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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12 추모대제기(2)

 

 

東明元年甲申,

春正月,甲午,上與<>皇后及后母<>,

出大殿受群臣朝賀,<鄭共><馬黎>為左右太史,

以定曆日観天象占風雲.

 

동명원년 갑신{BC37}

춘정월 갑오일에 상께서 <>황후 및 후의 어미 <>씨와 더불어

대전(大殿)으로 나가시어 군신들의 입조축하를 받으셨으며,

<정공鄭共><마려馬黎>를 좌우 태사로 삼으시어

역법(曆法)을 정하고 날마다 천상(天象)을 살펴서

바람이 불지 구름이 낄지를 점치게 하였다.

 

 

二月,丁卯,<陀勃>.<>皇后以國献于<芻牟>,

四豪三賢等率百官土豪等請上卽皇帝位,

上固辞以無德,衆請益漲,不得已乃卽位於沸流谷西城山,乃順卒之界也.

<萱花>為左皇后,<召西奴>為右皇后,<>后為下皇后,<仲室>氏為小皇后,

<黙居><小室><鄭共><>氏為夫人,皆有寵矣.

上自娶<>后以来,或居東城或居西城或居牛壤或居毛屯,

自是常居西城,四后二夫人遞直當夕.

上素好色多通侍臣之妻,自知其不美而不能止.

至是又納<>氏為<大室>,盖憐其年少而難守寡也.

上自幼好早起,必有所事,期其成就所御侍巾,

皆是腆厚老成之女,俾補漏闕且卽生子.

<大室>亦勤勉人也,每朝必先起,以助上勞,上以是多之.

<>公與<漢素><鄭共><馬黎><陜父><吉士>等議定國號

<馬黎>奏曰臣聞,上古之人以山為國者,地闢於丑而人生於寅故也.

丑寅為艮,山也,門也.,是為國者,居于穴也.

扶餘,取音于将曙,而象其門,木之字也.

,扶餘之運盡矣.當取音于穴而取義於捲簾而納明,可也.

高勾其麗者納明之義也,勾麗者穴之音也,

當以高勾麗為號,况有黑驪紇升之瑞乎.”

上嘉之遂用其言,

<漢素>扶餘以佳禾為號故,其民足以自食,然未免蒙昧.

今以納明為號則民将足以自明,宜加東作而勧民也.”

 

2월 정묘일에 <연타발延陀勃>이 죽자 <>황후가 나라를 들어서 <추모>께 바쳤더니,

4(四豪)3(三賢) 등이 백관들과 호족들을 이끌고

상께 황제위에 오르시길 청하였다.

 

상께서는 덕이 없음을 들어 고사하였으나 무리들의 청함이 더욱 거세어지니,

부득이 비류곡(沸流谷) 서성산(西城山)에서 즉위하였다.

 

순노(順奴)와 졸본(卒本)의 경계였다.

 

<훤화萱花>를 좌황후, <소서노召西奴>를 우황후,

<을전乙旃>후를 하황후, <중실씨仲室氏>를 소황후,

<묵거黙居><소실씨小室氏><정공><장씨張氏>를 부인으로 삼았다.

 

모두에게 총애함이 있었다.

 

상께서 <>후를 취하신 이래로

혹간은 동성(東城)에 거하다가 혹간은 서성(西城)에 거하고

혹간은 우양(牛壤)에 거하다가 혹간은 모둔(毛屯)에 거처하였는데,

이 이후로는 늘 서성(西城)>에 기거하였더니,

네 후들과 두 부인들이 번갈아 모시면서 밤에 짝을 하였다.

 

상께서는 평소 호색하는지라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의 처들과도 통하였으며

스스로도 불미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치지 못하였다.

 

지금에 와서 또 <>씨를 취하고 <대실大室>을 후로 삼으니,

개략 나이가 젊어서 수절(守節)하기 어려움을 가련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상께서는 어릴 적부터 일찍 일어나길 좋아하였는데, 필시 하는 일이 있었고,

수건을 수발하는 이들을 다스릴 틈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개 닳고 닳아 노련하게 무르익은 여인들이었고,

임금의 틈새를 메워드릴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기도 하였다.

 

<대실> 또한 근면한 사람이어

매일아침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상께서 애씀을 도왔더니,

상께서는 이 일로 그녀와도 여러 번 상통하였다.

 

<>공이 <한소漢素><정공鄭共><마려馬黎><협보陜父><길사吉士>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국호를 정하였다.

 

<마려>가 아뢰길

신이 듣기엔 상고시대의 사람들이 산()으로 나라를 삼았던 것은

하늘이 자시(子時)에 열리고 땅이 축시(丑時)에 열렸으며

사람들은 인시(寅時)에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축방(丑方)과 인방(寅方)은 간방(艮方)으로 산()이고 문()이었으며,

()이 나라()가 되었음은 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여(扶餘)장차 밝아 옴에서 소리를 따고

문을 형상하길 나무라는 글자로 하였습니다.

 

지금 부여의 운수가 다하였으니,

마땅히 소리는 혈()에서 취하고,

뜻은 발을 말아 올려 빛을 받아들임에서 취하면 좋겠습니다.

 

발을 높이 걸어 올림밝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며,

'구리(句麗)'라는 것은 '()'의 소리이니,

마땅히 고구리(高勾麗)로 나라의 이름을 정하면

항차 검은 가라말이 흘승(紇升)하는 상서로움이 있을 것입니다.”라 하였더니,

상께서 기뻐하시며 그 말을 용납하셨다.

 

<한소>가 아뢰길

부여는 좋은 벼를 이름으로 삼았더니,

백성들 스스로는 먹을 것은 족하였지만 몽매함을 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밝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름으로 하였으니,

백성들이 장차 스스로 밝아지기에 족할 것입니다.

마땅히 동작(東作)을 보태시어 백성들이 힘쓰게 하십시오.”라 하였다.

 

 

三月,丁酉,鳳凰来鳴,群臣請以鳳鳴之瑞為元年之號.

上曰“<漢素>請加東作之意,朕亦然之.

朕生于亥而天開于子.

日之将曙也,其山玄蒙顓頊是也.

日之将明也,其山紫蒙偃皇是也.

日之初明也,其山朱蒙乃朕之兆也.

當以<芻牟>為朱蒙 而以東明為年號,可也.”

,乃與后妃,大宴群臣而頒高句麗國東明元年之號,以其宴殿為鳳鳴殿.

取宗室女,使令於御前者曰女御,服紫衣故曰紫衣仙人.

宗室子,使令於御前者曰緋衣仙人.

公卿子弟,使令於堂上者曰靑衣仙人,

使令於堂下者曰皂衣仙人.取豪族子弟,奔走於階下者曰皀徒,亦曰皂衣仙人.

丙午,曷酋<西文><雪敬>等再擧入寇汗濱.

上親征斬首千余級,<雪敬>梟于河上.

,曷衆之散居汗西河北者與<松讓>通謀聯兵来襲汗濱之船廠鍊場,

上以計誘其衆於汗口而屠之殆盡,其衆號哭,知不可敵,皆移于河北.

上命<摩離>移民營農置戌於河界,監視渡人.

上以船馬政之緊急,<漢素>為造船大加,<鄭共>為造兵大加,

<馬黎>為畜馬大加,各領其屬而立府.

<陜父><吉士>為左右太史,命頒節候曆于諸豪以便農牧.

分汗濱軍為十二隊,各置隊正,其半為騎,其半為船,各授弓釼弩槍.

 

 

3월 정유일에 봉황이 와서 울었더니,

군신들이 봉황이 우는 상서로움으로 연호(年號)의 근본을 삼으라고 청하니,

상께서 이르시길

“<한소>가 동작(東作)의 뜻을 보태자고 청하였는데,

짐 또한 그리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오.

짐은 해시(亥時)에 태어났고, 하늘은 자시(子時)에 열리는데,

날이 장차 새게 되려면 그 산은 검은 빛으로 휩싸이니 바로 전욱(顓頊)함이고,

날이 장차 밝아오려면 그 산은 자색 빛으로 휩싸이니 바로 언황(偃皇)함이며,

날이 다시금 훤해지면 그 산은 붉은 빛으로 휩싸이게 되니 짐의 징조이오.

응당 <추모芻牟>를 주몽(朱蒙)으로 하고 동명(東明)으로 연호(年號)를 삼음이 좋겠소.”

라 하였다.

 

상께서 이윽고 후비들과 함께 군신들에게 큰 연회를 베풀고

고구리(高句麗)라는 나라 이름과 동명(東明)이라는 원년 이름을 반포하였으며,

연회를 베푼 전각을 봉명전(鳳鳴殿)이라 하였다.

 

종실의 딸들에서 골라서 임금 앞에서 령을 따르게 한 이들을

이름 하길 여어(女御)라 하였으며

복색이 자색이어서 자의선인(紫衣仙人)이라고도 하였고,

임금 앞에서 령을 따르는 종실의 아들들을 비의선인(緋衣仙人)이라 하였다.

 

공경들의 자제들로 당상에서 령을 따르는 이들을 청의선인(靑衣仙人)이라 하였으며,

당하에서 령을 따르는 이들을 조의선인(皂衣仙人)이라 하였다.

 

가려 뽑은 호족들의 자제들로

섬돌아래에서 바삐 움직이는 이들은 조도(皂徒)라 불렀으며

또한 조의선인(皂衣仙人)이라고도 불렀다.

 

병오일에 말갈 추장 <서문西文><설경雪敬> 등이

재차 한빈(汗濱)으로 침입하여 노략하기에,

상께서 친히 정벌하여 천여 급을 참살하고

<설경>을 사로잡아 하()상에다가 효시하였다.

 

이때, 말갈 무리들로 한서(汗西)와 하북(河北) 땅에 흩어져 살던 자들이

<송양松讓>과 상통하여 모의하고 군병을 연합하여서

한빈(汗濱)의 선창(船廠)과 훈련장을 내습하였기에,

상께서 계략으로 이 무리들을 한구(汗口)로 유인하고 무찔러서

거의 모두를 도륙하였다.

 

그 무리들은 울부짖었으면서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모두가 하북(河北) 땅으로 옮겨갔다.

 

상께서 <마리摩離>에게 명하시어

하수(河水) 경계에 백성들을 옮겨서 농사를 짓게 하고,

수자리를 두어서 물을 건너는 이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상께서 병선과 병장기 및 군마의 일을 긴급하게 여기고,

<한소>를 조선대가(造船大加), <정공>을 조병대가(造兵大加),

<마려>를 축마대가(畜馬大加)로 삼았으며,

각자가 자신들에게 딸린 사람들을 이끌고서 관부(官府)를 세우게 하였다.

 

<협보><길사>를 좌우 태사(太史)로 삼아서 명하시길

절후력(節侯曆)을 모든 호족들에게 나눠주어서 농사와 목축에 편하게 하라.”

고 하였다.

 

한빈군을 열두 부대로 나누고, 각각에 대정(隊正)을 두었으며,

반수는 기마군(騎馬軍)을 반수는 선군(船軍)을 이끌게 하고,

각각에게 궁()()()()을 나눠주었다.

 

 

五月,上與<>皇后溯沸流水至沸流(湯原),<松讓>避居山中而不見.

<松讓>素以奸巧之人,七國之乱以舌功,娶其女主而為君,

及得<貫貝>而生子<松議>及女,

<陀勃>無子欲兼倂卒本踈其本妻女主而欲兼娶<>.

<>后百計沮之故,遂生邊界之爭.及上娶<>,

自以為長婿扇動卒本之反側者欲奪<>氏而得國,

上不得已遂納<>氏以安其心.

又誘曷衆以害囯,<奧春>累責其咎而不悛,

上欲親折而懲之,<松讓>知不可當空闕而走于山中.

梪木鬱密,人不得通故,不知其處也.

,,多溫泉奇界,可観之地故,

上與后泝流而上,忽見有麝而射之,麝将箭而走,

有菜葉逐流而下,乃知有人居,尋得之乃<松讓>之居也.

<松讓>避之不得乃出相見曰

寡人,僻在海隅未嘗得見君子,今日邂逅不亦幸乎.,不識吾子本是何人,

詐稱<朱蒙>而敢欺吾妹作妻而取吾舅國乎.”

上曰,是天帝子也,攘曷逐虎以護順奴,<>定桓以扶卒本.

舅皇愛我,妻以嗣.,何以為詐乎,甚是無禮不可容恕.”

乃把<松讓>伏之.

<貫貝>来謝曰

此是病風之人.其言何足彈乎.,見弟夫之雄不勝喜歓,欲以膏粱待之,

留連数日相叙兄弟之情好也.”

上曰果如姐言.吾亦以禮相待.,<>不奔舅皇之丧,而不賀吾妻之婚,內藏陰嶮之心,

外發猜忌之言,可知其㪽志也.”

<>我是仙人也,淡而無慾,豈有所志哉.舅君之丧吾所未聞也.

,雖妻父,以仙品論之卽吾臣也.

渠若病死,當迎我而禱之.不此之為而任自行之,吾豈徃吊哉.”

上曰汝敢以父為臣而不吊乎.如此悖倫者可斬而正風.”

遂拔釼,<>驚走匿於柱下,其柱朽木也.

<>嘗以朽木作此,而欺其年高者也.上一蹴而折之,屋為之傾覄,

<>壓在其間,其徒扶椽救出,渾身拍痛.

后與<貫貝>乞上恕之,<>反怒使其武士来抗,

上皆投于水中.射者射之,槍者槍之,辯者辯之,<>勢窮乃服.

