의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림>이 말하기를

 

“짐은 탐부(貪夫)가 아니니,

너는 어찌하여 더러운 말로 우리 부부사이를 이간질 하느냐!”하고 하였다.

 

<양질>의 처 <라옥螺玉(330- )>이 신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

드디어 신후에게 알리기에 이르렀다.

 

후가 노하여 <양질>을 날기(捺己)에 유배 보내고, 왕에게 정사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라옥>은 <미추味鄒>의 딸로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며 성품이 간사하고 음탕함을 좋아하여,

<광겸光謙>, <난대蘭大>, <양질良質> 셋을 남편으로 삼아 3번 품주가 되었다.

 

또 <기림>과 왕의 총애를 얻으며 권세를 쫓아 아첨하였다.

 

<광겸>의 아들 <옥겸玉謙>이 병이 들자 <양질>이 전담하였다.

 

그의 어머니{라옥}가 <양질>의 모의함을 은밀히 들었다고 하자 <라옥>을 위협하였다.

 

<라옥>이 이에 두려워하며 먼저 알리고,

그 공으로 계승하여 왕의 품주자리가 되고자 하니 신후가 허락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라옥>은 간사하게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으니 인정이 없는 여자입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비록 간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너와 나를 위해 고한 것이니 그 충심을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옥겸>의 병상 아래에서 은밀히 들은 것으로 위협을 받자,

두려운 까닭에 고한 것이니 어찌 참된 충성이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짐이 이미 허락한 바이니, 너는 많은 말을 하지마라.”라고 하였다.

 

이에 강경하게 결혼을 하도록 명하였다.

 

<라옥>이 크게 기뻐하며 성대히 치장하고 밤을 맞아들였다.

 

왕이 침석에서 기뻐하는 기색이 없으니, <라옥>이 말하기를

 

“낭군은 예전 공사지간(公私之間)에 나를 훔치고 기쁜 얼굴을 이기지 못하더니,

오늘 밤 바야흐로 처로 얻게 되었음에도, 어찌 기쁜 얼굴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림을 좋아하여 두려워할 까닭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라옥>이 근심한 연후 한참이 지나 말하기를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은 오로지 낭군이었던 까닭이고,

지금 낭군이 믿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품주의 자리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는 이미 세 번 품주를 지냈고,

나의 처 <접황蝶皇>은 일찍이 한번도 품주를 지내지 않았으니

누가 품주의 자리를 희망하겠느냐?”라고 하였다.

 

<라옥>이 이에 사양하며 물러나니, 드디어 <접황>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2월 왕의 어머니 <명원命元>궁주가 적토제(赤兎祭)를 3일 동안 행하였는데

<유례儒禮>제가 죽었다.

 

3월과 4월에 계속하여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들었다.

 

<라옥>이 왕의 허물을 은밀히 풍자하였다.

 

왕이 이에 자책하여 면직하기를 청하였다.

 

후가 허락하지 아니며 유언비어를 날포 하는 자를 색출하여 벌을 주었다.

 

간신히 숨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림제의 포제(胞弟) 호림(好臨)공이 죽었다.

 

또 난언(亂言)이 나돌았다.

 

8월 지진에 이르러는 샘이 솟구쳐 오르고,

9월에 또 대지진이 있어 집이 무너지고 다친 사람이 매우 많았다.

 

난언(亂言)이 다시 크게 일어나자 왕이 사직하고자 애썼다.

 

신후가 말하기를

 

“짐이 너를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데, 어찌 난언(亂言)에 마음을 움직이느냐?”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을 천거하여 부군으로 삼았다.

 

<접황>의 형부 <급리急利>를 왕을 대신하여 이벌찬으로 삼고,

<소황素皇(330?- )>을 품주로 삼아 정사를 행하였다.

 

이때부터 대권(大權)이 왕에게 돌아왔다.

 

사람들은 감히 난언(亂言)을 하지 않았다.

 

왕이 <강세康世>의 딸 <천강千康>을 부여(夫余)태자 <길회吉湏>에게 시집보내고,

<급리急利>의 딸 <수황水皇>을 왜(倭)태자에게 시집보냈다.

 

먼 나라는 유화하고 가까운 나라는 달래기 위해서다.

 

명으로 <세기世己(335-391)>를 대일대사(大日大師)로 삼고

선도의 무리를 통합하게 하였다.

 

<세기>의 어머니 <선추宣秋(317-408)>를 품주로 삼고

<산공山公(329- )>을 이벌찬으로 삼았다.

 

<산공>은 왕과 같은 해에 태어났고 축도(丑徒, 牛徒)로 삼은 까닭이다.

 

<선추宣秋>는 <미추>제의 딸이고 <유례>제의 정비(正妃)인데,

사적으로 총애하는 자가 많았다.

 

<산공>은 어린 축도로 정애(情愛)가 돈독하고 가까웠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로 맞이하였다.

 

처음 <산공>이 16살 때 <선추>와 은밀히 통하여 딸 <산기山己>를 낳았고,

당시 왕은 <산공>의 어머니 <산모山帽>와 통하여 <모공帽公>을 낳았다.

 

그런 연유로 왕은 <산공>을 아들로 삼았다.

 

<유례>가 즉위하고 <선추>가 또 <산공>의 아들 <중기中己>를 낳았다.

 

<유례>는 처음에는 참았으나 겹치어 일어난 일로 추화(推火)로 유배를 보냈다.

 

당시 <산공>은 <천인茜因>궁주에게 새로 장가들어

교정(交情)이 심밀(甚密)하여 서로 이별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날 밤에 마주하여 울었다.

 

<산공>이 말하기를

 

“남녀간의 잠자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연유로

만약 내가 밖으로 내보내지면 자위(自慰)할 수 없으니,

곧 <흘해訖解>를 맞이함이 마땅하며 다른 사람과 좋아하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하였다.

 

<천인>이 응낙하였다.

 

<산공>이 이에 왕을 맞이하여 <천인>을 맡겼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의 처를 얻어 즐거우나, 너는 처도 없이 밖에 나가서 살게 되니 온당한가?

나에게는 아름다운 여종이 있으니, 장원과 노비와 함께 내려줌이 옳도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여종은 왕의 딸을 임신하여 수긍하지 않았다.

 

왕이 유혹하여 말하기를

 

“<산공>과 나는 같은 몸이니,

네가 아니면 누가 있어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 주겠느냐!”라고 하였다.

 

여종이 이에 <산공>을 따르니, <산공>이 유배지에서 무릇 15년을 지냈다.

 

<유례>의 퇴위(退位)시에 왕 또한 신후에게 총애가 있어 힘써 천거하여

<산공>을 궁으로 들어오게 하여 대창사(大倉師)로 삼았다.

 

모두 추화(推火)의 장원을 관리하여 가색(稼穡)에 능통한 연유다.

 

비(婢){여종}가 낳은 왕의 딸이, 당시 이미 장성하여 또한 <산공>의 처로 삼았다.

 

왕이 이에 <천인>을 돌려보내어 <산공>의 처로 삼았다.

 

여종의 공(功)을 상을 주어 품모(品母)로 삼았는데, 이 분이 곧 <백비白婢>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고 오로지 왕과 <산공>을 섬겼을 뿐이다.

 

<유례>제가 죽자 <선추>가 <산공>의 처가 되기를 원하였는데,

신후가 허락하여 <천인>이 다시 왕의 부처(副妻)가 되었다.

 

이 때에 이르러 <선추>가 품주가 되기를 원하여 <천인>에게 양보하라고 하였다.

 

왕이 <천인>이 젊으니 명으로 양보하게 하였다.

 

<선추>는 밖으로 사양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였다.

 

드디어 정당(政堂)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의 아들 <세기世己>가 간하여 말하기를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유례}의 처이다.

음란함을 좋아하여 <산공>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밖에 살게 하더니

지금 또 <산공>의 처의 자리를 빼앗으니 외론(外論)에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선추>가 울며 말하기를

 

“내가 <산공>의 처가 된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으니,

너는 그런 나를 용서하라.”라고 하였다.

 

<세기>가 다시는 감히 말하지 않았다.

 

<세기>는 선도의 희망이 견중(見重)하고, 또한 어머니의 힘으로 치위(致位)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그의 어머니가 음란함을 즐기며 멋대로 욕심 부리더라도,

스스로 마음속으로 번민하였지만 또한 힘써 막지 못하였다.

 

항상 바로 잡지 못하고 어머니를 자신의 잘못으로 삼았다.

 

왕이 현명하다 하여 선정(仙政)을 맡겼다.

 

<산공>, <천공茜公>등과 함께 서로 표리(表裡)로 왕의 덕을 드러나게 하였다.

 

익년(翌年, AD.368) <천공茜公>을 이벌찬, <동월冬月>을 품주로 삼았다.

 

<동월>은 <라옥>의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이다.

 

아름답기가 <라옥>과 같고, 성품이 심히 총민(聰敏)하여 몹시 심히 사랑하였는데,

<천인>과 함께 항상 좌우에서 잠자리를 받들었다.

 

명으로 <동월>을 금방(錦房)의 주(主)로, 천인은 옥방(玉房)의 주(主)로 하여,

옷과 음식에 관한 정사를 집행하게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천인>이 품주가 되지 못하고, <동월>이 품주의 자리를 얻었다.

 

<천인>의 아랫사람들이 분개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군(君){흘해}은 금(錦)을 중요시하고, 옥(玉)을 가벼이 여기니

신(臣) 등은 부끄럽게도 부엌때기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천인>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품주의 직을 중요시 하지만 나는 부처(副妻)의 자리를 중히 여길 뿐이니,

군(君)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즐거움이 막대(莫大)하니,

어찌 수치스럽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무리들이 모두 탄복(歎服)하였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천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에 신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신의 지위는 부군(副君)이나, 정사(政)는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반대로 품주와 같지 않습니다.

원컨대 신의 처(妻){천인}에게 선주(宣主)의 직을 내려,

정사를 처결(處決)하는 심부름하는 일을 맡기고,

권한을 품주의 위에 두었으면 합니다.

곧 신(臣){흘해}의 위치에 명실(名實)이 거의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신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동월> 역시 너의 첩이다. 너는 어찌하여 새로운 법을 세우려 하느냐?”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여쭈어 말하기를

 

“<천인>이 신(臣)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으니,

신(臣)이 보답하여 갚지 않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이에 웃으며 허락하였다.

 

선주(宣主)의 관직은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동월>이 면직되자 <기림>제의 총희(寵姬) <등말登末>이 품주가 되었고,

<동월>을 대신하여 <동월>의 여동생 <문월門月>이 품주가 되었다.

 

또 그 차례에 역시 왕의 총애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분개하여 말하기를

 

“신국(神國)의 정사가 어찌하여 한 곳 <라월螺月>의 집안에서만 나오는가!”

라고 하였다.

 

<동월>과 <문월>은 <라월>과 <말구>의 딸이다. 

 

반측자(反側者)는 이로 인해 왕이 위태롭기를 바랐다.

 

왕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신후가 이에 <기림>제에게 양위하도록 하였는데,

<기림>이 노하여 예생궁(禮生宮)에 머무르면서 후와 함께 하지 않았다.

 

서로 본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백마제(白馬祭)를 즈음하여 만나게 되었다.

 

태사(太史)가 여쭈어 말하기를

 

“별이 변하고 있다. 마땅히 새로운 왕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을 맞이하여 계부(繼夫)로 삼고, 명궁(明宮)에서 즉위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었다.

 

모송가(慕頌歌)가 하늘에 이어지고,

후(后){광명}와 왕이 밤에 신루(神樓)에 올라 노래를 바친 노인 12명에게 상을 내렸다.

 

모두 모우(母牛)를 하사 받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명으로 신우(神牛)를 살펴,

왕우(王牛) 자모(雌牡){암컷과 수컷}를 누렇게 칠하여 장식하고,

고깔모양의 뿔을 가진 왕우는 도산(桃山)으로 보내게 하였다.

 

신례(新禮)를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다.

 

 

 

 

 

흘해왕 원년(A.D.370) 백마(白馬=庚午)

 

五月五日 帝與神后幷騎白神馬 入壤井 行吉于奈解神前 卽祚於明宮

追贈父于老太子爲元上帝 尊母命元宮主爲太后 繼夫碧解爲國公 碧弘大母爲國大夫人

白海公主爲一品權妻 封弟妹十七人有差

 

5월5일 왕과 신후(神后)가 백신마(白神馬)를 함께 타고 양정(壤井)에 들어왔다.

