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왕 원년(AD.192)

 

元年 正月 君啓伊伐飡 馬發稟主 昔鄒左部執書 洪可右部執書 日長波珍飡

大宣南路 亥鄒京路 汗國護城將軍 雨盧平部理方 骨安南路軍相 彭息京軍相 彭仙京母

愛后生上子五公 于挑山 上洗之 仍葺五公宅

 

정월 <군계君啓>를 이벌찬, <마발馬發>을 품주,

<석추昔鄒>를 좌부집서, <홍가洪可>를 우부집서, <일장日長>을 파진찬,

<대선大宣>을 남로, <해추亥鄒>를 경로, <한국汗國>을 호성장군,

<우노雨盧>를 평부리방, <골안骨安>을 남로군상, <팽식彭息>을 경군상,

<팽선彭仙>을 경모로 삼았다.


애후가 왕의 아들 <오공五公>을 도산에서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었다. 이에 <오공五公>의 집 지붕을 이었다.

 

 

이때 <逸聖>왕 58세. 애후(愛后)<愛禮> 53세,

애후와 <지마>에서 태어난 <자리紫理>공주 23세, <우옥右玉><좌옥左玉>태자 18세,

<금녀金女>공주 15세, <납리納理>공주 13세, <내례內禮>공주 7세,

애후와 <일성>에서 태어난 <호례好禮>공주 10세, <三公>왕자 4세, <五公>왕자 1세, 

지후(只后) <只珍內禮> 38세, <아달라阿達羅>왕자 13세, 

<석추昔鄒> 38세, <벌휴伐休> 4세, <웅雄宣> 58세

<미생未生> 53세, <달해達亥> 29세, <문기文其> 43세, <홍개洪介>25세이다.


 

 

二月 淡理生上女花理 上洗之

吐己爲太子兵官 章公爲右部執(大?)書 作公爲大書頭 賜作公妻君億大白馬

以其子億公爲殿中郞 妻以上女汗子 君億者君啓之妹 上姉多利公主之女也

上兒時長于公主家 爲祇摩太子所寵 上嘗謂君億 曰

吾當取汝爲妻 載以大白馬 生子當作殿中郞矣

後上尙婁生公主 不敢娶君億 遂歸作公

作公以萬公之正骨 多寶貨 家甚富

至是又被上寵 賞賜不絶

權妻洪介生上子洪夫 上洗之 甚悅 加其母文其祿二百石

時文其亦爲上所幸有娠 受權妻祿 至是又加祿 其祿反多于洪可

文其唯以美皃淫事 窮奢極侈 以不敗 而貴益尊 時人曰

天子之事 猶可當 文其之淫 不可當

 

2월 <담리淡理>{지마와 애후의 딸}가 왕의 딸 <화리花理>{구수혜의 모}를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었다.


<토기吐己>를 태자병관으로, <장공章公>을 우부대서로,

<작공作公>를 대서두(大書頭)로 삼고, <작공>의 처 <군억君億>에게 대백마를 내렸다.

 

<작공>의 아들 <억공億公>을 전중랑으로 삼고,

왕의 딸 <한자汗子>를 <억공億公>에게 시집보냈다.

 

<군억君億>은 <군계君啓>의 여동생이고, 왕의 누나 <다리多利>공주의 딸이다.

 

왕이 어렸을 때 <다리多利>공주의 집에서 자랐다.

 

<지마>태자의 총애를 받게 되자,

왕이 일찍이 <군억君億>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마땅히 장가들어 처로 삼아 대백마에 태우고 다니고,

아들이 생기면 마땅히 전중랑을 삼겠다.”라고 하였다.

 

후에 왕이 <루생婁生(141-190)>{파사와 사성의 딸}공주에게 장가들어,

감히 <군억君億>에게 장가들지 못하였다.

 

마침내 <작공>에게 시집을 갔다.

 

<작공>은 <만공萬公>의 정골(正骨)이고, 보화(寶貨)가 많아 집안이 심히 부유하였다.

 

이 때에 또 왕의 총애를 입어, 상을 내림이 끊이지 않았다.


권처 <홍개洪介>가 왕의 아들 <홍부洪夫>를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며, 심히 기뻐하였다.

 

<홍개洪介>의 어머니 <문기文其>에게 녹봉 200석을 더하였다.

 

이때 <문기文其> 역시 왕의 행차를 받고 임신하여 권처의 녹봉을 받았다.

 

이 때에 이르러 또 녹봉을 더하니, 그 녹봉은 <홍가洪可>에게 많은 부분이 되돌아갔다.