上叱責之曰,以奸譎無狀,忘稱仙人誅求良民,自稱天子而汚吾姊生子生女.罪當万誅.”

<>哀乞曰看我妻面,活我一命,則當為附庸而臣妾.”

上曰汝甚奸譎,不可信也.”

乃取其世襲金璽金人玉馬銀鶴等珍宝十餘及黃金五千斤

玳瑁八十枚真珠扇五柄,

又取<貫貝>及其子女侍枕美人三人而来.”

<>隨至水口而號泣謝罪.上見其欲死,欲敀<貫貝>,

<貫貝>吾亦欲謁母而来,願隨陛下而去.”

上乃載而敀.<>見上之英雄<>之劣陋,請於<><>而願為後宮.

上本無奪意而后與<>氏力言其渴望不諧則将病故,

乃納為<沸流宮>夫人.於是,上之左右五枕備焉.

遂以<><><>為三天后,<><><><><>為五天妃,

復夫余旧制.

 

5, 상께서 <>황후와 더불어

비류수(沸流水)를 거슬러 올라서 비류국에 다다랐더니,

<송양>이 거처를 산중으로 피하여서 보이지 않았다.

 

<송양>은 본바탕이 간교한 사람이어, 7국의 난리 중에 혓바닥으로 공을 세우고

그 여주인에게 장가들어 임금이 되었으며,

<관패>를 얻어서 아들 <송의松義(BC35-36)>와 딸들을 낳기에 이르더니,

<연타발>에게 아들이 없음을 보고서 졸본을 합병하고자

자기 본처인 여주인을 멀리하고 <>후를 겸해서 취하려 하였다.

 

<>후가 백방으로 수를 써서 그 일을 저지하였으나

끝내 변계(邊界)를 다투게 되었다.

 

상께서 <>후와 혼인하게 되자,

자신이 맏사위라면서 졸본의 불순한 이들을 선동하여

<>씨를 빼앗고 나라도 가지려 하였다.

 

이에 상께서 부득이 <>씨를 거두어 그녀를 안심하게 하였더니,

또다시 말갈 무리를 꼬드겨서 나라에 해를 끼쳤었으며,

<오춘奧春>이 누차 그를 질책하여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오천() - 오춘奧春(BC72- )

 

이에 상께서 친히 <송양>을 꺾어서 징치(懲治)하고자 하였더니,

<송양>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궁궐을 비우고 산중으로 도주하였다.

 

독두나무들이 울창하고 빽빽하여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그의 거처를 알 수도 없었다.

 

허나 탐문하였더니, 온천이 많고 기이한 경계가 볼만한 곳이었던지라,

상께서 후와 더불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홀연 사향노루가 나타나서 쏘았더니 사향(麝香)은 화살을 맞은 채로 쉬이 달아났고,

소채 잎이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이에 사람들의 거처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찾아가 보았더니, <송양>의 거처였다.

 

<송양>은 피해보았어도 어쩔 수 없었더니 나와서 서로 마주하고 말하기를

과인은 넓은 땅의 귀퉁이로 후미진 곳에 있어서 일찍이 그대를 본 적이 없었는데,

금일 만나게 되었으니 그 또한 행운 아니겠소!

허나 그대는 내가 본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는 아니하고

<주몽>을 사칭하며 감히 내 누이를 속여서 혼인하여 처를 삼고

내 장인의 나라를 차지하였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상께서

나는 천제의 아들로, 말갈을 쫒아내고 호랑이들을 몰아내서 순노 땅을 보호하였고,

<시길{樂浪}>을 토벌하고 환나(桓那)를 평정하여 졸본을 도왔더니,

구황(舅皇)께서 나를 아껴 혼인하고 뒤를 이었소.

 

그대는 어찌 속였다고 말하시오? 심히 무례하니 용서할 수 없소이다.”라 이르시고

<송양>을 한손으로 움켜쥐어서 꿇리었더니,

<관패>가 쫓아와서 사죄하며

이 사람은 좋지 않은 바람이 든 사람인데, 그의 말을 어찌 기탄이나 하겠습니까?

첩은 제부께서 웅위하심을 뵙게 되어 기쁘고 즐겁기 한량없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밥을 대접하고 싶사오니,

여러 날을 머무시면서 서로 간에 형제의 정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아뢰기에,

 

상께서는 과연 누이다운 말씀입니다.

저 역시 예의를 차려서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허나, <송양>은 구황(舅皇)의 상례(喪禮)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내 처의 혼례도 축하하지 않았으며 속으로는 음험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는 시기하는 말을 내뱉었으니, 가히 저이가 뜻하는 바를 알만하겠습니다.”

라 하였다.

 

<송양>이 말하길

나는 선인(仙人)으로 담담하고 욕심이 없는데, 어찌 뜻하는 바가 있단 말이오!

임금인 장인이 죽었다는 말은 내가 듣지 못한 바이었고,

장인은 비록 처의 아비이지만 선인품계(仙人品階)를 따지면 곧 내 신하이니,

그가 병으로 죽었으면 당연히 나를 맞아들여서 빌었어야 함인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멋대로 알아서 상례를 치렀으니,

내가 어찌 찾아가서 조상(弔喪)할 수나 있었겠소!”라 하였다.

 

이에 상께서

그대는 감히 아비가 신하라서 조상하지 않았단 것이오?

이같이 패륜(悖倫)하는 자는 목을 베어서 풍속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오!”

라 하시며 칼을 뽑으셨더니, <송양>은 놀라서 달아나 기둥 아래{로 숨었고,

그 기둥은 썩은 나무이었다.

 

<송양>은 일찍이 썩은 나무로 이 기둥을 만들어놓고서

그 연한이 오래되었다고 속였던지라,

상께서 한 번 발로 차서 부러뜨렸더니, 집이 이로 인하여 기울어 주저앉았으며,

<송양>은 그 틈새에 깔리게 되었다.

 

그의 무리들이 서까래를 떠받쳐서 구해냈더니 온몸을 어루만지며 아파하였고,

<>후가 <관패>와 함께 상께 그를 용서해주시길 애걸하였더니,

<송양>은 도리어 화를 내며 자신의 무사들로 하여금 와서 대항하게 하였다.

 

이에 상께서 그들을 모조리 물속으로 던져버렸으며,

활로 하면 활로 그리하고, 창으로 하면 창으로 그리하고,

말로 하면 말로 그리하였더니,

<송양>은 기세가 다하여 끝내는 굴복하였다.

 

상께서 그를 질책하며

그대는 간사하여 속임수가 형용할 수 없고,

함부로 선인(仙人)을 칭하면서 양민(良民)들을 죽여서 재물과 여인들을 빼앗았으며,

천자(天子)를 자칭하고 내 처형을 더럽혀서 아들을 낳고 딸도 낳았으니,

그 죄는 만 번을 죽어도 마땅하오.”라 하였더니,

<송양>내 처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한 목숨을 살려주면,

당장 부용(附庸)하여 신하든 첩이든 하겠소이다.”라고 애걸하였다.

 

허나 상께서는 그대는 간사하고 속임질이 심하여 믿을 수 없다.”라 이르고는,

세습하여 오던 황금국새(黃金國璽)금인(金人)옥마(玉馬)은학(銀鶴)

진보(珍寶) 10여 가지 및 황금 5천근과 대모(玳瑁) 80매 및 진주선(眞珠扇) 다섯 자루와

또한 그의 자녀들과 시침미녀 3인까지를 빼앗아 돌아왔더니,

<송양>은 비류수 어귀까지 따라 나와서 울부짖으며 사죄하였다.

 

상께서 그가 죽으려함을 보고 <관패>를 돌려보내려 하였더니,

<관패>저도 또한 어미를 만나 뵙고 오고자 하니,

원컨대 폐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상께서 <관패>를 태워서 돌아오셨더니,

<관패>는 상의 영웅다움과 <송양>의 못나고 추함을 보았던지라

<>씨와 <>후에게 청하여 후궁이 되길 원하였으며,

상께서는 본시 빼앗을 뜻은 없었으나 <>후와 <>씨가 애써 아뢰길

그녀가 갈망하니, 들어주지 않으면 장차 병이 될 것입니다.’라 하기에

거두어 비류궁 부인으로 삼았다.

 

이에 이르러서, 상께 좌우5(左右五枕)이 갖추어지니,

<><><>를 세 천후로,

<><><><><>을 다섯 천비로 삼았다.

 

부여의 옛 제도를 되살렸다.

 

 

 

六月,上與<><><>,観馬于矮山川,勧稼而還.

桓那國女主<桂婁>遣使献土物及手刺御衣一襲,

上送神馬二匹代瑁二枚真珠扇一柄綠紗二段 而厚待其使送之.

 

6, 상께서 <><><>후들과 함께

왜산천(矮山川)에서 말 기르기를 돌아보았으며 농사에 힘쓰게 하고 돌아왔다.

 

환나국 여임금 <계루>가 사신을 보내와서

토산물과 손수 만든 어의(御衣) 한 벌을 바쳤더니,

상께서는 신마(神馬) 2, 대모(代瑁) 2, 진주선(真珠扇) 한 자루,

녹사(綠紗) 2단을 보내고 그 사신도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七月,<松讓>悉其國中兵五千,<賈敦>為将而来侵.

,<>失其妻子珍宝發憤欲死,

其臣<鄒格>奏曰臣有友人,<賈敦>,其父漢人,其母臣之族也,

有将相之才.陛下,若以為将,可滅<朱蒙>而報讎矣.”

<>大喜迎之為将,悉五千步騎而發.

<漢素>聞之欲以船軍邀擊之於水中,上命待其半渡而擊之使首尾不能救.

且命<烏伊><摩離>,各引五百騎自河南因其朝霧而渡北岸,

<烏伊>掠湯東諸庫,<摩離>直馳入沸流 而襲其無備空都虜<松讓>,

<扶芬奴>引兵一千,出汗西渡北,掠湯南湯西.

<賈敦>分兵二路,

一軍出汗濱虗張聲勢,一軍出河南

自将精騎銳卒襲靑谷之倉庫,以為持久之計,使人探其虗實.

上知其意伏兵於靑谷若無人.

<>軍至河南為<烏伊><摩離>之所敗,其至汗濱者為<扶芬奴><漢素>所敗,

其殘卒依<賈敦>之命從河岸出靑谷,

上誘其衆入靑谷四面圍之.矢下如雨,

<賈敦>中箭落馬為我軍所獲,餘皆或降或逃,僵尸滿野.

<扶芬奴>伐湯南如破竹,虜男女二千余口.<烏伊>巡湯東撫其民不犯秋毫,百姓懷之.

,<松讓>自沸流出水樓苦待捷報.

,<摩離>假作沸流軍而疾走,

<>以為渠兵而蒼皇出迎曰業已凱旋耶.”

<摩離>答曰非汝之凱旋而乃我之凱旋也.”

遂擒以為行酒之奴,其後宮美女皆為<摩離>之侍女.

<>自知其不敢當,膝行而請罪.

上命歲修貢;羊八千首,黍豆二千石,薬材弓矢金銀宝刀雜物八百種白鹽三千石,

以示七縱七擒之意.

 

7, <송양>이 나라 안의 모든 병력 5천을 모아

<가돈賈敦>을 장수로 삼아서 쳐들어왔다.

 

애초에, <송양>이 처자식과 진보들을 빼앗기고서 감정이 북받쳐서 죽으려하니,

그 신하 <추격鄒格>이 주청하길

()에게 벗이 있는데, 이름이 <가돈賈敦>이고,

아비는 한()인이고 어미는 저의 집안인데, 장수와 재상의 재질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를 장수로 삼으시면 <주몽>을 멸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하였다.

 

<송양>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아들여 장수로 삼아서

남김없이 끌어 모은 5천 명의 보병과 기병으로 춯병하였다.

 

<한소>가 이를 듣고 선군(船軍)으로 그들을 수중에서 요격하려하였더니,

상께서 명하시길 그들이 반쯤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들이쳐서

앞과 뒤가 서로를 돕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이><마리>에게 명하여 각자 500기씩을 이끌고

하남(河南)에서 아침안개를 틈타 북안으로 건너게 하였다.

 

<오이>는 탕동(湯東)의 모든 창고를 노략하고

<마리>는 비류국으로 곧장 달려 들어가서

대비가 없는 텅 빈 도읍을 습격하여 <송양>을 사로잡게 하였으며,

<부분노>에게는 1천병을 이끌고 한서(汗西)로 가서

그곳에서 북쪽으로 건너서 탕남(湯南)과 탕서(湯西)를 치게 하였다.

 

<가돈>이 군대를 두 길로 나누었다.

일군은 한빈(汗濱)으로 와서 허장성세를 부리게 하여놓고,

일군은 하남(河南)으로 와서 정예 병졸을 자신이 이끌고

청곡(靑谷)의 창고를 습격하는 것으로 하여 지구전 계책으로 삼아놓고,

사람을 시켜 청곡의 허실을 탐색하였다.

 

상께서는 적의 의중을 아는지라

청곡에는 병사들을 매복하셔서 사람이 없는 듯이 해놓았다.

 

<가돈>의 군대는 하남에 다다라선 <오이><마리>에게 패하고

한빈에 다다른 자들은 <부분노><한소>에게 패하였으며,

살아남은 병졸들은 <가돈>의 명을 좇아 하안(河岸)을 따라서 청곡 쪽으로 올라갔더니

상께서 이 무리들을 청곡으로 유인하여 사면으로 포위하였다.