 

내해(奈解) 신전(神前)에서 결혼하고, 명궁(明宮)에서 즉위하였다.

 

아버지 <우로于老> 태자를 원상제(元上帝)로 추증(追贈)하고,

어머니 <명원命元(307-374)> 궁주를 높이어 태후로 하였다.

 

어머니의 남편 <벽해碧解(307?-377)>를 국공(國公)으로,

<벽홍碧弘(286-370)> 대모를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삼았다.

 

<백해白海(325- )>공주를 1품권처로, 제매(弟妹) 17인을 봉(封)함에 차등이 있었다.


 

六月 碧弘大母薨 年八十五 大母病思 見良質 謂命元太后 曰

吾以微品 賴太后德 位高一國 死何恨乎 但良質得罪在外 更不得見 一歎耳

太后乃使 召良質 還相見 大母喜甚 謂良質 曰

汝與主上 皆爲吾孫 而主上孝于我 汝何不孝于我乎 汝之孝道 惟可忠於主上而已

良質泣 曰 我以大母之孫 豈可不忠乎 玉謙陷我 而主上神后 未達此心

奈何 大母爲我奏 此免痛則大恩 難報矣

碧弘曰 汝乃吾之愛孫也 死且可爲 况一言哉

及帝問疾 而欲許臨死之願 碧弘曰

妾以碧解之母 故偏被恩寵 復何願乎 但劣孫 良質得罪于上 故欲面諭而死

太后憐妾 而召還 聞其心 未嘗背吾君 但爲仇人 推陷云 故敢陳其情而已

太后亦謂帝 曰 吾之愛汝 如母之愛良質 汝其爲母放之

帝至孝 故不能違太后言 而唯唯 太后乃使良質 肉袒席藁于庭 帝曰

汝罪死且有餘 而大母在焉 故赦之 可守大母墓門 不可復仕 于朝也

良質乃頓首謝退 改名碧質 取其祖姓 而欲報恩德也

 

6월 <벽홍碧弘(286-370)> 대모가 춘추 85세로 죽었다.

 

대모가 병으로 사무쳐 <양질良質>을 보고 싶어 하였다.

 

<명원命元> 태후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골품이 미미하지만 태후의 덕에 의지하여 일국(一國)에서 지위가 높아졌으니

죽는다 한들 어찌 여한이 있겠습니까?

다만 <양질>이 죄를 짓고 재외(在外)에 있어 다시 볼 수 없으니

약간의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태후가 이에 <양질>을 부르도록 시키어,

돌아와 서로 만나보게 되었는데 대모가 심히 기뻐하였다.

 

<명원>은 <벽홍>대모의 며느리이다.

 

<양질>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와 주상(主上)은 모두 나의 손자다.

주상은 나를 효도 하는데 너는 어찌 나에게 불효를 하느냐!

너의 효도는 오로지 주상에게 충성하는 길 뿐이다.”라고 하였다.

 

<양질>이 울면서 말하기를

 

“저는 대모의 손자인데 충성하지 않음이 어찌 가당하겠습니까?

<옥겸玉謙>이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주상과 신후에게 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 어찌하오리까?

대모가 나를 위하여 여쭈어 이와 같이 사무침을 면한 즉

대은(大恩)을 받았으나 주상께 보답함이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벽홍>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손자이니,

죽더라도 또 가히 하여야 할 일이나 하물며 말 한마디야 못하겠느냐?”라고 하였다.

 

태후가 왕과 함께 병세를 묻고 죽기 전의 소망을 허락하고자 하자,

 

<벽홍>이 말하기를

 

“첩은 <벽해碧解>의 어미로 편중되게 은총(恩寵)을 입었는데

어찌 다시 원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다만 못난 손자 <양질>이 주상에게 죄를 지어,

그런 연유로 대면하여 타이르고 죽고자 하였습니다.

태후께서 첩을 불쌍히 여기시어 <양질>을 소환(召還)하여 주시니,

그 속마음을 들어본 즉 일찍이 오군(吾君){흘해}을 배신함이 없으나

구인(仇人)이 된 것은 함정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하니,

그런 연유로 감히 그 정(情)을 말씀드릴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태후 또한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대모가 <양질>을 사랑하는 것이 같으니,

너는 이에 대모를 위하여 풀어 주거라.”라고 하였다.

 

왕은 효성이 지극하여 태후의 말을 어길 수 없었던 연유로

네, 네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태후가 이에 <양질>로 하여금 조정에서 육단(肉袒) 석고(席藁)하게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의 죄는 죽이고도 남음이 있다.

대모가 있어 너의 죄를 사면하니, 대모의 묘문(墓門)이나 지킴이 옳으며,

조정에서 다시 벼슬함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양질>이 이에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났다.

 

이름을 바꾸어 <벽질碧質>이라 하고

그 조상의 성씨(姓)를 취하여 이로써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七月 板虹伊伐飡 心己稟主 心己者宣秋女也 美而好淫 與其母宣秋爭奪板虹 宣秋怒絶之

至是得帝寵 入正堂 宣秋力言 心己多詐 不可執政

帝問於山公 山公亦與心己密痛 故不從宣秋言 而可之

 

7월 <판홍板虹>을 이벌찬, <심기心己>를 품주로 삼았다.

 

<심기心己>는 <선추宣秋>의 딸이고, 아름답고 음란함을 좋아하였다.

 

그녀의 어머니 <선추>와 <판홍板虹>을 두고 쟁탈(爭奪)하였다.

 

<선추>가 노하여 모녀관계를 끊었다.

 

이 때에 이르러 왕의 총애를 얻어 정당(正堂)에 들어가게 되었다.

 

<선추>가 애써 말하기를 <심기心己>가 속임수가 많다며

집정(執政)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왕이 <산공山公>에게 물으니 <산공> 또한 <심기>와 은밀히 통한바가 있어

그런 연유로 <선추>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가당하다 하였다.


 

九月 命碧解國公與太后 行大場 于達句火 發衛卒七百人 安車駟馬十五雙

 

9월 명으로 <벽해碧解>국공(國公)과 태후가

달구화(達句火)에서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지키는 병사 700명과 안거(安車) 사마(駟馬) 15쌍(雙)을 보냈다.


 

十月 門月生帝女唐月 帝幸玄相宅 洗之 賜紫衣神米 玄相母玄雲白神馬

築國中堤堰十五所 命城師白康主之 碧解自大場還奏 堤堰之利故也

 

 

10월 <문월門月>이 왕의 딸 <당월唐月>을 낳았다.

 

왕이 <현상玄相>댁에 가서 아기를 씻겼다.

 

자의(紫衣)와 신미(神米)를 내리고,

<현상>의 어머니 <현운玄雲>에게는 백신마(白神馬)를 내렸다.


나라 안의 제언(堤堰) 15개소를 쌓았다.

 

명으로 성사(城師) <백강白康>을 주(主)로 하였다.

 

<벽해碧解>가 대장(大場)에서 돌아와 제언의 이익을 여쭈었기 때문이다.


 

十一月 帝與后入桃山 齋七日 將以十二月 上丑 行王牛祭故也

中外牛徒千八百人 會于桃山院 命宣秋玄宝禮生等 分掌饋之

 

11월 왕과 후가 도산(桃山)에 들어와 7일 동안 재계하였다.

 

장차 12월 상축(上丑)일에 왕우제(王牛祭)를 행하려는 까닭이다.

 

나라 안팎의 우도(牛徒) 1,800인이 도산원(桃山院)에서 모였다.

 

명으로 <선추宣秋(317-408)>, <현보玄宝(329- )>, <예생禮生(339?-403)>등에게

분장(分掌)하여 먹이게 하였다.


 

十二月 行王牛祭 稟主心己 以其母宣秋不用 其命請罷之 帝命宣秋謝於心己

宣秋曰 主上孝于太后 而使吾女不順於妾可乎

帝曰 心己雖汝女 以朕命號令於汝 汝安得不從乎

宣秋泣 曰 妾以公主色衰 反屈於所出 雖死不可從也

帝笑而不問 心己不悅 曰 吾固知汝 猶愛老皮耳 何不以他爲稟主 而欲濡我乎

帝亦笑 而不問 宣秋心己 終夜相爭 仙徒多失次序 人皆誹 帝無威

 

12월 왕우제(王牛祭)를 행하였다.

 

품주 <심기心己>가 그녀의 어머니 <선추宣秋>를 쓰지 않으려고

그 명을 파해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명으로 <심기>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선추>가 말하기를

 

“주상은 태후에게 효도하면서

나의 딸로 하여금 첩에게 불순(不順)하게 함은 올바른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심기>가 비록 너의 딸이나 짐이 명으로 너에게 호령(號令)하는데

너는 어찌 따르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선추>가 울면서 말하기를

 

“첩은 공주(公主)로써 색이 쇠하니,

도리어 낳은 자식에게도 굽히라고 하니 비록 죽는다하더라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며 불문에 붙였다.

 

<심기>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를 아는데, 다만 늙은이의 거죽을 좋아할 뿐이다.

어찌 다른 사람을 품주로 삼지 않고 나에게 총애를 내린 것이냐?”라고 하였다.

 

왕이 또 웃으며 불문에 붙었다.

 

<선추>와 <심기>가 종야(終夜)를 싸워,

선도(仙徒)가 차서(次序)를 빠뜨린 부분이 많았다.

사람들은 모두 왕이 위엄이 없음을 헐뜯었다.

 

이때 태후 <명원> 64세, <광원> 61세,

<광명>신후 47세, <흘해>왕 42세, <기림> 41세,

<벽홍> 85세, <벽해> 65세? <백해> 46세, <素皇> 41세? <접황> 39세?,

<휴례> 40세, <내물> 21세, <도류> 19세, <보반> 11세,

<대서지> 57세, <예생> 32세?, <실성> 12세,

<선추> 54세, <세기> 36세, <발구> 62세, <줄례> 50세, <공태> 37세, <삼희> 36세,

고구려 <담덕>의 母 <천강> 16세이다.


 

 

 

흘해왕 2년(A.D.371) 백양(白羊=辛未)

 

正月 大谷伊伐飡 蘭平稟主 大谷母發狗者元上帝女也

大谷與帝同年 故帝嘗 以發狗爲乳母 大谷有雄略 善將兵

帝常謂發狗 曰 吾爲天子 可用大谷爲相至是果驗

發狗入太后殿 醉舞而倒 太后命邊吉平谷 負而入便室 安之 遺尿汚衣 賜新衣及藥餌

 

정월 <대곡大谷(329- )>을 이벌찬, <난평蘭平>을 품주로 삼았다.

 

<대곡大谷>의 어머니 <발구發狗(309- )>는 원상제(元上帝){우로}의 딸이다.

 

<대곡大谷>과 왕은 같은 나이로, 그런 연유로 왕은 일찍이 <발구>를 유모로 삼았다.

 

<대곡大谷>은 웅략(雄略, 웅대한 계략)이 있고 장병(將兵)을 다룸에 능하였다.

 

왕이 항상 <발구發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천자가 되면 <대곡大谷>을 제상으로 쓸 만 하다.”라고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징험되었다.

 

<발구發狗>가 태후전(太后殿)에 들어와 취중에 춤을 추다가 넘어졌다.

 

태후가 <변길邊吉>과 <평곡平谷>에게 명하여

업어서 변실(便室)로 보내 안정시켰다.

 

오줌으로 더럽혀진 옷은 새 옷과 약이(藥餌)를 내렸다.


 

二月 神后生 帝女昔丹 賜酺

 

2월 신후(神后)가 왕의 딸 <석단昔丹>을 낳아 연회를 내렸다.

 

기림(광명) - 석단(371- )


 

三月 碧骨池開浚 岸長千八百步

 

3월 벽골지(碧骨池)를 준설하여 개통하였다. 둑의 길이가 1,800보(步)였다.


 

흘해왕 21년 처음으로 벽골지에 물을 대기 시작하였다.

