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嬭神經曰 黃鷄四月 太弟末仇角干晝寢于花林 夢見黃龍昇天 雷電風雨大驚而起

時休禮公主亦以花林廟主 依神楹而 昏迷忽見百花爛開

有五色彩鳳自花中出飛入懷中抱而 見之乃末仇角干也

奇其夢而潛步出伺末仇角干之齋房角干走出抱之曰 吾有好夢願主成之

公主曰妾亦有夢無乃神賚也

乃相抱浴于神池 而禱于廟神遂結鴛鴦之好 果有娠味

鄒仙帝聞之命吉于桃山爲夫婦 角干時已五十三春秋 公主才十有九春秋

而雲濃雨厚情若膠漆盖天定配匹也

仙帝大喜曰吾弟之福勝于朕百倍賞賜甚重

初達禮太后夢見金色孔雀而生仙帝女乃休禮公主也

述禮太后夢見金色大鳥而生味鄒仙帝乃仇道葛文王子也

後五年又夢白大馬入懷告于仇道王王適有疾不能成其好命末 昕角干成之生末仇角干

故仙帝心知大統所歸故也主旣娠角干朝朝抱而洗之白鬚皓明玉體豊膩

達禮太后戱之曰汝夫以白鬚垂汝腹 而抱汝汝爲白鬚 而愛汝夫乎主曰夫乃父 帝之胞弟

而國之大柱也雖非白鬚豈不愛乎主乃以錦囊盛其鬚曰母后戱我無使母后見抱我也

角干曰父母之慈也 可近而視之何爲避乎仙帝聞之曰是也

乃命入桃山居帝之側 帝與達后朝暮至而愛撫之至翌年金狗三月日益漲帝與達后爲之

親禱于聖母命角干曰謁花林世神至望後初昏雷雨忽作胎動

而入産達后親奉神火而撫之主乃抱角干之膝

而 娩分瑞氣玲瓏天香滿室聖子呱呱而誕俊逸英邁大異凡兒仙帝亦至命角干洗之

而親賜紫衣曰今日始得龍孫朕不勝喜乃名奈勿加奴婢給神米公主角干之喜無以形也

魚水比 翼之情愈往愈固聖子鞠養之樂日甚一日

 

월내신경(月嬭神經)에서 말한다.

 

황계(黃鷄)기유 {349년} 4월,

태제(太弟) <말구末仇>각간(角干)이 화림(花林)에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황룡(黃龍)이 승천하며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침을 보고 크게 놀라 일어났다.

 

그 때에 <휴례休禮>공주(公主) 또한 화림묘주(花林廟主)로서

신기둥(神楹)에 기댄 채 혼미(昏迷)한 상태였는데,

홀연 백화(百花)가 흐드러지게 피고 오색빛깔의 봉황(鳳)이 꽃 가운데로부터 나와

품속으로 날아들므로 얼싸안고 그를 보니 곧 <말구末仇>각간(角干)이었다.

그 꿈을 기이하게 여기고 몰래 걸어 나와 <말구>각간의 재방(齋房)을 엿보니

각간이 뛰쳐나와 공주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좋은 꿈을 꾸었으니 바라건대 공주가 이루어주시오.”

공주가 말했다.

 

“첩 또한 꿈을 꾸어 신의 뇌사(神賚)가 없는가 했습니다.”

이에 서로 부여안고 신지(神池)에 목욕하고는 묘신(廟神)에게 기도를 올리고

마침내 원앙의 아름다움을 맺으니 과연 태기가 있었다.

 

<미추味鄒>선제(仙帝)가 이를 듣고

도산(桃山)에서 길례를 올려 부부가 될 것을 명하였다.

 

각간은 그 때 이미 쉰셋의 춘추였고 공주는 열아홉 살의 춘추였으나

구름은 짙고 비는 진하여, 정(情)이 마치 아교와 옻칠 같았으니

대개 하늘이 정한 배필이었다.

 

선제(仙帝)는 크게 기뻐하여 말하길

 

“우리 아우의 복(福)이 짐보다 백배 낫다.”라 하며 상을 내림이 심히 많았다.

 

애초에 <달례達禮>태후(太后)가 꿈에 금색(金色) 공작(孔雀)을 보고서

선제(仙帝){미추}의 딸 곧 <휴례休禮>공주(休禮公主)를 낳았다.

 

<술례述禮>태후(太后)는 꿈에 금색(金色) 대조(大鳥)를 보고

<미추味鄒>선제(仙帝)를 낳았으니 곧 <구도仇道>갈문왕(葛文王)의 아들이다.

 

5년 뒤에 다시 또 하얀 큰말(白大馬)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구도왕(仇道王)에게 고하였는데 왕은 마침 병질이 있어 그 좋음(好)을 이룰 수 없자

<말흔末昕>각간(角干)에게 명하여 이루게 하고 <말구末仇>각간(角干)을 낳았다.

 

그런고로 선제(仙帝)는 심중에 대통(大統)이 돌아갈 연고인 바를 안 것이다.

 

공주가 이미 잉태를 하자 각간은 아침마다 그를 안고 씻기는데

흰 수염(白鬚)은 새하얗게 밝고(皓明) 옥체는 풍만하고 반지르르하니

 

달례태후(達禮太后)가 희롱하여 말했다.

“네 남편이 흰 수염을 네 배에 드리우고 너를 안으니

네가 흰 수염을 위해서 네 남편을 아끼느냐?”

 

공주가 말했다.

“남편은 곧 부제(父帝)의 포제(胞弟)이고 나라의 큰 기둥입니다.

비록 흰 수염이 아니라도 어찌 아끼지 않겠습니까?”

 

공주가 이에 비단주머니로 그 수염을 담아 넣고 말했다.

“모후(母后)가 나를 놀리니 모후로 하여금 나를 안는 것을 못 보게 하겠습니다.”

 

각간이 말했다.

“부모의 사랑이다. 가까이하여 보게 할 것이지 어찌 피해야 하는가?”

 

선제(仙帝){미추}가 이를 듣고 “옳다.”하며

이에 도산(桃山)으로 들어와 제(帝)의 곁에 거처할 것을 명하고

제(帝)와 달후(達后)가 아침 저녁으로 방문해서 그를 애무(愛撫)하였다.

 

이듬해 금구(金狗:경술 350년) 3월일에 이르러 (배가) 더욱 불어나자

()와 달후(達后)가 그를 위하여 친히 성모(聖母)에게 기도하고

각간 일양(日陽)에게 명하여 화림세신(花林世神)에게 참배하도록 하였다.

 

보름 뒤 초저녁에 이르러서 뇌우(雷雨)가 홀연히 일어나고

태기가 동해서 산실로 들어가니

달후(達后)가 친히 신화(神火)를 받들고 그를 어루만졌다.

 

공주가 마침내 각간의 무릎을 안고서 분만하니

서기(瑞氣)가 영롱하고 천향(天香)이 실내에 가득찼다.

 

성자(聖子)가 고고히 태어나니 준일(俊逸)하고 영매(英邁)하였으며

보통아이와는 크게 달랐다.

 

선제(仙帝) 또한 이르렀는데 각간에게 명하여 아기를 씻게 하고

친히 자의(紫衣)를 내리며 말했다.

 

오늘 비로소 용손(龍孫)을 얻으니 짐은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이에 내물(奈勿)이라 이름하고 노비(奴婢)를 더하고 신미(神米)를 하사하니

공주와 각간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어수(魚水)와 비익(比翼)의 정()은 갈수록 더해지고 점점 굳어졌으며

성자(聖子)를 국양(鞠養)하는 즐거움은 하루 하루 날로 깊어갔다.

 

월내신경(月嬭神經)은 달례태후(達禮太后)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月嬭達禮는 우리말의 달래에 해당하는 이름을 동음이사(同音異寫)한 것이.

 

六月主與角干抱聖子謁仇道世神廟始宴骨門

 

6, 공주와 각간은 성자(聖子)를 안고 구도세신(仇道世神)의 묘()에 참배()하고

비로소 골문(骨門)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九月狗徒請奉爲君許之

角干親祀蚊川

是歲大豊角干庄有嘉禾瑞穗田民稱賀曰聖子穀也

角干乃奉于仙帝帝曰可祀世神

而分之乃命達后與公主齋沐而薦于花林

 

9, 구도(狗徒)(성자를) 받들어 주군()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그를 허락하였다.

각간(角干)이 친히 문천(蚊川)에 제사지냈다.

이 해에 대풍(大豊)이 들었는데

각간의 농장(角干庄)에 가화(嘉禾)와 서수(瑞穗)가 있자

전민(田民)들이 칭하(稱賀)하여 이르기를 성자곡(聖子穀)”이라 했다.

각간이 이에 선제(仙帝)께 받들어 올리자 선제(仙帝)가 말했다.

세신(世神)께 제사 지내고 그를 분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달후(達后)에게 명하여 공주와 더불어 목욕재계하고

화림(花林)에 천신()토록 하였다.

 

十二月末昕角干薨

 

12, 말흔각간(末昕角干)이 훙()하였다.

 

 

 

白豕二月主與聖子謁述禮太后陵所非王陵月白陵紫凰太后陵末昕角干陵

 

백시(白豕:신해 351년) 2, 공주가 성자(聖子)와 함께

술례태후(述禮太后)의 능()과 소비왕(所非王)의 능(), 월백(月白)의 능(),

자황태후(紫凰太后)의 능(), 말흔각간(末昕角干)의 능()을 참배()하였다.

 

이음(공례) - 술례(256-338)

아달라(자황) - 이음=소비(226-281)

골정(옥모) - 조분=월백(254-329)

소광(애황) - 자황(190-266)

구도(녹모) - 말흔(278-350)

 

水午二月公主生妹君冶勿

 

수우(水牛:계축 353년) 2, 공주가 매군(妹君:여동생) 야물(冶勿)을 낳았다.

 

말구(휴례) - 야물(353- )

 

 

木虎正月 角干六軍頭上 公主亦具戎服騎馬受將士朝禮

聖子亦欲騎馬公主乃抱而上馬雖馳

而無懼色公主指釰戟將士曰彼不懼乎聖子皆吾臣也何懼之有

光明后聞之壯其言曰吾女道留可以妻之

 

목호(木虎:갑인 354년) 정월, 각간(角干)은 육군두상(六軍頭上)이므로

공주 또한 융복(戎服)을 갖춰 입고서 말을 타고 장사(將士)들의 조례(朝禮)를 받았다.

성자(聖子) 역시 말에 타고자하므로 공주가 이에 품에 안고서 말에 올랐는데

비록 내달려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공주가 검극(釰戟)의 장사(將士)들을 가리키며

저들이 무섭지 않느냐?”하자 성자가 말했다.

모두 내 신하입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광명후(光明后)가 듣고는 그 말을 장하게 여겨 말했다.

내 딸 도류(道留)로 가히 처()를 삼을 수 있겠다.”

 

三月始謁朝廟及尼今光明后乃召于道留公主宮置宴賜聖子綠綬緋衣

 

3, 처음으로 시조묘(祖廟)에 참배하고 (유례) 닛금(尼今)을 배알하였다.

광명후(光明后)가 이에 도류공주(道留公主)의 궁()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차리고

성자(聖子)에게 녹색인끈(綠綬)과 비색(붉은색)의복(緋衣)을 하사했다.

 

 

靑兎三月尼今賜骨品爵位命修道于好臨阿湌聖子曰願學仙帝道

 

청토(靑兎:을묘 355년) 3,

(유례) 닛금(尼今)(성자에게) 골품(骨品)과 작위(爵位)를 내리고

호림(好臨) 아찬(阿湌)에게 도()를 닦을 것을 명하자 성자(聖子)가 말했다.

원컨대 선제(仙帝)의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六月角干公主與聖子冶勿入召文

 

6, 각간과 공주는 성자(聖子)와 야물(冶勿)을 데리고 소문(召文)에 들어갔다.

 

 

火龍七月公主生弟君小勿

 

화룡(火龍:병진 356년) 7, 공주가 제군(弟君) 소물(小勿)을 낳았다.

 

말구(휴례) - 소물(356- )

 

 

 

赤蛇三月仙帝賜聖子帶及刀

 

적사(赤蛇:정사 357년) 3, 선제(仙帝)가 성자에게 허리띠()와 칼()을 하사했다.

 

 

五月光明后與道留來幸于宅聖子以其食讓于道留曰可與吾妻后奇其言命共食之

 

5, 광명후(光明后)가 도류공주(道留公主)와 더불어 (공주의) 저택()에 행차하였다.

 

성자(聖子)가 그 먹을 것을 도류(道留)에게 양보하며 내 처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는 그 말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것을 함께 먹도록 명했다.

 

八月公主以錦衣獻道留公主光明后亦以木馬贈聖子行赤繩于嘉俳

 

8, 공주가 도류공주(道留公主)에게 비단옷(錦衣)을 바치자

광명후(光明后) 역시 성자(聖子)에게 목마(木馬)를 보내서

한가위(嘉俳)에 적승(赤繩)을 행하였다.

 

적승(赤繩) :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일

 

 

黃馬二月 陪仙帝奉祀花林仙帝大贊之曰進退得其節奠薦合其儀朕有孫也

乃命學釰于父公末仇角干 聖子曰願學活人釰父公曰聖人用光良將用威常夫用刃

吾兒用光則可以祀上帝而理萬民

末仇角干以疾委家于大西公聖子與母主禱于靈廟不效而薨聖子號泣盡痛先是好臨公

以末仇角干兵官與公主私悅至是公主欲以好臨公爲繼夫仙帝許之乃吉于鮑祠

大西公不悅曰嫂當爲吾妻而好少艾負義信也聖子乃諫曰叔父則吾可以爲父兵官則不可

公主撫之曰母之所夫卽汝父也何言兵官可呼以父也

末仇公長子冬九城九等假稱遺命欲妻公主公主不聽冬九等强陰之

公主泣訴于好臨仙帝乃流冬九而命歸好臨也

 

황마(黃馬:무오 358년) 2,

(성자가) 선제(仙帝)를 모시고 화림(花林)에서 제사를 받드니

선제(仙帝)가 그를 크게 칭찬하여 말했다.

진퇴(進退)는 그 절도()를 얻었고 전천(奠薦)은 그 법도()에 부합하니

짐은 손자()를 가졌노라.”

 

이에 부공(父公) 말구각간(末仇角干)에게 검()을 배우도록 명하니

성자(聖子)가 말했다.

원컨대 활인검(活人釰)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공(父公)이 말했다.

성인(聖人)은 광명()을 쓰며, 양장(良將)은 위엄()을 쓰며,

범부(常夫)는 칼날()을 쓴다.

우리 아이가 광명()을 쓴다면

가히 상제(上帝)를 제사하여서 만민(萬民)을 다스릴 수 있으리라.”

 

말구각간(末仇角干)이 병질 때문에 집안()을 대서지공(大西知公)에게 맡겼다.

 

성자(聖子)는 모주(母主)와 함께 영묘(靈廟)에서 기도하였으나

효험도 없이 (말구각간이) ()하였다.

 

말흔(술례) - 말구(297-358) 

 

성자는 목놓아 울며 지극히 슬퍼하였다.

 

이에 앞서 호림공(好臨公)은 말구각간(末仇角干)의 병관(兵官)으로써

공주와 더불어 사사로이 좋아()했는데

이에 이르러 공주가 호림공(好臨公)을 계부(繼夫)로 삼고 싶어 하자

선제(仙帝)가 그를 허락하였다.

 

마침내 포사(鮑祠)에서 길례(吉禮)를 올리니

대서지공(大西知公)이 즐거워하지 않으며 말했다.

 

미추(달례) - 휴례(331-399)

호산(아이혜) - 호림(333-367)

말흔(유모) - 대서지(314-382)

 

형수()는 마땅히 내 처가 되어야하나

젊고 잘생긴 것(小艾)을 좋아하여 의()와 신()을 등졌다.”

 

성자가 이에 (공주에게) 간하여 말했다.

숙부라면 내가 아버지로 삼을 수 있지만 병관이라면 안됩니다.”

 

공주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어미의 남편인 바가 곧 네 아버지이다. 어찌 병관(兵官)이라 말하느냐?

아버지로 불러야 할 것이다.”

 

말구공(末仇公)의 장자 동구(冬九)와 성구(城九)등이 거짓으로 유명(遺命)이라 칭하며

공주를 처로 삼고자 했으나 공주가 듣지 않자 동구(冬九)등이 강제로 음행을 하였다.

 

말구(탕례) - 동구(330?-390)

                      구(332?- )     

 

공주가 울며 호림에게 호소하니 선제(仙帝)가 이에 동구(冬九)를 유배시키고

호림(好臨)에게 시집가도록 명했다.

 

五月光明后召聖子于道留宮行馬祭仍命留于宮中

時休禮公主與新夫好臨公情好忌聖子諫言而請於后也

聖子九歲而道留七歲情意相得不欲相離光明后愛之曰

雛鳳凰甚可愛及雍判生聖子亦飮后乳

 

5, 광명후(光明后)가 성자를 도류궁(道留宮)으로 불러 마제(馬祭)를 행하고

그대로 궁중(宮中)에 머물도록 명했다.

 

당시 휴례공주(休禮公主)가 새 남편 호림공(好臨公)과 정분이 좋으므로

성자(聖子)의 간하는 말을 꺼리어 후()에게 청탁한 것이다.

 

성자(聖子)9세이고 도류(道留)7세였는데

서로 정의(情意)가 들어맞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광명후가 그를 사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어린 봉황(鳳凰)들이 심히 사랑스럽도다!”

 

옹판(雍判)이 태어나기에 이르자 성자(聖子) 또한 후()의 젖()을 마셨다.

 

미추(광명) - 옹판(358- )

 

 

土羊五月休禮公主生好臨公子好勿 思見聖子使人迎之后命與道留覲之公主乃抱聖子而泣

聖子曰吾愛好勿不復妬兵官與母宿也

公主喜曰母愛兵官如汝愛道留主也聖子頷之自是累出覲母

 

토양(土羊:기미 359년) 5,

휴례공주(休禮公主)가 호림공(好臨公)의 아들 호물(好勿)을 낳았다.

 

성자(聖子)에게 보일 생각으로 사람을 시켜 그를 맞아오게 하니

(광명)()는 도류(道留)와 함께 가서 뵙도록 명하였다.

 

공주가 마침내 성자를 안고서 울음을 터뜨리자 성자가 말했다.

내가 호물(好勿)을 사랑하니 다시는 병관을 시샘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머무르겠습니다.”

 

공주는 기뻐하며

에미가 병관을 아끼는 것은 네가 도류공주(道留主)를 아낌과 같은 것이다.”하니

성자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로부터 자주 (궁을) 나가 어머니를 뵈었다.