 

비가 쏟아지듯 화살이 쏟아지니,

<가돈>은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아군에게 붙잡혔으며,

나머지는 모두 항복하거나 도주하였고, 죽은 시체가 벌판에 가득하였다.

 

<부분노>는 탕남을 파죽지세로 토벌하고 남녀 2천여 구를 포로로 잡았으나,

<오이>는 탕동을 순수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털끝만큼도 해치지 않았더니

백성들은 <오이>를 마음속으로 따르게 되었다.

 

이때, <송양>은 몸소 비류 땅에서 수루(水樓)로 나와 승전소식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리>가 비류국의 군대로 위장하고 질주하였더니,

<송양>은 자신의 군대로 알고 창황하게 나가서 맞이하면서

일을 이미 끝내고 개선하는 것이오?”라 하였다.

 

이에 <마리>

그대 군대의 개선이 아니고, 내 군대의 개선이오.”라 대답하고는

마침내 <송양>을 사로잡아서 술 따르는 노복으로 삼고,

그의 후궁과 미녀 모두가 <마리>의 시녀로 되었다.

 

<송양>은 감히 대적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무릎으로 기면서 죄를 청하였다.

 

상께선 양 8천두, 기장과 콩 2천석, 약재궁시금은보검과 잡물 8백종 및

흰 소금 3천석을 매년 조공하라 명하고, 칠종칠금(七縱七擒)할 뜻을 알렸다.

 

 

 

八月,甲子,親鍊兵馬于汗濱.

步卒三千<扶尉厭>将之,船軍一千<漢素>将之,馬騎一千<馬黎>将之,

上指揮三軍如運掌.

四方来観者如雲,壯士之来敀投軍者二千余人.

招沸流國賢士<松太>為侍臣.

 

 

8, 갑자일, 친히 병마를 한빈(汗濱)에서 훈련하였다.

 

보졸 3천은 <부위염扶尉厭>이 이끌고, 선군 1천은 <한소漢素>가 이끌고,

기마군 1천은 <마려馬黎>가 이끌었다.

 

상께서 3군을 지휘하심이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과 같았다.

 

사방에서 몰려들어 구경하는 이들이 구름과 같았고,

장수와 사병으로 군대로 들어온 이들이 2천여 명이었다.

 

비류국의 현명한 선비 <송태松太>를 불러서 곁에서 시립(侍立)하는 신하로 삼았다.

 

 

 

閏八月,壬辰,上與三后五妃,率公卿之妻,観稼於東郊.

是年,大豊,賜酒農老而喜曰粱足矣,恨無麥種.”

<>后弟<乙耕>奏曰雖無麵麥,蕎麥則多矣.”

上曰蕎麥凉,麵麥溫,安能如之.”

<乙耕>献酒請買麥種於東海,須臾,﨎鳩下庭吐其含麥,乃聖母殿傳書鳩也.

其足亦有小麥囊,上與后觧之,東向拜謝.自是﨎鳩每引一隊群鳩下庭傳麥,名其鳩曰麥鳩,

乃得大小麥種.大麥芽用作糖,小麥粉用作麵酒.

甲午,<乙耕>為主農大加,<仲室禹>為主農小加.<>,<仲室>妃之弟也,

皆有農功.,用人,雖后妃親戚無其技功,則不任.

 

 

8, 임진일에 상께서 35비 들과 더불어 공경들의 처들을 이끌고

동쪽 교외에서 농사일을 둘러보었다.

 

이해 큰 풍년이 들었더니, 농사짓는 노인들에게 술을 내리고 기뻐하며 이르길

기장수수는 충족하나 맥종(麥種)이 없음이 한스럽소.”라 하였다.

 

이에 <>후의 남동생 <을경乙耕>

비록 보리는 없지만, 메밀은 많습니다.”라 상주하였더니,

 

상께서 이르시길 메밀은 차갑고 보리는 따뜻하니, 어찌 그것들이 같을 수 있겠소.”

라 하였다.

 

이에 <을경>이 술을 따라 올리면서 맥종(麥種)을 동해(東海)에서 사들이길 청하였더니,

잠시 후에 비둘기 한 쌍이 마당으로 내려앉더니 머금었던 보리를 토해냈다.

 

보아하니 성모의 전서구들이었으며, 그 발에는 소맥(小麥) 주머니가 달려있었다.

 

상께서 후들과 더불어 풀어 놓고, 동향(東向)하여 절하며 감사하였다.

 

이 이후로 한 쌍의 비둘기가 매번 한 무리의 비둘기들을 데리고

마당에 내려앉아 보리를 전해주었기에, 그 비둘기들을 맥구(麥鳩)라 불렀다.

 

이리하여 대맥(大麥)과 소맥(小麥)의 종자를 얻게 되었다.

 

대맥의 싹은 엿을 만드는데 쓰이고, 소맥의 가루는 국수와 술을 만드는데 쓰였다.

 

갑오일에 <을경>을 주농대가(主農大加)로 삼고,

<중실우仲室禹>를 주농소가(主農小加)로 삼았다.

 

<중실우><중실仲室>비의 남동생이다.

 

모두가 농사에 공이 있었다.

 

상께서는 사람을 쓰심에는 비록 후비(后妃)들의 친척이라도

재주와 공적이 없으면 임용하지 않았다.

 

 

 

十月,戊子,上與后妃親祀神隧以謝豐登,

用五牲七穀三酒六果.

五牲者,鹿獐也.

七穀者,蘇也.

三酒者,黍酒粱酒酪酒也.

六果者,栢也,或曰橡者榛也.

 

 

10, 무자일에 상께서 후비(后妃)들과 더불어

친히 신수(神隧)에 제사하여 풍성하고 잘 여물었음을 감사하였다.

 

5736를 사용하였다.

 

5으로는 소사슴돼지노루를,

7으로는 기장수수메밀차조를,

3로는 서주(黍酒)량주(粱酒)락주(酪酒),

6로는 매실복숭아상수리가시연잣을 썼다.

혹자는 상수리를 개암이라 하였다.

 

 

十一月,上親率精騎二千渡汗水至中川,

召黃竜主<羊吉>,<>大惧不出,

使人讓之曰

,<>,侮辱先帝,不救同胞陷於曷酋,不迎朕駕,大乖倫常罪,不可釋.”

<>乃遣其侄<于仁>,献黃金八千斤

彩絹二千匹及先帝宮人<羊花><禾英>等二十余人,

而謝曰僕老病子幼故,遣侄子<>以迎大駕俾無失禮,

使沿路州牧盡誠奉供以便會獵,恕此衰鈍可也.”

<陜父>請伐之,<>公曰不可.黃竜世守忠義,雖有劣<>亦是帝孫,撫而幷之可也.”

上亦然之,

乃與<>獵于<獸林>獲獐無数,

<>朕之弓術,<>何如.”

<>臣父修文不識弓術,安能比哉.”

上笑曰修文之國,上下好淫,不理政事乎.如不早降,當如<松讓>.”

乃割箕丘以東之地為獵場置獵舍獵騎,

<烏伊>為箕東将軍使鎭黃竜,<烏干>為羯河鎭将以代其兄.

上幸<羊花><禾英>納于后宮.<>年四十五,<>年三十八.

<><>女而<><賈達>之女,

皆以玉葉,際會乱季,崎嶇渡世.至是,始入瓊府而安其餘生.

 

 

11, 상께서 친히 정예기병 2천을 이끌고 한수(汗水)를 건너 중천(中川)에 다다르시어

황룡국 임금 <양길>을 부르셨는데, <양길>이 몹시 두려워하며 나오지 않으니,

사람을 보내 꾸짖어 이르시길

그대는 <>의 아들로 선제(先帝)를 멸시하고 욕보였으며,

동포(同胞)들을 돕지 않고 말갈 추장에게 넘겼고,

짐의 어가(御駕)도 마중하지 않았소.

윤리에 크게 어긋나고, 매양 죄를 범하였으니, 보아줄 수 없소.”라 하였다.

 

<양길>이 조카 <우인于仁>을 보내서 황금 8천근과 채견 2천 필 및

선제(先帝) 궁인 <양화羊花><화영禾英> 20여 인을 바치고 용서를 빌며 아뢰길

종복(從僕)은 늙고 병이 들고 아들은 어린 까닭에,

조카 <우인于仁>을 보내서 큰 어가를 마중하여 예의 저버리길 더는 범하지 않으면서

연로(沿路)에 있는 주()와 목()들로 하여금 성심을 다해 받들게 하여서

하시는 사냥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놓았으니,

노쇠하고 아둔한 이 사람을 용서하여주셨으면 합니다.”라 하였다.

 

이때 <추모> 22, <양길> 43, <우인> 19, <양화> 45, <화영> 38세이다.

 

이에 <협보><양길>을 치자고 청하였더니,

<>공이 아뢰길

아니 되옵니다. 황룡은 대대로 충의를 지켜왔었으며,

비록 못난 <양길>이 또한 천제의 외손자입니다.

다독거려서 합병함이 좋겠습니다.”라 하였다.

 

상께서도 역시 그리 여기시고,

<우인>과 함께 수림(獸林)에서 사냥하여 노루를 무수히 잡고서,

<우인>에게 짐의 궁술이 <양길>과 비교해서 어떠한가?”라 물었더니,

<우인>이 아뢰길 신의 숙부는 글이나 읽지 궁술은 아는 것이 없사옵니다.

어찌 비교나 되겠사옵니까?”라 하였다.

 

이에 상께서는 웃으시면서 이르시길

글을 읽는다는 나라가 상하가 호음하기나 하고 정사는 돌보지 않는단 말인가?

빠른 시일에 항복하지 않으면 응당 <송양>처럼 될 것이야.”라 하고는,

기구(箕丘) 동쪽 땅을 떼어내 사냥터로 삼고 렵사(獵舍)와 렵기(獵騎)를 두었으며,

<오이烏伊>를 기동장군(箕東將軍)으로 삼아서 황룡을 짓누르게 하고,

<오간烏干>을 갈하진장(羯河鎭將)으로 삼아서 그 형을 대신하게 하였다.

 

상께서 <양화><화영>에게 승은을 내리시고 후궁으로 거두셨다.

 

<양화>는 나이 마흔 다섯이고 <화영>은 나이 서른여덟이었으며,

<양화><>공주의 딸이고 <화영><가달賈達>의 딸이어서

모두들 옥엽(玉葉)이었는데,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기구한 세상을 살아왔다.

 

지금에야 경부(瓊府)로 들어가니, 여생이 편안하게 되었다.

 

 

 

十二月,<烏伊>引兵五千鍊于中川.

<羊吉>見勢不利大驚,宰牛以犒之,請以其女<>氏妻之.

<烏伊>素好色而不擇美醜所畜甚多,

至是見<>氏之美大喜曰若非妻而吾軍已必肉泥<杜訥>.公主之德不亦大乎.”

<于仁>又欲以一女納于<朱蒙>,可乎.”

<烏伊>,皇后妬之,雖納無益.吾當幷娶而為皇英矣.”

<于仁>,乃天后所生,非王者不嫁也.”

<烏伊>怒曰爾敢以我為非王者乎.當族滅爾輩.”

<于仁>大惧幷以其女妻<烏伊>,

<羊花>所生<羊吉><大禾>,時年十七.

<烏伊>,旣納<羊吉>二女,

召黃竜國壯丁築真珠城置戌,以為久遠之計.

<于仁><菽陵>公主<羊吉><羊英>皆被<烏伊>之汚辱,

<陜父>勧上召<烏伊>

“<烏伊>,不伐<羊吉>而惑於二女,自稱久計而築城伐齊為名,徒事奸淫.

<菽陵>,先帝之女.<羊英>,先帝之后也.乃敢强劫無君之狀也.”

上曰“<羊英>已為<羊吉>之妻,不可曰天后.<菽陵>,已嫁<羊門>,<烏伊>妾之,何妨.

築城之事,雖云自意,将在外便宜行事不聞天子之詔,

且黃竜旧國不可伐以滅之,久而銷之未晩故,吾故以<烏伊>臥而治之也,何須深責細事.”

竟置不問.<烏伊>,漸得黃竜之權,其威高於<羊吉>,衆指以為<>太王.

 

 

12, <오이>에게 명하여 5천병을 끌고가서 중천에서 훈련하게 하였더니,

<양길>이 그 위세를 보고 불리함에 크게 놀라서 소로 실어다가 그들을 먹였으며,

자기 딸 <>씨를 처로 삼아달라고 청하였다.

 

<오이>는 본시 호색하여 미녀와 추녀를 가리지 않아서

거느린 처첩들이 심히 많았는데,

지금에 이르러 <>씨의 미모를 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만약 처로 내놓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이미 두눌(杜訥) 땅을 필시 묵사발 냈을 것이니,

공주의 덕 또한 크지 않겠소?”라 하였다.

 

<우인>이 말하길

또한 딸 하나를 <주몽>께 바쳤으면 하는데 괜찮겠는지요?”라 하였더니,

 

<오이>지금은 황후께서 투기하셔서 바쳐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오.

내가 응당 함께 취하여서 황영(皇英)으로 삼겠소이다.”라 하였다.

 

이에 <우인>이 딸은 천후(天后)소생이어 왕이 아니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

라 하였더니,

 

<오이>가 노하여 말하길

네가 감히 나를 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였는가?

당장에 너희 족속들을 멸하겠노라.”고 하였다.