둑의 길이가 1천 8백 보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六月 命玄雲行白羊祭 于明活山 時城東細民 多奉白羊神 尙義作徒 其數甚衆

以猪君爲頭 盛言 白羊降臨 護國 又言 帝牛而后羊 家家奉后象 朝夕拜之

后聞而奇之 謂世己 曰 城東羊徒多 是細民以義相勵 各安其業 忠于朕躬 朝夕拜象

雖他仙門 不及是輩 汝亦羊徒 何不眷愛此衆乎

世己曰 臣亦聞之 召其頭猪君者 問義頗知仙道 其母粉兒者 馬老蘗子 馬兒之女

其骨雖微 而有來如此之人 不無褒賞 而臣不得專 故未敢也

后曰 此徒可屬兵官 以用於軍旅可也

世己曰 臣意欲以猪君爲臣屬 吏使入理方 先正民俗

后可之 乃以猪君爲理方舍知 仍行大祭

 

6월 <현운玄雲>에게 명하여 명활산(明活山)에서 백양제(白羊祭)를 행하였다.

 

당시 성동(城東) 세민(細民)들이 백양신(白羊神)을 모심이 많았는데,

의(義)를 숭상하여 무리(徒)를 일으키니 그 숫자가 심히 많았다.

 

<저군猪君(332?- )>을 우두머리로 삼고 성대하게 말하기를

백양신이 강림(降臨)하여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고

또는 왕은 우(牛)이고 후는 양(羊)이라 하며,

집집마다 후의 상(象)을 모셔두고 조석(朝夕)으로 절하였다.

 

후가 듣고 기이하게 여기어 <세기世己(335-391)>에게 일러 말하기를

 

“성의 동쪽에는 양도(羊徒)가 많은데,

이것은 가난한 백성들이 의(義)로 서로를 권면하여 각자의 직업을 안정시키고,

짐에게 충성하여 조석으로 나의 상(象)에 절을 하니,

비록 다른 선문(仙門)들은 이 무리에 미치지 못하고,

너 또한 양도임에도 어찌하여 이 무리들을 권애(眷愛)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신 역시 듣고, 그 우두머리 <저군>이라는 자를 불러 의(義)를 물어보니

자못 선도(仙道)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분아粉兒>는 <마노馬老>의 얼자(蘗子) <마아馬兒>의 딸로

골품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포상(褒賞)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신이 오로지할 수 없으며 감히 그러하지 않은 까닭입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병관에 속하게 하고 군려(軍旅)에 이용함이 옳도다.”라고 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신(臣)의 생각은 <저군>을 신속(臣屬)하기를 바라며,

이사(吏使)로 이방(理方)에 들어오게 하고,

먼저 민속(民俗)을 바르게 하고자합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옳다고 여겨,

<저군>을 이방사지(理方舍知)로 삼고 이로 인하여 백양 대제를 행하였다.


 

七月 欽宣伊伐飡 骨皇稟主

 

7월 <흠선欽宣>을 이벌찬, <골황骨皇(336?- )>을 품주로 삼았다.


 

八月 命世己巡行國中 察民疾苦 世己乃與忽明猪君等 微服潛行 發奸摘伏 抑强扶弱

時人快之 呼曰 乾魚使道 盖作乾魚商人狀 而行故也

達禮宮主薨 以白海宮主爲桃山主

 

8월 <세기世己>에게 명하여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을 살피도록 하였다.

 

<세기>가 이에 <홀명忽明>, <저군猪君> 등과 함께 미복(微服)으로 잠행(潛行)하여

정당하지 못한 일이나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 내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왔다.

 

당시 사람들이 시원하다 하였으며, 건어사도(乾魚使道)라 불렀다.

 

대개 마른 물고기를 파는 상인의 모습으로 돌아다닌 까닭이다.


 

<달례達禮(303-371)>궁주가 죽어

<백해白海(325- )>궁주를 도산주(桃山主)로 삼았다.


 

十月 近肖古擊 斯由射殺之 移都漢山 有驕傲之志 帝命山公巡西路 以飭邊備

 

10월 <근초고近肖古>가 부딪쳐 싸워, <사유斯由>를 활로 쏘아 죽였다.

한산(漢山)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교오(驕傲)한 뜻이 있었다.

 

왕의 명으로 <산공山公>이 서로(西路)를 순찰하여

변비(邊備)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였다.


 

근초고왕 26년(A.D.371)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니,

왕이 이를 듣고 패하(浿河)위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여 달아났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精兵)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斯由)가 힘을 다해 싸워 막았으나 빗나간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서, 도읍을 한산(漢山)으로 옮겼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국원제 41년{AD371}신미,

 

10월, 백제가 우리가 군대를 움직여서 서쪽을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허를 노려 공격해왔다.

 

이때, 상은 연(燕)을 쳐서 지난날을 설욕하고자 한 것이었다.

 

낙랑 또한 대거 쳐들어와서, <양주 陽疇>가 힘껏 싸우다 죽었다.

 

<대구수大仇首>가 <북한성北漢城>을 공격해 오자,

우리군대가 한수(漢水)에 복병을 깔았다가 이를 크게 깰 무렵에,

<대초고大肖古> 또한 손수 3만 정병을 끌고 와서 아들을 도우니,

<대구수大仇首>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우리의 군대는 서쪽을 정벌할 생각으로 요동에 집결되어 있었고,

<낙랑>과 <초고> 및 <구수>를 나머지의 군대로 나누어 막아야 했기에

우리의 병력의 수가 딸렸다.

 

이에 상이 친히 4위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

진전에 서서 장수 병사들을 독려하였더니 상하가 잘 따랐다.

 

이리되어 한성(漢城)의 서산(西山)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이 흐르는 화살 두 대를 맞았다.

 

하나는 어깨에 다른 하나는 가슴에 맞았다.

 

힘껏 화살을 뽑아내고 다시금 출진하려 하였더니, 좌우들이 죽기로 말렸다.

 

<해명觧明>은, 상의 상처가 심함을 알았으나 이를 숨기고는,

군사를 불러들여서 진지를 굳게 지키게 하였으며,

<선극仙克>과 <람풍藍豊>을 시켜서 힘껏 싸우게 하였다.

 

<해명觧明>은 응당 성상을 철저히 옹호하여 고상령(高相岺)으로 물러났으나,

극심한 고통 끝에 죽었다.

 

죽음을 앞두고는 <해>후와 <천강>을 부르심이 입에서 끊이질 않았었다.

 

좌우가 모두 눈물 흘리며 아랫사람들에겐 비밀로 하여 발상하지 않고,

말을 몰아 왕천(王川)으로 가서 급히 국부인 <해현觧玄>에게 알렸다.

 

이에 <해현>과 <해>후가 달려 나와서 상을 도성으로 모시고 들어가 발상하였다.

 

동궁 <구부丘夫>가 천룡궁(天龍宮)에서 즉위하였다.

 

<해>후를 태후로, 국부{해현}를 조왕(祖王)으로, <이련伊連>을 태제(太弟)로 하였다.

 

새로이 선 황상이 원수를 갚고자 친히 정벌하려 하였더니,

조왕(祖王)과 태후가 서쪽의 일이 중요함을 들어 힘껏 말렸다.

<남당유고 고구려사초> 

 

 

 

 

흘해왕 3년(A.D.372) 수신(水神=壬申)

 

正月 扶余入貢

公兌伊伐飡 茁禮稟主 茁禮帝之異母姊也 性豪宕好色

初爲味鄒帝寵妃 與仙相良夫密通 生子忽明

帝欲治之 忽復思之 曰 愛花勿折遂親洗 忽明曰忽明

良夫公旣老 命公兌公娶之 公兌少 一已而潛先相通 故許之也

公兌胞妹骨皇 代爲良夫公正妻 良夫公曰

吾與茁禮 荒色損神已多 如汝艾色 非吾所當

乃命高弟欽宣 當其房事 欽宣雖慕 而不生公子 故謹避之

良夫公不得已當之 歲餘乃娠 乃命欽宣娶之 生女良丹 不復近之

骨皇乃謂公兌 曰 夫仙尙愛茁兄而慕之 故不近我也

公兌乃勸 茁禮復供 茁禮 夫仙浸我 則殆將不起 奈何

公兌曰 命數非色所爲 汝何多言

茁禮乃浴 而自進良夫公 果大悅 遂大荒數月 茁禮欲脫歸 而不捨 竟卒于枕上

公兌泣 曰 仙父何至於此

良夫公笑 曰 是吾琅林 汝可居之 何復泣乎

仍上化 茁禮抱而歌之 曰 惟仙有樂 上我琅林 歸彼眞界 何泣之爲

時人稱之 良夫公年高者 凡二十八年 茁禮常待之 如嬰兒

故人皆疑 茁禮有天仙之術 或曰 九尾精狐化 入王宮者也

神后素敬 良夫故事 茁禮如神 常呼以仙母 至是雖爲稟主

而與他稟主不同 呼帝以弟兒 呼后以弟妻 凡有稟事 直入不先通帝與后

嘗欲于湯殿 帝方洗后陰 茁禮直入 后羞之 曰 仙母何突至若此

茁禮笑 曰 兄弟一身 汝何羞見我乎

遂裸入于槽中 曰 弟兒可洗吾陰

后與帝大笑 擁抱茁禮 而左右洗之 茁禮遂忘所稟事

而勇躍自舞 盛言與良夫行房事 桃動之后 微笑而抱帝倒之

茁禮遂目 帝與后相合 而自歌之 后仰見之 曰 此眞神仙也

茁禮曰 汝等欲見眞神仙 須到待令廳 見之

乃裸以出 后曰 仙母必有可觀

帝乃抱后隨出 時公兌獨在廳裡 見其妻裸出 怪而問之 曰

殆上寵乎茁禮曰 弟兒何敢淫我乎 帝后洗汝 陰而賜汝 不可不合

乃取公兌相合 盛行大荒 帝與后窺見 曰 此眞達門大母也

乃賜公兌夫妻 新衣及食 公兌謝罪 曰 臣妾老狂 使臣得罪 反被恩寵 不勝悚然

后曰 吾姊眞神仙也 汝雖道高 人間之事也 勿以妻待 須事如神

公兌頓首 曰 聖后知 臣深心 恩海與天 何以爲報乎

后曰 禱我夫妻子足矣公兌曰 臣妻朝夕禱之 臣以午中禱之 不怠一日

帝曰 自朕受禪之夜 汝與賢姊 禱生好子 果娠昔丹 皆汝恩也

稟主之職 非上仙之所 可勞而聖妻欲報其恩 故問於賢姊 則姊娠汝子當産

故辭之 而以汝妹骨皇薦之 故先用欽宣 而今用汝也

汝宜進汝所好之人 當國大輔 王政則公私幸矣

公兌曰 臣是兩聖之股肱 晝宵所望者 上祝聖壽 下祝民安而己 敢不盡誠乎

后大悅 親酌而授公兌及茁禮 茁禮忽覺所稟事 謂公兌 曰

汝言民安 而汝與我皆被如此之寵 而猪君之寃 何以洗乎后問其事

公兌曰 臣妻欲稟之事 觸於嬖臣 故所以難之

后曰 第言之公兌曰 白婢弟忝的爲其臣佳萊 奪阿兮民方民妻財 方民寃恨

上京以猪血汚山公園樹王 而欲呼訴忝的 反欲誅之 猪君聞之 告于世己

世己諫山公 曰 汚樹之罪 實出於忝的掠人妻財 父主何不責忝的 而反欲私誅公民乎

山公 忝的主上之所嬖也 吾妾之弟也 何可罪乎 方民兄弟亦以威奪蜀臣之妹素忽

以珍宝歸于佳萊者也 汝乃理方也 可治之以法 吾不私誅矣

世己乃問于方民 則蜀臣貧不能自活 而其異父妹素忽美 方民之弟成民

以百金買素忽爲妾 素忽見 方民之富百倍于成民 而遂棄成民 而歸方民

方民乃以二百金歸成民 而妾之 佳萊見 素忽秋千而美之 與忝的 至方民家

詐稱山公子 强奪素忽 而歸京 忝的强奪方民前妻炎爲妾 尋與蜀臣爲妻

而盡奪方民田園 而居之 勢不能當 故汚樹而訴之 世己知其寃 使猪君密放之

方民感恩爲猪君之徒 方民之妻聞之 逃歸方民 蜀臣乃訴 猪君枉法聚黨

山公命理方治猪君之罪 右山公者欲誅猪君 右世己者欲治忝的蜀臣 理方爭論

猪君之徒數千人不平 將有騷動之漸 故欲以神勅裁之 敢稟

后謂帝 曰 汝意何如帝曰 忝恃臣之寵 而累行不義 是臣之罪也

后笑 曰 夫妻一身 汝稱罪 則朕獨無罪乎 忝的年已三十

汝尙嬖之 使居九重之中 出入寢帳 汝不疑之 朕恐宮中之人疑 朕如汝也 向於午睡之時

有人入帳 朕於睡中意 以爲汝而欲抱之 乃添的也 驚起責之 則自以爲見

朕露腹而睡恐傷風 而衣之 云 故汝亦主 其忠而不疑 男女之際 貴賤雖殊 不可無犯心

况赤身而深睡之時乎 汝當責之以禮 命退其居可也 猪君仙徒之佳者也

安可以微罪害之乎 忝的亦恃寵姿行 人情之常也

方民之財則可歸 而素忽已爲忝的之妾 不須歸也

公兌拜賀 曰 聖德如天 民皆感泣矣

帝乃召忝的 親撻之 忝的佯作痛狀而仆 帝不忍笞 抱臥慰之 忝的柔如婦人 善衣服飮食

帝一依之 故權傾一時

 

정월 부여(扶余)가 공물을 바쳤다.