 

<문기>가 비록 미모와 음란하여 섬기더라도,

결국엔 사치로 무너지지 않고 신분이 높아져 더욱 숭상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자를 섬기는 일은 오히려 당해낼 수 있지만,

<문기>의 음란함은 가히 당해낼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三月 宮世爲兵官伊飡 小光太子爲大等伊飡 兪知那爲骨門伊飡 昔鄒爲神官伊飡

章公近宗爲大書 首留索斗爲執書私臣 吐己億公彭息圓孝爲兵官頭書

 

3월 <궁세宮世>를 병관이찬, <소광小光>태자를 대등이찬,

<유지나兪知那>를 골문이찬, <석추昔鄒>를 신관이찬,

<장공章公>과 <근종近宗>을 대서(大書), <수류首留>와 <색두索斗>를 집서사신,

<토기吐己>, <억공億公>, <팽식彭息>, <원효圓孝>를 병관두서로 삼았다.


 

五月 文其生上女 于洪介井中 上與洪可洗之

文其姿寵發 呌藉依 洪可産水點 汚可面 可欲洗之 則文其怒 而叱之曰

汝以吾貴而産 此聖子 何等神水 敢以爲汚可

唯唯不敢洗 後宮歌之曰 右部執書神水面可憐 卽君卽奴子生女當

作文宅母 生子莫作洪匝判 洪聞之 面赤曰

吾固不如 吾妻甘作奴子也

文其笑曰 吾所以愛汝者 卽是也 以汝之不肖爲吾奴 不亦幸乎

辛公英雄 而猶爲阿世奴也

洪可大悅 自以爲榮 誠可笑也

 

5월 <문기文其>가 왕의 딸을 <홍개洪介>를 정중(井中){宮}에서 낳았다.

 

왕과 <홍가洪可>가 아기를 씻겨주었다.

 

<문기>가 자태가 교만하여 큰소리로 우는 소리를 내고,

<홍가>를 깔고 의지하니, 산수(産水)가 <홍가>의 얼굴에 얼룩져 더럽혀졌다.

 

<홍가>가 씻으려 하자, 곧 <문기>가 노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분이 높아져, 왕의 자식을 낳았는데,

어느 등신(等神)이 양수가 더럽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네, 네 하고 순종하여 감히 씻지 못하였다.

 

후궁(後宮)들이 그것을 노래하여 말하기를

 

“우부집서의 신수(神水)가 묻은 얼굴이 가련하구나.

낭군(郞君)은 곧 노자(奴子)이다. 딸을 낳아야 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작문作文>댁의 어머니{多可}가 아들을 낳으면 <작홍作洪>처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잡판 <작홍>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한결같이 나의 처 <감작甘作>의 사내 종인가?”라고 하였다.

 

<문기>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바는 곧 이것이다.

너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노예가 되게 하였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신공辛公>은 영웅이었으나 오히려 <아세阿世>의 노예였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홍가>가 크게 기뻐하였다.

 

스스로 영화롭다 하여 가히 웃을 수 있었다.


 

六月 上與愛后幸卞山

立大樹祠于牟梁 尊大樹爲葛文王 立牟梁大母祠 于茂山

尹公爲葛文王 伊利生爲太聖大母 命上女潛氏爲祭主 其夫骨安爲法

 

6월 왕과 애후가 변산(卞山)으로 행차하였다.


<대수大樹>{일성의 외할아버지}의 사당을 모량(牟梁)에 세우고,

<대수大樹>를 높이어 갈문왕(葛文王)으로 하였다.

 

<모량牟梁>대모의 사당을 무산(茂山)에 세웠다.

 

<윤공尹公>{일성의 아버지}을 갈문왕으로 하고,

<이리생伊利生>{일성의 어머니}을 태성대모로 하였다.

 

왕의 딸 잠씨(潛氏)를 제주(祭主)로, 잠씨의 남편 <골안骨安>을 법(法)으로 삼았다.



八月 上率百官 祭天 于閼川

召文扶余加耶 遣使 入朝

 

8월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알천(閼川)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소문(召文), 부여(扶余), 가야(加耶)가 사신을 보내어 입조하였다.



九月 行月歌會 于南桃

9월 남도(南桃)에서 월가회(月歌會)를 행하였다.


 

十二月 上與愛后五公 入桃山

以君啓子繼元爲雪童都頭 吉元子吉宣爲雪監 有禮子康禮爲侍衛頭

左玉太子荒淫 亂入權井 殿中郞彭息諫 不聽

愛后憂之 命就學 于小光太子

以右玉太子爲正統太子

 

12월 왕과 애후가 <오공五公>을 안고 도산(桃山)에 갔다.