 

六月禮生宮生大西公子馬兒

 

6, 예생궁(禮生宮)이 대서공(大西公)의 아들 마아(馬兒:실성)를 낳았다.

 

 

 

白猿三月 仙帝賜紫帶紅紋神衣于聖子碧帶蜻蛉神衣于道留命謁祖廟及尼今尼今

乃加爵祿新建道留宮置其隸屬光明后以其尙幼勿許新宮時大西公伊伐湌

 

백원(白猿:경신 360년) 3,

선제(仙帝)가 성자(聖子)에게 보라색 허리띠(紫帶)와 홍문신의(紅紋神衣)를 하사하고,

도류(道留)에게는 푸른색 허리띠(碧帶)와 청령신의(蜻蛉神衣)를 내리고

시조묘(祖廟)와 닛금(尼今)을 배알하도록 명했다.

 

(유례) 닛금(尼今)께서는 이에 작록을 더하고 새로 도류궁(道留宮)을 세우도록 하여

광명후(光明后)에게 예속해 두고 아직은 어리므로 신궁(新宮)을 허용하지 말도록 했다.

 

당시 대서공(大西公)은 이벌찬(伊伐湌)이었다.

 

八月光明后生保反公主

大西公妃禮生宮得尼今寵入宮休禮公主憐其獨居詣大西公宅私通好臨公知之怒

大西公曰嫂爲弟妻誰敢言乎尼今聞之曰大西是也

大西公乃欲行吉而休禮不忍棄好臨間日 而兩處時聖子與道留學歌于尼今尼今爲之歌曰

有龜住海其穴在山聖子不解其意禮生笑曰背三神山而足蹴八海故也尼今曰

又有別意禮生止之曰休禮以我之故兩難汝何嘲 之聖子乃解請以母歸大西知

 

8, 광명후(光明后)가 보반공주(保反公主)를 낳았다.

 

미추(광명) - 보반(360-428)

 

대서공(大西公)의 비() 예생궁(禮生宮)이 닛금(尼今)의 총애를 얻어 입궁하자

휴례공주(休禮公主)는 그 홀로 기거함을 딱하게 여기고

대서공댁(大西公宅)에 가서 사사로이 정을 통하였다.

 

호림공(好臨公)이 이를 알고 화를 내자 대서공(大西公)이 말했다.

형수()가 아우의 처가 되는데 누가 감히 말하는가?”

 

닛금(尼今)이 이를 듣고 대서(大西)가 옳다하였다.

 

대서공(大西公)이 이에 길례를 치르려하자

휴례(休禮)는 차마 호림(好臨)을 버리지 못하고 격일(間日)로 양쪽에 몸을 두었다.

 

때에 성자(聖子)는 도류(道留)와 더불어 닛금(尼今)에게 노래를 배웠는데

닛금(尼今)이 그를 위하여 노래하였다.

거북이가 바다에 머무르나 그 굴은 산에 있노라(有龜住海其穴在山)”

 

성자(聖子)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생(禮生)이 웃으며 말했다.

등에 삼신산(三神山)을 지고 발로 팔해(八海)를 차는 까닭이다.”

 

닛금(尼今)이 말하기를 또 다른 뜻이 있다.”하니

예생(禮生)이 그를 제지하며 말했다.

휴례(休禮)가 나 때문에 양쪽으로 어려운데 너()가 어찌 그를 조롱하는가?”

 

성자(聖子)가 마침내 이해하고 어머니를 대서지(大西知)에게 가도록 청하였다.

 

 

金鷄正月休禮公主從聖子請改嫁大西公行吉鮑祠尼今與禮生主之 大西公六軍頭上

 

금계(金鷄:신유 361년) 정월,

휴례공주(休禮公主)가 성자(聖子)를 좇아서 대서공(大西公)에게 개가할 것을 청하였다.

 

포사(鮑祠)에서 길례를 행하니 닛금(尼今)이 예생(禮生)과 함께 그를 주재하였다.

 

대서공(大西公)이 육군두상(六軍頭上)이 되었다.

 

 

三月尼今幸大西宅宴飮休禮公主奉歌受幸尼今自是累幸封休禮爲宮主加田宅奴婢

 

3, 닛금(尼今)이 대서택(大西宅)에 행차하여 연회하고 마셨다.

 

휴례공주가 노래를 받들어 올리고 총행()을 받았다.

 

닛금(尼今)이 이로부터 자주 행차()하니

휴례(休禮)를 봉하여 궁주(宮主)로 삼고 용택(用宅)과 노비(奴婢)를 더하였다.

 

七月蝶凰宮生副君女潤凰聖子奉歌

 

7, 접황궁(蝶凰宮)이 부군(副君)의 딸 윤황(潤凰)을 낳으니

성자(聖子)가 노래를 바쳐올렸다.

 

기림(접황) - 윤황(361- )

 

十月白海宮生尼今子道寧休禮宮入賀尼今

 

10, 백해궁(白海宮)이 닛금(尼今)의 아들 도녕(道寧)을 낳으니

휴례궁(休禮宮)이 들어가 닛금(尼今)에게 하례했다.

 

 

水狗四月道留宮成移居之

 

수구(水狗:임술 362년) 4, 도류궁(道留宮)이 낙성되자 그리 옮겨서 거처하였다.

 

 

五月與道留宮行吉桃山

 

5, (성자가) 도류궁(道留宮)과 더불어 도산(桃山)에서 길례()를 치렀다.

 

 

六月與光明后浴于新林神池后曰汝年十三

能洗朕躬不久可以行祥受祚隆準鳳皃而不帝者未有

 

6, 광명후(光明后)와 더불어 신림(新林)의 신지(神池)에서 목욕하니

()가 말했다.

 

네 나이 열셋으로 능히 짐의 몸을 씻으니

오래지않아 가히 행상수조(行祥受祚)할 것이다.

코가 우뚝(隆準)하고 봉황의 모습(鳳皃)이면서

()가 아니었던 자는 아직 없었노라.”

 

九月光明后生內留公主

 

9, 광명후(光明后)가 내류공주(內留公主)를 낳았다.

 

미추(광명) - 내류(362-432)

 

十月仙帝崩

 

10, 선제(仙帝)가 붕()했다.

 

구도(술례) - 미추(292-362)

 

十一月光明后與尼今行祥

 

11, 광명후(光明后)가 닛금(尼今)과 더불어 상례()를 행하였다.

 

 

 

黑豕正月達禮太后爲桃山主

 

흑시(黑豕:계해 363년) 정월, 달례태후(達禮太后)를 도산주(桃山主)로 삼았다.

 

 

二月尼今與光明后祀祖廟休禮宮主生大西公子大勿

 

2, 닛금(尼今)이 광명후(光明后)와 더불어 시조묘(祖廟)에 제사하였다.

 

휴례궁주(休禮宮主)가 대서공(大西公)의 아들 대물(大勿)을 낳았다.

 

 

三月始學弓馬禮生宮生尼今女吉莫

 

3, 비로소 궁술과 기마를 배웠다.

예생궁(禮生宮)이 닛금(尼今)의 딸 길막(吉莫)을 낳았다.

 

四月群神尊光明后爲神后

達準生好臨子西今

 

4, 군신(群臣)들이 광명후(光明后)를 존숭하여 신후(神后)로 삼았다.

달준(達準)이 호림(好臨)의 아들 서금(西今)을 낳았다.

 

 

靑鼠三月與母宮謁聖母福父公

 

청서(靑鼠:갑자 364년) 3,

모궁(母宮)과 더불어 성모(聖母)를 참배하고 부공(父公)의 복을 빌었다.

 

四月莫姬生副君子奈己

 

4, 막희(莫姬)가 부군(副君)의 아들 나기(奈己)를 낳았다.

 

 

十月神后生尼今女其炭

 

10, 신후(神后)가 닛금(尼今)의 딸 기탄(其炭)을 낳았다.

 

유례(광명) - 기탄(364- )

 

 

十二月副君基臨受禪

大西公以六軍頭上讓于長昕公曰兵權不可與人汝可爲之長昕公曰大任不可以禪解不受

 

12, 부군(副君) 기림(基臨)이 선양을 받았다.

 

 대서공(大西公)이 육군두상(六軍頭上)을 장흔공(長昕公)에게 양보해 넘기며 말했다.

병권은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나 그대는 가히 할 수 있다.”

 

장흔공(長昕公)이 말했다.

대임(大任)은 선양으로 해결(禪解)해서는 안됩니다.”

 

 

靑牛正月長盺公六軍頭上尼今壽乳帽宮主時年八十九而尙康寧

 

청우(靑牛:을축 365년) 정월, 장흔공(長昕公)이 육군두상(六軍頭上)이 되었다.

 

닛금(尼今)이 유모궁주(乳帽宮主)를 축수하였는데 때에 나이 89세였으나

오히려 강녕(康寧)하였다.

 

 

三月道留公主絳服于豆乙宮

妹君初勿生

 

3, 도류공주(道留公主)가 두을궁(豆乙宮)에서 강복(絳服)하였다.

 

매군(妹君) 초물(初勿)이 태어났다.

 

대서지(휴례) - 초물(365- )

 

 

五月與妃道留入蚊川宅

 

5, () 도류(道留)와 더불어 문천택(蚊川宅)에 들어갔다.

 

 

 

火虎五月復入蚊川宅宴狗徒

 

화호(火虎:병인 366년) 5,

다시 문천택(蚊川宅)에 들어가 구도(狗徒)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十月神后生女束炭達隼生好臨女西林

 

10, 신후(神后)가 딸 동탄(東炭)을 낳았다.

달준(達準)이 호림(好臨)의 딸 서림(西林)을 낳았다.

 

 

赤兎正月聖子夢見赤白兎合爲一大白羊問于母宮母宮曰白兎我也兆在我當發於白羊之年

乃行兎祭又問於達禮太后后曰兆在百年之后

 

적토(赤兎:정묘 367년) 정월,

성자(聖子)는 꿈에 붉은토끼(赤兎)와 흰토끼(白兎)가 합쳐져 하나의 큰 백양(一大白羊)이 되는 것을 보고 모궁(母宮)에게 물으니 모궁(母宮)이 말했다.

흰토끼(白兎)는 나다.

조짐이 나에게 있으니 마땅히 백양(白羊)의 해()에 발흥하리라.”

이에 토제(兎祭)를 지냈다.

다시 달례태후(達禮太后)에게 묻자 후()가 말했다.

조짐이 백년의 뒤(百年之后)에 있다

 

휴례는 331년 신묘년생이고 달례 태후가 조짐이 백년 뒤에 있다고 한 것은

연제(463-525) 계묘년생과 위화(487- ) 정묘년생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二月先今儒禮崩

 

2, 선대 닛금(先今) 유례(儒禮)가 붕하였다.

 

 

三月進爵阿久

 

3, 작위가 아찬(阿湌)으로 진급되었다.

 

 

四月好臨公卒母宮悲泣曰好夫思我 而欲見我不能往見吾其罪

乃祭公象尼今慰之公尼今之胞弟年才三十五

 

4, 호림공(好臨公)이 졸()하였다. 모궁(母宮)이 슬피 울며 말했다.

 

좋은 남편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고 싶어도 와서 볼 수 없었으니 내가 그 죄로다.”

 

이에 공()의 조각상()에 제사하니 닛금(尼今)이 그를 위로하였다.

 

호림공()은 닛금(尼今)의 포제(胞弟)로서 나이 35세였다.

 

 

九月以康世女千康妻夫余太子吉須

 

9, 강세(康世)의 딸 천강(千康)

부여태자(夫余太子) 길수(吉須)의 처()로 하였다.

 

 

黃龍二月夫余獻馬

 

황룡(黃龍:무진 368년) 2, 부여(夫余)가 말을 바쳤다.

 

七月弟君龍勿生

禮生宮生尼今子房期

 

7, 제군(弟君) 용물(龍勿)이 태어났다.

 

예생궁(禮生宮)이 닛금(尼今)의 아들 방기(房期)를 낳았다.

 

九月乳帽宮主薨奈解帝女也母宮曰 玉帽太后(女)也 爲鷄徒主凡三十年大西公之母也

 

9, 유모궁주(乳帽宮主)가 훙()하였으니 나해제(奈解帝)의 딸이었다.

 

모궁(母宮)이 말했다.

 

옥모태후(玉帽太后)의 딸이다.

계도(鷄徒)의 주()가 되어 무릇 30년이니 대서공(大西公)의 어머니이다.”

 

 

土蛇二月神后生尼今女斤丹

 

토사(土蛇:기사 369년) 2, 신후(神后)가 닛금(尼今)의 딸 근단(斤丹)을 낳았다.

 

七月聖子奉神后欲于蚊川 達隼生旱門子隼門

 

7, 성자(聖子)가 신후(神后)를 받들어 문천(蚊川)에서 목욕하였다.

달준(達隼)이 한문(旱門)의 아들 준문(隼門)을 낳았다.

 

 

金馬二月道留生女惠利

 

금마(金馬:경오 370년) 2, 도류(道留)가 딸 혜리(惠利)를 낳았다.

 

五月副君訖解受禪

與母宮遊蚊川

 

5, 부군(副君) 흘해(訖解)가 선양을 받았다.

 

모궁(母宮)과 더불어 문천(蚊川)에서 노닐었다.

 

 

白羊二月母宮生子元勿

神后生女昔丹

 

백양(白羊:신미 371년) 2, 모궁(母宮)이 아들 원물(元勿)을 낳았다.

신후(神后)가 딸 석단(昔丹)을 낳았다.

 

 

八月達禮太后崩于桃山白海公主代之達禮后善於巫禱預知陰陽五運

時人神之曰月嬭有神經春秋六十九

 

8, 달례태후(達禮太后)가 도산(桃山)에서 붕()하니

백해공주(白海公主)가 그를 대신하였다.

 

달례후(達禮后)는 무도(巫禱)와 예지(預知)와 음양(陰陽)과 오운(五運)을 잘하여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여겨 말하기를

 월내(月嬭)는 신경(神經)을 가졌다라고 하였다. 춘추 69세였다.

 

十月麗斯由與夫余戰死子丘夫立

 

10, 고구려()의 사유(斯由)가 부여(夫余)와 더불어 싸우다 죽으니

아들 구부(丘夫)가 즉위했다.

 

 

 

水袁六月基臨帝崩春秋四十三帝神后胞弟也父曰乞淑角干仁慈愛物善歌詞

胞弟好臨公卒哀之不食肉作歌而悼之神后止之而不聽遂禪而養性羽化

道留生子霍伊

 

수원(水猿:임신 372년) 6, 기림제(基臨帝)가 붕()하니 춘추가 43세였다.

 

()(광명)신후(神后)의 포제(胞弟)이고 아버지는 걸숙각간(乞淑角干)이었다.

 

인자(仁慈)하고 사물을 아꼈으며(愛物) 가사(歌詞)를 잘 하였다.

 

포제(胞弟)인 호림공(好臨公)이 졸()하자 그를 슬퍼하여

고기를 먹지 않으며 노래를 지어서 그를 애도하였다.

 

신후(神后)가 그를 만류했으나 듣지 않고 마침내 선양하고

자성()을 기르다가 우화(羽化)하였다.

 

도류(道留)가 아들 곽이(霍伊)를 낳았다.

 

 

十一月禮生宮生聖子女桑期

 

11, 예생궁(禮生宮)이 성자(聖子)의 딸 상기(桑期)를 낳았다.

 

 

 

黑鷄五月保反公主絳服執火是日京都雨魚道路躍鱗兒童爭取而食大者盈尺

 

흑계(黑鷄:계유 373년) 5,

보반공주(保反公主)가 강복(絳服)하고 불을 잡았다(執火).

 

이날 경도(京都)에 물고기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 도로위에서 비늘이 펄떡거리니

아동들이 다투어 취해서 먹었는데 큰 것은 한 자 정도 되었다.

 

 

木狗首月道留生子長畏神后生帝女方丹

 

목구(木狗:갑술 374년) 수월(首月:정월?), 도류(道留)가 아들 장외(長畏)를 낳았다.

신후(神后)가 제()의 딸 방단(方丹)을 낳았다.

 

七月母宮生女癸勿

 

7, 모궁(母宮)이 딸 계물(癸勿)을 낳았다.

 

 

 

木豕二月神后以聖子爲副君

雍判生尼今子雍己

 

목시(木豕:을해 37년) 2, 신후(神后)가 성자(聖子)로 부군(副君)을 삼았다.

 

옹판(雍判)이 닛금(尼今)의 아들 옹기(雍己)를 낳았다.

 

 

三月內留公主絳服執火

 

3, 내류공주(內留公主)가 강복(絳服)하고 불을 잡았다(執火).

 

 

四月禮生宮生帝子河期

 

4. 예생궁(禮生宮)이 제()의 아들 하기(河期)를 낳았다.

 

 

十一月近肖古殂謹須立遣發亥吊之

 

11, 근초고(近肖古)가 죽()고 근수(謹須)가 섰다.

발해(發亥)를 보내어 조문하였다.

 

 

 

火鼠正月尼今有疾后與副君受朝

 

화서(火鼠:병자 376년) 정월,

닛금(尼今)이 질환이 있어 (광명)()가 부군(副君)과 함께 조례를 받았다.

 

 

五月道留妃固産而薨后命保反宮爲繼妃行吉鮑祠道留宮爲惠利宅新建保反宮

 

5월 도류비(道留妃)가 산고로 인하여 훙()하였다.

 

()는 보반궁(保反宮)을 계비(繼妃)로 삼도록 명하고

포사(鮑祠)에서 길례를 올렸다.

 

도류궁(道留宮)을 혜리택(惠利宅)으로 삼고 새로 보반궁(保反宮)을 세웠다.

 

 

九月神后與副君品稼南郊宴父老

而還時后已娠副君子愛副君倍甚歌于帷車曰天有年兮吾有子

 

9, 신후(神后)가 부군(副君)과 더불어 남교(南郊)에서 농작을 품평하고

부로(父老)들에게 잔치를 열어 대접하고 돌아왔다.

 

때에 후()는 이미 부군(副君)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부군을 아낌이 배로 깊었다.

 

유차(帷車:휘장을 친 수레)에서 노래하여 이르되

하늘은 나이를 가지고 나는 아이를 가지네!”라고 하였다.

 

 

十一月神后生副君子好童副君洗之

 

11, 신후(神后)가 부군(副君)의 아들 호동(好童)을 낳으니

부군(副君)이 그를 씻겼다.

 

 

 

赤牛正月神后副君受朝

 

적우(赤牛:정축 377년) 정월, 신후(神后)와 부군(副君)이 조례를 받았다.