 

이에 <우인>은 크게 겁을 먹고 그 딸을 <오이>에게 처로 주었다.

 

<양화>가 낳은 <양길>의 딸 <대화大禾>, 이때 나이 열일곱이었다.

 

<오이>는 벌써 <양길>의 두 딸을 거두었다.

 

황룡국 장정들을 불러 모아 진주성(真珠城)을 쌓고

수자리를 두어서 오래도록 버텨낼 계책을 삼아놓았다.

 

<우인>의 어미 <숙릉菽陵>공주와 <양길>의 처 <양영羊英>

모두 <오이>에게 욕을 보았더니,

<협보>가 상께 <오이>를 불러들이시길 권하며 아뢰길

“<오이><양길>이는 토벌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두 딸들에게 빠져있으며,

오래 버텨낼 계책을 자칭하며 성을 쌓아서 제() 땅을 치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고,

도리어 간음이나 일삼고 있습니다.

<숙릉菽陵>은 선제{慕漱帝}의 딸이고 <양영>은 선제의 비()였는데,

감히 억지로 겁탈하였으니, 임금을 몰라보는 형상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께서는 “<양영>은 이미 <양길>의 처가 되었었으니 천후라 할 수 없고,

<숙릉>은 이미 <양문羊門>에게 출가하였던 것을 <오이>가 첩을 삼은 것이니,

어찌 막을 수 있겠소.

 

성을 쌓은 일은 비록 자의(自意)로 한 것이나,

장수(將帥)는 외지에 있게 되면 편의대로 일을 하며

천자의 칙령을 기다리지는 않는 것이오.

뿐만 아니라, 황룡은 옛 나라이었기에 토벌하여 멸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오래도록 쇠하길 기다려도 늦지 않는 까닭에,

나는 이미 <오이>를 그곳에 엎어져서 다스리게 한 것이오.

어찌 잠시의 일을 살펴서 세세한 일들을 책망할 수 있겠소.”라 하면서,

끝내 불문에 붙였다.

 

<오이>가 점차 황룡국의 권세를 차지하였더니 그 위세가 <양길>이 보다 높아졌고,

무리들은 그를 <>태왕(太王)이라 칭하였다.

 

 

 

 

 

東明二年乙酉,春正月,<松讓><羊吉>遣使来献土物.

桓那女主<桂婁>夫人入朝.

上寵愛之,<>皇后嫉妬之,上乃與<桂婁>同騎而至中川行宮納<桂婁>為后.

<桂婁>豐美有德而善騎射知大體,

上甚愛之曰恨不早得而為正妻.”

<桂婁>人生有命,雖婢妾,妾所自甘也.”

上益賢其言,戀而難別,遂鍊<黃竜>軍二千,徵馬三千匹.

<羊吉>失其妻女又見誅求日甚,知其必亡憂惧病劇而死.,年四十四.

上欲立<羊門>.<羊門>,<>主所生<羊福>之子而<于仁>之父也.

<>,猶其父<>,忠恪無飾,不喜名利,固辞不就曰兄有太子賢而有德.願陛下立之.”

<><宝得>,<羊花>之出也.與上同年而浸於酒色故,欲不立.

<羊花>泣曰妾子雖騃,<禾相>之後也.陛下思之.”

上曰吾為汝立之,<烏伊>必不恕.”

<羊花>“<烏伊>恣政昏主,反勝於明主矣.且陛下雖存黃竜,豈可久乎.”

上乃命<宝得>立之.<宝得>以酒色為事而委政於<于仁>,

<>懦弱無謀且以母故父事<烏伊>,<烏伊>頤使<><>如奴.

,黃竜囯有歌曰聖人自東方来,乙昌.”

以是,父老每迎帝駕請為其君.上輒賜酒慰之.

<>皇后以<仇都>為主宮大加.

<仇都><仇台>之兄而<>妃妹<乙旆>之夫也,為人皃美而善阿諛,

<>后信任宮中之事.上雖陋其人品,以其為卒本世臣而能謹於其職故,以為大加.

<再思>為主賓大加,命備迎<桂婁>為后之莭次.

漢人<楊遂>来言漢主<><京房>易學,未幾,<><石顯>所殺.”

上笑曰“<韓信>善兵而為<呂雉>所殺,<京房>善易為<石顯>所殺.

是察外而不察內也.雖善何足道.且所謂易者非人主所可事者也.其死也,亦不惜矣.”

<>乃知上之不喜易說而退語其衆曰連山之說當不容矣.”

,連山敀藏滿天下皆用之.上獨不拘忌而無敗,人多神之.

上姊<蘋花><蔘花>等自黃竜来謁,命立府而養之.

問民疾苦,民有泣者,上亦泣之者多

 

 

 

 

동명(東明)2년 을유{BC36},

춘정월, <송양松讓><양길羊吉>이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쳐왔다.

 

환나국 여임금 <계루桂婁>부인이 입조하였다.

 

계량(환숙) - 계루(BC62-BC31)

 

상께서 그녀를 총애하셨더니 <>황후가 질투하여서,

상께선 <계루>와 함께 같은 말을 타고 중천(中川) 행궁으로 가서

<계루>를 거두어 후()로 삼았다.

 

<계루>는 풍만하고도 아름다웠으며 덕망이 있었고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체(大體)를 알고 있었다.

 

상께서 그녀를 매우 아끼며 이르길

더 일찍 만나서 정처(正妻)로 삼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이다.”라 하였더니,

<계루>가 아뢰길 인생엔 명운이 있음이니,

비첩(婢妾)자리일지라도 첩은 스스로 달게 여길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께서는 그 말을 더욱 현명하게 여기고 연모하여 헤어지기 어려워하더니,

내친김에 황룡군 2천을 훈련시키고 말 3천 필을 징발하였다.

 

<양길(BC79-BC36)>은 처들과 딸들을 빼앗겼고

또한 재물을 빼앗김도 날로 심하여짐을 보더니만

필시 망할 것임을 알아서 걱정과 두려움에 병이 극심하여진 끝에 죽었다.

 

이때 나이 마흔 넷이었다.

 

상께서는 <양문羊門(BC77?- )>을 보위에 세우고자 하였다.

 

<양문><>공주 소생 <양복>의 아들로 <우인于仁>의 아비였는데,

<양문>은 자신의 아비가 <양복>이어도 지극히 삼가며 겉치레를 하지 않았고

명리를 반기지 않아서 고사하고 나아가지 않으며 아뢰길

{羊吉}에게 태자가 있고 현명하고 덕망이 있사오니, 원하옵건대 그를 세우소서.”

라 하였다.

 

영복() - 양문(숙릉) - 우인于仁(BC61-BC19)

 

<양길>의 아들 <보득宝得><양화羊花> 소생으로

상과는 동갑 나이인데 주색에 빠져있어서 보위에 세우려 하지 않았더니,

<양화>가 울면서 아뢰길

첩의 자식이 비록 미련하여도 <화상>의 후손이니, 폐하께서는 그를 살펴주세요.”

라 하였다.

 

화상() - 화뢰() - 양길(양화) - 보득宝得(BC58-BC30)

 

상께서 이르시길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를 보위에 세우면,

<오이>가 필시 그를 곱게 보아주지 않을 것이오.”라 하였더니,

 

<양화>가 아뢰길

“<오이>는 멋대로 정사를 주물러서 임금을 혼미하게 함이

도리어 임금을 명석하게 함을 능가하니,

폐하께서 설사 황룡국을 존치시키려 하셔도 어찌 오래 갈 수나 있겠습니까?”

라 하였다.

 

상께서 이에 <보득>에게 명하여 보위에 오르게 하였더니,

<보득>은 주색잡기나 일삼으며 정사는 <우인>에게 맡겨놓았다.

 

<우인>은 나약하며 지모가 없고, 게다가 어미의 일 때문에 <오이>를 아비로 섬겼더니,

<오이>가 턱 끝으로 <보득><우인>을 노비 부리듯이 하였다.

 

이 시절, 황룡국에선

성인께서 동쪽에서 오시고, 갑인년을묘년에 융성하다.”라는 노래가 있었고,

부로들이 매번 제의 어가를 맞이할 때마다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청하였고,

상께서는 번번이 그들에게 술을 내려서 위로하였다.

 

<>황후가 <구도仇都(BC70?- )>를 주궁대가로 삼았다.

 

<구도><구태仇台>의 형이며

<을전乙旃(BC74- )>비의 여동생 <을패乙旆>의 지아비로,

사람됨이 미모이고 아첨하기를 잘하여

 <>후가 그를 믿어서 궁중의 일을 맡긴 것이고,

상께서는 비록 그의 인품이 미천하여도 그가 졸본의 세신(世臣)이고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는 능히 청렴정직하였기에 그를 대가로 삼아 주었다.

 

<재사再思>를 주빈대가로 삼고

<계루>를 맞아들여 후()로 삼는 절차를 준비하라 명하였다.

 

()<양수楊遂>가 찾아와서 아뢰길

漢主 <유석{西漢高宗}><경방>의 역학을 정사에 수용한지 오래지않아서

<경방><석현>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라 하였더니,

상께서 웃으며 이르시길

“<한신>은 용병을 잘하였어도 <여치>에게 죽었고,

<경방>은 역학에 훤하였어도 <석현>에게 죽었으니,

이는 밖은 살피면서 안을 살피지 않았음이오.

아무리 좋다한들 어찌 도()에 비할 것이며,

게다가 소위 역()이란 것들은 사람들의 임금 된 이가 받들만한 것이 못되오.

죽었더라도 역시 애석해 할 일은 아니오.”라 하였다.

 

<양수>는 이에 상께서 역학의 가르침을 기꺼워하지 않음을 알고는

물러가서 자기 무리들에게 알리길

연산(連山)의 가르침이 용납되지 못함을 당하였소.”라 하였다.

 

이 시절, 연산(連山)과 귀장(敀藏)이 천하에 만연되어있어도,

상께서 홀로 빠져들지 않고 기피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았더니,

많은 이들이 신기하다고 여겼다.

 

<경방京房 (BC77~BC37)>은 경방역이라 불리는 육효(六爻)의 창시자이다.

 

낭중(郞中) 위군태수(魏郡太守) 등의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며,

자연현상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원제(元帝)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자

환관이자 간신인 <석현石顯>

그가 조정을 비방하고 천자에게 악을 씌운다고 하여 죽여 버린다.

<석현>은 어리석은 원제시절 정권을 마음대로 농락한 환관정치의 대표적 인물이다

 

 

<빈화><삼화> 등 상의 누님들이 황룡땅에서 찾아와 알현하니,

명을 내리시어 경부(瓊府)를 두어서 봉양토록 하였다.

 

백성들의 질고를 물으시고,

백성들이 우는 일이 있게 되면 상 또한 그 일로 우는 일이 많았다.

 

 

 

二月,上與<桂婁>夫人如桓那謁<桓淑>之廟,<桂婁>行合巹之禮.

主賓大加<再思>献幣如<>后時.

<桂婁>献桓那國于上,其禮亦如<>后献卒本之時.

<烏干>為桓那沛者,<武骨>為羯河鎭将.

<桂婁>宮於鳳鳴殿之南,

<桂婁>為苐三天后,宮殿鹵簿之儀一如<><>之例.

<>后胞兄<>公為桂林王,胞弟<桓柏>為桓那侯,

<桓淑>所生<漱帝>之子也.

為人,淸高好潔,養鶴自娛,不関世事.

及上之来,累勧献國,為反側者所拘.至是,得蒙恩典.

上聞河北森林之地尙有曷賊蟄居之處,其衆徃徃渡河而来,有蠢動之狀,

乃命<松讓>出兵士三千人粮米五千石,

使<藁斗><吉士>等捕曷于河北伐木採鐵,曷衆逃入荇東.

 

 

 

2, 상께서 <계루>부인과 더불어 환나로 가서,

<환숙>의 사당을 알현하고 <계루>와 합근례를 치루었다.

 

주빈대가 <재사><계루>에게 예물을 올리길 <>후 때와 같이 하였다.

 

<계루>는 환나국을 상께 바쳤으며 그 예식은 역시 <>후가 졸본을 바칠 때와 같았다.

 

명을 내려 <오간烏干>을 환나패자로, <무골武骨>을 갈하진장으로 삼았다.

 

<계루>궁을 봉명전 남쪽에 세우고 <계루>를 제3천후로 삼고,

궁전과 의장 예법은 <><>후와 같게 하였다.

 

<계루(BC52-BC31)>후의 동복오빠 <(BC76- )>공을 계림왕(桂林王)으로 하고,

동복남동생 <환백桓柏(BC59- )>을 환나후로 하였다.

 

모두 <환숙>소생 <모수제>의 아들이다.

 

사람됨들이 사욕이 없고 고매하며 품행이 깔끔하여

학을 기르기로 스스로를 즐기면서 세상사에는 관여치 않았다.

 

상께서 도래하시자,

누차 나라를 바치자고 권하였다가 반대하는 이들에게 잡혀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은전을 입은 것이었다.

 

상께서 하북의 삼림지역에 상시로 말갈 적들이 숨어살고 있고

그 무리들이 왕왕 하를 건너와서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송양>에게 명하여 병사 3천명과 군량미 5천석을 내게 하고

<고두><길사> 등으로 하여금 이 하북의 말갈들을 사로잡고서

나무들을 베어내고 철을 캐게 하였다.

 

말갈 무리들은 행동(荇東) 땅으로 도주해 들어갔다.