 

<공태公兌(334-406)>를 이벌찬 <줄례茁禮(321-387)>를 품주로 하였다.


<줄례茁禮>는 왕의 어머니가 다른 누나이고, 성품이 호탕(豪宕)하고 호색하였다.

 

처음에 <미추味鄒(292-362)>제의 총비(寵妃)였으나,

선상(仙相) <양부良夫(294-358)>와 밀통하여 아들 <홀명忽明(341-412)>을 낳았다.

 

왕이 벌을 주려하였으나 문득 다시 생각하여 말하기를

 

“애화(愛花)는 꺾지 말라.”라고 하며 드디어 아기를 씻어주기에 이르렀다.

 

갑자기 드러났다고 하여 <홀명忽明>이라 이름 하였다.

 

<양부良夫>공이 이윽고 늙어 <공태公兌>공에게 장가들도록 명하였다.

 

<공태公兌>는 젊었을 때 이미 한번 몰래 먼저 상통(相通)하였기에

그런 연유로 허락하였다.

 

<공태公兌>의 포매(胞妹) <골황骨皇(336?- )>을 대신하여

<양부>공의 정처로 삼았다.

 

<양부良夫>공이 말하기를

 

“나와 줄례와 색(色)에 빠져 신령스러움을 훼손함이 이미 많으니,

너와 같은 이가 색을 다스리고, 내가 담당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제(高弟){제자} <흠선欽宣>에게 방사(房事)를 담당하도록 명하였다.

 

<흠선>은 비록 <골황>을 사모하나

공의 자식이 생기지 않은 연유로 삼가하고 피하였다.

 

<양부>공이 부득이 방사를 담당하여 1년여 만에 임신하였다.

 

이에 <흠선>에게 장가들도록 하고 딸 <양단良丹(354- )>을 낳았는데

다시는 <골황>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골황>이 이에 <공태>에게 일러 말하기를

 

“부선(夫仙){양부}은 아직도 줄형(茁兄){줄례}을 사랑하여 그리워하니

그런 연유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이에 <줄례>에게 다시 모시기를 권하였다.

 

<줄례茁禮>는

 

“부선(夫仙){양부}이 나에게 빠지면 곧 위태하여 장차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목숨(命)은 성행위의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 말이 많은가!”라고 하였다.

 

<줄례>가 이에 목욕을 하고 <양부>공에게 스스로 나아가니,

과연 <양부>가 크게 기뻐하였다.

 

결국 수개월 동안 색에 빠지더니,

<줄례>가 벗어나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버리지 못하여 결국엔 침상(枕上)에서 죽었다.

 

<공태>가 울면서 말하기를

 

“선부(仙父){양부}는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다.

 

<양부>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여기가 나의 낭림(琅林)이고 네가 머물러 살만 하니,

무엇이 너를 울게 하는냐?”라고 하며, 이에 상화(上化)하였다.

 

<줄례>가 <양부>를 안으며 노래하며 말하기를

 

“모름지기 선(仙)의 즐거움이란 자신을 낭림(琅林)에 진헌하여

저 너머 진계(眞界)로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슬퍼할 일인가?”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양부>공이 나이가 많기가 무릇 28세이나,

<줄례>가 항상 영아(嬰兒)처럼 대우하였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모두 <줄례>가 천선(天仙)의 술(術)이 있다고 미혹되거나,

혹은 구미정호(九尾精狐)화 되어 왕궁에 들어왔다고 한다.

 

신후(神后)가 평소 <양부>의 고사(故事)를 공경하는 바가 있어

<줄례>를 신(神)처럼 여기어 항상 선모(仙母)라고 불렀다.

 

이 때에 이르러야 비록 품주가 되었으나 다른 품주와 같이 대우하지 않았다.

 

왕을 제아(弟兒)라고 부르고, 후를 제처(弟妻)라고 불렀다.

 

무릇 품할 일이 있으면 먼저 왕을 거치지 않고 후에게 바로 보고하였다.

 

이전에 탕전(湯殿)에서 하고자 하여,

왕이 바야흐로 후의 음부를 씻기려고 하는데 <줄례>가 곧바로 들어왔다.

 

후가 부끄러워하며 말하기를

 

“선모는 어찌 이와 같이 갑자기 들어오는가?”라고 하였다.

 

<줄례>가 웃으며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인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라고 하고,

 

옷을 벗고 욕조로 들어오며 말하기를

 

“어린 동생이 나의 음부를 씻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였다.

 

후와 왕이 크게 웃으며 <줄례>를 끼고 안아서 좌우에서 씻겨주었다.

 

<광명>은 <줄례>보다 3살 어리고 <흘해>는 8살 어리다.

 

<줄례>는 결국 품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용약(勇躍)하여 스스로 희롱하더니,

<양부>와의 방사(房事)를 과장하여 말하였다.

 

도동(桃動){여자의 색욕이 동함}한 후는 미소를 머금고 왕을 안고 넘어지니,

<줄례>가 눈으로 왕과 후가 상합(相合)함을 결국 목격하고 스스로 그것을 노래하니,

 

후가 우러러보며 말하기를

 

“이것이 진짜 신선이다.”라고 하였다.

 

<줄례>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진짜 신선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청(令廳)에서 도달하기를 기다려

살펴보아야한다.”라고 하며 이에 벌거벗은 채로 나갔다.

 

후가 말하기를

 

“선모는 반드시 가관(可觀)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후를 안고 따라나섰다.

 

당시 <공태> 혼자 청(廳)안에 있었는데

그의 처가 발가벗고 나오는 것을 보고 괴이하여 물어 말하기를

 

“아마도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이로구나?”라고 하였다.

 

<줄례>가 말하기를

 

“어린동생이 어찌 감히 나를 음란할 수 있겠는가?

왕과 후가 너를 경건히 하여 음(陰)을 너에게 내리니 상합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에 <공태>가 취(取)하여 상합(相合)하니 대황(大荒)이 성행(盛行)하였다.

 

왕이 후와 함께 훔쳐보며 말하기를

 

“이것이 진짜 <달문達門(97-171)> 대모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태> 부처(夫妻)에게 새 옷과 식사를 내렸다.

 

<공태>가 사죄하여 말하기를

 

“신의 첩이 늙어 사리분별하지 못하니,

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는데 반대로 은총을 입었으니

송연(悚然)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나의 언니가 진짜 신선이다.

너는 비록 도(道)가 높으나 인간세상의 일이다.

너의 처로 대우하지 말고 신(神)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성후의 뜻을 신의 마음속깊이 새기겠나이다.

은혜가 크게 하늘같으니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우리 부부의 자식을 기도한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신의 처는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신은 오(午)시 중에 기도하는 일은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선위를 받은 날 밤부터 너와 현명한 누이가 좋은 자식을 낳기를 기도하니

결과적으로 <석단昔丹>을 임신한 것은 모두 너의 은덕이다.

품주는 상선(上仙)이 있어야 할 직은 아니어서 가히 고단하나,

성처(聖妻){광명}가 <석단>을 임신하도록 기도한 은덕에 보답하고자 하여

현자(賢姊){줄례}에게 물으니,

누나가 너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에 당면하여 그런 연유로 사양하니

너의 여동생 <골황>을 천거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흠선>을 먼저 이벌찬에 등용하고 지금 너를 등용한 것이다.

너는 마땅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당국(當國)은 대보(大輔)이고, 왕정(王政)은 곧 공사(公私)를 행(幸)함이다.”

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신은 여기 양성(兩聖){광명과 흘해}의 고굉(股肱)으로, 주소(晝宵)로 바라는 바는

위로는 성수(聖壽)를, 아래로는 백성의 안정을 기원할 뿐입니다.

감히 성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크게 기뻐하며 <공태>와 <줄례>에게 친히 술을 내렸다.

 

<줄례>가 문득 품할 일을 깨닫고 <공태>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민안(民安)하다고 말씀드리고, 너와 내가 모두 이처럼 총애를 입었는데

<저군猪君>의 원통함은 어찌 씻겠는가?”라고 하였다.

 

후가 그 일에 대하여 물자,

 

<공태>가 말하기를

 

“신의 처가 품하고자 하였으나

폐신(嬖臣)의 일을 부딪침에 그런 연유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말하기를

 

시험 삼아 말하여 보라.”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백비白婢>의 동생 <첨적忝的>이 <가래佳萊>를 그 신하로 삼아

아혜(阿兮) 사람 <방민方民>의 처와 재산을 빼앗으니,

<방민>이 원통하여 상경하여 돼지피로 <산공山公>의 동산 수왕(樹王)을 더럽히며

<첨적>의 잘못을 호소(呼訴)하고자 하니, 반대로 베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저군猪君>이 듣고 <세기世己>에게 고하니,

 

<세기>가 <산공>에게 간하여 말하기를

 

‘수왕을 더럽힌 잘못은 실제로는

<첨적>이 남의 처와 재산을 빼앗음에서 나온 일입니다.

부주(父主){산공}께서는 어찌 <첨적>을 나무라지 않고

반대로 공민(公民)을 사사로이 베려합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산공>이 말하기를

 

‘<첨적>은 주상(主上)의 귀여움을 받는 자이고,

내 첩의 동생이니 어찌 벌을 줄 수 있겠느냐?

<방민>의 형제 또한 <촉신奪蜀>의 여동생 <소홀素忽>을 위협하여 빼앗았다.

이로써 진보(珍宝)가 <가래佳萊>에게 돌아간 것이다.

네가 곧 이방(理方)이고 법으로 다스려야 옳은 일이니,

내가 사사로이 베지는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기>가 이에 <방민>에게 물어보니 <촉신>이 가난하여 자활(自活)할 수 없고,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 <소홀>이 아름다우니

<방민>의 동생 <성민成民>에게 백금(百金)을 주고

<소홀>을 사서 첩으로 삼은 것이고,

<소홀>이 <방민>의 부유함이 <성민>보다 백배는 더하니

결국 <성민>을 버리고 <방민>에게 시집간 것입니다.

<방민>은 이에 <성민>에게 이백금(二百金)을 돌려주고 첩으로 삼은 것이고,

<가래>가 <소홀>을 천추(秋千){그네뛰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여겨

<첨적>과 함께 <방민>의 집에 이르러 <산공>의 아들이라 사칭(詐稱)하고

<소홀>을 강탈하여 귀경하고,

<첨적>은 <방민>의 전처 <염炎>을 강탈하여 첩으로 삼고,

<심尋>과 <촉신>을 처로 삼아

<방민>의 전원(田園)을 모두 빼앗아 거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세력으로 당해낼 수 없어 그런 연유로 수왕을 더럽히며 하소연 한 것입니다.

<세기>가 그 원통함을 알고 <저군>으로 하여금 은밀히 방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방민>은 은혜에 감사하여 <저군>의 무리가 되었고,

<방민>의 처가 소식을 듣고 도망하여 <방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촉신>이 이에 소청하기를 <저군>이 왕법(枉法)하여 무리를 모은다 하였습니다.

<산공>이 이방에 명하여 <저군>을 치죄하라고 하자

<산공>의 편에 있는 자는 <저군>을 베라고 하고,

<세기>의 편에 있는 자는 <첨적>과 <촉신>을 벌주라 하며

이방이 쟁론(爭論)하였습니다.

<저군>의 무리 수 천이 불평하여 장차 소동(騷動)이 번짐이 있으니

그런 연유로 신칙(神勅)으로 제어하기를 바라여 감히 품을 합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뜻은 어떠하냐?”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첨적>이 신의 총애를 믿고 누차로 불의(不義)를 행하니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

라고 하였다.