 

四月神后與副君滯于於桃山執書華宗等力言災異重出不可無善政尼今乃決意行禪

禮生生大西知女唐期

行大場

 

4, 신후(神后)와 부군(副君)이 비로 막혀 도산(桃山)에 체류했는데

집서(執書) 화종(華宗)등이 힘주어 말하였다,

재이(災異)가 거듭해서 일어나니 선정(善政)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닛금(尼今)이 이에 뜻을 결정하고 선양을 거행하였다.

 

예생(禮生)이 대서지(大西知)의 딸 당기(唐期)를 낳았다.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내물왕 원년(A.D.377) 정축(丁丑)

 

五月 受禪于桃(山) 卽位于明宮 大赦天下

尊父末仇角干爲帝 母休禮宮主爲太聖 繼父大西知爲太公

 

5월 도산(桃山)에서 선위를 받아 명궁(明宮)에서 즉위하였다.

 

천하의 죄인을 사면하였다.

 

아버지 <말구末仇>각간을 높이어 제(帝)로,

어머니 <휴례休禮>궁주를 태성(太聖)으로 하였다.

 

의붓아버지 <대서지大西知>를 태공(太公)으로 삼았다.


 

七月 華宗稟主(伊伐)飡 明白稟主 明白者季父長昕公女也

與其夫華宗受長昕公命 行禪讓大事 故首登寵相也

大西長昕自味鄒時 繼末仇帝 久執兵權 威振一國 至是天下 竟歸金氏
神后夢見海宮神 命復築海宮

 

7월 <화종華宗>을 이벌찬, <명백明白>을 품주로 삼았다.

 

<명백>은 계부(季父){아버지의 막내아우} <장흔長昕>공의 딸이다.

 

그의 남편 <화종>과 더불어 <장흔>공의 명을 받아 선양받는 큰일을 해냈는데

그런 연유로 첫머리로 총상(寵相)에 올랐다.

 

<대서지>와 <장흔>은 미제(味帝){미추}시기부터 말구제(末仇帝)를 계승하여

오래도록 병권을 잡고 있어 위세가 나라 안을 떨쳤다.

 

이때에 이르러 천하가 결국 김씨(金氏)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신후(神后)가 꿈에 해궁신(海宮神)을 보고, 해궁(海宮)을 다시 짓도록 명하였다.


 

九月 品馬于桃山 長白主之
帝與后 行大場 于南郊

聞太聖生太公女成勿 命世己代行之 還入太公宅 視兒賜米衣

 

9월 도산(桃山)에서 말을 선별하였는데, <장백長白>이 주재하였다.


왕과 후가 남교(南郊)에서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태성(太聖)이 태공(太公)의 딸 <성물成勿>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명으로 <세기世己>에게 대행하게 하고,

태공댁으로 되돌아와서 아이를 살펴보고 쌀과 옷을 내렸다.


 

十一月 加耶君守克殂 慕訶立 以宣失爲太后

時加耶與倭相通 不遵朝廷之令 至是以倭王女爲妻 而不聽宣失之言 遣使責之
夫餘與麗爭地 戰于靑木

〈十月 謹須以兵三萬 襲平壤 故至是丘夫使其弟伊連 來功也〉

 

11월 가야(加耶)왕 <수극守克>이 죽어 <모가慕訶>가 섰고,

<선실宣失>을 태후로 삼았다.

 

당시 가야와 왜가 상통하여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는 왜왕녀를 처로 삼고 <선실宣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신을 보내어 꾸지람하였다.


부여(夫餘)가 고구려와 쟁지(爭地)하여 청목(靑木)에서 싸웠다.

 

10월에 <근수謹須>{근구수왕}가 병사 3만으로 평양(平壤)성을 습격하였는데,

그런 연유로 이때에 이르러 구부(丘夫)가

그의 동생 <이연伊連>{고국양왕}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한 것이다.


 

근구수왕 3년(A.D.377)

10월에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평양성(平壤城)을 쳤다.

11월에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소수림대제 7년{AD377}정축,

10월, 눈이 내리고 뇌성이 일었으며, 돌림병이 일었다.  

백제가 3만병으로 평양에 쳐들어왔다. 

11월, 백제를 정벌하였다.

<남당유고 고구려사초>  


十二月 行牛祭 于南桃

 

12월 우제(牛祭)를 남교(南桃)에서 행하였다.

 

이때 신후<광명> 54세, 태성 <휴례> 47세, 태공 <대서지> 64세, <예생> 39세?,

<흘해> 49세,<내물>왕 28세, <옹판> 20세,<보반> 18세, <내류> 16세, 

<호동> 2세, <세기> 43세, <水皇> 23세, <제상> 15세,

<근구수> 48세?, <침류> 28세?, <진사> 26세, <아신> 6세,

<실성> 19세, <구부>39세, <천강> 23세, <담덕> 4세, <천을> 7세이다.

 

<옹판>, ,보반>, <내류>는 <미추>와 <광명>의 딸이다.


 

 

 

내물왕 2년(A.D.378) 병인

 

正月 行虎祭

世己伊伐飡 長生稟主 世己以日師之重望爲 帝固請 而入相 朝野賀之

長生爲帝前狗 而其祖長述 以述禮太后女 久爲太后祭主 時年九十三

帝尊之如太后 長述呼太公長昕如小兒 呼帝以吾孫 太后以吾女

長生亦戱稱弟于帝 帝悅而受之 故頗多自專
遣三生〈長生異父弟也〉船權中己〈世己異父弟也〉等 巡州郡撫 問四窮

各賜穀三斛 孝悌有異行者 爵一級 凡有才術者 互相薦引 試用有効 則賞有差等

 

정월 호제(虎祭)를 행하였다.


<세기世己>를 이벌찬, <장생長生>을 품주로 삼았다.

 

<세기>는 일사(日師)의 중망(重望)이 있었던 까닭에

왕을 위하여 간곡히 청하여 재상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조야(朝野)에서 하례하였다.

 

<장생>은 왕이 예전에 구도(狗徒)여서 품주로 삼은 것이고,

<장생>의 할머니 <장술長述>은 <술례述禮>태후의 딸이어서

오래도록 <술례> 태후의 제주(祭主)로 있었는데, 당시 93세였다.

 

왕이 존중하기가 태후와 같았는데,

<장술>은 <장흔長昕> 태공을 어린아이처럼 부르고,

왕을 손자라, 태후(太后){휴례}를 딸이라 불렀다.

 

<장생> 또한 농담하는 말로 왕을 동생이라 불렀다.

 

왕이 기뻐하며 받아들였는데, 그런 연유로 자못 스스로 오로지 함이 많았다.


<삼생三生>, <선권船權>, <중기中己>) 등에게 주군(州郡)을 순찰하고,

사궁(四窮)을 방문하여 어루만지게 하고 각각 곡식 3곡(斛){10말}을 내렸다.

 

효제(孝悌)가 남보다 특별한 자에게는 작위를 일급씩 내리고,

보통의 재술(才術)이 있는 자라도 서로 천거하여 쓰게 하고,

시험적으로 써보아 효과가 있으면 곧 상을 내림에 차등이 있었다.


 

二月 帝與神后親祀祖廟 紫雲盤施于廟上 神雀集施于廟庭 后乃作雲雀歌 與帝唱之

 

2월 왕과 신후(神后)가 친히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는데,

보랏빛 구름이 사당위에 반선(盤旋)하였다.

 

신작(神雀)이 사당의 뜰 안에 모여 회전하였다.

 

후가 이에 운작가(雲雀歌)를 지어 왕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四月 祖廟庭 合歡樹王連理 賜宴骨門
雍判生帝子宋己

 

4월 조상의 사당 뜰 안의 수왕(樹王)이 연리(連理)하여 합환(合歡)하였다.

 

골문(骨門)에 잔치를 내렸다.


<옹판雍判>이 왕의 아들 <송기宋己>를 낳았다.


 

내물왕 2년

봄에 왕이 특사를 보내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들을 위문하고,

그들에게 각각 곡식 3곡씩을 주었다.

특별히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깊은 자들에게는 직위를 한 급씩 주었다.

 

내물왕 3년

2월 왕이 시조묘에 직접 제사를 지냈다.

보랏빛 구름이 묘당 위에 감돌고 신기한 새가 시조묘의 뜰에 모였다.

 

내물왕 7년

4월 시조묘 뜰에 있는 나뭇가지가 맞붙어 하나가 되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왕 2년 기사를 삼국사기는 내물왕의 재위기간을 늘이기 위하여

내물왕 2년, 3년, 7년 기사에 끼워 넣었다.  


 

五月 軟凰大母薨 年七十七 世己奏 以公兌之母 特加厚禮葬之
阿尒請見其母 命白康 護送于扶余

 

5월 <연황軟凰>대모가 춘추 77세로 죽었다.

 

<세(世己>가 상소하여 <공태公兌>의 어머니로 특별히 가중하여

후한 예절로 장사를 지냈다.


<아이阿尒>{근구수의 처}가 그의 어머니를 만나 뵙기를 청하니,

명으로 <백강白康>에게 부여로 호송하도록 하였다.


 

六月 海宮成 飾以宝貝珠玉 設園池 作湯井 極其奢麗 帝與后幸 而行安宅

 

6월 해궁(海宮)이 완성되었는데 보패(宝貝)와 주옥(珠玉)으로 장식하고,

원지(園池)를 설치하고 탕정(湯井)을 만들었는데 사치스럽고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다.

 

왕과 후가 행차하여 안택(安宅)을 행하였다.


 

七月 發康伊伐飡 棠惠稟主 棠惠與帝同年 而味鄒女也 發康世己同年 而阿尒之弟也

世己引之 故發康勤厚 一從世己言而已

 

7월 <발강發康>을 이벌찬, <당혜棠惠>를 품주로 삼았다.

 

<당혜棠惠>는 왕과 동갑으로, <미추味鄒>의 딸이다.

 

<발강發康>은 세기(世己)와 동갑으로, 아이(阿尒)의 동생이다.

 

<세기>가 <발강>이 부지런하고 온후한 연유로 끌어들였는데,

오로지 <세기>의 말을 따를 뿐이었다.


 

九月 神后生帝子叔丹 于海宮
禮生宮生太公女唐期 閏皇生馬兒女英述 雲花生帝女宇花 皆賜米衣
命長昕 行大場

 

9월 신후(神后)가 해궁에서 왕의 아들 <숙단叔丹>을 낳았다.


<예생禮生>궁주가 태공의 딸 <당기唐期>를 낳고,

<윤황閏皇>이 <마아馬兒>의 딸 <영술英述>을 낳고,

<운화雲花>가 왕의 딸 <우화宇花>를 낳았다.

 

모두에게 쌀과 옷을 내렸다.

 

장흔(長昕)에게 명하여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月 行味鄒大祭
長述大母入賀 帝子于海宮 而薨 命厚葬之
世己進新法十二章 皆觸 時議骨門 沸騰 故不能行 遂寢之 人多惜之

其法曰 “我國以神骨仙骨才骨爲國之大經 而立骨之法 不整多有不公

臣父儒禮而未帝之時生臣 故臣不得父之 臣祖味鄒而未帝之時生臣母

故臣不得祖之 此臣之至寃也 臣之母好淫而多夫 故不以臣爲儒禮子 則臣無可訴

而臣之皃酷類儒禮 神后所知也 請以臣爲儒禮子 使父子不相失 一也

臣高祖孫光 嘗入吳國 憤其國待以蠻夷則 吳人曰 ‘爾國以弟爲子 以妹爲妻 非蠻夷何也’

光少時不識 母子之義 母孫氏玉門生瘡 命光塗藥而行房 因生布子孫億

故聞其言 而不能抗之 及歸國 欲改男女之風布子之俗 而遺命于仙門 至臣之身

尙未定法禁止 請禁母子男妹相婚之風 以免蠻夷 二也

臣與道留公主雍判公主 貴賤雖殊亦爲異母男妹 而不徒不齒 同父親 以奴僕 臣爲日師

而始得拜公主 而公主不知爲同氣之至親 臣從容言 及皆泣 而欲呼 臣以兄 此乃人情也

請無以骨品貴賤 不叙其親 以塞人情 三也 我國眞骨之法 眞骨帝后 生子女曰眞骨

今以玉帽仇道系 爲眞骨二流 是用天神召文之說 而非古眞骨之義也

自今唯以神后子女 不問父品 而定爲眞骨 而無使煩論諸系 而相惑生弊 四也

今夫余句麗及中原諸國 皆用男君 故兵强國大 我國獨重女君 故雖立夫帝

而無異私嬖 國威大損 幸今神后有以好童太子欲定國嗣之意 宜早立太子 以定男統 五也

仙骨輔神骨 才骨輔仙骨者 皆有其仙學才藝也 無此而有骨 則豈爲輔哉

故上古之世 有其學 其才者 雖奴隸異國之人 嫁娶而取其種 故能保仙才之骨

今多不然 故人才乏絶 從此苟無 其才學者 不任其職無使 徒尙虛骨 則百工可興者 六也

稟主之職 若無其人 雖三年不解 古之法 今則雖有高才而不能久 雖無可合

而强任之 非治國之道也 請以人而不以時 七也

理方之法 上自公卿 下至民庶 皆可服之 而公卿之家 各自說法 施于其民

是內外上下異法 民不服之也 請一其法 八也

上古之世 王公以其衆妾 下嫁于臣民 故有色供之義 今則不然 見人妻女之美

則稱以色供 而淫之 及生子女 則不自養之 奪其財而與之

故下吏庶民 不得自安 請廢色供 九也

邊方戍將 或三年 不得歸妻有色供 故不得帶去 或與奴通 或嫁于人 生子女 爲國戍塞

備嘗辛苦 而歸則 妻不在家 故皆忌出塞 請令邊將邊吏 皆帶妻子而去 以安其心 十也

馬牛羊狗虎鷄徒 多年相持 或合或分 而互相高下 朝廷待之不一

故愈往愈爭 聖人無黨 請一視 而不偏 收合六徒 十一也

蘿井壤井之後 皆眞骨之末流也 祖廟視之 豈有彼此 今其貧子 或爲賤隸

或行淫巫 甚非報先之道也 宜置府 而敎之以才藝 任之以職 授之以業 皆得其生者 十二也

帝可其 奏而后 以衆謗寢之

 

10월 미추대제(味鄒大祭)를 행하였다.


<장술長述>대모가 왕이 아들을 낳은 일을 축하하러 해궁(海宮)에 들어왔다가 죽었다.

 

명으로 후하게 장사를 지냈다.


<세기世己>가 새로운 법 12장(章)을 진상하였다.

 

모두가 의논할 때 골문이 비등(沸騰)해져서 그런 연유로 행하지 못하고 잠자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였다.

 

그 법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신골(神骨), 선골(仙骨), 재골(才骨)은 나라의 대경(大經)이고

골품을 정하는 법인데, 완전무결하지 못하여 공정하지 않음이 많습니다.

신의 부친 <유례儒禮>는 제위에 있지 아니할 적에 신을 낳은 연유로

신은 아버지라 하지 못하였으며,

신의 할아버지 <미추味鄒>가 제위에 있지 아니할 적에

신의 모친을 낳은 연유로 신은 외할아버지라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지극히 원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의 모친이 음란함을 좋아하여 많은 남편을 둔 연유로

신이 <유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여도 신이 가히 하소연할 수도 없었는데,

신의 용모가 <유례>와 몹시 닮았음은 신후(神后)께서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청하건대, 신을 <유례>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잘못되지 않게 함이 첫 번째입니다.

 

신의 고조부 <손광孫光>은 일찍이 오(吳)나라에 들어갔다가

그 나라가 만이(蠻夷)로 대접하는 것에 분개하면 곧 오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아우를 아들로, 누이를 처로 삼으니,

어찌 만이가 아니라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손광>이 어렸을 적에 모자의 법도를 알지 못하여,

어머니 <손씨孫氏>가 옥문에 부스럼이 생기자

<손광>에게 도약(塗藥)하도록 명하여 행방(行房)으로 인하여

포자(布子) <손억孫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런 말을 듣고도 대항하지 못하였는데,

귀국함에 이르자 남녀간의 풍속, 포자의 관습을 고치고자 하여

선문(仙門)에 유명(遺命)을 남겼습니다.

신의 세대에 이르러서도 포자의 아기를 배는 일을 숭상하여,

법을 정하여 금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모자와 남매가 서로 혼인하는 풍속을 금지하여 청하오니

만이를 면하게 하려 함이 두 번째입니다.

 

신과 <도류道留>공주, <옹판雍判>공주는 귀천이 비록 다르나,

또한 어머니가 다른 남매로 삼는다면 같은 무리나 병렬하지 못하므로,

아버지가 같다고 보아주십시오.

노복(奴僕)인 신이 일사(日師)가 되어 처음으로 공주들을 배알하게 되었는데,

공주께서는 동기(同氣)의 지친(至親)함을 몰랐다가

신이 조용히 말해주자 급기야는 모두 울면서 신을 오라버니로 부르니,

이것이 사람의 정입니다.

청하건데, 골품의 귀천에 따라 그 친숙함에 차례를 정하고

이로써 인정(人情)을 막음이 없음이 셋입니다.

 

우리나라의 진골(眞骨)의 법은,

진골인 왕과 후가 낳은 자녀(子女)를 진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옥모玉帽>와 <구도仇道> 계통을 진골의 두 가지 흐름으로 삼는데,

이것은 천신소문지설(天神召文之說)을 쓰는 것이지 옛날 진골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직 신후(神后)의 자녀만을

그 아비의 골품을 묻지 아니하고 진골로 정하고,

번론(煩論)이 없고 여러 계통들이 서로 의심하는 폐단이 생겼으니 이것이 넷입니다.

 

신라가 모계를 중심으로 골품을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부여(夫余)와 고구려 그리고 중원(中原)의 여러 나라는

모두 남자를 임금으로 삼은 까닭으로 병사가 강하고 나라는 커졌지만,

우리나라만은 홀로 여자 임금을 중요시하여 그런 연유로 비록 남편인 왕을 세웠으나

사사로운 애인이나 다름없으니 나라의 위엄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의 신후께서 <호동好童>태자를 후계자로 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일찍이 태자를 세움이 마땅하며,

이로써 남통(男統)을 정하고자 함이 다섯입니다.

 

선골(仙骨)이 신골(神骨)을 보(輔)하고, 재골(才骨)이 선골(仙骨)을 보좌하는 것은,

모두 그 선학(仙學)의 재예(才藝)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품제가 있지 않다면 어찌 보좌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연유로 상고지세(上古之世)에 배움이 있거나 재주가 있는 자는

비록 노예(奴隸)나 다른 나라의 사람이더라도 가취(嫁娶)하여 그 자손을 채용하며,

그런 연유로 선골과 재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음이 많아서 인재(人才)가 핍절(乏絶)함이 있습니다.