 

 

 

 

四月,<>皇后生<沸流>太子及<>公主於溫水宮,宮在<西城山>.

上大喜曰天以鳳凰賜我邪.”命置僚屬.

,<>后亦生<>公主.<>皇后見其豊乳如流泉而沾胷,

<><>委於<>,而當夕如平時,

盖妬<>后而身亦健熾故也.

 

 

4, <>황후가 <비류沸流>태자와 <>공주를 온수궁(溫水宮)에서 낳았다.

 

구태(소서노) - 비류(BC47-1)

추모(소서노) - (BC36-BC17)

BC36년 소서노가 온수궁에서 낳은 아이는 온 공주이고

비류는 이미 BC47년에 구태와 소서노 사이에서 태어났다.

추모경은 온 공주가 태어난 해에 비류가 같이 태어난 것으로 슬쩍 끼워 넣었다.

 

온수궁은 서성산에 있다.

 

상께서는 크게 기뻐하며 이르길

하늘이 내게 봉()과 황()을 한꺼번에 주심인가?”라 하며,

명을 내려 료속(僚屬)들을 두게 하였다.

 

이때, <>후 또한 <>공주를 낳았더니,

<>황후는 <>후의 젖이 흐르는 샘과 같아서 가슴을 적시는 것을 보더니만

<비류><>공주를 <>후에게 맡겨놓고서 평상시처럼 밤일을 감당하였다.

 

개략 <>후를 투기함이었고, 몸 역시 건강하고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소서노> 31, <소서노>의 어머니 <을류> 52, <계루> 27세이다.

 

 

 

五月,<黙居>為主薬大加,使監<>皇后之薬.

<桓福>為桂林沛者,<>公之子也.時年十五.

<>公無意於政事,使其妻<桂孟子>執政故,<>為沛者也.

以桓那囯為桂林郡,

<烏干>為淹淲沛者,<仇賁>為卒本沛者,<于真>為汗濱沛者,

<逸苟>為奉供使者,<焚英>為神隧小加.

<于真>,<于仁>之弟,<羊門>之子也.

上之到毛屯也,率先来敀,有脅力能騎射.

常諫<羊吉>之偃武 而被謫箕東者也.

箕東之策皆其所劃也.其妻<奧媛>,<>后出也.

 

 

5, <묵거>를 주약대가(主薬大加)로 삼아서 <>황후의 약 수발을 살피게 하였다.

 

<환복桓福>을 계림패자(桂林沛者)로 하였는데,

<>공의 아들로, 이때 나이 열다섯이었다.

 

모수제(환숙) - (계맹자) - 환복(BC50- )

 

<>공이 정사에 뜻이 없어

자신의 처 <계맹자桂孟子>를 시켜서 정사를 돌보았었기에,

<환복>을 패자로 삼은 것이다.

 

환나국을 계림군(桂林郡)으로 하였다.

 

<오간烏干>을 엄표패자(淹淲沛者), <구분仇賁>을 졸본패자(卒本沛者),

<우진于真>을 한빈패자(汗濱沛者)로 하고,

<일구逸苟>를 봉공사자(奉供使者), <분영焚英>을 신수소가(神隧小加)로 하였다.

 

<우진于真><우인于仁>의 동생으로 <양문羊門>의 아들인데,

상께서 모둔땅에 당도하였더니 솔선하여 찾아와서 귀부하였으며,

남을 겁주는 힘이 있고 기마 사술에도 능하였다.

 

양복() - 양문(숙릉) - 우인(BC61- )

우진(BC59?- )

 

상시로 <양길>에게 군대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간언하였다가

기구(箕丘) 동쪽으로 귀양을 갔었기에,

기구(箕丘) 동쪽에 대한 책략은 모두 그가 계획하였고,

그의 처 <오원奧媛(BC59?- )><을전乙旃(BC74- )>후 소생이었다.

 

 

 

六月,<松讓>以其艱難,怨其神鹿,懸鹿於蟹原之上,有大蟹来咬,鹿哀號七日.天乃大雨七日,

洪水大漲平地水深二丈,沸流都城陷沒於水中.

<松讓>避入岩窟,都民號哭索其父母妻子,慘惔難言.

上發兵徃救之,賑其民衆.<>自知德薄才拙無以自存,請以國献永為臣子.

乃以其地為湯東湯西湯北三郡,<>為多勿侯.

多勿者,復旧土之義也. 多勿]舊村曰多勿故國之義也.

天帝之熊心山鴨淥行宮在湯東,<>所奪,至是復之故,以湯東為多勿郡.

自是,始置汗東汗南桂林箕東湯東湯西湯北編入國土而守牧之.

 

 

6, <송양>이 괴롭고 고생스러워 신록(神鹿)을 원망하며

신록(神鹿)을 게들이 바글거리는 벌판에다 매어두니 큰 게들이 몰려들어 물어뜯고

신록(神鹿)이 이레를 애절하게 울부짖으니 하늘이 큰 비를 이레를 내렸다.

 

이에 홍수가 크게 나서 평지의 물 깊이가 두 길이나 되었더니,

비류국의 도성이 물속으로 함몰되었다.

 

<송양>은 암굴로 피해 들어가고 도성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부모와 처자를 찾아다니니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에 상께서 군대를 일으켜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들을 진휼하니,

<송양>은 자신이 박덕하고 재능이 졸렬하여 자신도 보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라를 바치고 영원한 신하가 되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그 땅을 탕동(湯東)탕서(湯西)탕북(湯北) 세 군으로 하였으며,

<송양>을 다물후(多勿侯)로 삼았다.

 

다물(多勿)이란 것은 옛 땅을 되찾는 것을 뜻한다.

 

다물구촌(多勿舊村)이라 함은 다물고국(多勿故國}함을 뜻하는 것이다.

 

천제{慕漱帝}의 웅심산 압록행궁은 탕동 땅에 있었는데 <송양>에게 빼앗겼다가

지금에 되찾은 것이어서, 탕동군을 다물군(多勿郡)으로 하였다.

 

BC54년 비류국 <송양>과 순노국 <오건>이 싸워 <송양>이 빼앗은 고국원이

바로 이 탕동군이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한동(汗東)한남(汗南)계림(桂林)기동(箕東)

탕동(湯東)탕서(湯西)탕북(湯北)들을 두게 되었고,

국토로 편입하여 지키고 다스렸다.

 

 

秋七月,徵黃竜囯壯丁三千人為軍,黃竜囯女子五千人為宮司諸僚之御人及公卿之婢.

<漢素>造兵船大艦二百隻献之.上其功,賜黃金百両奴婢百口,命採漢官之制.

<鄭共>製上甲冑宝釼而進.上始用甲冑,賜其奴婢百口,命置冶工三十所以製兵仗.

<><>氏甚美,上如<>苐必幸之,賞賜甚多其起居出入一如後宮.

曷思囯黃頭郡侯<加菽>,與其妃<葦花>公主陪<好人>,来朝.

上留<加菽>公為松江王,<好人>宮為皇太后,<>后為小太后,

<萱花><召西奴><桂婁>宮為三天后,

<>后宮<貫貝><仲室><小室><張氏>宮為五天妃,

<羊花><禾英><蘋花><蔘花>宮為瓊后,宮殿鹵簿一如皇后例置其僚屬.

是月,<羊花>生皇子<觧晉>,

上與<再思><黙居>親視湯劑起居.<再思>時為瓊宮大夫,<黙居>主薬故也.

<>皇后所生<加萱>公為皇太子,號曰<>太子,<>公為師.

上未冠時,聖母使<加菽>公妃<萱花>侍枕而生<>太子,

乃上之長子也.上之亡命,還鄕也,<萱花宮>悶上之無枕伴而隨焉.

,<>年尙幼不能偕,委於<好人>.至是,至年六歲,為人鴻壯鄭重,頗多<芻牟>之風,

上喜曰真吾子也.‟乃立為皇太子.

 

 

7, 황룡국 장정 3천인을 징발하여 군대를 만들고

황룡국 여자 5천인을 궁내 관사들이 부리는 사람이나 공경들의 여종으로 하였다.

 

<한소漢素>가 병선과 큰 군함 200척을 만들어서 바치니,

상께서는 그의 공을 기쁘게 여겨 황금 100냥과 노비 100명을 하사하고

()의 관제를 채용하게 하였다.

 

<정공鄭共>이 상의 갑옷과 투구와 보검을 만들어 진상하였더니,

상께서 갑옷과 투구를 시험하여 보고 그에게 노비 100명을 하사하였으며

대장간 30곳을 두어 병장기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정공><>씨가 심히 아름다웠더니,

상께선 <정공>집에 가시기만 하면 꼭 그녀에게 승은을 내렸고

상을 내리심도 심히 많았고 기거하고 들고남을 후궁들과 같게 하였다.

 

갈사국 황두군후(黃頭郡侯) <가숙加菽>공이 그의 <위화(BC68- )>공주와 함께

<호인好人(BC94-BC24)>궁을 대동하여 입조하였다.

 

상께서 <가숙>공을 머물게 하여 송강(松江)왕으로 삼았다.

 

<호인>궁을 황태후로 <>후를 소태후로 삼고

<훤화><소서노><계루>궁을 세 천후로 삼고,

<을전>후궁<관패><중실><소실><장씨>궁을 다섯 천비(天妃)로 삼고,

<양화><화영><빈화>궁과 <삼화>궁을 경후(瓊后)로 삼으셨으며,

궁전과 의장은 황후의 예로 하나같이 같게 하고 료속(僚屬)들을 딸려주었다.

 

이달에 <양화>가 황자 <해진觧晉>을 낳았더니,

상께서 <재사> <묵거>와 더불어 친히 탕제{湯藥}와 기거를 보살피었다.

 

양산() - 양화(추모) - 해진觧晉(BC36- )

이때 <양화> 46세이다.

 

<재사>는 이때 경궁대부(瓊宮大夫)이고, <묵거>는 주약대부이기 때문이다.

 

<훤화>황후 소생 <가훤加萱(BC45?- )>공을 황태자로 삼아서 <>태자로 부르게 하고,

<>공을 스승으로 삼아주었다.

 

상께서 성인이 되시기 이전에,

성모께서 <가숙>공비 <훤화>로 하여금 시침을 들게 하여서 <>태자를 낳았더니,

상의 장남이었다.

 

추모(도씨) - 도조都祖(BC44- )

추모(훤화) - 가훤加萱(BC41- )

추모(호예) - 유리琉璃(BC40-18)

 

추모의 장남은 추모와 도씨사이에서 태어난 <도조>이다.

 

상께서 망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시니

<훤화>궁은 상께서 침상반려가 없으심을 민망히 여기어 스스로 따라나섰으며,

그때 <>태자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함께 할 수가 없었기에 <호인>에게 맡겨놓았다.

 

지금에 와서 나이 여섯이 되었는데,

사람됨이 매우 씩씩하며 정중하여, <추모>의 모습이 파다하였더니,

상께서 기뻐하시며 진정 내 아들이로구나.”라 하시고서 황태자로 세웠다.

 

 

八月,上與<>后鍊兵二万於汗濱及中川.

上以軍事,未盬櫛風沐雨,親自跋涉一飯三起,夙興晏眠殆無虛日,

<>后主神政,<>后主民政,<>后主軍政.

凡在閱鍊征伐,<>后常之從故,<>以武后,<>以文后,<>以仙后.

<>后年高而為上至親故,<><>二后皆服之如母.<>后有德包容二后如妹,

<>后位卑而權高年高故,<>后常不洽,上使<>后撫以安之.

<>后性嚴烈端潔,人多不附.<>后德氣藹然人多服之故,人以為文武轉倒.

黃竜國鎭将<烏伊>與其二妻入朝献 黃竜國 玉璽金印宝馬及緯書經書

六藝之士,命置府中.

沸流國鎭将<摩離>亦引其二妻入朝献 沸流囯宝馬良弓金璽宝鼎經書

六禮之士,亦置府中.

上謂<烏伊><摩離>,

沸流已平.黃竜亦為入口之物,緩緩噉下可也.南方可謂稱定矣.

但河北之羯與荇人相通更入林中,<><>之功敀於虛地.可謂蝇蜹之徒,

若不掃蕩,良民不長,奈何.”

乃以<烏伊>為左軍大将,<摩離>為右軍大将,<扶芬奴>為先鋒大将,

各引兵三千伐北羯逐出山外,

收其地為湯外質山二郡,置戌鎭将及守牧官.

此地,梪木塹天獐鹿無盡,居人藏其鹽肉於木桶而出遼東換絹而来者亦多.

上與<>后鍊兵八千而畋之,置獵舍而敀.

,<>后有娠不能騎馬故,停其巡行而敀,流産.上惜之,

<>后不復隨行.后不從上命而隨之與常.上亦不能禁不告而出,則后追而常及之.

 

 

8, 상께서 <>후와 더불어 한빈과 중천에서 2만 군병을 훈련하였다.

 

상께서는 군사에 임하시면,

소금기 없는 밥을 드시고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빗물로 머리를 감고

몸소 길을 걷고 물을 건너며 밥 한 끼를 편히 드시지 못하였고,

일찍 일어나고 늦어서야 밤잠을 주무셨으니 헛된 나날이 없었다.

 

<>후는 신정(神政)<>후는 민정(民政)

<>후는 군정(軍政)을 맡도록 명하였다.

 

무릇 열병이나 훈련 및 정벌이 있기만 하면 <>후가 항시 따라나서니

<>후는 무후(武后)라 불렸으며, <>후는 문후(文后), <>후는 선후(仙后)라 불렸다.