 

<군계君啓>의 아들 <계원繼元>을 설동도두(雪童都頭)로,

<길원吉元>의 아들 <길선吉宣>을 설감(雪監)으로,

<유례有禮>의 아들 <강례康禮>를 시위두(侍衛頭)로 하였다.


<좌옥左玉>태자가 권정(權井)에 난입(亂入)하여 황음(荒淫)하였다.

 

전중랑 <팽식彭息>이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애후가 근심하며, <소광>태자에게 학문을 배우도록 명하였다.


<우옥右玉>태자를 정통태자로 삼았다.

 

 

 

 

 

일성왕 2년(AD.193)

 

二年 正月 宮世伊伐飡 羊氏稟主 馬宅北路

 

정월 <궁세宮世>를 이벌찬, 양씨(羊氏)를 품주, <마택馬宅>을 북로로 하였다.


 

二月 上與愛后親祠祖廟 板久生上女板我 久年五十八

 

2월 왕과 애후가 조상의 사당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판구板久>가 왕의 딸 <판아板我>를 낳았다. <판구>의 나이 58세였다.



四月 以衛童康禮爲殿中郞 妻以金女公主 行吉 鮑祠 康禮愛后之寵侄也

先是金女與右玉太子私通 命謫于康禮之家

又與康禮私通 恐得罪 將奔召文

愛后聞之 許爲夫婦 與上 主吉

 

4월 위동(衛童) <강례康禮>를 전중랑으로 하여, <금녀金女>공주를 처로 삼아,

포사(鮑祠)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강례>는 애후의 총애를 받는 조카이다.

 

이전에 <금녀>가 <우옥右玉>태자와 사통(私通)하여,

<강례>의 집에 유배를 보내도록 명하였다.

 

또 <강례>와 사통하여, 벌을 줄까 두려워하여 장차 소문(召文)으로 도망하려 하였다.

 

애후가 그 소리를 듣고, 부부로 허락하였다.

 

애후와 왕이 결혼식을 주관하였다.


 

五月 稟主羊氏有疾 宮世請免

以小光太子代之 其妻愛皇稟主 角干山檍殉其妻板久 命厚葬之

 

5월 품주 양씨(羊氏)에게 질병이 있어, <궁세宮世>가 면직하기를 청하였다.

 

이 때문에 <소광小光>태자를 대신하게 하고, 소광의 처 <애황愛皇>을 품주로 하였다.


 

<소광小光>과 <애황愛皇>은 <벌휴(189-256)>이사금의 처인 <자황紫凰>의 부모다.

<자황紫凰>은 출생기록이 없으나, 어머니인 <애황愛皇(171- )>의 출생

<자황紫凰>의 장남인 <골정骨正(207-285)>의 출생년을 비교하여

<자황紫凰(190-266)>은 19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각간 <산억山檍(135?-193)>이 그의 처 <판구板久(136-193)>를 따라 죽었다.

 

후하게 장사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七月 以左玉太子爲白鷄祠主

 

7월 좌옥태자(左玉太子)를 백계사주(白鷄祠主)으로 삼았다.


 

九月 穀大登 上與愛后 親幸 大場 賜父老酒

 

9월 풍년이 들었다.

 

왕과 애후가 대장(大場)에 친히 행차하여 부로(父老)들에게 술을 내렸다.

 

 

 

 

 

일성왕 3년(AD.194)

 

三年 正月 兪知那伊伐飡 福生稟主 將吉 于神井 福生辭 以不祥

上曰 非汝之咎 乃時之蘗也 蘗盡 而福生 不以此時吉之 何時可吉"

故時 稱蘗盡 稟主能細心察政 至誠愛民

而常慕黑齒之英雄 或惘然自失 輒承上寵不知所由

乃作南風歌 而悲之 甘文女主旭京産孿 而卒 腹君請娶旭山 許之

 

정월 <유지나兪知那>를 이벌찬, <복생福生>을 품주로 하여

장차 신정(神井)에서 즉위식을 행하려 하였으나,

<복생>이 상서롭지 않다하여 사양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의 허물이 아니다. 시대의 괴로움일 뿐이다. 괴로움이 다하면 복도 생겨난다.

지금이 길하지 않으면 언제가 길한 때인가?."

 

옛날에 괴로움이 다하였다고 맗하여

품주는 세심하게 정사를 살피고, 지성으로 백성을 사랑하였다.