이를 따르면 구차함이 없으며,

그 재주와 학문이 있는 자가 그 직무를 맡지 않으려 하거나

부림을 받지 않으려는 무리는 공허하게 숭상되는 골품이 될 것입니다.

곧 백공(百工)이 가히 흥하게 됨이 여섯입니다.

 

품주의 직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비록 삼년을 지냈더라도

그치게 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법인데,

지금에는 비록 재주가 높더라도 오래 둘 수 없고,

비록 그 일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맡기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가 아닙니다.

청하건대, 사람을 시간으로써 정하지 아니함이 일곱입니다.

 

리방(理方)의 법은 위로는 공경(公卿)부터 아래로는 민서(民庶)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종해야 하는데, 공경의 집안에서는 각자 법을 설파하여 그 백성에게 베푸니,

이는 내외(內外)와 상하(上下)가 다른 법이 되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그 법을 하나로 함이 여덟입니다.

 

오랜 옛날 왕공(王公)이 중첩(衆妾)을 내려 신민(臣民)에게 하가(下嫁)하게 함은

색(色)을 베푸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처와 딸의 아름다움을 보면

곧 색을 베푸는 것이라 하며 음란하고,

급기야 아들과 딸이 생기면 스스로 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빼앗아 같이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급 관리와 서민이 스스로 편안함을 얻지 못하니,

청하건대, 색공(色供)을 폐지함이 아홉입니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는 혹은 삼년동안 돌아가지 못하니,

처의 색공(色供)이 있더라도 데리고 갈 수 없는 연유로,

혹은 처가 노비와 통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아들과 딸을 낳으니,

나라를 위하여 변방을 지키느라 비상(備嘗) 신고(辛苦)함에도,

집으로 돌아오면 처가 집에 없으니

그런 연유로 모두가 변방으로 나가기를 기피합니다.

청하건대, 변방의 장수와 관리로 하여금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게 하여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함이 열입니다.

 

마도, 우도, 양도, 구도, 호도, 계도는 여러 해 동안 상지(相持)하고,

혹은 합하거나 혹은 나뉘어져 서로 간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대우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 그런 연유로 갈수록 점점 더 다툴 뿐입니다.

성인은 당(黨)을 두지 않으니,

청하건대, 하나로 보고 치우치지 말고 여섯 무리를 수합(收合)함이 열하나입니다.

 

나정(蘿井)과 양정(壤井)의 후예는 모두 진골의 말류(末流)가 되었습니다.

조상의 사당을 살핌에 어찌 피차(彼此)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 가난한자는 혹은 천한 노예가 되고 혹은 음탕한 무당 짓을 행하는데,

심히 선대에 보답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마땅히 관을 설치하여 가르치고, 재예(才藝)로써 제사를 모심을 맡기고,

제사를 받드는 직(職)을 내려서,

그 업(業)은 모두 그 자손들이 얻을 수 있게 함이 열둘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옳다고 여기어 후에게 여쭈었으나, 군신들이 헐뜯어 잠자게 되었다.

 

 

 

 

 

내물왕 3년(A.D.379) 기묘(己卯)

 

正月 行黃兎祭 以貝骨爲伊伐飡 光玄稟主 光玄仙后光元嘗 與仙帝訖解私通 而生也

帝欲慰仙帝 而許之也 貝骨貝薛之弟 而發康之從弟也 康世之異父弟也

爲人端麗秀雅 有高仙之風 故世己愛之 與忽明爲左右高弟 而忽明尙博識古今

而貝骨淡然無慾 不力究而天機 自成 忽明歎 曰 “吾兄天人也 非吾所及也”

貝骨妹宣亥亦淸秀如冠玉 嘗爲世己妻 生一女世亥 而性不喜色 及世己與長生相通

鄙世己 而事公兌 公兌亦愛之 强通之 又鄙公兌而歸之 其母亥骨責之 曰

“公兌世己 國之師表也 不獻于此人 汝將爲誰妻乎 不納之”

時城南 有楊華者善草鞋 年老而性高潔 不肯妻常人 獨居樹下五十年

貝骨自幼知其人 乃歸于楊華 曰 “吾憐汝 而欲爲汝妻可乎”

楊華曰 “五十年自修者 豈爲人所憐乎 汝若慕吾道 而若傳之 則可偕憐之 則不受”

宣亥乃請爲弟子 楊華曰 “吾所欲者 生子而傳命 何用弟子”

遂通之 宣亥可其率直 而不鄙之 遂生其二子 而華沒 世己往迎之 曰

“汝以我爲好色 而鄙之 楊華亦然 况他人乎 何自苦如此 吾與兌兄 朝夕慕汝來”

宣亥遂泣 而歸之 不复鄙色事 而事公兌及世己 甚勤 歲餘生公兌子宣兌 公兌曰

“吾得此子足矣” 乃歸于世己 世己以公兌所愛 力讓于公兌 宣亥乃賢世己

而密引世己通之 世己曰 “汝本不喜 而何乃如此”

宣亥曰 “只欲得汝子而已” 遂生世己子亥己 而欲 不復薦 公兌不許 公兌陽大

而多房 宣亥苦之 訴于世己 世己曰 “我爲日師 則當求 汝而歸”

宣亥乃力勸 公兌傳師于世己 公兌酷愛宣亥 而許之 宣亥乃欲復歸

而世己不忍求之 宣亥叱世己無信 公兌乃知 世己密謨 而怒恨早傳瑄位 世己曰

“臣非謨位也 偶然言之耳” 乃與其徒 爲公兌宣亥 築山臺 于臨汀 而使移居之

后在海宮 命公兌宣亥入朝 設眞 后問 宣亥疾

亥曰 “治 日常少亂 日常多盖”

公兌犯 而亂之 托言治其疾故也 后笑曰 “公兌大賢也 爲大賢 而捨身 不亦榮乎”

亥曰 “以枕席間 見公兌 亦一狗子而已”

后大笑 曰 “公兌亦狗子 誰能賢乎”

亥曰 “臣兄貝骨賢 而人不知之” 后問於公兌

兌曰 “亥言直矣 臣實好色 不能自戒 故亥之陰疾 雖治 而復發也 貝骨不然 儼若天人

超出世塵不言道 故人雖不知 而非臣所可及也”

后笑曰 “師眞好色 而愛妻者也 朕見貝骨端雅而已 何譽之 如此乎”

公兌曰 “貝骨之雅 是眞元玄妙中出也 臣豈愛妻而譽其兄乎”

問於世己 則可知 后乃拔之 而世己發康亦爲公兌 而引之也
保反宮生 帝女初利

 

정월 황토제(黃兎祭)를 행하였다.

 

<패골貝骨>을 이벌찬, <광현光玄>을 품주로 삼았다.

 

<광현光玄>은 선후(仙后) <광원光元>이

일찍이 선제(仙帝) <흘해訖解>와 사통하여 낳았다.

 

왕이 선제를 위로하고자하여 허락하였다.

 

<패골貝骨>은 <패설貝薛>의 동생으로 <발강發康>의 종제(從弟)다.

 

<강세康世>의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다.

 

사람됨이 단려(端麗)하고 수아(秀雅)하여 고선(高仙)의 풍도가 있었다.

 

그런 연유로 <세기>가 사랑하여 <홀명忽明>과 더불어 좌우고제(左右高弟)로 삼았다.

 

<홀명忽明>은 예나 지금이나 박식(博識)함을 자랑하는데,

<패골貝骨>은 담연(淡然)하고 욕심이 없었다.

 

천기(天機)를 힘써 연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취하였다. 

 

<홀명忽明>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의 형(兄)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패골貝骨>의 여동생 <선해宣亥> 또한 청수(淸秀)함이 관옥(冠玉)같았다.

 

일찍이 <세기世己>의 처가 되어 첫 딸 <세해世亥>를 낳았다.

 

본성이 색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세기>가 <장생長生>과 상통함에 이르자

<세기>를 더럽다 여기어 <공태公兌>를 섬겼다.

 

<공태> 역시 <선해宣亥>를 사랑하여 강제로 통하였다.

 

또다시 <공태>를 더럽다 여기어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어머니 <해골亥骨>이 꾸짖어 말하기를

 

“<공태>와 <세기>는 나라에서는 사표(師表)다.

이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면 너는 장차 누구에게 시집가려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하였다.

 

당시 성(城)의 남쪽에 있는 <양화楊華>라는 자는 초혜(草鞋){짚신}를 잘 만드는데,

나이는 많으나 성품이 고결하여 보통사람을 아내를 삼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며,

나무아래에서 50년을 홀로 살았다.

 

<패골>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을 알았는데,

뜻밖에도 <양화>에게 시집가려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어 너에게 시집가려하니 가당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양화>가 말하기를

 

“50년을 스스로 도덕을 기른 이가 어찌 사람됨이 가련하겠는가?

 

네가 만약 나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만약 전수받고 싶다면 허락할 것이고,

두루 불쌍히 여긴 것이라면 받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선해>가 이에 제자로 삼아주기를 청하였다.

 

<양화>가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들을 낳아 가르침을 전하고자 함인데 어찌 제자로 쓰겠느냐?”

라고 하였다.

 

드디어 <선해>와 통하게 되었으나,

<선해>가 그 솔직함을 가당하다 하여 더럽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그의 아들 두 명을 낳았다.

 

<양화>가 죽자 <세기>가 가서 맞아들이며 말하기를

 

“너는 내가 호색하다하여 더럽게 여겼는데, <양화> 또한 그러하였다.

하물며 타인(他人)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스스로 이와 같이 고생하느냐.

나와 <공태>형은 아침저녁으로 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선해>가 결국 울면서 돌아와 다시는 남녀의 잠자리를 더러워하지 않으며,

<공태>와 <세기>를 섬기기에 심히 부지런하였다.

 

일년 남짓한 동안 <공태>의 아들 <선태宣兌>를 낳았다.

 

<공태>가 말하기를

 

“나는 이 아들을 얻은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세기>에게 시집가려고 하였다.

 

<세기>는 <공태>가 <선해>를 사랑하는 바가 있어 <공태>에게 애써 양보하였다.

 

<선해>가 이에 <세기.를 현명하다 하여 은밀히 <세기>를 끌어들여 통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너는 본래 색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이와 같은가?”라고 물었다.

 

<선해>가 말하기를

 

“다만 너의 아들을 얻고 싶은 뿐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세기>의 아들 <해기亥己>를 낳자,

<선해>는 <공태>에게 다시 천거되려 하지 않았으나 <공태>가 허락하지 않았다.

 

<공태>는 양기가 넘쳐 측실이 많은데, <선해>가 괴로워하며 세기에게 하소연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내가 일사(日師)가 되면, 당연히 너를 구할 것이니 돌아가거라.”라고 하였다.

 

<선해>가 이에 힘써 권하여 <공태>가 <세기>에게 일사의 지위를 전하였다.

 

<공태>가 <선해>를 몹시 사랑하여 허락하였다.

 

<선해>가 이에 <세기>에게 다시 돌아가려하자

<세기>가 잔인하게 <선해>를 구하지 못하였다.

 

<선해>가 <세기>의 신뢰 없음을 질책하자,

<공태>가 <세기>가 은밀히 모의하였음을 알고,

일찍이 선위(瑄位)를 전하였음을 성내며 원통해 하였다.

 

<세기>가 말하기를

 

“신은 일사의 자리를 도모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한 말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무리와 함께 <공태>와 <선해>를 위하여 산대(山臺)를 임정(臨汀)에 쌓고

이사하여 살도록 하였다.

 

후가 해궁(海宮)에 있을 때,

명으로 <공태>와 <선해>에게 입조하여 진제(眞齋)를 베풀도록 하였는데

후가 <선해>의 질병에 관하여 물었다.

 

<선해>가 말하기를

 

“일상(日常)에서 다스려지는 부분은 적으나,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공태>와 접촉하여 퍼지는 것으로,

그 질병을 치료한다고 탁언(托言)하였기 때문이다.

 

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공태는 대현(大賢)이로다.

대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신(捨身)함이니 또한 영화롭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선해>가 말하기를

 

“잠자리에서 <공태>를 보면 한 마리 개새끼 일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공태 역시 개새끼라면 누구를 현인이라 하겠느냐?”라고 묻었다.

 

<선해>가 말하기를

 

“신의 오빠 <패골>이 현명하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후가 <공태>에게 묻자 <공태>가 말하기를

 

“<선해>의 말에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신은 본바탕이 호색하여 스스로 경계하지 못합니다.

그런 연유로 <선해>가 음질(陰疾)을 비록 치료하더라도 다시 발병하게 됩니다.

<패골>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손하여 조심스럽기가 천인(天人) 같습니다.

출세(出世)를 초월하여 티끌만큼도 도(道)를 말하지 아니하니,

그런 연유로 다른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하나 신이 미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사(師)의 진(眞)은 호색하나 처를 사랑한다.

짐이 <패골>을 살펴보니 단아(端雅)할 뿐이다.

어찌 칭찬함이 이와 같은 것이냐?”라고 하였다.

 

공태가 말하기를

 

“패골의 우아함은 진원(眞元)의 현묘(玄妙)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신의 처를 사랑하여 그의 오빠를 칭찬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세기>에게 물은 즉 옳다고 하여 후가 이에 <패골>을 발탁하였다.

 

<세기>와 <발강> 역시 <공태>를 위하여 <패골>을 천거하였다.


<보반保反>궁주가 왕의 딸 <초리初利>를 낳았다.


 

二月 公兌忽明使夫余 時發康女兄阿尒 爲謹須妻 專其國

迎其母兄而去 至是又請 公兌而欲設眞 故許之

公兌以爲扶余多醫 而引宣亥 而去

 

2월 <공태公兌>와 <홀명忽明>을 부여(夫余)에 사신으로 보냈다.

 

당시 <발강發康>의 누나 <아이阿尒>가 <근수謹須>{근구수왕}의 처가 되었는데

그 나라의 정사를 오로지 하였다.

 

그의 모형(母兄)을 맞이하여 데려갔고,

이 때에 이르러 또 <공태公兌>를 청하여 진제(眞齋)를 베풀고자 하니,

그런 연유로 허락하였다.

 

<공태>는 부여에는 의원이 많다고 하며 <선해宣亥>를 천거하여 데리고 갔다.


 

四月 倭兵大至 誣檍乃芥拒之 造草偶數千于吐含山下 伏勇士一千於斧峴東源

倭果中計大敗 追擊盡獲之 自是倭與加耶相通 遂秊來求

 

4월 왜병이 크게 이르러 <등억登檍>과 <내개乃芥>에게 막도록 하였다.

 

풀로 허수아비 수천을 토함산(吐含山)에 아래에 만들어 놓고,

용사 1천명을 부현(斧峴) 동쪽 벌판에 매복하였다.

 

왜가 마침내 계산하는 대로 걸려들어 크게 패하였다.

 

추격하여 모두 사로잡았다.

 

이 때부터 왜와 가야(加耶)가 상통하여 해마다 와서 구하였다.


 

내물왕 9년

4월 왜병의 대부대가 공격해왔다.

왕이 이를 듣고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힌 허수아비마다 병기를 들게 하여 토함산 아래에 열지어 세워놓고,

용사 1천 명을 부현 동쪽 벌판에 매복시켰다.

왜인은 자신의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곧장 진격해왔다.

복병들이 갑자기 공격하여 허를 찌르니, 왜인이 대패하여 도주하였다.

우리 군사가 추격하여 거의 모두 죽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五月 大閱弓馬 于北川
立以后女其炭妻 胞弟好勿
以未斯品爲行軍頭上 三生爲護軍頭上 馬兒爲行軍主簿 以練精銳

 

5월 북천(北川)에서 궁병가 마병을 친히 사열하였다.

 

후의 딸 <기탄炭妻>을 포제(胞弟) <호물好勿>의 처로 정하였다.

 

<호물好勿>은 <실성實聖>과 동갑이다.


<미사품未斯品>을 행군두상, <삼생三生>을 호군두상,

<마아馬兒){실성}를 행군주부로 삼았다.

 

이로써 정예(精銳)병사로 훈련하게 하였다.


 

七月 乳斗伊伐飡 翬宣稟主 乳斗太公大西知異父姉乳仙之子也 以文拜寵孫 世掌詞命

帝少時 與世己乳斗爲師 而輔之 故帝命光玄引之

翬宣宣檍角干之女 身長七尺 腰帶十圍 有絶人之力 故人稱 女將軍

宣檍之母宣帽 乃貝骨之父 貝宣之異母姉 故翬宣呼 貝骨以叔父

乳仙宣帽皆乳帽女 故乳斗亦爲翬宣從叔

二人皆悅 翬宣而爭娶之 宣檍皆爲從弟 故兩難之 翬宣亦兩好之 不肯決

翬宣母登翬 以貝骨太淸而無慾 非富貴狀 待乳斗厚之

翬宣心甚悶大 竟爲乳斗所逼而生子 遂爲乳斗妻

而心常慕貝骨 貝骨亦然 二人互相作歌數百首 時人目 以歌妻集
秦人符良等七人 漂至

 

7월 <유두乳斗>를 이벌찬, <휘선翬宣>을 품주로 삼았다.

 

<유두乳斗>는 태공 <대서지大西知>의 아버지가 다른 누나 <유선乳仙>의 아들이다.

 

<문배文拜>의 총손(寵孫)으로 세세대로 사명(詞命)을 쓰는 일을 맡았다.

 

왕이 젊었을 적에 <세기世己>와 <유두乳斗>룰 스승으로 삼아 돕도록 하였다.

 

그런 연유로 왕이 <광현光玄>에게 천거하도록 하였다.

 

<휘선翬宣>은 <선억宣檍> 각간의 딸로

신장이 7척이고 허리가 커서 십위(十圍)였다.

 

남보다 뛰어난 힘이 있어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여장군이라고 칭하였다.

 

<선억宣檍>의 어머니 <선모宣帽>는

<패골貝骨>의 아버지 <패선>의 어머니가 다른 누나다.

 

그런 연유로 <휘선翬宣>은 <패골貝骨>을 작은 아버지라 불렀다.

 

<유선乳仙>과 <선모宣帽>는 모두 <유모乳帽>의 딸이다.

 

그런 연유로 <유두乳斗> 또한 <휘선翬宣>의 종숙(從叔)이다.

 

두 사람 모두 좋아하여 <휘선翬宣>에게 장가들려고 다투었다.

 

<선억宣檍>은 모두 종제(從弟)로 삼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려워하였다.