 

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부부는 한 몸이다. 네가 죄를 칭한 즉 짐만 홀로 죄가 없겠느냐?

<첨적>의 나이는 조금 있으면 서른이나

네가 항상 귀여워하여 구중지중(九重之中)에 살게 하니

침장(寢帳)을 출입함에도 너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냐?

짐은 궁궐 사람들이 의심함을 두려워함은 짐과 네가 같다.

지난번 낮잠을 자는 시간에 휘장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짐이 잠이 든 가운데 너를 안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첨적的>이라는 자였다.

깜짝 놀라 일어나 꾸짖으니,

곧 스스로 짐의 배가 드러나 있어 잠자는 중에 상풍(傷風)이 들까봐

옷을 입혀주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너는 또한 그의 주인으로 충성을 의심하려 하지 않지만

남녀의 사이에 비록 귀천이 특별하더라도 비록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물며 발거벗은 몸으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어떠하겠느냐!

너는 마땅히 꾸짖는 것이 예(禮)이고, 명으로 밖으로 나가 살게 함이 가당하도다.

<저군>은 선도 중에 훌륭한 자다. 어찌 미미한 죄로 해칠 수 있겠느냐?

<첨적>은 또한 총애를 믿고 멋대로 하였으나 인정으로 늘 있었던 일이다.

<방민>의 재산은 원상태로 되돌림이 옳고,

<소홀>은 이미 <첨적>의 첩이 되었으나 모름지기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공태>가 배하(拜賀)하여 말하기를

 

“성덕(聖德)이 하늘과 같으니 백성들이 모두 감읍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첨적>을 불러 친히 매질하였다.

 

<첨적>이 아픈 척하며 업어져 있었다.

 

왕이 매질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누어있는 것을 안아 위로하였다.

 

<첨적>은 부인처럼 온순하고,

옷을 만드는 일과 음식을 잘하여 왕이 한결같이 의지하였다.

 

그런 연유로 권세가 일시적으로 기울었다.


 

二月 遣順宣于夫余 習馬術

乳幌宮主薨 助賁女也 母乳帽宮主也 身長八尺 垂手下膝 愛人下士 苟有一術之人

皆招而待之 有威望於世 而淡於名利 徒事神仙

與母乳帽宮主 述仙母史七千余言 是爲大母經

初爲沾解帝后 帝寵愛之 年久無嗣 帝欲得嗣 嬖臣木牛等 强通之 生女木賓

及帝崩 事味鄒帝 又無嗣 帝使要荒爲宮主私臣 生三子 帝皆取爲子 廣置田宅奴婢

豊其廩用 宮主好施於仙衆 日費千錢

故私用尙不足 故朝廷常補之 性雖不好色 仙徒之出入 慕主之德 欲侍于枕席

不論貴賤美醜 而不忍拒之 不知者以宮主爲好淫 知者以宮主爲慈牝

得宮主袒衣而祠之者百數 大西公恥之 命禁之 宮主曰 我旣許之 汝何禁之

仍命大西公巡其祠 各賜以布 其徒後皆爲大西徒 擁護奈勿實聖二帝

春秋七十八 葬于西山 曰乳陵

 

2월 <순선順宣>을 부여(夫余)에 보내어 말 타는 법을 배우게 하였다.


<유황乳幌(295-372)>궁주가 죽었다.

 

<조분助賁>의 딸이고, 어머니는 <유모乳帽>궁주다.

 

키가 8척으로 손을 늘어뜨리면 무릎에 이르렀다.

 

애인하사(愛人下士)하여, 다만 한 가지 기술이 있는 자라도 모두 구하여 대우하니,

한평생 위망(威望)이 있었으며 명리(名利)에 담박하였다,

 

무리들은 신선으로 섬겼다.

 

어머니 <유모>궁주와 함께 선모사(仙母史) 7,000여 말씀을 찬술하였는데,

이것이 대모경(大母經)이다.

 

처음에 <첨해沾解>제의 후가 되어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해가 오래 지나도록 후계자를 낳지 못하니 왕이 후계자를 얻고 싶어

폐신(嬖臣) <목우木牛> 등에게 강제로 통하게 하여 딸 <목빈木賓>을 낳았다.

 

첨해제가 죽자 <미추味鄒>제를 섬겼는데 또 후사가 없었다.

 

미추제가 <요황要荒>을 궁주의 사신으로 삼아 아들 셋을 낳으니,

미추제가 모두 아들로 취하였다.

 

넓은 전택(田宅)과 노비를 두었으며,

그 녹봉의 씀씀이가 많았는데 궁주가 선도의 무리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일비(日費)가 천전(千錢)이나 되었다.

 

그런 연유로 사용(私用)이 오히려 부족하였다. 그런 연유로 조정에서 항상 보태주었다.

 

성품은 비록 호색하지 않았지만

선도(仙徒)의 출입 시에 궁주의 덕을 흠모하는 자는 침석에서 모시기를 바랐다.

 

귀천(貴賤)과 미추(美醜)를 따지지 않았으며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다.

 

궁주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음란하다하고, 아는 사람은 궁주를 자빈(慈牝)이라 하였다.

 

궁주의 헤어진 옷을 얻어 제사지내는 자가 백 명 정도였다.

 

<대서지>공이 부끄러워하여 명으로 금하게 하였다.

 

궁주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허락하였는데, 너는 어찌 금하느냐?”라고 하며

 

이에 <대서지>공에게 명하여 그 사당을 돌며 각각 베(布)를 내리도록 하였다.

 

그 무리가 후에 모두 <대서지>의 무리가 되었다.

 

<내물奈勿>과 <실성實聖> 두 분의 왕을 옹호(擁護,)하였으며 춘추 78세였다.

 

서산(西山)에 장사지냈는데 유릉(乳陵)이라 부른다.



 

三月 雹

 

3월 우박이 내렸다.


 

四月 霜

始立王女下嫁法 先是王女位高 不肯下嫁 皆入後宮 無寵則皆置私臣 産子而不禁

故多情者有私臣七八人 互相爭妬加害 朝廷苦之

至是世己母宣秋爲山公妻 而旁通諸臣 世己諫之不聽

世己妹朋己亦宣秋女 而與宣秋爭其私臣村背 不和

朋己亦與山公密通 告宣秋之密通私臣 宣秋怒 欲曳出 朋己反爲所擠 落于床下傷足

世己醜之 請立王女下嫁法 帝亦察其弊 而從之

 

4월 서리가 내렸다.


비로소 왕녀하가법(王女下嫁法)을 세웠다.

 

앞서 왕녀의 지위가 높아,

아랫사람에게 시집가는 일을 수긍하지 않고, 모두 후궁으로 들어왔다.

 

왕의 총애가 없으면 모두 사신(私臣)을 두고 자식을 낳으나 금하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정부가 많은 자는 사신이 7,8명이고,

서로 싸우며 시새움하여 다치게 하니, 조정에서 괴로워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세기世己>의 어머니 <선추宣秋>는

<산공山公>의 처가 되었음에도 곁의 여러 신하들과 통하였다.

 

<세기>가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세기>의 여동생 <붕기朋己> 또한 <선추>의 딸로,

<선추>와 그 사신(私臣) <촌배村背>를 두고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붕기> 또한 <산공>과 밀통하였음에도 <선추>가 사신(私臣)과 밀통하였음을 고하니,

<선추>가 노하여 끌고 나가려 하였으나,

<붕기>가 반대로 밀치어 마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세기>가 부끄러워하며 왕녀하가법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왕 또한 그 폐단을 살피고 따랐다.


 

흘해왕 28년

2월 사신을 보내 백제를 예방하였다.

3월 우박이 내렸다.

4월 서리가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五月 馬徒行玄枵祭 于北兄山

 

5월 마도(馬徒)가 북형산(北兄山)에서 현효제(玄枵祭)를 행하였다.



六月 基臨帝崩 于綃宮 帝性仁明 不喜繁雜 好閑居 自潔

故雖登帝位 而不肯行權 一委於神后 而不言

神后好色 而帝不能當之 常欲讓位退居 良質力止之

而不聽竟禪位 后亦知 帝體弱 許入綃宮養疾 帝慕助賁帝 作月白歌百首

自言 羽化之期 至是乘霧放舟 諸姬索之不得

唯汀公見 帝來白虎上天 魄落于水 從其遺詔 分骨葬之

 

6월 기림제(基臨帝)가 초궁(綃宮)에서 죽었다.

 

왕의 성품은 임명(仁明)하고 번잡(繁雜)함을 좋아하지 않고

한거(閑居)함을 좋아하며 저절로 깨끗하였다.

 

그런 연유로 비록 제위에 올랐으나 권력을 행사함을 좋아하지 않고

신후(神后){광명}에게 한결같이 위임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신후가 호색하여 왕이 당해낼 수 없자, 떳떳하게 양위하고 물러나 살고자 하였으나

<양질良質>이 힘써 그치게 하였고, 결국엔 듣지 않고 선위하였다.

 

후 또한 왕이 체력이 약함을 알고 초궁으로 들어가 병을 살피기를 허락하였다.

 

왕은 <조분助賁>제를 그리워하며 월백가(月白歌) 100수(首)를 지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화(羽化)되는 시기라 하며,

이 때에 이르러 안개를 타고 배를 풀어놓았다.

 

모든 측실들이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오로지 <정공汀公>만은 왕이 백호를 불러 하늘로 올라가다

혼백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유조(遺詔)를 따라 분골(分骨)하여 장사지냈다.


 

七月 元興伊伐飡 三姬稟主 三姬后兄三元女也

與其父小捺公 善於醫藥 王子女皆得效 后甚賢之

元興與公兌同年 而共師良夫 兌得其妙 興得其法

 

7월 <원흥元興(334- )>을 이벌찬, <삼희三姬(335- )>를 품주로 삼았다.

 

삼희는 후(后){광명}의 언니 <삼원三元(316- )>의 딸이다.

 

<삼원>은 그녀의 부친 <소날小捺>공과 함께 의약에 능통하여,

왕의 자녀 모두 그 효험을 얻었다.

 

후는 그것을 심히 현명하다 하였다.

 

<원흥>은 <공태公兌>와 나이가 같고,

<공태>와 함께 <양부良夫>를 스승으로 섬겼으며,

<공태>는 묘(妙)를, <원흥>은 법(法)을 얻었다.


 

八月 后與帝幸月禰祠 行達禮大母祭 命休禮宮主奈勿公子 講神經

乃達禮所傳 陰陽五運書也

 

8월 후와 왕이 월이사(月禰祠)로 행차하여

<달례達禮(303-371)>대모의 제사를 지냈다.

 

<휴례休禮(331-399>궁주와 <내물奈勿(350-402)>공자에게 명하여

신경(神經)을 강론하게 하였다.

 

이것은 <달례達禮>)가 소전(所傳)한 것으로 음양오운(陰陽五運)의 책이다.

 

 

 

 

 

흘해왕 4년(A.D.373) 흑계(黑鷄=癸酉)

 

正月 白康伊伐飡 朋己稟主 白康與山公俱爲牛徒之長 白康之妻朋己 媚于山公 而得政

時人以朋己與母爭妬 非之 而帝爲牛徒而庇之

 

정월 <백강白康>을 이벌찬, <붕기朋己>를 품주로 삼았다.

 

<백강白康>은 <산공山公>과 함께 우도(牛徒)의 장(長)인데,

<백강白康>의 처 <붕기朋己>가 <산공山公>에게 아첨하여 정(政)을 얻었다.

 

당시 사람들은 <붕기朋己>가 그 어머니와 시새움하여 싸운 일을 그르다 하였다.

 

왕이 우도(牛徒)여서 비호하였다.


 

二月 倭使至 爲其王子復請婚 辭以無女

 

2월 왜의 사신이 그 왕자를 위하여 다시 청혼하였으나

딸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373년은 왜 응신왕 11년이다.

응신왕은 백제 근초고왕 <여구餘句(295-375)> 아들 <여수餘須(320?-384)>이다.

백제의 근초고왕은 왜에서 야마토 타케루(왜건명, 일본무존)로 불리었고

그의 아들 근구수왕은 363년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대화왜를 건국한 응신왕이다.

375년 근초고왕이 사망하자 왜에서 백제로 건너와 근구수왕으로 즉위하고

근구수의 아들 <아베 오호사자키(355-427)>가 인덕왕으로 즉위한 397년까지

그의 처 <아이阿尒(331?~?), 신공神功>가 섭정을 하게 된다.