 

<>후가 나이가 많고 상의 지친이어서,

<><> 두 후는 모두 <>후에게 어미에게 하듯 승복하였고,

<>후는 덕망이 있어서 두 후들을 여동생같이 포용하였다.

 

허나, <>후가 지위는 낮으면서도 권한과 나이가 많았음에

<>후는 늘 불만이었더니,

상께서 <>후로 하여금 달래서 안심시켰다.

 

<>후는 성깔이 매우 매섭고 지나치게 깔끔하여서

사람들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나,

<>후는 덕망이 있고 기상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사람들은 문()과 무()가 뒤바뀌었다고 하였다.

 

황룡국진장 <오이>가 자신의 두 처를 데리고 입조하여

황룡국의 옥새금인보마 및 위서(緯書)경서(經書)

6례지사(六禮之士)들을 바쳤더니

궁내의 관아에 두게 하였으며,

비류국진장 <마리> 역시 자신의 두 처를 데리고 입조하여

비류국의 보마양궁금새보정과 경서 및 6례지사 들을 바쳤더니

역시 궁내의 관아에 두게 하엿다.

 

상께서 <오이><마리>에게 이르시길

비류는 이미 평정되었고,

황룡 또한 입안에 든 물건이니 천천히 씹어서 삼키면 될 일이고,

남방도 평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북 땅 갈족들이 행인과 함께 상통하여 숲속으로 다시 들어왔으니

<고두><길사>가 세운 공이 헛일이 되었다.

 

정말로 파리 떼 같은 무리들이어,

소탕하지 않으면 선량한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어쩌겠는가?”

라고 하며,

<오이>를 좌군대장으로 <마리>를 우군대장으로 <부분노>를 선봉대장으로 삼아,

각기 3천병을 이끌고서 북갈을 산림 밖으로 축출하고

그 땅을 거두어 탕외(湯外)와 질산(質山) 두 군()으로 삼고

수자리 및 진장을 두어 지키고 다스리는 관리를 두었다.

 

이 땅은 독두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노루와 사슴이 무진하게 많아서

그곳에 사는 이들은 소금에 절인 고기를 나무통에다 담아가지고

요동(遼東) 땅으로 나와 비단과 바꾸려고 오가는 일 또한 많았다.

 

상께서 <>후와 더불어 8천병을 훈련하면서 사냥하고

렵사(獵舍)를 만들어놓고 돌아왔다.

 

이때, <>후가 아이를 가져서 능히 말을 탈 수 없었기에

순행을 그만두고 돌아왔으나 유산하였다.

 

상께서 그 일을 애석하게 여기고 <>후에게 다시는 따라나서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후가 상의 명을 듣지 않고 여느 때처럼 따라나서니,

상께서도 역시 말릴 수 없으서 알리지 않고 길을 나서도,

후가 쫓아와서 항상 곁에 있었다.

 

 

 

秋九月,又畋于質山鍊兵八千,<>后追至與上較射于苑中林.

賞弓師七人,釼師五人,槍師三十八人.<菸狗>為質山鎭将,<桓柏>為湯外鎭将.

<桓柏>,<桓淑>所出<漱帝>之子,<>后之胞弟也.時年二十四.

<烏伊><摩離><陜父>為三公,

<漢素><扶芬奴><再思><武骨><黙居><仇都><乙耕><桓福><鄭共>

為九卿,

<扶尉厭><仇賁><烏干><馬黎><于真><桓柏><菸狗><都喜><松太>

<逸苟><焚永><禾黍>為十二上大夫,各賜田宅奴婢車馬以次.

 

 

9, 또 질산에서 사냥하며 병사 8천을 훈련하였더니,

<>후가 뒤쫓아 따라와서 상과 함께 원중림(苑中林)에서 활쏘기를 겨뤘다.

 

궁사(弓師) 7, 검사(釼師) 5, 창사(槍師) 18인에게 상을 주었으며,

<어구菸狗>를 질산진장으로 <환백桓柏>을 탕외진장으로 하였다.

 

<환백><환숙>이 낳은 <모수제>의 아들이며,

<>후와는 한 어미 동생으로, 이때 나이 스물넷이었다.

 

<환백>1살 많은 <추모>의 이복형이다.

 

<오이烏伊><마리摩離><협보陜父>3(三公)으로 삼고,

<한소漢素><부분노扶芬奴><재사再思><무골武骨><묵거黙居><구도仇都>

<을경乙耕><환복桓福><정공鄭共>9(九卿)으로 삼고,

<부위염扶尉厭><구분仇賁><오간烏干><마려馬黎><우진于真><환백桓柏>

<어구菸狗><도희都喜><송태松太><일구逸苟><분영焚永><화서禾黍>

12상대부(上大夫)로 삼았으며,

각각에게 땅노비수레말을 품계에 따라 하사하였다.

 

 

 

 

十月,聖母狗二匹引神馬五十匹而至矮山下,

上命<馬黎>畜於石河以為種馬而牸之.

是年,漢人<陳湯><郅支>于康居而傳首至漢.

<><>矯詔擅殺不為功,<>怨之.

<>勇而能釼,欲立功於外,至西域欺<郅支>

奉漢主命献黃金絹布.”

<郅支>引見,<>拔釼斬之,殺其部下数人.

康居素怨<郅支>,皆為<>而滅<郅支>之衆.

<郅支>驕慢而敗,<呼韓邪>乃継其後而伯於胡,

上聞之謂<漢素>不賞<陳湯>,何如.”

<>此乃匡衡讀書之論也.<>要功而矯詔冒嶮而行刺,失信於隣國,非大國之體也,

不功當矣.”

上曰漢之待外,年來區區.觧袴於白登,賣笑於烏孫,<涉何>賊於浿上而拜尉,

<介子>刺於樓蘭收功,<陳湯>之行出於二賊之計.匡衡雖匡,前例如彼,豈可曰讀書之論乎.

漢人之所為,皆是奸鼠之計不過,使<陳湯>為豪傑矣.可不笑乎.”

未幾,<>果至論功,漢之所為如此矣.

 

 

10, 성모의 개 두 마리가 신마(神馬) 오십 필을 이끌고 왜산(矮山)아래에 다다랐다.

 

상께서 <마려>에게 명하여 석하(石河)에서 기르게 하고

종마(種馬)로 삼아서 암컷을 붙여주게 하였다.

 

이해에, ()<진탕陳湯><질지郅支>를 강거(康居) 땅에서 죽이고

그 수급을 한()으로 보냈다.

 

()<진탕>이 거짓조서로써 제멋대로 죽였다며 공적으로 삼아주지 않았고,

<진탕>은 이를 원망하였다.

 

<진탕>은 용감하고 칼도 쓸 줄 알아서 외지에서 공을 세우려고 서역땅으로 가서

<질지>를 속여 말하길

() 임금의 명을 받들어 황금과 비단포를 바칩니다.”라 하였다.

 

<질지><진탕>을 곁으로 불러 접견하니,

<진탕>이 칼을 뽑아 그를 죽였고 그의 부하 여럿도 죽였다.

 

강거국도 평소에 <질지>를 원망하였기에,

모두 <진탕>을 위해 <질지>의 무리를 멸한 것이다.

 

<질지>가 교만하여 일을 그르치고,

<호한야>가 이에 그 뒤를 이어서 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상께서 이를 들으시고 <한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진탕>에게 상을 주지 않은 것은 어찌 된 일 것 같소?”라 하였다.

 

<한소>가 아뢰길

이것이 바로 광형독서지론(匡衡讀書之論)입니다.

<진탕>이 공이 필요하여 거짓조서로 위험을 무릅쓰고 칼질하여,

인근 나라들에게서 믿음을 잃었으니 큰 나라의 체통이 아니니,

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하였다.

 

* 광형독서지론(匡衡讀書之論)

 

가난한 <광형匡衡>이 옆집의 벽을 뚫어서

새어나온 불빛을 훔쳐서 책을 읽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상께서 이르시길

()은 바깥 나라들을 대함에 구구하였소.

백등(白登)에선 치마를 벗었고, 오손(烏孫)에선 웃음을 팔았으며,

<섭하>가 패수 위쪽에서 도적질하니 요동동부도위로 삼았고,

<부개자傅介子>가 루란(樓蘭)에서 칼질했다가 공적을 몰수당하였소.

 

<진탕>의 소행은 2적지계(二賊之計)에서 나온 것이었소.

 

설혹 곡해하였다면 바로잡아야겠지만, 전례들이 저와 같았으니,

어찌 독서지론(讀書之論)을 언급할 수 있겠소?

 

()나라 임금들이 한 일들 모두는 간사한 쥐새끼의 계책에 불과한데,

<진탕>으로 하여금 호걸이 되게 하였으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소?”라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서 <진탕>이 결국 논공행상되었으며,

()이 하는 짓거리들은 이와 같았다.

 

 

 

 

 

<東明>三年丙戌,

正月,<烏伊>為太輔主兵大加,<摩離>為左輔主民大加,<陜父>為右輔主刑大加,

<扶芬奴>為大注簿主穀大加.

<芬奴>怒曰

“<陜父>,以年少之兒,恃其龍陽之寵,只坐帷幄之中而無尺寸之功,安能居臣之上乎.”

上曰“<陜父><蕭何>,<曹參>.

運籌帷幄决勝千里之外,豈可曰無功乎.

身被百創親冒矢石卿之力亦大矣,吾豈輕之哉.

鼻為醜器而居口之上,手足勞之口舌坐嘗,皆其才職然也,

豈有輕重上下哉.

且朕非<劉恒>,焉用<鄧通>.,勿妄言.”

 

동명3년 병술{BC35},

정월, <오이>를 태보겸 주병대가로,

<마리>를 좌보겸 주민대가로, <협보>를 우보겸 주형대가로,

<부분노>를 대주부겸 주곡대가로 삼았다.

 

<부분노>가 노하여 아뢰길

“<협보(BC50- )>는 어린 아이로 임금의 따뜻한 고임에 기대어

단지 군막에 앉아있었으니 한 자 한 치의 공도 없는데,

어찌 능히 신의 윗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라 하였다.

 

이때 <협보> 16세이다.

 

상께서 이르시길

“<협보><소하蕭何>이고, 경은 <조참曹參>이오.

계책을 궁리하여 군막 안에서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하였는데, 어찌 공이 없다 하는가?

몸에 수백의 상처를 입으면서 시석(矢石)을 무릅쓴 경의 애씀이 대단하였음을

내가 어찌 가벼이 여기겠는가!

 

()는 못생겨도 입() 위에 있고,

손과 발이 고생하는데 입과 혀는 앉아서 맛을 보고 있음이오.

 

모든 재주와 직분이 그러한 것이거늘, 어찌 경중과 상하가 있겠소.

 

게다가, 짐이 <유항>이 아니거늘 어찌 <등통>같은 사람을 썼겠소?

경은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라 하였다.

 

 

二月,<仲室>氏生女<>,<>氏生<>太子.命皆賜衣置僚.

 

2, <중실>씨가 딸 <>씨를 낳고, <>씨가 <>태자를 낳았다.

명하시어 모두에게 옷을 내려주고 관료를 딸려주었다.

 

 

三月,黃竜雌雄,見于鶻岺,至王骨岺交首脫爪,至南岺蟠交三日,

乃以其山為龍山,其水為龍溝.

群臣以為祥瑞而請作宮室于此,上以兵事未盡不許.

 

3, 황룡(黃竜) 수가 골령(鶻岺)에 나타나서 왕골령(王骨岺)으로 가더니

머리를 서로 비비다가 발톱을 빠뜨렸으며,

남령(南岺)으로 가더니 몸을 섞어서 사흘 동안 똬리를 틀었다.

 

이에 그 산을 용산(龍山)이라 하고 그곳의 물을 용구(龍溝)라 하였다.

 

군신들이 상서로운 일로 여기고 그곳에 궁실을 지으시라고 청하였더니,

상께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들어서 허락하지 않았다.

 

 

四月,鮮卑王<豪全>,遣使来献土物,請共伐卑離分之.

上厚待而送之.<陜父>

“<豪全>不修臣子之禮而請分卑離,甚無禮.何待之厚而養其慢乎.”

上曰彼旧我新,自然之勢也.姑養其慢而擒之,未晩.”

上與<>后幸河南大閱軍兵,入優渤行宮探聖母古蹟,載乳嫗<鄒加>而敀,

民曰我父如天,我母如地.”

 

 

4, 선비왕 <호전豪全(BC88-BC34)>이 사신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며

비리(卑離)를 함께 쳐서 나누자고 청하였다.

 

상께서 그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더니,

<협보>가 아뢰길

“<호전>은 신하 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비리를 나누자고 청하였습니다.

심히 무례한데 어찌 그를 후대하여 그의 오만함을 부추기는지요?”라고 하였다.

 

상께서는 이르시길

그들은 오래 되었고, 우리는 새로 섰으니, 자연스러운 형세였소.

잠시 그 오만함을 부추기다가 잡아도 늦지 않을 것이오.”라 하였다.

 

상께서 <>후와 함께 하남(河南)으로 가서 크게 군병을 사열하고

우발수(優渤水) 행궁으로 들어가서 성모의 옛 자취를 찾아보시고

유모 <추가鄒加>를 태워서 돌아왔다.

 

백성들이 말하길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늘과 같으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땅과 같다.”고 하였다.

 

 

五月,上如質山探荇人囯消息.