 

<휘선翬宣> 또한 양쪽 모두를 좋아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휘선翬宣>의 어머니 <등휘登翬>는 <패골>이 태청(太淸)하고 욕심이 없어

부귀가 없는 상이라 하여, <유두乳斗>룰 후하게 대우하였다.

 

<휘선翬宣>의 마음속으로 번민함이 심히 컸는데

결국에는 <유두乳斗>에게 다그침을 당하여 자식을 낳고 결국 <유두>의 처가 되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패골貝骨>을 흠모하였고, <패골貝骨> 역시 그러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수백편의 노래를 지었다.

 

당시 사람들이 가처집(歌妻集)이라 제목하였다.


진(秦)나라 사람 <부량符良> 등 7인이 표류하여 이르렀다.

 

367년 10월 <부견>의 종제인 진공(晉公) <부류符柳>가

<부견>에 대항하여 포판에서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지 못하고

이듬해 9월에 처자와 함께 참수 당한다.

 

이 진공(晉公) <부류符柳>의 세자가 바로 <부량符良>이다.

 

<부량>이 秦을 탈출하여 동진(東晉)에 머물다가 379년에 신라로 표류하여 온 것이다.

 

내물왕은 <부견>에 대항한 역적의 자식 <부량>을 공주와 함께 위두가 호위하여

380년에 전진으로 호송하게 한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내물왕 4년(A.D.380)

 

正月 行白龍祭

碧狒伊伐飡 村氏稟主 碧狒與乳斗同鷄 故入爲亞相

其妻村氏 世己寵妾也 亦有寵於帝 而得主 無品人稟主始 此時年二十五 色絶當世

 

정월 백룡(白龍=庚辰)제를 행하였다.


<벽비碧狒>를 이벌찬, <촌씨村氏>를 품주로 삼았다.

 

<벽비碧狒>는 <유두乳斗>와 같은 계도(鷄徒)로,

그런 연유로 들어와 아상(亞相)이 되었다.

 

그의 처 <촌씨村氏>는 <세기世己>의 총애를 받는 첩인데

역시 왕에게 총애를 얻어 품주가 되었다. 골품이 없는 품주의 시초다.

 

이때에 <촌씨村氏>의 나이 25세로 당세 절색이었다.


 

三月 夫余入貢 公兌等還京
登保角干薨 奈解帝孫也

祖母曰 玉帽太后 父曰 仲解太子 母曰 登世宮主 助賁帝摩腹女也

其母冬禮 孫光女也 冬禮與月歌俾登戶 通而生也

公體鴻偉 有智略 與大西知公 長昕公爲柱國

三公而護帝 故以太公禮葬之 年六十四 賜公妻翊皇三元等 年穀

三元以裙白之女 好淫 本爲公從叔 長宣之妻 而生長生 未幾與公私通

而生三生禮生等 至是自以爲公正妻 居翊皇之上 人多憤之

 

3월 부여(夫余)가 공물을 바쳤다. <공태公兌(334-406)> 등이 경도로 돌아왔다.


<등보登保(317-380)>각간이 죽었다.

 

내해제(奈解帝)의 손자로 조모는 <옥모玉帽(238-311)>태후이고,

아버지는 <중해仲解>태자라고 하고,

어머니는 <등세登世>궁주로 <조분助賁>제의 마복녀(摩腹女)다.

 

<등세登世>의 어머니 <동례冬禮>는 <손광孫光>의 딸로,

<동례冬禮>가 월가비(月歌俾) <등호登戶>와 통하여 낳았다.

 

공은 체격이 크고, 지략이 있어 <대서지大西知>공과 <장흔長昕>공과 더불어

주국(柱國)이었다.

 

<장흔長昕>은 <대서지大西知>의 동생으로 <내물>의 삼촌이다.

 

삼공이 왕을 지켰으며 그런 연유로 태공(太公)의 예로 장사지냈다.

 

춘추 64세였다.

 

공의 처 <익황翊皇>, <삼원三元> 등에게 해마다 곡식을 내렸다.

 

<삼원三元>은 <군백裙白>의 딸로 호음하였다.

 

본디 공의 종숙(從叔) <장선長宣>의 처로 <장생長生>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과 사통하여 <삼생三生>과 <예생禮生> 등을 낳았다.

 

이때에 이르러 스스로 공의 정처(正妻)라 하여

<익황翊皇>의 윗사람으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였다.


 

四月 大雨水 山崩十三所 帝問過 於仙巫 世己奏曰 “帝王之親 不可不尊”

乃尊末仇角干爲世神葛文王 末昕角干爲葛文王 古鄒太子爲國公

帝與后親祀花林及月嬭諸廟

古鄒太子味鄒帝子也 世己母宣秋胞兄也

初阿爾兮后 以旱元爲古鄒妻 旱元與舞童螺門私通 而棄去 又以三元妻之

三元亦與歌佯小捺 相通生三姬

以此古鄒鄙之 古鄒從叔 長宣亦善歌 三元亦從 而學之 又相通 而生女長生 卽世己妻也

古鄒遂不復娶 又鄙 其妹宣秋之好淫 常叱責之

及良質等謀反 有狗徒護國之說 欲引古鄒 而古鄒不聽

然時登保大西知長昕 三公皆護帝 而遠古鄒

古鄒無意於人世 只究仙術 世己之學 多得於古鄒長生

初以古鄒爲父 而後妊保爲父 古鄒以其財 多歸世己子世閏

至是世己力言 古鄒可代登保 爲柱國 帝乃許之

古鄒有蘗女一人 鼎爲世閏妾 至是亦命付骨品 陞爲世閏妻 鼎母大婢 亦免賤 稱娘主

城東無品奾女也 其先出自召文 故骨門責世己 徇私柱法 則世己必引

天神召文之說 以抗之 故骨門目世己爲召文奴 雖然 世己以新法多伸 久屈之人

故崇之者 仰若天仙 大婢之父大布與其從姪猪君 皆欲爲世己 捨身而報恩 羊徒之興

全在於世己 與此等 人之出死力也 撫合三徒 亦其功也
選民 武藝特出 脅力過人 異技可尙 熟工如神 者謂四科

薦引得中者 亦有賞 賜擧人任才之法 骨仙吏隸中選之

故下民之有能者 多漏而不擧 雖或擧之 皆以隸門屬之

故不堪其供 而或匿才現拙 而不肯爲國用 故世己累議 于骨門

至是決之 時稟主村氏 出自北花 其兄有治角之才 奴於角典 不得拔

故村氏督世己 而抑骨門說 帝於枕席 而成之 環氏狒氏米氏等

以吳花入蒨雖曰 無品而亦皆有緋位者 村氏未經緋位 直入茜位 拔其兄爲舍

知下民相賀 曰 “生女當如村” 北花至有 奉象祀之者
加耶君慕訶獻其庶妹思氏 命入權井

 

4월 큰 비가 내려 산이 13개소가 무너졌다.

 

왕이 선무(仙巫)에게 허물을 물었다.

 

<세기世己>가 아뢰어 말하기를

 

“제왕(帝王)의 아버지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말구末仇>각간을 높이어 세신갈문왕으로,

<말흔末昕>각간을 높이어 갈문왕으로, <고추古鄒>태자를 국공(國公)으로 삼았다.

 

왕과 후가 친히 화림(花林)과 모든 월내(月嬭){어머니}의 사당에 제사지냈다.

 

<고추古鄒(314-384)>태자는 <미추味鄒>제의 아들이다.

 

<세기>의 어머니 <선추宣秋>의 어머니가 같은 오빠다.

 

처음에 <아이혜阿爾兮>후가 <한원旱元(313-?)>을 <고추古鄒>의 처로 삼았는데,

<한원旱元>이 무동(舞童) <라문螺門>과 사통(私通)하여 버리고 가버리자,

다음엔 <삼원三元(316-?)>을 처로 삼았다.

 

<삼원三元> 또한 <소날小捺>과 노래를 부르는 척하다가

상통(相通)하여 <삼희三姬(335-?)>를 낳았다.

 

이런 까닭에 <고추古鄒>가 <삼희三姬>를 더럽게 여겼는데,

<고추古鄒>의 종숙(從叔) <장선長宣> 역시 노래를 잘 불렀는데

<삼원三元> 역시 따르며 배웠는데 또 상통하여 딸 <장생長生(337?-?)>을 낳았는데,

곧 <세기世己(335-391)>의 처다.

 

아이혜(군백) - 삼원

삼원(고추) - ?

삼원(소날) - 삼희(335-)

삼원(장선) - 장생(337?-)

삼원(등보) - 예생(339?-403)

삼원(등보) - 삼생(341?-)

삼원(유례) - 미사품(347-441)

 

 

<고추古鄒>가 드디어는 다시 장가를 들려 하지 않았다.

 

또 그의 여동생 <선추宣秋>가 호음(好淫)함을 더럽게 여기어 항상 질책(叱責)하였다.

 

<양질良質> 등이 모반함에 이르자 구도(狗徒)가 나를 나라를 지킨다는 설이 있어

<고추>를 끌어 들이고자 하였으나, <고추>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당시 <등보登保>, <대서지大西知>, <장흔長昕> 삼공은 모두 왕을 지키고 있었고

<고추>와는 멀리 지냈다.

 

<고추>는 사람의 세상에 뜻이 없었고 다만 선술(仙術)을 연구하였다.

 

<세기>의 학문은 많은 부분이 <고추>와 <장생>에게서 얻었다.

 

<세기>는 처음에 <고추>를 아버지로 삼았고, 후에는 <등보>를 아버지로 삼았다.

 

<고추>의 재산 대부분은 <세기>의 아들 <세윤世閏>에게 돌아갔다.

 

이때에 이르러 <세기>가 <고추>가 <등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힘써 말하여,

주국(柱國){국공}이 되었다. 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고추>에게는 얼녀(蘗女) <정鼎>이 한 명 있는데

<정鼎>을 <세윤世閏>의 첩으로 삼았다가, 이 때에 명으로 골품을 받아,

<세윤世閏>의 처로 승진되었다.

 

<정鼎>의 어머니 <대비大婢> 역시 면천(免賤)하여 낭주(娘主)라고 칭하였다.

 

성(城) 동쪽의 무품선녀(無品奾女)다.

 

그 조상은 소문(召文)국 출신이다.

 

그런 연유로 골문(骨門)에서

<세기>가 사광법(私法){사사롭고 잘못된 법}을 주창한다고 꾸짖으면,

<세기>가 반드시 천신(天神)은 소문(召文)이라는 설을 내세워 막았다.

 

그런 연유로 골문에서는 <세기>를 소문의 노예로 보았다.

 

그렇지만 <세기>는 신법(新法)을 넓게 폈다.

 

오랫동안 굽히고 있었던 사람들인 까닭으로

숭상하는 자들은 천선(天仙)과 같이 우러렀다.

 

<대비大婢>의 아버지 <대포大布>와 그의 종질(從姪) <저군猪君> 모두

<세기>를 위하여 사신(捨身)하여 보은(報恩)하려 하였다.

 

양도(羊徒)의 창성은 전적으로 <세기>에게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내었다.

 

어루만지어 세 개의 무리를 모은 것 또한 그러한 공로다.


 

내물왕 11년

3월 백제인이 와서 예방하였다.

4월 큰 홍수가 나서, 산이 열세 군데가 무너졌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류內留>가 <마아馬兒>의 딸 <사류舍留>를 낳았다.

 

태성(太聖){휴례} 또한 <준물俊勿>을 해궁에서 낳았다.

 

왕이 가서 아기를 씻겨주었다. 혹은 왕의 포녀(布女)라고 한다.

 

당시 태성의 춘추가 이미 영산(鈴算){여자 나이 50})을 지났으나,

색이 젊었을 때처럼 성하였다.

 

신후와 다름이 없으니, 아마도 성인은 보통의 핏줄이 아닌 까닭이다.

 

이때 신후 <광명> 57세, 태성 <휴례> 50세이다.  


 

백성을 골라 뽑았다.

 

무예가 특출하거나, 겁주는 힘이 보통사람을 넘거나,

특이한 재주가 자랑할 만하거나, 귀신같이 숙련된 기술자를 일러 4과(四科)라 한다.

 

알맞은 사람을 천거하여 쓰이게 한 자 또한 칭찬하고 상을 내렸다.

 

거인임재지법(擧人任才之法)은 골(骨), 선(仙), 리(吏) 예(隸) 중에서 임명하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하민(下民)들 중에 유능한 자는 누락됨이 많거나 뽑지 않았다.

 

비록 혹시 뽑더라도 모두 예문(隸門)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 연유로 그 이바지함을 맡으려하지 않았다.

 

혹은 재주를 숨기고 옹졸하게 나타내어 나라를 위해 쓰임을 수긍하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세기世己>가 누차로 골문(骨門)과 의논하여 이때에 이르러 결단하였다.

 

당시 품주 <촌씨村氏>는 북화(北花)에서 나왔는데,

그녀의 오빠 <치각治角>이 재주가 있었으나 <각전角典>의 노예여서 뽑히지 않았다.

 

그런 연유로 <촌씨>가 <세기>를 독촉하여 골문을 누르고,

침석에서 왕에게 말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환씨環氏>, <비씨狒氏>, <미씨米氏> 등은

오화(吳花)로 품주가 되었다고 비록 말하나,

골품이 없고 또한 모두 비위(緋位){붉은색 비단옷}에 있었던 자이며,

<촌씨>는 비위(緋位)를 지나지 않고 곧바로 천위(茜位)로 들어왔다.

 

그의 오빠를 뽑아 사지(舍知)로 삼았다.

 

하민(下民)들이 서로 축하하며 말하기를

 

“딸을 낳는다면 촌씨와 같아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북화에서는 지극하게도 상(象)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자도 있었다.


가야(加耶)의 왕 <모가慕訶>가 그의 서매(庶妹) <사씨思氏>를 바쳤다.

 

명으로 권정(權井)으로 들어왔다.


 

六月 行流頭
始置土武典 命署州郡武士 時民産豊饒 雖下民亦有二三妻生育繁多

壯丁逐加綃有 餘力子皆習武藝 相爲薦引 故土武乃滋

 

6월 유두(流頭)를 행하였다.


바야흐로 토무전(土武典)을 설치하고, 명으로 주군(州郡)의 무사벼슬을 내렸다.

 

당시 백성들은 자식을 생산함이 풍요(豊饒)하여,

비록 하민(下民)이라도 두세 명의 처를 두고 낳아서 기름이 번다(繁多)하였다.

 

장정(壯丁)들이 점점 더 따르려하고, 여력이 있는 자는 함께 무예를 익히고,

서로 천거하여 끌어들이니 그런 연유로 토무(土武)가 불어나게 되었다.


 

七月 麥豊 得三四年之 民無以收藏 或有棄之 命增官廩 以收之 祭麥神
宝色伊伐飡 勿仁稟主 宝色者豊色子也 勿仁阿道孫女也 宝色之母 宝黃之弟 勿品女也

 

7월 보리가 풍년이 들어 3,4년 먹을거리를 수확하였다.

 

백성들이 거두어 들여 저장할 곳이 없으면 혹은 버리기도 하였다.

 

관청의 창고를 늘리도록 명하고, 보리를 거두어 들였다.

 

맥신(麥神)에게 제사지냈다.


<보색宝色>을 이벌찬, <물인勿仁>을 품주로 삼았다.

 

<보색宝色>은 <풍색豊色>의 아들이고, <물인勿仁>은 아도(阿道)의 손녀다.

 

<물인勿仁>은 <보색宝色>의 어머니 <보황宝黃>의 남동생 <물품勿品>의 딸이다.


 

十月 麗使方夫流至 甚無禮 三生欲殺之 帝止之 厚遇而送之 夫流歸贊帝德

 

10월 고구려의 사신 <방부류方夫流>가 왔는데 심히 무례하였다.

 

<삼생三生>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왕이 그치도록 하고, 후우(厚遇)하여 보냈다.

 

<방부류方夫流>가 돌아가서 왕의 덕을 고하였다.



 

 

 

내물왕 5년(A.D.381) 금사(金蛇=辛巳)

 

正月 連解伊伐飡 雲海稟主 連解訖解帝胞弟也 命元太后與嬖臣連狒私通而生也

雲海儒禮帝女也 其母白海宮主 亦命元太后女 故連解實爲雲海之叔父也 連狒狒氏之弟也
神后始鑄金天像十二 祀于花林 未成者唯虎天巳天而已 帝補鑄之

 

정월 <연해連解>를 이벌찬, <운해雲海>를 품주로 삼았다.

 

<연해連解>는 <흘해訖解>제의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다.

 

<명원命元>태후의 폐신(嬖臣) <연비連狒>가 사통(私通)하여 낳은 자식이다.

 

<운해雲海>는 <유례儒禮>제의 딸이다.

 

그 어머니 <백해白海>궁주 또한 <명원>태후의 딸이다.

 

그런 연유로 <연해連解>는 실제로는 <운해雲海>의 외숙부다.

 

<연비連狒>는 <비씨狒氏>의 남동생이다.


신후(神后)가 금천십이지신상(金天十二支神像)을 처음으로 주물하여

화림(花林)에서 제사를 지냈다.

 

완성되지 않는 것은 호천상(虎天像)과 사천상(巳天像) 뿐이어서

왕이 주물하는 것을 돕도록 하였다.


 

三月 夫余獻良馬一雙

 

3월 부여(夫余)가 좋은 말 한 쌍을 바쳤다.


 

내물왕 13년

봄, 백제가 사신을 보내 좋은 말 두 필을 바쳤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四月 行金蛇祭
自春旱 瞑十二樹王

 

4월 금사제(金蛇祭)를 행하였다.


봄부터 가물어, 12수왕(樹王)에 기도하도록 명하였다.


 

七月 登檍伊伐飡 仙雲稟主
雍判生女融己
衛頭等 自奏回 獻金人玉馬等宝器

初 帝命衛頭七人 送符良等七人于秦

秦主苻堅問 “鷄林何爲新羅”

答曰 “有鷄之瑞 故曰鷄林 有蘿之新 故曰新羅”

苻堅曰 “聞爾國君 變何如”

答曰 “我國擇賢相傳 自古然也 非變也 故鷄林新羅字 雖不同 而語實相同”

堅曰 “何以相同”

答曰 “月主所居之城故也”

堅曰 “汝國女主好少夫 數易數夫 無可配之雄也 朕欲娶之 何如”

答曰 “我國尙神 而捀賢 非好少夫也”

堅善 其對 優禮而送之 獻宝于神后及帝 后命刻苻堅象

 

7월 <등억登檍>을 이벌찬, <선운仙雲>을 품주로 삼았다.


<옹판雍判>이 딸 <융기融己>를 낳았다.