 

 

 



四月 暴風 拔宮南大樹 只珍內禮后所封 伐休帝胎王也 后與帝禳之

 

4월 큰 바람이 불어 궁의 남쪽 큰 나무가 뽑혔다.

 

그 나무는 <지진내례只珍內禮>후가 봉한, <벌휴伐休>제의 태왕(胎王)이다.

 

후와 왕이 푸닥거리하였다.

 


 

흘해왕 35년

2월 왜국이 사신을 보내 청혼하였으나, 딸이 이미 출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4월 폭풍이 불어 대궐 남쪽의 큰 나무가 뽑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석씨 왕가의 퇴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五月 保反公主絳服執火 是日京都雨魚 道路躍鱗 兒童爭取 而食大者盈尺

帝命卜之 或吉或凶 世己奏曰

魚爲龍民 雲爲龍地 民失其地 從雲而落 龍之責也 豈可曰吉乎 雖然 聖人見灾

而懼修己愛民 故轉禍爲福

神后可其奏 與帝齋沐禳之 遣使者 于國中 問民疾病

 

5월 <보반保反(360-428)>공주가 강복(絳服)을 입고 불을 맡아 다스렸다.

 

<보반>은 <미추>와 <광명>후의 딸로 이때 14세이다. 

 

이날 경도(京都)에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도로에는 물고기가 뛰어다니고 왕이 명으로 점치게 하니

혹은 길하다하고 혹은 흉하다 하였다.

 

<세기世己>가 아뢰어 말하기를

 

“물고기는 용의 백성이며 구름은 용이 사는 땅입니다.

 

백성들이 그 땅을 잃어 구름을 따라 떨어진 것입니다.

 

용(龍)의 책임이니 어찌 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성인(聖人)은 재앙을 만나면 경계하여

자신의 몸을 닦고 백성을 사랑하므로 그런 연유로 전화위복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신후가 그 상소를 옳다 여기어, 왕과 더불어 재계하여 목욕하고 푸닥거리하였다.

 

나라 안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백성들의 질병을 물었다.

 

민심이 석씨 왕가와 멀어졌음 의미하는 것이다.


 

내물왕 18년

5월 서울에 비가 왔는데 물고기가 빗속에 섞여 떨어졌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七月 蘭萱伊伐飡 乳良稟主 乳良者良夫女也 公兌元興蘭萱 皆以良夫高弟入相

時卜相之法 春秋兩相 各引一人 骨門公薦一人 三擬會坐雲梯堂 而禱祝

各送其妻于帝側 待詔七日 而開卜掛于梯楣 三衆擁呼 敗者退歸

公兌之徒 本出於良夫 故多牛徒爲 帝所援封 卜之夕 帝使山公入內点之

山公乃與乳良入齋 曰 牛徒不可輕此女

帝曰

乳良自擬以來 出入山公之家 娠山公之子 而得主 人多非之

蘭萱恥之 謂元興 曰 吾妻不及 嫂而猶能解山公之熱 亦可謂醫乎

元興曰 解民之慍 難解主之易

盖三姬亦爲山公所濡 故其言苦是 蘭萱不復言

乳良專政 擢其弟乳斗爲亞相 將欲傳其位 使斗妻翠宣亦事山公

 

7월 <난훤蘭萱>을 이벌찬, <유량乳良>을 품주로 삼았다.

 

<유량乳良>은 <양부良夫>의 딸이다.

 

<공태公兌>, <원흥元興>, <난훤蘭萱>은 모두 <양부>의 고제(高弟)로

궁으로 들어와 재상이 되었다.

 

당시 점을 쳐서 재상을 뽑는 법이 있었는데

봄{1월}과 가을{7월} 두 명의 재상이 각자 한 사람을 데려오고,

골문(骨門)의 공(公)중 한 사람을 추천받아

세 사람을 운제당(雲梯堂)에 모아 대질하여 비교하고 기도하게 하였다.

 

각자 그들의 처를 왕의 곁에 보내고 7일 동안 왕의 어명을 기다리면

점괘를 열어 운제당 처마에 거는데 세 무리들은 호위하거나 한숨을 내쉰다.

 

진 사람들은 물러나 돌아간다.

 

<공태>{대일대사}의 무리는 본디 <양부良夫>에게서 나왔다.

 

그런 연유로 우도(牛徒)를 위함이 많았다.

 

왕이 거처에서 재상으로 봉할 자를 뽑기 위해 점치는 날 저녁에

왕이 <산공山公>으로 하여금 비밀리에 들어와 점을 찍도록 하였다.

 

<산공>이 이에 <유량乳良>과 재(齋)에 들어와 말하기를

 

 “우도(牛徒)는 이 여자를 가벼이 여기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응낙하였다.

 

<유량乳良>은 세 사람을 추천받아 재상을 뽑던 이래로 <산공>의 집을 출입하여

<산공>의 자식을 임신하여 품주의 자리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르다 하였다.

 

<난훤>은 부끄러워하여 <원흥>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처는 미치지 못하고, 형수는 오히려 능히 산공의 열(熱)을 풀어주니,

또한 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원흥>이 말하기를

 

“백성의 성냄을 푸는 일은 품주를 바꾸는 일보다 어렵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삼희三姬> 또한 <산공>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런 연유로

그 말이 괴로웠음이 인정된다.

 

<난훤>이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유량>은 정치를 오로지 하여, 그의 동생 <유두乳斗>를 발탁하여 아상(亞相)으로 삼고

 장차 그 지위를 전하고자 하여,

<유두乳斗>의 처 <취선翠宣>으로 하여금 또한 <산공>을 섬기도록 하였다.


 

九月 命公兌茁禮 行大場 于南郊 帝與后駕幸 用白牛三十匹 護衛皆用牛徒

 

9월 <공태公兌>와 <줄례茁禮>에게 명하여 남교(南郊)에서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왕과 후는 가행(駕幸)하는데 흰 소 30마리를 썼다.

 

호위하는 자는 모두 우도(牛徒)를 썼다.


 

十月 麗行新令 减刑罪 移其死人七百人 于南鄙

釗爲齊殺 故丘夫欲報仇 察民苦 又數媚於我 邊將密送 牛酒美女 皆拒而不納

 

10월 고구려가 신령(新令)을 행하여 형벌을 감형하고,

죽일 죄인 700명을 남쪽 시골로 옮겼다.

 

쇠(釗)가 백제에게 죽임을 당하여 그런 연유로 구부(丘夫)가 원수를 갚고자 하였으며,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또 수차례 우리에게 아첨하였다.

 

변방의 장수를 은밀히 보내어 소, 술, 미녀를 보냈는데 모두 거부하며 받지 않았다.


 

 

 

 

 

흘해왕 5년(A.D.374) 목시(木豕=甲戌)

 

正月 帝與后滯雪 于桃山 三日 始幸南桃 賜酺百官仙巫

康世伊伐飡 朋姬稟主 乳良力引其弟 而茜公入点 故遂拔康世 乃其同虎也

 

정월, 왕과 후가 눈 때문에 도산(桃山)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처음으로 남도(南桃)에 행차하여 백관(百官)과 선무(仙巫)에게 연회를 내렸다.


<강세康世>를 이벌찬, <붕희朋姬>를 품주로 삼았다.

 

<유량乳良>이 그의 동생{유두}을 끌어들이고자 힘썼으나,

<천공茜公>이 들어와 점지하니 그런 연유로 결국 <강세康世>가 뽑힌 것이다.

 

곧 <강세康世>는 <천공茜公>과 같은 호도(虎徒)다.


 

二月 倭王移書絶交

 

2월 왜왕이 절교(絶交)한다는 글을 보내왔다.


 

흘해왕 36년

정월 강세를 이벌찬에 임명하였다.

2월 왜왕이 절교한다는 글을 보내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三月 神后生帝女方丹

 

3월 신후(神后)가 왕의 딸 <방단方丹>을 낳았다.

 

흘해(광명) - 방단(374- )


 

七月 日千伊伐飡 石勝稟主 日千乃山公之同年 石勝亦被山公之寵 故点之也

 

7월 <일천日千>을 이벌찬, <석승石勝>을 품주로 삼았다.

 

<일천日千>은 <산공山公>과 나이가 같고,

<석승石勝> 또한 <산공山公>의 총애를 입어 그런 연유로 점지되었다.



八月 命奈勿 行嘉俳

 

8월 <내물奈勿(350-402)>에게 명하여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九月 命元太后崩 春秋六十八 葬于元上陵 國公碧解欲殉之 帝以太后遺命禁之

帝以無母 后迎光元宮主爲母后

 

9월 <명원命元>태후가 춘추 68세로 죽었다.

 

원상릉(元上陵)에 장사를 지냈다.

 

국공(國公) <벽해碧解>가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왕이 태후의 유명으로 금지하였다.

 

왕이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하여, 후가 <광원光元>궁주를 맞이하여 모후로 삼았다.


 

十月 大閱北川

 

10월 북천(北川)에서 크게 사열하였다.

 

 

 

 

 

흘해왕 6년(A.D.375) 청시(靑豕=乙亥)

 

正月 虎夫伊伐飡 羽皇稟主 羽皇公兌母軟凰與其奴羽介通而生也

美而善歌舞 公兌父日骨愛之 如己出 公兌異母兄日千亦愛之相通 公兌責之 曰

吾之妹兄 忍通之乎

日千慙之 乃與其嬖虎夫易而妻之 石勝羽皇 皆以美色 得寵於山公及帝 而得主

非公兌所引也 然羽皇事公兌如父 曰 吾無父 以兄爲父事

無大小皆問於公兌 而決之 故政事 公平得治 人稱其賢

 

정월 <호부虎夫>를 이벌찬, <우황羽皇>을 품주로 삼았다.

 

<우황羽皇>은 <공태公兌>의 어머니 <연황軟凰>이

그의 아랫사람 <우개羽介>와 통하여 낳았다.

 

아름답고 가무(善歌)를 잘하여, <공태>의 아버지 <일골日骨>이 사랑하여

그의 자식처럼 대하였다.

 

<공태>와 어머니가 다른 형 <일천日千> 또한 사랑하여 상통(相通)하니,

 

<공태>가 책망하여 말하기를

 

“나의 여동생과 형이 잔인하게 통하는 구나!”라고 하였다.

 

<일천日千>이 부끄러워 이에 그가 귀여워하는 처를 <호부虎夫>와 바꾸었다.

 

<석승石勝>과 <우황羽皇>은 모두 미색(美色)으로

<산공山公>과 왕에게 총애를 얻어 품주의 자리를 얻었다.

 

<공태>가 천거한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황羽皇>이 공태를 아버지와 같이 섬겨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 오빠를 아버지처럼 섬기겠다.”라고 하였다.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공태>에게 물어 결정하였다.

 

그런 연유로 정사가 공평하게 다스림을 얻었다.

 

사람들이 그 현명함을 칭송하였다.



二月 以奈勿公子爲副君 奈勿以末仇子 娶神后女道留 寵愛甚隆

常置左右 竟相烝報 帝知后意 而立爲副君

 

2월 <내물奈勿>공자를 부군(副君)으로 삼았다.

 

<내물>은 <말구末仇>의 아들인데 신후(神后)의 딸 <도류道留>에게 장가들어

총애가 심히 융성하였다.

 

항상 곁에 두었는데, 결국 서로 치붙어 증(烝)하였다.

 

왕이 후의 뜻을 알고, 세워 부군(副君)으로 삼았다.

 

<내물>은 <광명>후의 사위가 되어 <광명>의 명으로 부군(副君)이 된다.

이후 김씨로 왕위가 계승되고 석씨는 흘해를 마지막으로 왕좌에서 사라진다. 


 

四月 倭寇風島 進圍金城 待其食盡 康世出擊大破之 虜其酋夫妻 而獻之

禮生宮生帝子河期

 

4월 왜(倭)가 풍도(風島)에서 약탈하고, 더하여 금성(金城)을 포위하였다.

 

그 식량이 떨어지를 기다렸다가,

<강세康世>가 출격하여 크게 깨뜨려서, 그 우두머리 부부(夫妻)를 사로잡아 바쳤다.


 

흘해왕 37년

왜병이 갑자기 풍도에 와서 변경의 민가를 약탈하고, 또한 금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왕은 군사를 보내 전투를 벌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벌찬 강세가 말했다.

“적병이 멀리서 왔으니 그 예봉을 당할 수 없습니다.