荇人王<祖天>好神仙,以黃金為亀事之如神,好奢侈多後宮,後宮子百余人.

其母女皆當夕番.

衣服飮食多求於遼東,囯人不勝其輪運之苦.囯有鹽[+]鵞之産,

其利莫大.

其民多是遼来之人.多美人佳士仙人嗜用荇菜故,其菜遠及遼,荇人之名夙暢,

味香可食,國中湖沼多生之.

<祖天>以荇鵞養胃肥如鼢豚,軍民之政皆委於方士,不務農桑而賣買為業.

民有三子,其一為仙,其一為軍,其一為農.

仙者仙院之役也.軍者運鹽之軍也.農者畜也.耕者極少,荒地廣大,多毒蛇大蟲.

<祖天>有三京,夏居海山,冬居滸原,春秋在北棘.

其母<>,遼東女也.<><>以千金買之為妻生子<>,而出獵為虎噉而死.

<>年幼,<><>代立,亦以<>為妻生女数人而未能生子.

<>乃烝而生子<>,

<><>傳位於<>以如約,

<>回避不行而陰欲殺<>.

<>遂與<>因其醉而絞殺之,遂立<>.

<>委政於<>,而養鶴馴鹿紺紙金泥寫符畵仙而優遊度日,不知戦鬪弓馬之術,

田野荒廢,取穀於黃竜卑离以鹽償之.

上禁黃竜之穀故,飢寒者日敀于質山,質山多獸多林,無飢寒之憂.

<>氏年過紀甲而窃奸方士,<祖天>怒殺<><><>君等,<>之情夫也.

於是<>氏使其親族欲廢<祖天>而事發,<>黨多被誅戮,幽其妻<>氏於荇泉,

以其苐四妻<>氏為正妻,<><>女也.

<>以其庶弟<祖焄>為相,庶姪<旺發>為將,而盡逐方士,登用真仙.國中上下離心,

不知變出何時.

<>氏使侄子<蘭秀>上書于帝,

<>素以遼東世族,<>之妻而生<>月余,<>傷沒委妾於其弟<>

‘<>年至十五,汝可立<>.’<>年十五而夙成,能與臣作雲雨.

<>不如約而立<>,反妬臣,<>好三年相持,必竟<>受神罰而死.

,臣年尙少,謹守從子之義勉為三世之妃生其五子二女,極盡貞誠至於老耗故,

時吸佳郞之精華以補元氣,<>妬以為奸幽此老妾于荇泉別宮違其荇鵞之養,

背恩之甚莫若斯也.

願陛下興師問罪.臣當擧義,雖無<>后之美當盡<陀勃>之誠.”

上嘉之,賜密詔諭之,

朕當為卿雪恥.卿其謹勵自愛.”仍賜不老酒二缸,<蘭秀>辭去,

上手額而襾曰殆天之賜我者歟.”命伐質山之木以造船于﨎江.

﨎江人<尾山>献黃金七千斤,上命<>后作魚花以賜後宮及公卿夫妻.

<>妃生<旃花>公主.

 

 

 

5, 상께서 질산(質山)으로 가서 행인국 소식을 탐색하였다.

 

행인왕 <조천祖天(BC80?-BC23)>은 신선을 좋아하여

황금으로 거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신처럼 섬겼으며,

사치하길 좋아하고 후궁들이 많아서 후궁 자식들이 100여 명이나 되었고,

그의 어미여동생며느리딸들 모두가 번갈아 밤일을 감당하였다.

 

의복과 음식들은 많은 것을 요동(遼東) 땅에서 조달하고 있어서

나라사람들은 그것들을 실어 나르는 고역을 피할 수 없었고,

나라에서는 소금행채(荇菜)거위가 산출되어 그 이득이 막대하였다.

 

그의 백성들은 다수가 요()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많은 미인들과 멋들어진 선비들 및 선인들이 행채를 즐겨 먹어서

행채는 멀리 요() 땅과 화() 땅에까지 공급되었더니,

행인국 이름이 일찍이 퍼져나갔었다.

 

맛과 향이 먹기에 좋았고, 나라 안의 호소(湖沼)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다.

 

<조천>은 행채와 거위로 배를 불려서 살찐 것이 두더지나 돼지와 같았으며,

군정(軍政)과 민정(民政) 모두를 방사(方士)들에게 맡겨놓고,

농경과 양잠은 힘쓰지 않고 팔고 사기를 생업으로 삼았다.

 

백성들은 아들이 셋이면, 하나는 선()을 하고,

하나는 군대에 가고, 하나는 농사를 하였다.

 

()을 하는 것은 곧 선원(仙院)에서 노역하는 것이고,

군대는 소금을 운송하는 군대이며, 농사는 곧 짐승들을 기르는 것이었더니,

농경하는 이들이 극히 적어서 황무지가 넓었고 독사와 큰 짐승이 많았다.

<조천>은 도읍이 세 곳이어서 여름엔 해산(海山)에 거처하고,

겨울엔 호원(滸原)에 거처하고, 가을엔 북극(北棘)에 거처하였다.

 

그의 어미 <(BC96-BC19)>씨는 요동 땅 여인으로,

<조천>의 아비 <조산祖山(BC100?- )>이 천금을 주고 사다가 처를 삼아서

<조천>을 낳았으며 <조산>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씹혀 먹혔다.

 

<조천>이 나이가 어려서, <조산>의 동생 <조뢰祖雷>가 대신하여 보위에 올랐고

역시 <>을 처로 삼아서 딸은 여럿을 낳았으나 아들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이러다가 <조천>이 위로 붙어서 아들 <조운祖雲(BC62- )>을 낳았더니,

<><조뢰>에게 언약하였던 대로 <조천>에게 전위하라.’고 권하였고,

<조뢰>는 회피하여 그리하지 않으면서 몰래 <조천>을 죽이려 하였다.

 

이에 <><조천>과 함께 그를 취하게 만들어서 목을 졸라 죽이고서

<조천>을 보위에 세웠다.

 

<조천>은 정사는 <>에게 맡겨놓고 학을 기르고 사슴을 길들이거나,

감색종이에 금니(金泥)로 상서로운 것들을 묘사하고 선인들이나 그리면서

하는 일 없이 놀면서 나날을 지새웠더니,

전투와 궁마를 다루는 재주는 배우지 못하였고 밭과 들판은 황폐해져서

곡식은 황룡과 비리에서 얻어먹고 소금으로 갚았다.

 

이에 상께서 황룡의 곡식을 금()하였더니

굶고 추위에 떠는 이들이 매일같이 질산으로 몰려들었고,

질산엔 짐승과 숲이 많아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 우려가 없었다.

 

<>씨가 나이가 환갑을 넘어서도 방사들과 몰래 정을 통하였더니,

<조천><><><>등을 죽였다.

 

모두 <>의 정부(情夫)들이었다.

이에 <>씨가 자기 친족들로 하여금 <조천>을 폐하려 하였다가 일이 발각되니,

<조천><>의 무리 중 많은 이의 목을 자르고 몸을 찢었으며

자기 처 <>씨를 행천(荇泉)에 가두고 자기의 넷째 처 <>씨를 정처로 삼았다,

 

<>이 낳은 <조뢰>의 딸이다.

 

<>씨가 자기 서제(庶弟) <조훈祖焄>을 재상으로 삼고

서질(庶姪) <왕발旺發>을 장수로 삼아서

방사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진선(眞仙)들을 등용하니,

조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언제 변고가 생길지 모르게 되었다.

 

<>씨가 조카 <란수蘭秀>로 하여금 제께 글을 올려 아뢰길

<>은 본시 요동의 세족으로 <조산>의 처가 되었으며,

<조천>을 낳고 한 달 남짓에 <조산>이 다쳐서 죽게 되매,

<조산>이 첩을 자신의 동생인 <조뢰>에게 맡기면서

‘<조천>의 나이 열다섯이 되거든, 그대들은 <조천>을 세워야 할 것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조천>이 나이 열다섯에 숙성하여 능히 신과 운우를 나눌 수 있었읍니다만,

<조뢰><조천>을 세우기로 약조한 대로 <조천>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신을 시기하며 <조천>과 족히 3년간을 서로 대치하였으며,

<조뢰>는 필경엔 신벌(神罰)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 신의 나이 아직 젊어서,

삼가 아들을 따르는 도리를 지키면서 부지런히 3세비(三世妃){ }가 되어서

{조천}의 아들 다섯과 딸 둘을 낳으면서 극진하게 정성을 다하다가

늙고 쇠잔하게 되었기에

때때로 멋지고 젊은 남자들의 정화(精華)를 흡입하여 원기(元氣)를 회복하였더니,

<조천>이 투기하여 간음하였다면서 이 노쇠한 첩을 행천별궁에 가둬놓고,

행채와 거위로 공양하는 도리는 저버렸으니,

배은함이 이 같이 심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 군사를 일으키시어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신도 응당 의병을 일으킬 것이며,

비록 <>후의 미모는 없지만 마땅히 <연타발>의 정성을 다할 것이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께서 기뻐하시며 은밀히 칙령을 내려 유시하길

짐이 경의 수모를 갚아줄 것이니, 경은 삼가 힘껏 자애(自愛)하시오.”라 하시고,

불로주 두 항아리를 하사하였더니, <란수>가 사양하며 떠나갔다.

 

상께선 손을 이마에 대며 입을 가리고 이르시길

하늘이 내게 내리신 기회가 아니겠는가!”라 하더니,

질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쌍강(雙江)에서 배를 만들라고 명하였다.

 

쌍강 사람 <미산尾山>이 황금 7천근을 바쳐왔더니,

상께서 <>후에게 명하여 금어(金魚)와 금화(金花)를 만들어

후궁들과 공경 부처들에게 하사하였다.

 

<>비가 <전화旃花>공주를 낳았다.

 

 

 

六月,上與<>后如桓那謁<桓淑>祠及<>,

賜宴<><>氏之族,<桓福><桂孟子>彩紗花如皇后例,<>后之姊也.

,<>后方娠<高婁>太子 而當其誕辰故,有此佳宴.

<桂孟子>亦得上寵而有娠,<>氏一門之榮於此極矣.

<><><羊吉>之族也.<>后之<桂亮>,<羊山>之庶子也,

為桓那女主<桓淑>之夫而生<>后姊妹三人.

<桓淑>之祖,亦出於<羊山>之祖,<羊川>之庶兄也.

上與桓那宗戚男女遊於淌水.

淌水<棟桶>献瓜,賜其姓<>.

棟桶者以棟皮為桶者也.

 

 

 

6, 상께서 <>후와 함께 환나로 가서 <환숙>사당과 <>공을 배알하고

<><>씨 혈족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으며,

<환복>의 어미 <계맹자(BC66-BC23)>에겐 고운 박사와 금어 및 금화를

황후의 예와 같이하여 하사하니 <>후의 언니였다.

 

이즈음, <>후가 바로 전에 <고루高婁(BC35-32)>태자를 임신하였으며

<>후가 생일을 맞이하였기에 이런 훌륭한 연회를 베풀었다.

<계맹자> 또한 상의 승은을 입고 임신하였으니,

<>씨 일문의 영예가 이때 지극해졌음이었다.

 

<>씨와 <>씨들 역시 <양길>의 혈족들이었고,

<>후를 낳은 <계량>은 본시 <양산>의 서자로

환나 여임금 <환숙>의 지아비가 되어서 <>후 세 자매를 낳았으며,

<환숙>의 할아비 역시 <양산>의 할아비가 낳았더니 <양천>의 이복형이었다.

 

상께서 환나의 종친 남녀들과 함께 탕수(淌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탕수 사람 <동통棟桶>이 참외를 바치기에, 그에게 <>씨 성()을 하사하였다.

 

동통(棟桶)이란 것은 동목(棟木)껍질로 만든 통()이다.

 

 

 

 

七月,上自<桓那><黃竜><羊吉><羊英>.

<羊花>之妹,初為<觧存>妻生<>,乱後為<羊吉>妻生其六子.

<>,年已四十三欲剃髮為尼,<宝得>强烝之為後宮.其子<>,<荇人國>天帝,欲迎去,<宝得>不許.至是,被上寵入瓊宮.<羊英><禾英>端懿能通<北夫余>仙儀古樂,

上使公卿子弟能觧音律者受其業置于州郡,以為東明仙子使之尙義崇武,

女曰仙娘尙美崇文而茶馞為禮.

 

 

7, 상께서 환나에서 황룡 땅으로 가서

<양길羊吉(BC79-BC36)>의 처였던 <양영羊英(BC78- )>을 찾아보았다.

 

<양화羊花(BC81- )>의 여동생으로,

애초 <해존觧存(BC94-BC39)>의 처가 되어 <해문觧文>을 낳았으며,

난리 뒤끝엔 <양길>의 처가 되어서 그의 여섯 아들을 낳았다.

 

<양길>이 죽었더니,

나이 이미 마흔 셋인지라 머리를 자르고 비구니가 되려 하였으나,

<보득(BC58-BC30)>이 억지로 치붙어서 후궁으로 삼았다.

 

그녀의 아들 <해문>이 행인국 천제가 되어서 모셔가려고 하였으나

<보득>이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상의 승은을 입고 경궁(瓊宮)으로 들었다.

 

<양영羊英(BC78- )><화영禾英(BC74-BC20)>과 더불어 바르고 의로웠으며

북부여의 선()과 의례(儀禮)와 고악(古樂)에 능통하였다.