위두(衛頭) 등이 진(奏)으로부터 돌아와

금인(金人)과 옥마(玉馬) 등 보기(宝器)를 바쳤다.

 

처음에 왕의 명으로 위두(衛頭) 7인에게 <부량符良> 등 7인을 秦으로 보내게 하였다.

 

진왕 부견(苻堅)이 묻기를

 

“계림(鷄林)을 어찌하여 신라(新羅)라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계(鷄)의 상서로움이 있었던 연유로 계림이라고 말합니다.

라(蘿)를 새로이 한다는 연유로 신라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부견>이 말하기를

 

“듣기에 너희 나라 임금의 성씨가 변했다는데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진사람을 택하여 서로 전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한 연유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유로 계림과 신라는 글자가 비록 다르지만 그 말은 실상 같은 뜻입니다.”

라고 하였다.

 

<부견>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같다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말하기를

 

“월주(月主)가 사는 성(城)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부견>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여왕은 젊은 남편을 좋아하여 수차례 여러 남편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배우자로 삼을 만한 남자가 없는 것이냐?

짐이 장가들고자 하는데 어떠하냐?”라고 하였다.

 

답을 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신(神)을 높이 숭상하고 현명한자를 받드는 것이지

젊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부견>이 그 대답함이 정당하다하여,

도타운 예절로 송별해주고 신후(神后)와 왕에게는 보물을 바쳤다.

 

후(后)의 명으로 <부견>의 상을 조각하였다.


 

내물왕 26년(A.D.381)

봄과 여름에 가물어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위두를 부진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부견이 위두에게 물었다.

“그대가 해동의 사정을 이야기함에 있어,

사용하는 언어가 옛날과 같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위두가 대답했다.

“이는 또한 중국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명칭과 호칭도 바뀌는 법이니,

오늘날의 언어가 어찌 예전과 같겠습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


국호(國號)를 서라벌(徐羅伐), 또는 서벌(徐伐)

(지금 俗訓에 경(京)을 서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혹은 사라(斯羅), 혹은 사로(斯盧)라고도 했다.

처음에 왕이 계정(鷄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혹은 계림국(鷄林國)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계룡(鷄龍)이 상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일설(一說)에는 탈해왕(脫解王) 때 김알지(金閼智)를 얻었는데,

닭이 숲속에서 울었다고 하여 국호(國號)를 고쳐 계림(鷄林)이라 했다고도 한다.

후세에 드디어 신라(新羅)를 국호로 정한 것이다.

<삼국유사>


 

十一月 神后生帝女成丹
年荒民飢 發使開倉賑之

 

11월 신후(神后)가 왕의 딸 <성단成丹>을 낳았다.


1년 내내 곡식이 잘 되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려

사신을 보내어 창고를 열어 구휼하도록 하였다.


 

내물왕 17년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유랑자가 많이 생기자

왕은 특사를 보내 창고를 풀어 구제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왕 6년(임오382년)

 

正月 行玄馬祭

芝公伊伐飡 兜花稟主 芝公儒禮帝子 母碧芝味鄒帝女 故於帝爲從兄也

兜花長昕女也 亦爲從妹也

太公大西知薨 年六十八 末昕王之庶子也 母曰乳帽宮主

末仇公愛之 如胞弟 委以家宝 公不自取 皆守而歸于帝 事太聖如君 多私幸 而未嘗妬

太聖悲泣 曰 “世豈有如我夫者乎” 願殉而報心 帝止之 葬以王禮
長昕太公 芝公病免 旱門代之 達隼稟主 華宗六軍頭上
雲花生 三生子沙覽

 

정월, 현마제(玄馬祭)를 행하였다.

 

<지공芝公(340- )>을 이벌찬(伊伐湌)으로 <두화兜花>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지공>은 유례제의 아들이다.

 

 

어머니 <벽지>는 미추제의 딸이다.

 

 

그런연유로 제에게는 종형이 된다.

 

 

<두화>는 <장흔>의 딸이다. 역시 종매가 된다.

 

 

태공(太公) <대서지大西知>가 훙하니 나이 69세였다.

 

말흔왕(末昕王)의 서자(庶子)이고 어머니는 <유모乳帽>궁주(宮主)이다.

 

말구공(末仇公)이 그를 포제(胞弟)처럼 아껴서 가보(家寶)를 위임했는데

공(公)은 스스로 취하지 않고 모두 간수했다가 제(帝)에게 돌려주었다.

 

태성(太聖)을 마치 임금처럼 섬겨서

사사로운 행차(私幸)가 많아도 일찌기 질투한 일이 없었다.

 

태성(太聖)이 슬피 울며

 

“세상에 어찌 우리 남편 같은 자가 있겠는가?

원컨대 따라죽어서 그 마음에 보답하리라.”하니

 

제(帝)가 그를 만류하고 왕례(王禮)로써 장사지냈다.

 

<대서지>는 <내물>의 아버지인 <말구>의 17살 어린 이복동생으

<말구>가 죽자 17살 어린 형수인 <내물>의 어머나 <휴례>를 처로 하였다.

 

<장흔長昕>을 태공(太公)으로 하였다.

 

<장흔>은 <대서지>의 동생이다. 

 

<지공芝公>이 병으로 사임하니 <한문旱門>으로 그를 대신하였다.

 

<달준達準>을 품주(稟主)로 하고 <화종華宗>을 육군두상(六軍頭上)으로 하였다.

 

<설화雪花>가 <삼생三生>의 아들 <사람沙覽>을 낳았다.

 

 

二月 保反生 帝女都利
與倭和親 互市交婚 稱其國曰野

2월, <보반保反>이 제(帝)의 딸 <도리都利>를 낳았다.

 

왜(倭)와 화친하여 호시(互市)를 열고 교혼(交婚)하였는데

그 나라를 야(野)라고 칭했다.

 

 

五月 以馬兒爲衛頭 京都雨魚

 

5월 <마아馬兒>를 위두(衛頭)로 삼았다.

 

경도(京都)에 물고기가 비처럼 쏟아졌다.

 

 

七月 夫余禿山城主布隆 率三百人來降 命居六部 夫余請還之 不許

忽明伊伐飡 乳雲稟主

 

7월 부여(夫余)의 독산성주(禿山城主) <포륭布隆>이 3백인을 이끌고 투항해 오자

육부(六部)에 거주하도록 명했다.

 

부여(夫余)가 그를 송환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홀명忽明>을 이벌찬(伊伐湌)으로 하고 <유운乳雲>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八月 帝與神后 入海宮
行嘉俳 于海宮

 

8월, 제(帝)가 신후(神后)와 더불어 해궁(海宮)으로 들어갔다.

 

해궁(海宮)에서 가배(嘉俳)를 행했다.

 

 

十月 內留生 馬兒子可留

 

10월, <내류內留>가 <마아馬兒>의 아들 <가류可留>를 낳았다.

 

 

 

 

 

내물왕 7년[계미383]

 

正月 行水羊祭

光臣伊伐飡 白花稟主

 

정월, 수양제(水羊祭)를 행했다.

 

<광신光臣>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백화白花>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三月 夫余流民三十戶又來降 夫余與倭相通 年年受其民 散置都鄙

倭臣熊彦 美而善辯 與阿尒相通 多聽其言 故國人異反 或歸于我 亦歸于麗

休禮太后生 長昕子勿昕
始立戶口典 禁民子母相婚

 

3월, 부여(夫余)의 유민(流民) 30호(戶)가 다시 투항해 왔다.

 

부여(夫余)가 왜(倭)와 서로 상통(相通)하여

해마다 그 백성을 받아들여 도성과 시골에 분산시켜 배치하였다.

 

왜신(倭臣) <웅언熊彦>은 아름답고 말솜씨가 좋아 <아이阿尒>와 서로 정을 통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일이 많으므로 국인(國人)들이 이반(離反)하여

혹은 우리에게 오고 혹은 고구려로 가기도 했다.

 

휴례태후(休禮太后)가 <장흔長昕>의 아들 <물흔勿昕>을 낳았다.

 

처음으로 호구전(戶口典)을 세워서 백성들의 자모상혼(子母相婚)을 금했다.

 

 

四月 角干登非卒

 

4월, 각간 <등비登非>가 졸(卒)했다.

 

<등비>는 <등보>의 동생이다

 

 

七月 乾孝伊伐飡 冶勿稟主
夫沙郡人休齒 孝于母 獵而供肉 一日無獸 依樹而泣 有一角鹿 來跪

乃獻于帝 命畜於海宮 賜休齒年穀
束炭生 奈已子炭已

 

 

7월, <건효乾孝>를 이벌찬(伊伐湌)으로 <야물冶勿>을 품주(稟主)로 삼았다.

 

<야물>은 <내물>의 여동생이다.

 

부사군(夫沙郡)사람 <휴치休齒>는 어머니에게 효성스러워

사냥을 해서 고기를 바쳤다.

 

하루는 잡을 짐승이 없어 나무에 기대어 울자

외뿔사슴(一角鹿)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이에 제(帝)에게 헌상하자 제는 해궁(海宮)에서 기르도록 명하고

<휴치休齒>에게는 연곡(年穀)을 하사하였다.

 

<동탄東炭>이 <내기奈己>의 아들 <탄기炭己>를 낳았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月 行月歌
年大豊 歡聲連野 帝令 豊時儉守 以備歉歲 無使棄麥 而逢匈 百姓莫不感服

 

10월, 월가(月歌)를 행하였다.

 

한 해 농사가 대풍이라 환호성이 들판에 이어지니

제(帝)는 영(令)을 내려 풍년일 때 검약을 지킴으로써 흉년일 때를 대비하라하고,

보리를 내버려서 공황에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니 백성들이 감복해 마지않았다.

 

 

十二月 祀世神廟

 

12월, 세신묘(世神廟)에 제사하였다.


 

 

 

 

내물왕 8년[갑신384]

 

正月 行木神祭

乃芥伊伐飡 良臣稟主

 

정월, 목신제(木神祭)를 행하였다.

 

<내개乃芥>를 이벌찬(伊伐湌)으로 <양신良臣>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四月 楊山民孝倉 有雀甚小 與大鳥 合而生大鳥 觀者成市 奉物亦多

孝倉以爲不當 自有獻之于帝 帝嘉其志 命立大鳥祠 以孝倉爲雀官 古俗重神雀故也
夫余謹須殂 枕流立 其母阿尒執政 遣千世吊之
雍判生 帝子長已
旱 不雨 中外行禱

古鄒太子薨 年七十一 仙徒立其廟 于蚊川 曰太子祠

 

 

4월, 양산(楊山)의 백성 <효창孝倉>이 참새(雀)를 갖고 있어 매우 자그마했는데

황새(大鳥)와 교합하여 황새(大鳥)를 낳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저자를 이루고 봉물(奉物) 또한 많았다.

 

<효창孝倉>이 이를 부당하게 여기고 스스로 가진 것을 제(帝)에게 헌상했다.

 

제(帝)는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대조사(大鳥祠)를 세우도록 명하고

<효창孝倉>을 작관(雀官)으로 삼았다.

 

옛 풍속에 신작(神雀)을 중시하는 까닭이었다.

 

부여의 <근수謹須>가 죽고(殂) <침류枕流>가 섰다.

 

그 어머니 아이(阿尒)가 집정(執政)했다.

 

<천세千世>를 보내서 그를 조문하였다.

 

<옹판雍判>이 제(帝)의 아들 <장기長己>를 낳았다.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자 나라 안팎에서 모두가 기도를 행하였다.

 

고추태자(古鄒太子)가 훙하니 나이 71세였다.

 

<고추古鄒(314-384)>는 <미추味鄒(292-362)>의 아들이다.

 

선도(仙徒)들이 문천(蚊川)에 그 묘(廟)를 세우고 태자사(太子祠)라 했다.

 

 

七月 漆黃伊伐飡 世朋稟主

 

7월, <칠황漆黃>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세붕世朋>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十月 保反生 帝女訥里 年荒 開倉賑民

 

10월, <보반保反>이 제(帝)의 딸 <눌리訥里>를 낳았다.

 

농작이 흉년이어서 창고를 열어 구휼하였다.

 

<눌리>는 <눌지>의 누나이다

 

 

十一月 麗伊連繼立

 

11월 고구려의 <이련伊連>이 이어서 섰다.

 

 

 

 

 

내물왕 9년 목계(木鷄:을유385)

 

正月 思氏生 帝子進思 報吉加耶

卒生伊伐飡 孝白稟主

 

정월, <사씨思氏>가 제(帝)의 아들 <진사進思>를 낳았다.

 

가야(加耶)에 길보를 알렸다.

 

<졸생卒生>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효백孝白>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二月 扶余創佛寺 于漢山

2월, 부여(扶余)가 한산(漢山)에 불사(佛寺)를 창건했다.

 

 

四月 報吉使 久味等 自加耶還 告曰

“慕訶 自昨冬 密納野王女 甚美 宣失太后妬之 慕訶 乃幽宣失太后 于山宮

以爲有疾 而不使謁之 故不得相見而來” 帝恐 思氏憂之 命勿直言之
內留生 帝女發有
忽明大日大師

 

4월, 보길사(報吉使) <구미久味>등이 가야(加耶)로부터 돌아와 고하였다.

 

“<모가慕訶>가 지난 겨울에 스스로 야왕(野王)의 딸을 몰래 맞아들였는데

매우 아름다워서 선실태후(宣失太后)가 그를 질투하자

<모가慕訶>가 마침내 선실태후(宣失太后)를 산궁(山宮)에 유폐(幽)시키고는

병이 있다하면서 배알하지 못하게 한 까닭에 상견치 못하고 왔습니다.”

 

제(帝)는 <사씨思氏>가 근심할까 두려워 사실 그대로 말하지 말도록 명했다.

 

이때 대가야는 딸 <사씨>를 신라에 시집보내고

왜 응신왕{근구수}의 딸을 왕비로 맞아 들여 신라와 백제를 견제코자 하였다.

 

내류(內留)가 제(帝)의 딸 <발유發有>를 낳았다.

 

<홀명忽明>을 대일대사(大日大師)로 하였다.

 

 

七月 談解伊伐飡 綃况稟主

 

7월, <담해談解>를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초황綃况>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八月 大閱 穴城

 

8월, 혈성(穴城)에서 크게 사열하였다.

 

 

十月 枕流卒 弟辰斯立

 

10월, <침류枕流>가 졸(卒)하고 아우 <진사辰斯>가 섰다.

 

 

 

 

 

내물왕 10년 화구(火狗:병술386)

 

正月 奉宴骨聖太后 聖達伊伐飡 三弘稟主

 

정월, <골성骨聖> 태후(太后)를 받들어 잔치를 열었다.

 

<성달聖達>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홍三弘>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三月 道寧等 使加耶 謁宣失太后來
扶余大設關防 以備句麗
登檍六軍頭上
宮人暖凰生 帝女陰凰

 

3월, <도녕道寧>등이 가야(加耶)에 사신으로 가서

<선실宣失>태후(太后)를 알현하고 왔다.

 

부여(扶余)가 관방(關防)을 크게 설치하고 고구려에 대비하였다.

 

<등억登檍>을 육군두상(六軍頭上)으로 하였다.

 

궁인(宮人) <난황暖凰>이 제(帝)의 딸 <음황陰凰>을 낳았다.

 

 

七月 道長伊伐飡 茜彬稟主
以帝女桑期 妻久味

 

7월, <도장道長>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천빈茜彬>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제(帝)의 딸 <상기桑期>를 <구미久味>의 처로 하였다.

 

 


 

 

내물왕 11년 화시(火豕:정해387)

 

正月 保反生 帝子訥祗

玉謙伊伐飡 茜發稟主
扶余以眞嘉莫爲達率 豆知爲恩率 使屬兵官

 

정월, <보반保反>이 제(帝)의 아들 <눌지訥祇>를 낳았다.

 

<옥겸玉謙>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천발茜發>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천발>은 <내물>의 이복동생이다.

 

부여(扶余)가 <진가막眞嘉莫>을 달솔(達率)로 삼고

<두지豆知>를 은솔(恩率)로 삼아 병관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진가막眞嘉莫>은 고구려사초에서는 <진가모眞嘉>로 나온다

 

 

三月 阿羅七朋等 朝見 獻其土物

 

3월, 아라(阿羅)의 <칠붕七朋>등이 조견(朝見)하고 그 토산물을 바쳤다.

 

 

五月 雍判生 帝女色支

 

5월, <옹판雍判>이 제(帝)의 딸 <색지色支>를 낳았다.

 

七月 昭茁伊伐飡 登元稟主

 

7월, <소줄昭茁>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등원登元>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九月 扶余與末曷 大戰 闕彌岺
禁買扶余女爲妻 先是小民無妻者 多買扶余女子 扶余怨之 至是命禁之 仍許加耶民相婚

9월, 부여(扶余)가 말갈(末曷)과 관미령(關彌岺)에서 크게 싸웠다.

부여(扶余) 여자를 사서 처로 삼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에 앞서 소민(小民)중에 처가 없는 자들이 많이 부여(扶余) 여자를 샀기에

부여가 이를 원망했는데 이에 이르러 그것을 금지시키고

가야민(加耶民)과 서로 혼인하는 것은 그대로 허락했다.

 

 

十月 行大場 宴父老
豆豆仙母茁禮宮主薨 帝姨也

 

10월, 대장(大場)을 행하고 부로(父老)들에게 잔치를 열었다.

두두선모(豆豆仙母) <줄례茁禮>궁주(宮主)가 훙(薨)하였다.

 

제(帝)의 이모(姨)이다

 

우로(달례) - 줄례(321-387)

미추(달례) - 휴례(331-399)(말구) - 내물(350-402)

 

 

 

 

내물왕 12년 토서(土鼠:무자388)

 

四月 京師地震

汗玄伊伐飡 布杞稟主
思氏生 子仁思
以馬兒爲阿飡 未斯品爲沙伐城主

4월, 경사(京師)에 지진이 있었다.

 

<한현汗玄>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포기布杞>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사씨思氏>가 아들 <인사仁思>를 낳았다.

 

<마아馬兒>를 아찬(阿湌)으로 삼고 <미사품未斯品>을 사벌성주(沙伐城主)로 삼았다.

 

 

六月 京師又震 設仙巫大場

 

6월, 경사(京師)에 다시 지진이 있어 선무대장(仙巫大場)을 열었다.

 

 

七月 棠尹伊伐飡 長花稟主

 

7월 <당윤棠尹>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장화長花>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十一月 無氷 不見雪花 兩年大豊 民樂泰平歌 踊于野

伊飡世己等 奏曰 “扶余野人等 皆不自安 我國獨享 泰平者 帝力也 願獻壽酒”

帝曰 “神后聖力也” 乃奉神后 上天壽 于光明神宮 中外會集者萬衆

 

11월, 얼음이 얼지 않고 눈꽃(雪花)을 볼 수 없었다.