공격 시간을 늦추어 그들이 피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왕이 그렇다고 생각하여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적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퇴각하려 하였다.

이 때 왕이 강세로 하여금 강한 기병을 이끌고 추격하게 하여 그들을 격퇴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예생禮生>궁주가 왕의 아들 <하기河期>를 낳았다.


 

七月 杞公伊伐飡 玄宝稟主 玄宝與帝同牛 而杞公與虎夫同馬 帝及山公虎夫 皆点之也

玄宝本以汗聖妻 又媚于杞公 而再主 玄宝杞公 皆出於雲己之孫 其骨甚微

而色美而巧言 故能至顯達 杞公之母星杞與玄宝之母玄雲 爲從姊妹 而皆有殊色

被味鄒帝寵幸 而生杞公 爲人至仁好施 淡而無欲 且善於花鳥 所居多眞果異禽

而人有求之 則不問貴賤 而與之 又往其家 敎之以方 時稱花鳥王子 至是身爲冡相

而不問國政 玄宝專之 時星杞之從孫弘白 新除臨汀千戶 將赴任所 杞公冒雨

在野人家移花 徒跣在泥中 弘白拜辭于泥中 杞公問何往 弘白曰

蒙叔父之恩 新除千戶 而去

杞公曰 吾不知之也 必汝叔母之爲也 幸善愛民 無負聖恩

弘白曰 愛民之道 何如

杞公曰 如我在此泥中 則民可保矣

弘白乃之任 至誠愛民 曰 叔父泥敎在耳 邑果大治

麗與扶余大戰 于水谷

 

 

7월 <기공杞公>을 이벌찬, <현보玄宝>를 품주로 삼았다.

 

<현보玄宝>는 왕과 같은 우도(牛徒)이고,

<기공杞公>과 <호부虎夫>는 같은 마도(馬徒)다.

 

왕이 <산공山公>과 <호부虎夫>에게 점지하라고 하자 모두 <기공杞公>을 점지하였다.

 

<현보玄宝>는 본래 <한성汗聖>의 처이나,

<기공杞公>에게 아첨하여 다시 품주가 되었다.

 

<현보玄宝>와 <기공杞公>은 모두 <운기雲己>의 손(孫) 출신이다.

 

그 골품이 심히 미약하나,

미색으로 교언(巧言)하니 그런 연유로 현달(顯達)함에 이른 것이다.

 

<기공杞公>의 어머니 <성기星杞>는 <현보玄宝>의 어머니 <현운玄雲>과

종자매(從姉妹)사이로 모두 뛰어난 미색을 가졌다.

 

<성기星杞>는 미추제(味鄒帝)의 총애를 입어 <기공杞公>을 낳았다.

 

<기공杞公>은 사람됨이 지인(至仁)하여 베풀기를 좋아하고,

담백하고 욕심이 없으며, 또 화조(花鳥)에 능하여,

사는 곳에는 진과(眞果)와 특이한 날짐승이 많았다.

 

사람들이 구(求)하는 것이 있으면 귀천을 묻지 않고 주었으며

또 그 집에 가서 기르는 방법을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화조왕자(花鳥王子)라 칭(稱)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자신은 몽상(冡相)이라 하여 국정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

 

<현보玄宝>가 국정을 오로지 하였는데

당시에 <성기星杞>의 종손(從孫) <홍백弘白>이

임정천호(臨汀千戶)의 벼슬을 새로 임명받아 장차 임지로 나아가려 하였다.

 

<기공杞公>이 비를 무릅쓰고 야인(野人)집의 꽃을 옮기며, 맨발로 진흙탕에 있었다.

 

<홍백>이 진흙탕 속임을 공손히 말하였다.

 

<기공>이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홍백이 말하기를

 

“숙부의 은혜를 입어 천호의 벼슬을 새로 임명받아 가는 중입니다.”라고 하였다.

 

<기공>이 말하기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필시 너의 숙모가 한일일 것이다.

다행히 애민(愛民)한다면 성은(聖恩)에 빚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백>이 말하기를

 

“애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기공.이 말하기를

 

“나와 같이 이런 진흙탕 속에 있다면 백성을 가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백>이 이에 임지로 가서 지성(至誠)으로 애민(愛民)하여 말하기를

 

“숙부는 진흙탕 속에 있으라고 가르쳤을 뿐이지만

읍(邑,)은 대치(大治)를 이루었다.”라고 하였다.

 

고구려와 부여가 수곡(水谷)에서 크게 싸웠다.


 

十一月 近肖古殂 謹須立 遣發亥吊之

日骨角干薨 年七十七 公日知帝寵孫也 寬厚有宰相器 羊徒奉之爲君 而不偏于一邊

撫愛四徒 不使爭妬 故良夫常稱其賢 公亦以子公兌學于良夫 曰

吾雖生汝 無可敎汝之道 良夫以仙道敎汝 是眞汝父也

至是公兌泣 曰 吾父口不言道 身自得道者也

 

 

11월 <근초고近肖古>가 죽어 <근수謹須>{근구수}가 섰다.

 

<발해發亥>를 보내어 조문하였다.


 

근초고왕 30년(A.D.375)

7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의 수곡성(水谷城)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켰다.

왕이 장수를 보내 막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이 다시 군사를 크게 일으켜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11월에 왕이 죽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발해發亥>는 <백발白發>의 아들로 근구수왕의 처인 아이(阿尒)의 형제이다.


 

<일골日骨(299-375)>각간이 77세로 죽었다.

 

공은 <일지日知>제의 총손(寵孫)으로, 관후(寬厚)함이 있어 재상의 그릇이었다.

 

양도(羊徒)가 봉(奉)하여 군(君)으로 삼았는데,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었다.

 

4개의 선도무리를 어루만지고 사랑하여 시새움하여 싸우지 않게 하였다.

 

그런 연유로 <양부良夫>가 그 현명함을 항상 칭송하였다.

 

공(公)도 또한 아들 <공태公兌>를 <양부>에게 수학하게하며 말하기를

 

“내가 비록 너를 낳았지만 너의 도(道)를 가르침은 옳지 않다.

<양부>가 너에게 선도(仙道)를 가르쳤으니 진짜 너의 아버지로 합당하다.”

라고 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공태>가 울면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입으로 도를 말하지 않았으나

나에게 저절로 득도(得道)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흘해왕 7년(A.D.376) 화서(火鼠=丙子)

 

正月 捺烏伊伐飡 長生稟主 捺烏與杞公同馬 而長生狗徒 故后使副君点之也

長生三姬之異父妹也 聰明多才 医藥卜筮 無不通之 且善歌舞

初爲捺己妻 尋慕世己 奔于世己 生子女數人 而捺烏不妬之 曰

吾妻才高 非世己則不可配 吾無才 爲其奴亦足矣

世己名望漸高 人多以奪人之妻 非之 世己乃勸 長生歸捺烏 而長生泣而不歸

公兌乃命世己與捺烏共妻之 副君以世己爲師

故長生亦爲副君師 副君愛長生之才慕之甚迫 通之娠副君女

長生乃作紫鳩篇 而謝于世己 世己曰 枕席之間 宜於化人 事君之道當矣

副君聞之 欲推之 而力薦 捺烏之德 乃点捺烏 捺烏持身淸潔 善於琴笛及碁

而頗多雅趣 而內實不廉 上媚于權貴 下撫吏輩肥 己爲事 能巧言令色

常着美服 跨好馬 過閭閻 望之若神仙 而及其止接之地 則皆富吏豪民

往往淫其妻女産子 于外者不知其數 故人稱捺烏子 以名落胤

至是捺烏與杞公最善 故內實圖相 而佯欲 讓于世己 故副君賢之 遂点之 杞公賀之 曰

吾弟之琴 可如吉公之笛

捺烏曰 乃兄之力也 笛何爲乎

捺烏先杞公一月而生 而以其日後 自稱弟 媚于杞公

亦潛通于玄宝 杞公之臣 告其奸則 杞公笑 曰

物皆有能其奸 稟于天則 奸亦可愛 交無少損時帝有疾 后與副君受朝 而除之

 

정월 <날오捺烏>를 이벌찬, <장생長生>을 품주로 삼았다.

 

<날오捺烏>와 <기공杞公>은 마도(馬徒)로 같고, <장생長生>은 구도(狗徒)다.

 

그런 연유로 후(后)가 부군(副君){내물}으로 하여금 점지하게 하였다.

 

<장생長生>은 <삼희三姬>의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이다.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의약과 복서(卜筮)에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한 가무에 능하였다.

 

처음에 <날오捺烏>의 처가 되었다가 이윽고 <세기世己>를 흠모하여,

<세기>에게 도망하여 자녀 여러 명을 낳았으나

 

<날오>가 시새움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나의 처는 재주가 많으니 <세기>가 아니면 짝(配)을 지을 수 없다.

나는 재주가 없고 그 노비여도 또한 족하다.”라고 하였다.

 

<세기>의 명망이 점점 높아지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처를 빼앗은 일은 그르다 하였다.

 

<세기>가 이에 <장생>을 <날오>에게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장생>이 울면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공태公兌>가 이에 <세기>와 <날오>에게 공처(共妻)하기를 명하였다.

 

부군이 <세기>를 스승으로 삼은 연유로 <장생> 또한 부군의 스승으로 삼았다.

 

부군이 <장생>의 재주를 흠모하여 심히 가까워졌는데,

통하여 부군의 딸을 임신하게 되었다.

 

<장생>이 이에 자구편(紫鳩篇)을 지어 <세기>에게 사죄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잠자리는 마땅히 화인(化人)에서 나오니, 사군(事君)하는 도리임에 마땅하다.”

라고 하였다.

 

부군이 그 말을 듣고 <세기>를 천거하고자 하였으나,

<세기>가 <날오>의 덕을 힘써 천거하니 이에 <날오>를 점지한 것이다.

 

<날오>는 자신을 지키어 청결(淸潔)하려 하였으며 금(琴)과 피리와 바둑에 능하였으며

자못 아취(雅趣)가 많았다.

 

그러나 내실(內實)은 청렴하지 않아서 위로는 권력에 아첨하여 귀하여지고,

아래로는 벼슬아치 무리를 어루만져 넉넉해졌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 능하였다.

 

항상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말에 걸터앉아 여염(閭閻)을 지났는데,

바라보면 신선 같았다.

 

급기야 그 땅에 잠시 몸을 의탁하여 거주하면 곧 부유한 관리와 호민(豪民)들과 함께

이따금 그 땅의 처와 딸을 음란하여 자식을 낳으니, 혼외자들이 셀 수 없었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타락한 명망가의 자손들을 날오자(捺烏子)라 불렀다.

 

이 때에 이르러는 <날오>를 <기공杞公>과 더불어 최선이라고 하였는데,

안으로는 재상의 자리를 도모했던 연유로 <세기>에게 사양하는 척하였다.

 

그런 연유로 부군이 현명하다 하여 결국엔 점지하였다.

 

<기공>이 축하하여 말하기를

 

“내 동생의 금(琴)은 가히 <길공吉公>의 피리와 견줄 만하다.”라고 하였다.

 

<날오>가 말하기를

 

“이에 형님이 힘쓴 것이지, 피리가 무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날오>는 <기공>보다 한달 먼저 태어났으나 그 날 이후로 동생이라 자칭하며

<기공>에게 아첨하였다.

 

또한 <현보玄宝>와 잠통(潛通)하니, <기공>의 신하들이 그 간음(奸)함을 고한 즉

 

<기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만물에는 두루 간음하는 재능이 있으니, 천칙(天則)에서 내려준 것이요.

간음함 또한 가히 사랑스런 것이며,

성교함을 따지지 아니하면 비난함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왕에게 병이 있어, 후와 부군이 조회를 받으며 이벌찬에 임명하였다.


 

二月 宮井暴溢

 

2월 궁궐 우물이 솟아 넘쳤다.


 

흘해왕 39년

대궐 우물이 솟아 넘쳤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五月 副君妃道留公主 因産而薨 后命保反宮爲繼妃 行吉鮑祠 新建其宮

 

5월 부군(副君)의 비(妃) <도류道留>공주가 산고로 인하여 죽었다.

 

후(后)의 명으로 <보반保反>궁주가 비(妃)의 자리를 이었다.

 

포사(鮑祠)에서 결혼을 행하고, 그 궁(宮)을 새로 건축하였다.

 

<보반>은 <도류>의 친동생으로 이때 16세이다. 