 

상께서 공경의 자제들 중 음률을 깨친 이들에게 직분을 주어

()와 군()에 가게 하였다.

 

이들을 동명선자(東明仙子)라 하여 의()와 무()를 숭상케 하였고,

딸들은 선낭(仙娘)이라 하여

()와 문()을 숭상하고 차향(茶香)을 내는 것을 예절로 삼게 하였다.

 

 

八月十五日,始行月歌于東郊,<>后為月仙.

仙子仙娘之會者千人,上各賜匹練.

 

815, 처음으로 월가회(月歌會)를 동쪽 교외에서 거행하였다.

<>후를 월선(月仙)으로 삼았다.

모여든 선자(仙子)선랑(仙娘)들이 천 명이었고, 모두에게 명주 필을 하사하였다.

 

 

 

十月十日,設東明大會於神隧,仙子仙娘之會者七千余人.

,與三后五妃,親臨,按舞娛神,賜之襪巾,

命公卿夫人皆以素衣奉饌.

,群鳩自東来播麥于神田,

群臣山呼,上與三后東向拜謝聖母之恩.

<>后生皇子<高娄>,狀皃魁杰,口鼻耳目多類於帝.,大喜曰此子必興吾家

乃名<高娄>,

<>太子<沸流>太子<>太子置之膝上而娛之.

<>后奴婢湯邑.<高娄>者取后名,高字取于<顓頊高陽>氏也.

 

 

1010일에 동명대회(東明大會)를 신수(神隧)에서 여니,

모여든 선자(仙子)선랑(仙娘)7천여 명이 되었다.

 

상께선 3후와 5비들과 함께 친히 임석하여 안무(按舞)하여 신()을 즐겁게 하였으며,

버선과 두건을 나눠 주었다.

 

공경들의 부인들에게 명하여 모두가 소의(素衣)를 입고 음식을 차리고 나르게 하였다.

 

이때, 비둘기 떼가 동쪽에서 날아와 신전(神田)에 보리를 심었다.

 

군신들이 만세를 불렀고,

상께선 3후들과 함께 동향하여 절하고 성모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후가 황자 <고루高娄>를 낳았더니,

용모와 얼굴이 가장 뛰어나고 입 코 귀 눈이 제를 닮아

상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이르시길

이 아이는 필히 내 집안을 흥하게 할 것이야.”라 하더니 <고루>라고 이름을 지었다.

 

<>태자와 <비류沸流>태자 및 <>태자를 불러 무릎에 앉혀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후에겐 노비와 탕읍(湯邑)을 얹어 주었다.

 

<고루高娄>라 함은 후의 이름을 땄음이고

<>자는 <전욱고양顓頊高陽>씨에서 딴 것이었다.

 

 

 

十一月,納黃竜王<宝得><>氏為小妃,<禾英>之出也.

上愛其觧古樂,命入<>后宮受寵.至是,封妃置僚屬.

荇人囯天帝<觧文>逃来.上大喜封為荇人王,

仍鍊黃龍兵一万於河濱.

上與<羊英><禾英><>小妃閱之,

<禾英>媚上,,閱兵亦多而未有如此之盛,且見英雄雖多未見如陛下之聖.”

上笑,無乃莫知其子之惡,而但見其苗之碩者乎.”

,荇人囯,多飢民且失天帝,上下洶洶.上遣粟救之,

召其王<祖天>来観鍊兵.<祖天>許之,

其妻<>氏疑有變而諫曰大王得罪於母<>,今母子相隔.<朱蒙>以此檎之,奈何.”

<祖天>然之,使其二妻子<祖原>来献珊瑚盃而奏,

臣父有喘氣之證,入朝中途病劇留之,命臣来謝.”

上曰汝父之病何不早言邪.”

乃以喘薬遺之厚待而送之.<觧文>叔父,何不留<>而送之乎.彼乃假病,必不来矣.”

上笑曰来亦好,不来亦好矣.豈有捕窂中之豚者乎哉.”

是日,大酺将卒,上通<禾英>於幄舍,

<陜父>諫曰陛下,旣多後宮,何必,于此,老孤乎.”

上曰吾豈好為哉.但憐渠老而無休也.”

<>,<賈達>所生<禾相>女也.

時年四十,血氣尙壯容色未衰,上頗有惑焉而有此言.

<>,幼時,<漱帝>有寵,<佗利><旺弗><羊福><羊吉><宝得>.

<宝得>,自幼長於<>懷及生<>,遂為<宝得>妻連生子女.

元年冬敀入瓊宮寵日加焉,遂納其女<>.此乃聖人之微瑕也,

<陜父>“‘聖人大度,非小人可窺也.’此之謂無可無不可者歟.”

<烏伊><大禾>氏生上女<+>公主,以為<烏伊>.

上每至公卿邸,幸其妻女,而生子亦多皆為公卿之子女.

<羊花>累言<大禾>當納後宮,上以<烏伊>為柱臣而不許.

 

 

 

11, 황룡왕 <보득>의 딸 <(BC52-BC20)>씨를 소비(小妃)로 삼았다.

 

<화영禾英>이 낳았다.

 

상께서 그녀가 옛 음악을 깨친 것을 어여삐 여겨

명을 내려 <>후 궁으로 들여서 성총을 내리시다가,

지금에 와서 비()로 봉하여 료속(僚屬)들을 딸려주신 것이다.

 

행인국 천제 <해문>이 도망쳐왔더니,

상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행인왕으로 봉하시고

이어서 황룡군병 1만을 하빈(河濱)에서 훈련하였다.

 

상께서 <양영><화영><>소비와 함께 그들을 열병하였더니,

<화영>이 애교를 부리며 아뢰길

첩도 열병을 역시 많이 해보았지만 이처럼 멋진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많은 영웅들을 보았지만 폐하처럼 멋진 분을 아직 본 적도 없었습니다.”라 하니,

상께서는 웃으며 이르시길

내가 그이 아들의 악행을 모르는 것은 없소이다.

다만 그이의 자손들 중 충실한 사람을 살피고 있음이오!”라 하였다.

 

이때 행인국은 굶는 백성들이 많았으며,

뿐만 아니라 천제를 잃어 상하가 흉흉해 하니,

상께서 곡식을 보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 왕 <조천>을 불러

군사훈련 하는 것을 보게 하였더니, <조천>은 그리 하겠다 하였으나,

그의 처 <>씨가 변고가 있을까를 의심하며

대왕께선 어미 <>에게 죄를 지어서 지금 모자간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주몽>이 이를 기화로 하여 붙잡으면 어쩌실 거요?”라 하였다.

 

<조천>은 그럴 수 있겠다고 여기고

둘째 처의 아들 <조원祖原>을 보내니 산호 술잔을 바치며 아뢰길

신의 아비는 천식증세가 있고 입조 도중에 병이 심해져서 머물러 있으며,

신에게 명하여 찾아가서 감사드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상께서

그대 아비의 병을 어찌 일찍 알리지 않았던가?”라 이르시며

천식 약을 주고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해문>

숙부께선 왜 <조원>이를 붙잡아두지 않고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는 꾀병으로 그리 한 것이고 필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상께서는 웃으며 이르시길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역시 좋네.

무엇하려고 우리 안에 갇힌 돼지새끼를 사로잡아야 하겠는가?”라 하였다.

 

이날, 장졸들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고서,

상께선 <화영>과 장막에서 상통하셨더니,

<협보>가 간하길

폐하께선 이미 후궁들이 많으신데, 하필 이런 곳에서, 늙은 과수를 그리 하십니까?”

라고 아뢰었다.

 

상께선

내 어찌 좋아서 그랬겠소!

다만 저이가 늙고 의지할 데가 없음을 불쌍히 여긴 것이었소.”라고 하였다.

 

<화영><가달賈達>소생 <화상>의 딸로,

이때 나이 사십인데도, 혈기 아직 성하고 용모와 안색도 아직 쇠하지 않았으며,

상도 꽤나 혹하셨기에 그리 이르신 것이었다.

 

<화영>은 젊을 적엔 <모수제>를 시중들어 총애가 있었고,

<타리><왕불><양복><양길><보득>을 거쳤다.

 

<보득(BC58-BC30)>은 어릴 적부터 <화영(BC74-BC20)>의 품에서 자라났고

<(BC52-BC20)>소비까지 낳기에 이르렀더니,

이윽고 <보득>의 처가 되어 연거푸 아들과 딸을 낳았었다.

 

<> 소비를 낳을 때 <보득>7, <화영>23살이다.

 

원년{동명원년, BC37} 겨울에 경궁으로 들어왔고 총애가 날로 더하여졌더니,

이어서 자기 딸 <>소비를 바쳤다.

 

이것이 성인(聖人)으로서는 작은 흠결이 되었더니,

<협보>“‘성인(聖人)들의 큰 도량을 소인(小人)들은 엿볼 수도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성인들은 해야만 하는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것도 없다.'

는 것을 말함이던가?!”라고 중얼거렸다.

 

<오이>의 처 <대화大禾>씨가 상의 딸 <[+]>공주를 낳았더니,

<오이>의 딸로 하였다.

 

상께서는 매양 공경들의 저택에 이르시면

그들의 처와 딸에게 승은을 내려서 자식을 낳는 일 또한 많았는데,

모두를 공경들의 자녀로 삼아주었다.

 

<양화>가 여러 차례 <대화>를 마땅히 후궁으로 들이셔야 한다고 하였어도,

상께서는 <오이>가 기둥뿌리신하인 까닭에 윤허하지 않았다.

 

 

 

十二月,<松讓>有疾,遣黃竜囯薬師<胡臀>徃治之.

,天寒多厲疾,發黃竜薬師<孝寧>等十二人漢人<朱槐>等七人施薬治療,

使公卿大夫夫人詣軍營慰将卒之有疾者,賜衣酒以次.

又命<貫貝>徃見<松讓>,<>以娠滿辞之,不許.

,淹淲河南湯東汗濱河濱有水陸両軍,

質山中川桓那牛壤西城有車騎両軍,皆置将軍司馬以統之.

<>后生<高陽>公主.

,<>太后受后妃宗女之賀于<>后宮,賜酒宗室公卿之在府者.

<扶芬奴><禾岑><芬奴>二子而又得上寵而娠,上慮其年近五十遣医監娠.

医還報非娠而逆胃也.,幸之,親持胃劑而徃慰之.

<>痛之非娠更願薦枕,上恐其難産而不許.<>,<羊吉>之姊也.其母,<>,上之二姊也.

,憐其数奇,而封為公主,賞賜甚多.

卑离王<>,遣使来献東池之魚曰

,與吾弟,船遊於池上,而欲慰先帝在天之靈.可與<禾英>姊同来.”

上笑曰吾兄亦幼矣.”厚待其使而送之.

 

 

12, <송양>이 병이 들어,

황룡국 약사 <호둔胡臀>을 보내 찾아가서 그를 치료하게 하였다.

 

시절이 날씨가 춥고 위태로운 질환이 많았던지라,

황룡 약사 <효녕孝寧>12인과 한()<주괴朱槐>7인을 보내서

약을 써서 고쳐주게 하고,

공경대부들의 부인들로 하여금 군영으로 가서

질환이 있는 장졸들을 위로하게 하였으며 옷과 술을 품계에 따라 내리었다.

 

또한, <관패>에게 명하시어 <송양>이 앓고 있으니 가서 들여다보게 하였다.

 

<관패>가 만삭임을 들어서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엄표(淹淲)하남(河南)탕동(湯東)한빈(汗濱)하빈(河濱)에는

수군육군 양 군들이 있고,

질산중천환나우양서성엔 전차와 기마 양 군들이 있었다.

 

모든 곳에 장군과 사마를 두어서 거느리게 하였다.

 

<>후가 <고양高陽>공주를 낳았다.

 

상께선 <호인>태후와 함께

비 들과 종친 여인들의 하례를 <훤화>후 궁에서 받았으며

관부에 있는 종실들과 공경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부분노>의 처 <화잠禾岑(BC83-BC25)><부분노>의 둘째 아들을 낳고서

상의 승은을 입었더니 임신하였다 하기에,

상께서 그녀의 나이가 50이 가까워 걱정하여 의원을 보내 임신을 확인케 하였다.

 

이때 <화잠> 49세이다.

 

의원이 돌아와서 임신이 아니고 역위(逆胃)라고 하니

상께선 다행으로 여기고 친히 위약(胃藥)을 가지고 가서 그녀를 위로하였다.

 

<화잠>은 임신이 아니었던 것을 애통해 하며 다시금 잠자리를 모시겠다고 청하였으나,

상께선 난산을 걱정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화잠><양길(BC79-BC36)>의 누님이고,

그녀의 어미가 상의 둘째 누님{}이었더니,

상께선 그녀의 운수가 기구함을 가련하게 여기사

공주로 봉하고 매우 많은 상을 내렸다.

 

비리왕 <(BC67- )>공이 사신을 보내 찾아와서

동지(東池)의 물고기를 바치며 알리길

원하노니, 내 아우{芻牟}와 함께 호수에서 뱃놀이도 하고 싶고,

하늘에 계신 선제{慕漱帝}님 영혼도 위로하고 싶으니,

<화영禾英>누님과 같이 오면 좋겠소.”라 하였다.

 

화상(가달) - 화영(BC74-BC20)

모수제(가달) - (BC67- )

모수제(유화) - 추모(BC58-BC19)

 

상께선 내 형님 또한 그윽하시구먼.”이라 이르시고,

그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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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띨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