 

두 해가 대풍이 들자 백성들이 즐겁고 태평(泰平)하여 들판에서 노래하며 춤추었다.

 

이찬(伊湌) <세기世己>등이 상주하였다.

 

“부여(扶余)와 야인(野人)등이 스스로 편안하질 못한데

우리나라만 홀로 태평을 누리는 것은 제(帝)의 힘입니다.

원컨대 수주(壽酒)를 헌상코자 합니다.”

 

제(帝)가 말했다.

 

“신후(神后)의 성력(聖力)이다.”

 

이에 신후(神后)를 받들어 광명신궁(光明神宮)에서 천수(天壽)를 올리니

나라 안팎에서 모인자 자가 만명이였다.

 

 

 

 

내물왕 13년 토우(土牛:기축389)

 

正月 京都大疫 加耶亦大疫 宣失太后 以疫崩

帝爲之 發喪于宮中 曰 “宣失乃吾思氏之母 亦非吾母乎”

命以厚賻送之 宮中多爲之 孝以婚于帝
長白伊伐飡 棠眞稟主

 

정월, 경도(京都)에 크게 역병이 돌고 가야(加耶) 또한 크게 역병이 돌아

선실태후(宣失太后)가 역질로 붕(崩)했다.

 

제(帝)가 그를 위해 궁중에서 발상(發喪)하며 말했다.

 

“<선실宣失>은 곧 우리 사씨(思氏)의 어머니이니 또한 나의 어머니 아닌가.”

명을 내려 그에게 후한 부의를 보내도록 했다.

 

궁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녀를 위하는 효(孝)로써 제(帝)에게 아첨하였다.

 

<장백長白>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당진棠眞>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二月 扶余及我西邊 雨土
慕訶 以野王女爲后

 

2월, 부여(扶余)및 우리나라 서변(西邊)에 흙비가 내렸다.

 

<모가慕訶>가 야왕(野王)의 딸을 후(后)로 삼았다.

 

 

七月 蝗 穀不登 帝憂之減食 皇弟小勿 諫曰

“今年雖凶 兩年穀尙多 帝以萬民之父 且爲神后寵父 何可自毁”

帝以爲然 乃與后 入海宮 命設州郡備倉
乾雄伊伐飡 久心稟主

 

7월, 누리(蝗)로 곡식이 잘 익지 않자 제(帝)가 그를 근심하여 감식(減食)하니

 

황제(皇弟) <소물小勿>이 간하였다.

“올해 비록 흉작이나 두 해 곡식이 오히려 많습니다.

제(帝)는 만민의 아버지이고 또한 신후(神后)의 총부(寵夫)가 되어서

어찌 스스로를 훼손할 수 있습니까?” 

 

제(帝)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이에 후(后)와 더불어 해궁(海宮)으로 들어갔다.

 

명을 내려 주군(州郡)에 비축창고를 설립하게 하였다.

 

<건웅乾雄>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구심久心>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九月 扶余伐 麗南鄙 克之

 

9월, 부여(扶余)가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쳐서 그를 이겼다.

 

十月 城東無品女 欲明活池 成金液 其徒奉爲白羊神

10월, 성동(城東)에 사는 무품녀(無品女)가 명활지(明活池)에서 목욕하자

금액(金液)을 이루므로 그 무리들이 받들어 백양신(白羊神)을 삼았다.

 

무품녀(無品女)는 위화진경에 나오백양선자(白羊奾子)이다.

 

 

 

 

 

내물왕 14년 금호(金虎:경인390)

 

正月 神后有疾 禱于三山
橙盧伊伐飡 乾發稟主
扶余 穿池造山 大修宮室 集中外珍禽異草 盖出阿爾后之意也
帝兄冬九郞卒 于管城 命以迊判禮葬之 爵其庶子十人

 

정월, 신후(神后)가 병질이 있으므로 삼산(三山)에 기도하였다.

 

<등로橙盧>를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건발乾發>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부여(扶余)가 못을 파서 산을 만들고 궁실을 크게 중수하며

나라 안팎의 진금이초(珍禽異草)를 모아들였는데

대개 <아이阿爾>후(后)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제(帝)의 형 <동구랑冬九郞>이 관성(管城)에서 졸하자

잡판(匝判)의 예(禮)로 장사지내도록 명하고 그 서자 10인에게 작위를 내렸다.

 

<동구>는 <내물>의 이복 형이다

 

 

二月 保反生 帝子宝海

 

2월, <보반保反>이 제(帝)의 아들 <보해宝海>를 낳았다.

 

四月 句麗遣使 獻美女三人 良馬七雙 馬屬兵官 畜之 女爲皇弟小勿好勿大勿之婢

 

4월, 구려(句麗)가 사신을 보내와 미녀(美女) 3인과 양마(良馬) 7쌍을 헌상했다.

 

말은 병관(兵官)에 소속시켜 기르게 하고,

여자는 황제(皇弟) 소물(小勿) 호물(好勿) 대물(大勿)의 비(婢)로 삼았다.

 

<호물>과 <대물>은 <내물>의 이복 동생이다


 

五月 桑期生 久味女沙沙
末曷侵扶余 陷赤峴城

 

5월, <상기桑期>가 <구미久味>의 딸 <사사沙沙>를 낳았다.

말갈(末曷)이 부여(扶余)를 침공하여 적현성(赤峴城)을 함락시켰다.

 

 

七月 連棠伊伐飡 良弗稟主

 

7월, <연당連棠>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양불良弗>을 품주(稟主)로 삼았다.

 

 

九月 穀大登 設大場宴

 

9월, 곡식이 크게 풍작이라 대장연(大場宴) 베풀었다.

 

 

 

 

내물왕 15년 백토(白兎:신묘391)

 

二月 思氏生 帝子大思
柰明伊伐飡 况仁稟主

2월, <사씨思氏>가 제(帝)의 아들 <대사大思>를 낳았다.

 

<내명奈明>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황인况仁>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四月 內留生 馬兒女阿老 乃以馬兒爲大阿飡 出命帝命 呼曰稟主

馬兒皃美而善媚 自幼爲帝龍陽君 其母禮生宮 亦與帝私通 生子女 寵漸加馬兒

至是神后病昏 政出於帝及保反內留馬兒 以是行副君事 一國榮之

4월, <내류內留>가 <마아馬兒>의 딸 <아로阿老>를 낳았다.

 

이에 <마아馬兒>를 대아찬(大阿湌)으로 삼아

제(帝)의 명(命)을 출납하는 것을 품주(稟主)라 불렀다.

 

<마아馬兒>는 얼굴이 아름답고 아첨을 잘하여

어려서부터 제(帝)의 용양군(龍陽君)이 되었으며

그 어머니 예생궁(禮生宮) 역시 제(帝)와 사통(私通)하여 자녀를 낳았으므로

<마아馬兒>에게 점차 총애가 더하였다.

 

이에 이르러 신후(神后)가 병으로 혼미하여 정령(政)이

제(帝)및 <보반保反>과 <내류內留>에게서 나오자

<마아馬兒>가 이로써 부군(副君)의 일을 행하니

일국(一國)이 그를 영예롭게 여겼다.

 

 

七月 麗王談德 大破扶余 石峴等十城 皆降之

7월, 고구려왕 <담덕談德>이 부여(扶余)를 대파(大破)하니

석현(石峴)등의 10성이 모두 항복하였다.

 

九月 述戶生 道寧女福壽
談德 遣婁夫等 責帝 起兵伐扶余 乃命味斯品等 佯作聲應 以麗婢三人 皆爲宮人

 

9월, <술호述戶>가 <도녕道寧>의 딸 <복수福壽>를 낳았다.

<담덕談德>이 <루부婁夫>등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부여(扶余)를 치지 않는다고 제(帝)를 책망했다.

 

이에 <미사품未斯品>등에게 명하여 소리 높여 호응하는 척하며

고구려 비(婢) 3인을 모두 궁인(宮人)으로 삼았다.

 

 

十月 麗拔闕彌城 辰斯與阿爾 出狗原行宮 以田獵爲事 國人多非之
帝幸癸勿宮 賜其子癸檍 衣米

 

10월, 고구려가 관미성(關彌城)을 쳐서 빼앗았다.

 

<진사>와 <아이>가 구원 행궁으로 나아가 수렵을 일삼으니

많은 나러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제(帝)가 <계물癸勿>궁에 행차(幸)하여 그 아들 <계억癸檍>에게 옷과 쌀을 내렸다.

 

 

十一月 辰斯卒 于狗原 阿爾乃立阿莘爲君
帝遣道寧等 于談德 以土物答之 談德曰 “汝君愛臣馬兒 願欲見之”
伊飡世己薨 年五十七 公博識古典 旁通外吏 多立新法 以正國恥 故國人惜之

 

11월, <진사辰斯>가 구원(狗原)에서 졸(卒)하니

<아이阿爾>가 이에 <아신阿莘>을 임금(君)으로 삼았다.

 

제(帝)가 <담덕談德>에게 <도녕道寧>등을 보내서 토산물로 답(答)하였다.

 

<담덕談德>이 말하기를

 

“네 임금의 애신(愛臣) <마아馬兒>를 보기 원하노라.”하였다.

 

이때 <담덕> 18세, <내물> 42세, <마아>{실성} 33세이다. 

 

이찬(伊湌) <세기世己>가 훙(薨)하니 나이 57세였다.

 

공(公)은 고전(古典)에 박식하고 외사(外史)에 두루 통달해서 신법(新法)을 세움으로써

국치(國恥)를 바로 잡은 것이 많았으므로 국인들이 그를 애석히 여겼다.

 

 

 

 

내물왕 16년 흑룡(黑龍:임진392)

 

正月 送馬兒 于談德
船權伊伐飡 古留稟主

 

정월, <마아馬兒>를 <담덕談德>에게 보냈다.

<반권般權>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고류古留>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二月 神后崩 于寢宮 帝爲之不食 保反曰 “母后雖多功 汝若不食 吾誰爲夫”

帝乃與保反行祥 葬神后于長陵 分骨于各夫隆陵 神后乃阿爾兮聖后之第七女也

身長七尺 重二百斤 一食盡一豚 能善鄕歌神事 繼阿爾兮爲雌皇 四十余年

易夫帝五位 皆有子女 味鄒帝女 莫姬仁竦足竦卒留古留道留丹判迊判雍判保反內留

儒禮帝女曰 其炭 基臨帝女曰 束炭斤丹昔丹 訖解帝女曰 方丹

今帝子曰 好童叔丹 女曰 成丹 春秋六十九 王孫數百人

性至仁愛民 不喜亂淫 推夫帝副君 外不用私臣 國中大事令 決于骨老上仙 不以私行

以此國治掛 孝者塡道 國中盡白

2월, 신후(神后)가 침궁(寢宮)에서 붕(朋)하였다.

 

제(帝)가 그를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으니 <보반保反>이 말했다.

 

“모후(母后)가 비록 그대에게 공(功)이 많으나 그대가 만약 먹지를 않으면

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삼습니까?”

 

제(帝)가 이에 <보반保反>과 더불어 상례를 행(行祥)하여

신후(神后)를 장릉(長陵)에 장사하고 유골을 각 남편의 융릉(隆陵)에 나누었다.

 

신후(神后)는 곧 <아이혜阿爾兮> 성후(聖后)의 제 7녀이다.

 

신장(身長)이 7척이요 몸무게가 2백 근이었으며

한 번의 식사에 돼지 한 마리를 다 들었다.

 

향가(鄕歌)와 신사(神事)에 능숙하고 잘 하였으며

아이혜(阿爾兮)를 이어서 자황(雌皇)이 된지 40여년에

부제(夫帝)를 바꾼 것이 5위(位)였으며 모두 자녀를 가졌다.

 

미추제(味鄒帝)의 딸은 <막희莫姬>, <인송仁竦>, <족송足竦>,

<솔류率留>, <고류古留>, <도류道留>,

<단판丹判>, <잡판匝判>, <옹판雍判>, <보반保反>, <내류內留>이며,

유례제(儒禮帝)의 딸은 <기탄其炭>이며,

기림제(基臨帝)의 딸은 <동탄東炭>, <근단斤丹>, <석단昔丹>이고,

흘해제(訖解帝)의 딸은 <방단方丹>이며

금제(今帝){내물}의 아들은 <호동好童>, <숙단叔丹>이고 딸은 <성단成丹>이었다.

 

춘추는 69세였으며 왕손(王孫)은 수백 명이었다.

 

<광명>은 다섯 왕 사이에 2남 17녀를 낳았다.

<광명>과 <미추>사이에서 태어난 

10번째와 11번째의 딸 <보반>과 <내류>가 <실성>의 처이다.

<보반>과 <내류>는 실성보다 각 1살과 3살 어리다.

삼국사기는 <미추>가 283년에 죽고 <유례>가 즉위하였다고 하며

<실성>의 부인은 <미추>딸이라고 한다. 

<실성>의 부인이 <미추>의 딸인 것은 맞다.

그런데 <실성>이 고구려에서 402년에 돌아와 44세의 나이에 즉위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보반>과 <내류>는 122세, 120세가 되는 셈이다.

<실성>왕때부터 기년을 맞추려다보니 <흘해>와 <내물>의 재위기간을 늘이면서

<실성>의 처를 다른 왕녀와 바꿀 수 없다보니

<미추>의 딸이라고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삼국사기 자체의 기록의 모순이다.

이러한 삼국사기를 우리는 정사로 믿고 있다.

남당유고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의 생몰년은 정확히 일치한다.

만일 남당유고가 박창화의 창작이고, 소설이라면

그는 컴퓨터보다도 더 정밀한 두뇌를 가진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남당유고에 기록된 <광명>의 가계이다.

 

아이혜(조분) - 광명(324-392)

광명(미추) - 막희(342?-?)

                - 인송(344?-?)

                - 족송(346?-?)

                - 솔류(348?-?)

                - 고류(350?-?)

                - 도류(352-376)

                - 단판(354?-?)

                - 잡판(356?-?

                - 옹판(358-?)

                - 보반(360-428)

                - 내류(362-432)

광명(유례)  - 기탄(364-?)

광명(기림)  - 동탄(366?-?)

                 - 근단(369-?)

                 - 석단(371-?)

광명(흘해)   - 방단(374-?)

광명(내물)   - 호동(376-405)

                 - 숙단(378-?)

                 - 성단(381-?)

 

 

<광명>의 11번째 딸 <내류>는 362년 9월에 태어났

그달에 <아이혜>가 77세의 나이로 죽고

다음달 10월에 <미추>가 71세의 나이로 죽었다.

            

 

 

성품이 지극히 어질고 백성을 아꼈으며 난음(亂淫)을 좋아하지 않아

오직 부제(夫帝)와 부군(副君)외에는 사신(私臣)을 기용하지 않았다.

 

국중대사(國中大事)는 골로(骨老)와 상선(上仙)들로 하여금 결정케 하고

사사로이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상복을 입은 자들이 길을 가득 메워 나라 안이 남김없이 흰색이었다.

 

이때 <흘해>는 64세로 <광명>을 따라 죽고,

<광명>의 언니 <광원>도 83세의 나이로 3일 후에 죽으니

그 유명(遺命)에 따라 우곡(牛谷)에 장사를 지냈으며,

신후 또한 분골하여 언니인 <광원光元>, <명원命元>과 함께 묻었다.

그런 연유로 자모릉(子母陵)이라 불렀고, 사당은 황릉(黃陵)이라 하였다.

 

 

 

三月 談德以馬兒爲質 送夫余象 于我

 

3월, <담덕談德>이 마아(馬兒)를 볼모로 삼고 부여상(夫余象)을 우리에게 보냈다.

 

四月 暖凰生 馬兒女馬氏

 

4월, <난황暖凰>이 마아(馬兒)의 딸 <마씨馬氏>를 낳았다.

 

五月 談德繼其父伊連而立
帝與反保(保反의 잘못)后 行吉 鮑祠
其炭生 好勿子珍勿 賜米衣

5월, <담덕談德>이 그 아버지 <이련伊連>을 계승하여 섰다.

 

5월 정묘 삭(朔)에 일식이 있었다.

제(帝)가 <보반保反>과 더불어 포사(鮑祠)에서 길례(吉禮)를 행하였다.

 

<기탄其炭>이 <호물好勿>의 아들 <진물珍勿>을 낳으니 쌀과 옷을 하사했다.

 

八月 阿莘 使眞武 收復石峴等五城
談德 創九寺 於平壤
太公長昕薨

 

8월, <아신阿莘>이 <진무眞武>로 하여금

석현(石峴)등 5성(五城)을 수복하게 하였다.

 

담덕(談德)이 평양(平壤)에 9사(寺)를 창건했다.

태공(太公) <장흔長昕>이 훙했다.

 

 

 

 

 

내물왕 17년 수사(水蛇:계사393)

 

正月 大雪
忍公伊伐飡 玄杞稟主

 

정월, 큰 눈이 내렸다.

 

<인공忍公>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현기玄杞>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三月 保反后生 帝子美海 帝親洗之

 

3월, 보반후(保反后)가 제(帝)의 아들 <미해美海>를 낳자 제(帝)가 친히 그를 씻겼다.

 

 

五月 野人入寇 待其無功 而退 追擊獨山 大破之

5월, 야인(野人)이 쳐들어오자 그 공효(功)없이 물러감을 기다렸다가 추격하여

독산(獨山)에서 크게 쳐부쉈다.

 

 

七月 扶余大敗 于水谷

 

7월, 부여(扶余)가 수곡(水谷)에서 대패하였다.

 

 

十月 穀大登 設大場宴
帝與太后保反內留 入海宮

 

10월, 곡식이 대풍이므로 대장연(大場宴)을 베풀었다.

제(帝)가 태후(太后), 보반(保反), 내류(內留)와 더불어 해궁(海宮)에 들어갔다.

 

 

 

 

내물왕18년 목마(木馬:갑오394)

 

二月 內留生 帝女首老
乳萱伊伐飡 玄勝稟主

 

2월, <내류內留>가 제(帝)의 딸 <수로首老>를 낳았다.

 

<유훤乳萱>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현승玄勝>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三月 思氏生 帝子王思

 

3월, 제(帝)의 <사씨思氏>가 제(帝)의 아들 <왕사王思>를 낳았다.

 

 

五月 雲花公主生 帝女寵氏

 

5월, <운화雲花>공주(公主)가 제(帝)의 딸 <총씨寵氏>를 낳았다.

 

八月 扶余與句麗 大戰泪水 敗歸
宮人月氏生 小勿子關 月氏乃麗美女也

 

8월, 부여(扶余)가 구려(句麗)와 패수(浿水)에서 크게 싸우고 패배하여 돌아갔다.