 

七月 貝薛伊伐飡 活况稟主 貝薛與世己同羊 而乳兄也

性順良 專依世己 故世己命羊徒推之 至是命長生引之 副君敬世己

故点之 時神后與副君同枕 而不與帝同枕 已近一年 而不召帝于寢席

故帝知后意己倦 欲禪位于副君 稱病入綃宮不歸 故副君專政

 

7월 <패설貝薛>을 이벌찬, <활황活况>을 품주로 삼았다.

 

<패설貝薛>과 <세기世己>는 같은 양도(羊徒)이며, <세기>와 같은 젖을 먹은 형이다.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며 전적으로 <세기>에게 의지하였다.

 

그런 연유로 <세기>가 양도(羊徒)에게 명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는 <장생長生>에게 천거하도록 명하였다.

 

부군(副君)이 <세기>를 공경하여 그런 연유로 점지하였다.

 

당시 신후(神后)와 부군이 동침하며 왕과는 동침하지 않음이 벌써 일년에 가까웠다.

 

왕을 잠자리에 부르지 않는 연유로

왕은 후의 의중이 자신에게 진력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군에게 선위하고자 하였다.

병을 핑계로 초궁(綃宮)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부군이 정치를 오로지하였다.


 

十一月 神后生副君子好童 副君洗之 賜酺百官

以長生爲好童乳母 時長生亦副君女長文故也

活荒亦已生女 故命乳好童及長文 副君累幸活况于乳房 保反責之 曰

帝以外荒見 疎于母后 汝何不自愼 如此乎

副君乃謝 而絶之 活况托以稟事 親理誘出 政堂密薦如常 保反知之

使人促帝 入賀而親政 活况始得茜衣 受幸于帝

副君恐后復歸于帝 唯在后側 后以是益賢副君

行鼠火祭

 

11월 신후(神后)가 부군(副君){내물}의 아들 <호동好童>을 낳았다.

 

부군이 아기를 씻겨주며 백관(百官)에게 연회를 내렸다.

 

<장생長生>을 <호동>의 유모로 삼았는데

<장생> 또한 부군의 딸 <장문長文>을 낳은 까닭이다.

 

<활황活荒> 또한 이미 딸을 낳은 연유로

명으로 <호동>과 <장문>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였다.

 

부군이 누차로 <활황>이 젖을 먹이는 방에 행차하였다.

 

<보반保反>이 꾸짖어 말하기를

 

“왕이 바깥에서 황음을 하는 것을 보고 모후가 멀리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삼가지 않음이 이와 같은가?”라고 하였다.

 

부군이 이에 물러나서 발길을 끊으니,

<활황>이 품하는 일을 맡겨두고 친한 사람들에게 의뢰하여 꾀어내게 하였다.

 

정당(政堂)에서 은밀히 천(薦)함이 평상시와 같았다.

 

<보반>이 그것을 알고 사람을 부려 왕을 다그쳐서 들어가 위로하게 하고

친정(親政)하게 하였다.

 

<활황>이 바야흐로 천의(茜衣){품주의 옷})를 얻고 왕의 행차를 받았다.

 

부군은 후가 다시 왕{흘해}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오로지 후의 곁에 머물렀다.

 

후가 이것을 부군이 보다 더 현명한 것이라 하였다.


 

서화(鼠火=火鼠=丙子)제를 행하였다.


 

 

 

흘해왕 8년(AD.377)

 

正月 神后與副君受朝 帝稱病不出 先是帝累欲復寵 媚於后側 曰

臣自知恃寵外荒 得罪於聖妻 願以今日更新勿二

后笑 曰 朕本不妬 汝亦無妬可也 神仙唯藥是爲 妬爲百惡之長

汝勿爲之 朕愛新夫而生子愉極 愛憐不暇思汝 汝宜待之

帝歎 曰 吾復爲儒禮基臨矣

欲行禪事 而山公等沮之 欲復后寵 而后無意 命副君專政

至是后與副君抱好童受朝 曰 生此好童 朕願足矣

興蘭伊伐飡 石華稟主 亦世己徒也

 

 

정월 신후(神后)와 부군(副君)이 조회를 받았다.

 

왕이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이전에 왕이 누차로 신후의 총애를 다시 받고자 하여 후의 곁에서 아첨하여 말하기를

 

“신은 스스로 총애를 믿어 바깥사람에게 바람을 피웠으니

성처(聖妻)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금일부터는 두 번 다시 남편을 경신(更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짐은 본래 시새움을 하지 않는다.

너 또한 시새움하지 않음이 옳은 일이다.

신선의 약이 비록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시새움은 백악(百惡)의 으뜸이니 너는 시새움을 하지 말거라.

짐은 새로운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을 낳으니 몹시 즐겁다.

애련(愛憐)하나 너를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너는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왕이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다시 <유례儒禮>와 <기림基臨>의 꼴이 되겠구나!”라고 하며 선위하려 하였다.

 

<산공山公> 등이 선위를 막으며,

다시 후의 총애가 돌아오기를 바랐으나 후의 총애할 뜻이 없으므로

부군에게 정치를 오로지 하도록 명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후와 부군이 <호동好童>을 안고 조회를 받으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호동(好童)을 낳았으니 짐은 소원을 충족하였다.”라고 하였다.


<흥란興蘭>을 이벌찬, <석화石華>를 품주로 삼았다.

 

역시 <세기世己>의 무리다.


 

二月 鸛巢月城堣 木公奏 曰 鸛本水鳥 而居城 失其所也請禳之 許之

 

2월 황새가 월성(月城)의 모퉁이에 둥지를 틀었다.

 

<목공木公>이 아뢰어 말하기를

 

“황새는 본래 물가에서 사는 새인데 성안에서 살고 있으니

그 터전을 잃은 탓입니다.”라고 하며 푸닥거리를 하기를 청하였다.

 

후가 허락하였다.


 

四月 神后與副君入桃山 祝子好童 率仙巫二白人 命世己忽明主其事

碧解國公薨 公美風儀善事上 故命元太后愛之 以爲夫 及其崩 以光元代之

至是與光元入捺己神山 中途而薨 帝迎歸葬之

后與副君畢福 而欲下山 忽大雨浹旬 平地三四尺 漂流官舍私屋無數 而各地山崩

凡三十所 后惧命世己点之 世己曰 修德而已 何必点之

后問 修德之方 世己曰 祖宗之法 年久多弊 民多苦之者請改之

以安民庶 宮中之用 務以儉約 無多賦歛后可之

 

4월 신후(神后)와 부군(副君)이 도산(桃山)에 들어와

아들 호동(好童)을 주(祝)하였다.

 

선무(仙巫) 200명을 거느리고

<세기世己>와 <홀명忽明>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벽해碧解> 국공(國公)이 죽었다.

 

공은 아름다운 풍의(風儀)를 가졌으며 윗사람을 섬기기에 능하여,

그런 연유로 <명원命元>태후가 사랑하여 남편으로 삼았다.

 

<명원>태후가 죽음에 이르자 <광원光元>으로 대신하였는데

이 때에 광원과 날기신산(捺己神山)에 들어가다가 중도(中途)에 죽었다.

 

왕이 맞이하여 귀장(歸葬)하였다.


후와 부군의 복을 빌기를 마치고 하산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큰 비가 열흘(浹旬)동안 왔다.

 

평지가 서너 자(尺) 잠기고, 표류하는 관사와 개인주택이 무수하였다.

 

각지(各地)의 산이 무너지니 무릇 30여소였다.

 

후가 두려워하여 <세기>에게 점을 치도록 명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덕을 닦아야 할 일이며, 하필(何必)이면 점을 치려하십니까?”라고 하였다.

 

후가 덕을 닦는 방법이 묻자,

 

<세기>가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법(法)은 해가 오래되면 폐단이 많으므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여 고치기를 청하는데

이로써 민서(民庶)를 안심시키며, 궁중의 씀씀이를 검약(儉約)함에 힘쓰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옳다고 하였다.


 

흘해왕 41년

3월 황새가 월성 모퉁이에 둥지를 틀었다.

4월 큰 비가 열흘 동안 내려 평지에 물이 서너 자씩 고이고,

관가와 민가가 유실되거나 물에 잠기고, 산이 열 세 군데 무너졌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五月二日 雨且不止 執書華宗等 詣于帝所 力言 災異重出 宜決禪讓 以答天

帝曰 神后之意何如

華宗曰 聖人順天而已 神后亦聖人而已

帝乃與光元宮主 議政大事 而入挑山 遂行禪事 于副君 雨收而天晴 人皆異之

帝旣讓位 留桃山不下 新帝尊帝及光元爲仙帝仙后 奉供之優倍於帝時

又營仙宮於桃山 以爲行在所 帝乃自怡 與妃嬪等 優遊神山

以扶仙門 及神后崩 哀毁成病 葬期迫而殉崩 光元后亦於後三日 而崩

從其遺命 葬於牛谷 神后亦分骨 而光元命元合葬之

故曰子母陵 廟曰黃陵 封其子女三十二人 牛徒奉之 爲新山主 帝以金枝玉葉

自少從事神后 在寵位 凡四十六年 而無逆后意 終始一誠 尊后愛民 撫育仙衆

功績之顯 皆見於仙史 諸記鳴呼 至哉聖矣

 

5월 2일 비가 또 그치지 아니하였다.

 

집서(執書) <화종華宗> 등이 왕의 거처에 이르러 힘써 말하기를

 

“재이(災異)가 거듭하여 나타나니 마땅히 선양(禪讓)을 결정하여

이로써 하늘에 대답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신후(神后)의 의중이 어떠하냐?”라고 물었다.

 

<화종>이 말하기를

 

“성인은 하늘의 뜻에 따를 뿐이고, 신후 또한 성인일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광원光元>궁주와 정사의 큰일을 의논하고, 도산(挑山)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부군(副君)에게 선위를 행하자 비가 거치고 하늘이 맑아졌다.

 

사람들이 다 기이하다 하게 여겼는데

왕이 이미 양위를 하여 도산에 머물며 내려오지 않았다.

 

새로운 왕{내물}이 왕과 <광원光元>을 높이어 선제(仙帝)와 선후(仙后)로 삼고,

받들어 모심이 왕일 때보다 배(倍)는 나았다.

 

또 도산에 선궁을 경영하여 행재소(行在所)로 삼았다.

 

왕이 이에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여 비빈등과 더불어 신산(神山)을 우유(優遊)하고

선문(仙門)을 지원하였다.

 

신후(神后)가 죽음에 이르자 애훼(哀毁)하여 병이 되었다.

 

신후 <광명>이 죽은 해는 내물왕 16년(392)으로 그때 69세이다.

 

장사를 지내는 기간이 가까워지자 따라 죽었다.

 

<흟해>는 신후 <광명>이 죽자 따라 죽으니 그때 64세이다.

 

<광원光元>후 또한 3일후에 죽었다.

 

그 유명(遺命)에 따라 우곡(牛谷)에 장사를 지냈으며,

신후 또한 분골하여 <광원光元>, <명원命元>과 함께 묻었다.

그런 연유로 자모릉(子母陵)이라 불렀고, 사당은 황릉(黃陵)이라 하여,

그의 자녀 32인을 봉(封)하였다.

 

우도(牛徒)가 제사(奉)지내고 새로운 산주(山主)로 하였다.

 

왕은 금지옥엽(金枝玉葉)으로,

어려서부터 신후에게 종사(從事)하였으며 총애를 받는 자리에 무릇 46년 동안 있었다.

 

후의 뜻을 거스름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정성을 다하였다.

 

후를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며, 선선의 무리를 어루만졌다.

 

공적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선사(仙史)에서 보이는데,

여러 기록에서 울며 부르짖었다고 한다.

 

참으로 지극히 성인이라 하겠다.


삼국사기에는 흘해의 재위기간(AD310- AD356)이 47년인데,

남당 유고에는 총위(寵位)에 46년 동안 있었다고 하였다.

남당유고에는 흘해의 생몰년이 (AD329.8.- A.D392.5.(壽 64)이므로

광명이 흘해를 총애하기 시작한 시기는 광명이 후로 봉해진 346년이다.

삼국사기는 실성왕부터 기년을 맞추기 위하여

흘해왕의 재위기간 8년을  광명의 총위(寵位)에 있은 47년으로 하여 39년을 늘였다. 

 

신후 <광명>의 명에 의하여 <흘해>는 377년에 <내물>에게 선위하고

이후 석씨는 신라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김씨가 대를이어 계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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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