 

궁인(宮人) <월씨月氏>가 <소물小勿>의 아들 <관월關月>을 낳았다.

 

<월씨月氏>는 곧 고구려 미녀이다.

 

 

十月 甘文君叔鹿 入朝

 

10월, 감문군(甘文君) <숙록叔鹿>이 입조(入朝)하였다.

 

 

十二月 茜冬伊伐飡 華明稟主

 

12월, <천동茜冬>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화명華明>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내물왕19년 목양(木羊:을미395)

 

五月 保反生 子實相 或曰 皇弟好勿 通而生也

 

5월, <보반保反>이 아들 <실상實相>을 낳았는데

혹은 황제(皇弟) <호물好勿>이 사통하여 낳은 것이라고도 한다.

 

九月 末曷入寇 三生等 迎擊大破 于悉直之原 所獲馬匹 甚多 大賞之
皇弟好勿 奪阿飡三興妻芥臣 妻之 帝禁之 不得
英述生 叔丹子明叔

 

9월, 말갈(末曷)이 쳐들어오자 <삼생三生>등이 실직(悉直)의 들판에서

영격(迎擊)하여 대파하였다.

 

획득한 마필(馬匹)이 심히 많았으므로 그를 크게 포상하였다.

황제(皇弟) <호물好勿>이 아찬(阿湌) <삼여三輿>의 처 <개신芥臣>을 빼앗아

처로 삼았다.

 

제(帝)가 그를 금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영술英述>이 <숙단叔丹>의 아들 <명숙明叔>을 낳았다.

 

 

 

 

 

내물왕 20년 화원(火猿:병신396)

 

正月 休禮太后有疾 放囚
登老伊伐飡 乳宣稟主
遣水酒干宝末 于句麗 獻美女 請還馬兒 談德以其妹杜氏妻 馬兒而不送

 

정월, <휴례休禮> 태후(太后)가 병질이 있자 죄수들을 방면하였다.

 

<등로登老>를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유선乳宣>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수주간(水酒干) <보말宝末>을 구려(句麗)에 보내어 미녀를 바치고

<마아馬兒>를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담덕談德>이 그 누이 <두씨杜氏>를 <마아馬兒>의 처로 하고서 보내지 않았다.

 

四月 宇花生 好童子好原

 

4월, <우화宇花>가 <호동好童>의 아들 <호원好原>을 낳았다.

 

 

五月 阿莘 以其太子腆支 質于野人

 

5월, <아신阿莘>이 그 태자 <전지腆支(391-432)>를 야인(野人)에게 볼모로 보냈다.

 

七月 以久■子沁 爲舍人 沙飡河期爲內衛頭上 久味伊伐飡

 

7월, <구심久沁>을 사인(舍人)으로 삼고

사찬(沙湌) <하기河期>를 내위두상(內衛頭上)으로 삼았다.

 

<구미久味>를 이벌찬(伊伐湌)으로 삼았다.

 

 

十月 初利妻河期 保反行吉 鮑祠

 

10월, <초리初利>를 <하기河期>의 처로 삼았다.

 

<보반保反>후(后)가 포사(鮑祠)에서 길례를 행하였다.

 

 

 

 

 

내물왕21년 화계(火鷄:정유397)

 

正月 內留生 女聖明 或曰 好童私而生也 權公伊伐飡

 

정월, <내류內留>가 딸 <성명聖明>을 낳았는데

혹은 <호동好童>이 사통하여 낳았다고도 한다.

 

<권공權公>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았다.

 

 

三月 杜氏生 馬兒子鬲中
扶余築雙峴城

 

 

3월, <두씨杜氏>{杜陽, 天星}가 <마아馬兒>의 아들 <격중鬲中>을 낳았다.

 

부여(扶余)가 쌍현성(雙峴城)을 쌓았다.

 

 

五月 思氏生 女方思

5월, <사씨思氏>가 딸 <방사方思>를 낳았다.

 

 

七月 北路旱蝗 命除一年租
康明伊伐飡 元義稟主

 

7월, 북로(北路)가 가물고 누리(蝗)가 있자 명하여 1년 조세를 제하였다.

<강명康明>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원의元義>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九月 保反生 子好淵 私臣沁之所烝 而生也
訖解尼昑庶子武謁 爲級飡
帝以好童荒色 憂之 命房期敎之

 

9월, <보반保反>이 아들 <호연好淵>을 낳았는데

사신(私臣) 구심(久沁)이 증(烝)하여 낳았다.

흘해닛금(訖解尼昑)의 서자(庶子) <무알武謁>을 급찬(級湌)으로 삼았다.

 

제(帝)는 <호동好童>이 색사로 황란(荒色)하자 그를 걱정하여

<방기房期>에게 명하여 그를 가르치게 했다.

 

 

 

 

 

내물왕 22년 토구(土狗:무술398)

 

正月 帝女初利生 河期女阿胡利 進河期 爵一吉飡 加其母禮生 大品紫衣
骨宣伊伐飡 登仁稟主

 

정월, 제(帝)의 딸 <초리初利>가 <하기河期>의 딸 <아호리阿胡利>를 낳았다.

 

<하기河期>의 작위를 일길찬(一吉湌)으로 진급시키고

그 어머니 <예생禮生>에게 대품자의(大品紫衣)를 더하였다.

 

<골선骨宣>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등인登仁>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二月 保反與河期 入海宮 先是保反自爲吉母 累引河期 至是益甚 寵隆於私臣 帝不能禁

 

2월, <보반保反>이 <하기河期>와 더불어 해궁(海宮)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보반保反>은 스스로 길모(吉母)가 되어 누차 <하기河期>를 끌어 들였는데

이에 이르러 더욱 심해져서 사신(私臣)중에 총애가 융성하였으나

제(帝)가 능히 금할 수 없었다.

 

 

三月 英述生 叔丹子享叔

 

3월, <영술英述>이 <숙단叔丹>의 아들 <향숙享叔>을 낳았다.

 

四月 海宮大火 保反與河期 自湯負走

人皆非之 曰 “骨神火也” 或曰 “初利妬 而使賊 放火也”
帝 以多災 會仙巫 禳之

 

4월, 해궁(海宮)에 큰 불이 났는데

<보반保反>과 <하기河期>가 함께 탕(湯)으로부터 업혀서 달아났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난해 말하기를

 

‘골신의 불이다’라고 했다.

 

혹은 말하기를

 

‘<초리初利>가 질투해서 도적을 시켜 방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제(帝)는 재앙이 많으므로 선무(仙巫)들을 모아  굿풀이(禳) 하게했다.

 

 

七月 賞 海宮傷死子七人 有功者二十人
秦虹伊伐飡 小乙稟主

 

7월, 해궁(海宮)의 사상자 7인과 유공자 20인에게 포상하였다.

<태홍泰虹>을 이벌찬(伊伐湌)으로 하고 <소을小乙>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내물왕 23년 황시(黃豕:기해399)

 

正月 以扶余降民 分置南路 擇其有技者 屬于各典 以通其才
生鳥伊伐飡 公兒稟主 

 

정월, 부여(扶余)의 투항해온 백성들을 남로(南路)에 분산 배치하고

기술을 가진 자를 뽑아 각 전(典)에 소속시킴으로서 그 재주를 소통케 했다.

 

<생오生烏>를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공아公兒>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三月 帝子好童與初利俊勿舍留都利等 畋于兄山

 

3월, 제(帝)의 아들 <호동好童>이 <초리初利>, <준물俊勿>, <사류舍留>, <도리都利>

등과 함께 형산(兄山)으로 돌아갔다.

 

四月 杜氏生 馬兒子兗中 談德爲之設宴 報吉 或曰 兗中者 談德所私 而生也 皃以談德

 

4월, <두씨杜氏>가 <마아馬兒>의 아들 <연중兗中>을 낳았다.

 

<담덕談德>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길보를 알렸다.

 

혹은 말하기를 <연중兗中>은 <담덕談德>이 사통하여 낳았다고 하는데

모습이 <담덕談德>과 닮았다.

 

 

七月 飛蝗 敝野 帝爲之 減饍 責己

 

7월, 메뚜기떼가 들판을 해치자 제(帝)가 그를 위해 음식을 줄이고 자신을 책망했다.

 

 

八月 保反生 河期女上淵

 

8월, <보반保反>이 <하기河期>의 딸 <상연上淵>을 낳았다.

 

十月 休禮太后崩 葬于末仇陵 分骨大西陵 名曰白陵

 

10월, <휴례休禮> 태후(太后)가 붕하였다.

 

말구릉(末仇陵)에 장사하고 대서릉(大西陵)에 유골을 나누어

백릉(白陵)이라 이름 하였다.

 

 

 

 

내물왕 24년 금서(金鼠:경자400)

 

二月 思氏生 女息思 心宮伊伐飡 羽比稟主

 

2월, <사씨思氏>가 딸 <식사息思>를 낳았다.

 

<심궁心宮>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우비羽比>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五月 內留生 帝女皓明
命罷海宮役 以帝不寧 有言海宮不利故也

 

5월, <내류內留>가 제(帝)의 딸 <호명皓明>을 낳았다.

명을 내려 해궁(海宮)의 공사(役)를 파하였다.

 

제(帝)의 몸이 편치 않은데다 해궁(海宮)이 이롭지 않다는 말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九月 金官 使徒武等 來獻 土物

 

9월, 금관(金官)의 사신 <도무徒武>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十月 親祀 休禮太后陵 御馬三頭 皆跪膝 哀鳴如人啼淚下深深 帝感而成疾
都利生 雍已女都妹

 

10월, 친히 휴례태후릉(休禮太后陵)에 제사하니

어마(御馬) 3마리가 모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슬피 울며

마치 사람처럼 눈물을 흘려 뚝뚝 떨구었다.

 

제(帝)는 마음에 감동해서 병이 되었다.

 

<도리都利>가 <옹기雍己>의 딸 <도매都妹>를 낳았다.

 

 

十二月 大雪 以帝疾 禱三山

12월, 큰 눈이 내렸다, 제(帝)의 질환 때문에 삼산(三山)에 기도하였다.

 

 

 

 

 


내물왕 25년 백우(白牛:신축401)

 

 四月 自春大旱 帝且不寧 諸王子 皆以荒淫爲事

帝 乃遣一同仇里迺等 于麗 贈錦帛珍珠 而請還馬兒

杜氏亦 爲馬兒說談德 曰

“馬兒之於吾國 九牛一毛也 不如歸王 其國以傳兗仲 則大王之骨其王 南方不亦好乎”

談德然之 乃以宝貨七車載 馬兒杜氏 以精氣三百 護送之
好勿伊伐飡 芥臣稟主

 

4월, 봄부터 큰 가뭄이 들고 제(帝) 또한 몸이 편치 못한데

여러 왕자들은 모두 황음(荒淫)으로 일을 삼았다.

 

제(帝)가 이에 <일동一同>과 <구리내仇里迺>등을 고구려에 보내

비단과 진주등을 선사하고 <마아馬兒>의 귀환을 청하였다.

 

<두씨杜氏> 또한 <마아馬兒>를 위하여 <담덕談德>을 설득했다.

 

“<마아馬兒>는 우리나라에게는 구우일모(九牛一毛)입니다.

돌아가 그 나라에 왕 노릇함만 못합니다.

<연중兗中>으로써 전한다면 대왕(大王)의 골육이 남방에서 왕 노릇함이니

또한 좋지 않습니까?” 

 

<담덕談德>은 그럴듯하게 여기고 마침내 보화를 7수레에 싣고

<마아馬兒>와 <두씨杜氏>를 정기(精騎) 3백으로 호송하여 보냈다.

 

<호물好勿>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개신介臣>을 품주(稟主)로 하였다.

 

 

五月 初利生 好童女息胡利

 

5월, <초리初利>가 <호동好童>의 딸 <식호리息胡利>를 낳았다.

 

六月 杜氏至渾門岺 胎動生女 于車中 仍名渾氏 馬兒爲留渾門

 

6월, <두씨杜氏>가 혼문령(渾門岺)에 이르러 태가 동하여 수레 안에서 딸을 낳으니

그대로 이름을 <혼씨渾氏>라 했다.

 

<마아馬兒>가 그를 위해 혼문(渾門)에 머물렀다.

 

 

七月 馬兒入京 見帝 相扶而泣 帝曰 “汝可無病矣”

乃命保反 行吉 于豆乙 以爲副君 天大雨 得以種植 人以爲副君雨

帝命副君行大政 于大宮
道寧伊伐飡 述戶稟主

 

7월, <마아馬兒>가 입경(入京)하여 제(帝)를 뵈옵자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

 

제(帝)가 말하기를 “너를 보니 병이 없겠노라.”하였다.

마침내 <보반保反>에게 명하여

두을(豆乙)에서 길례를 행함으로써 부군(副君)으로 삼았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 종자를 심을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이 이를 부군우(副君雨)라 하였다.

 

제(帝)가 부군(副君)에게명하여 대궁(大宮)에서 대정(大政)을 시행하도록 했다.

 

<도녕道寧>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술호述戶>를 품주(稟主)로 하였다.

 

 

八月 帝疾漸好 出居聖山
英述生 好童子丁叔

 

8월, 제(帝)는 질환이 점점 깊어지자 성산(聖山)에 나가 기거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영술英述>이 <호동好童>의 아들 <정숙丁叔>을 낳았다.

 

 

九月 杜氏與其三子 謁帝 于聖山 賜斗氏 骨品紫衣

 

9월, <두씨杜氏>가 그 세 아들과 더불어 성산(聖山)에서 제(帝)를 알현하였다.

 

제(帝)가 두씨(杜氏)에게 골품(骨品)과 자의(紫衣)를 내렸다.

 

 

十月 保反生 河期女下淵
帝 自聖山 還大宮

 

10월, <보반保反>이 <하기河期>의 딸 <하연河淵>을 낳았다.

 

제(帝)가 성산(聖山)으로부터 대궁(大宮)으로 돌아왔다.

 

 

十二月 大雪 聖母祠 不通二日
以房期爲阿飡 妻以帝女發有

 

12월 성모사(聖母祠)에 큰 눈이 내려 이틀간 불통되었다.

 

<방기房期>를 아찬(阿湌)으로 삼고 제(帝)의 딸 <발유發有>로 처를 삼았다.

 

 

 

내물왕 26년 수호(水虎:임인402)

 

正月 保反后與副君 受朝
世閏伊伐飡 良兌稟主
宇花生 好童女廉

 

정월, <보반保反>후(后)가 부군(副君)과 더불어 조례를 받았다.

 

<세윤世閏>을 이벌찬(伊伐湌)으로 삼고, <양태良兌>를 품주(稟主)로 삼았다.

 

<우화宇花>가 <호동好童>의 딸 <염廉>을 낳았다.

 

 

二月 帝复病劇 求藥于神山 帝曰 “天命自在藥能 何爲晏然” 而崩

帝性寬仁好德 能於武事 能禦其侮 晩年好神仙 委政於內

初年 唯以奉順神后爲旨 無所創新然

臣民莫不感其德 而痛如考妣 亦賢哉 卽日副君行祥 于保反宮 卽宝位 是爲實聖帝

實聖在麗 思歸累請代質 不得 內懷不平 及卽位 雖以保反爲后 而陰有報復之意

分質宝海美海 逐出訥祗 好勿等 乃擁訥祗 靖之 尊父帝爲奈勿大聖神帝 其譜曰

阿孝聖母生阿好聖母 阿好生勢漢 勢漢生首留 首留生郁甫 郁甫生仇道葛文王

娶骨正太子女綠帽骨母 生末昕世神 取味鄒大聖太帝之母述禮聖母 生末仇世神 是爲帝父

故帝於太帝 內外重親 寵愛極深 遂爲眞骨中興之祖 其天命乎

 

2월, 제(帝)의 병이 다시 심해지자 신산(神山)에 약(藥)을 구하였는데

 

제(帝)가 말하기를

 

“천명(天命)이 자재(自在)하거늘 약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붕하였다.

 

제(帝)는 성품이 관인호덕(寬仁好德)하며 무사(武事)에 능하여

남의 업신여김을 능히 제어할 수 있었다.

 

만년에는 신선(神仙)을 좋아하여 정사를 내궁에 위임하였고,

초년에는 오직 신후(神后)에게 순종해서 받들 뿐

자신의 뜻을위해 새로 창출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신민(臣民)들은 그 덕에 감동하지 않음이 없어서

부모를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였으니 또한 현(賢)이었더라.

즉일로 부군(副君)이 보반궁(保反宮)에서 상례(祥)를 행하고 보위(寶位)에 오르니

이가 바로 실성제(實聖帝)이다.

 

<실성實聖>은 고구려에 있으면서 돌아갈 생각으로

여러 차례 볼모를 바꿔 줄 것을 청하였으나 되지 않자 안으로 불평을 품었었다.

 

급기야 즉위함에 이르자 비록 <보반保反>으로 후(后)를 삼았으나

음(陰)으로는 보복할 뜻을 가지고

<보해寶海>와 <미해美海>를 나누어서 볼모로 보내고 <눌지訥祇>를 내쫓았는데

<호물好勿>등이 이에 <눌지訥祇>를 옹위하여 그를 안돈시켰다.

부제(父帝)를 추존하여 내물대성신제(奈勿大聖神帝)라 하였다.

 

삼국사기는 실성왕부터 기년을 맞추기 위하여

내물왕 재위기간 25년을 46년으로 늘였다.

 

그 보록(譜)에서 말한다.

 

“<아효阿孝(65?-130)>성모(聖母)가 <아호阿好(80?- )>성모(聖母)를 낳고

<아호阿好>가 <세한勢漢=알지(94-155)>을 낳고,

<세한>이 <아도阿道>를 낳고,

<아도>가 <수류首留>를 낳고,

<수류>가 <욱보郁甫(183?- )>를 낳고,

<욱보>가 <구도仇道(218-301)>갈문왕(葛文王)을 낳았고,

<구도>갈문왕이 <골정骨正>태자(太子)의 딸 <녹모綠帽>골모(骨母)를 취하여

<말흔末昕(278-350)>세신(世神)을 낳았고,

<말흔>세신이 <미추味鄒(292-362)>대성태제(大聖太帝)의 어머니

<술례述禮>성모(聖母)를 취하여 <말구末仇(297-358)>세신(世神)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제(帝)의 아버지가 된다.

 

<미추>태제(太帝)에게서 제(帝)인 까닭에 내외(內外)가 중시하고

총애가 지극히 깊어 진골(眞骨) 중흥(中興)의 조상이 되었다.

그 천명(天命)이었음 이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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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