 

항상 <흑치黑齒>의 영웅됨을 사모하고,

혹은 어리둥절하여 제정신을 잃었는데,

문득 왕의 총애를 받들게 됨이 무엇 때문이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남풍가(南風歌)를 짓고 마음아파 하였다.


감문여주(甘文女主) <욱경旭京>이 쌍둥이를 낳고 죽었다.

 

<복군服君>이 <욱산旭山>에게 장가들기를 청하여 허락하였다.


 

三月 以昔鄒妻 只珍內禮 復爲二品 權妻 紫理爲三品權妻 王理爲四品權妻

納理爲五品權妻 洪介粉生爲七品權妻

只珍內禮 讓怙辭位曰 妾以賤骨 位居 帝女之上 不敢自安 請貶女 位以昇帝女

上不聽 盖其寵深 而有娠 故群臣亦不敢爭之 命立吉公祠 於蚊川 永吉祠主

 

3월 <석추昔鄒>의 처 <지진내례只珍內禮(155?-212)>를 다시 2품권처로,

<자리紫理>를 3품권처로, <왕리王理>를 4품권처로,

<납리納理>를 5품 권처로, <홍개洪介>와 <분생粉生>을 7품권처로 삼았다.

 

<지진내례>{지소례와 모리의 딸}가 겸손히 자리를 양보하여 말하기를

 

“첩은 천골(賤骨)인데, 지위가 제녀(帝女)의 위에 있습니다.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않으니,

첩의 지위를 낮추고, 공주를 오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그 총애가 깊고 임신하여, 그런 연유로 군신들 역시 감히 따지지 못하였다.


길공사(吉公祠)를 문천(蚊川)에 세우도록 명하고, <영길永吉>을 사주(祠主)로 하였다.


 

 

五月 北路將軍馬宅率 樂浪鐵騎三千人 拓北鄙 至比列忽 而還 上遣吉宣加爵慰之

 

5월 북로장군 <마택馬宅>이 낙랑(樂浪)의 철기(鐵騎) 3천명을 거느리고

북쪽 시골을 넓혀 비열흘(比列忽)에 이르러 돌아왔다.

 

왕이 <길선吉宣>을 보내어 작위를 더하여 위로하였다.



七月 扶余請婚 以近宗女勿氏送之 勿氏乃密華之生也 卽吉宣之異父胞妹也

上命吉宣如扶余主婚 群臣爭 其年少浮輕 損傷國體 乃命小光太子行之

 

7궐 부여가 청혼하여 <근종近宗>의 딸 <물씨(勿氏)(178-249)>를 부여로 보냈다.

 

물씨(勿氏)는 곧 <밀화密華>가 낳은 자식이다.

 

즉 <길선吉宣>과는 아버지가 다르고, 같은 어머니 여동생이다.

 

왕이 <길선>에게 따르게 하여 부여와 혼사를 주재하도록 하였다.

 

군신들이 <길선>이 나이가 어려서 가벼이 행동하여 국체(國體)가 손상될 것을 따졌다.

 

이에 <소광小光>태자에게 혼사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길원(밀화) - 길선(172-225)

근종(밀화) - 물씨(178-249)

지마(도생) - 소광(160?-213)


 

구지왕 7년(A.D.194) 갑술

2월 왕후 사씨(沙氏)가 죽었다. 왕이 신라에 청혼하였다.

7월 신라가 근종(近宗)의 딸 물씨(勿氏)를 우리에게 시집보냈다.

물씨의 어머니는 신라의 선왕(先王) 지마(祇摩)의 딸 밀화(密華)부인이다.

밀화부인은 그 용모와 안색(顔色)이 나라(신라)안에서 뛰어났고,

물씨 또한 얼굴색이 더욱 뛰어났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그 사신 소광(小光)을 후대하여 돌려보냈다.

<남당유고 백제왕기> 


 

九月 上與愛后東巡海 上會諸侯 於音汁伐

 

9월 왕과 애후가 동쪽을 순행하여 바다에 이르렀다.

 

음즙벌(音汁伐)에서 제후들과 회합하였다.


 

十月 毛可生右玉太子子錢公

兪知那奏 曰 今北路之重 甚於西路 而山絶路惡

將士困憊 自今北路將士與西路一體待之上從之

 

10월 <모가毛可>가 <우옥右玉>태자의 아들 <전공錢公>을 낳았다.


<유지나兪知那>가 아뢰어 말하기를

 

“지금 북로는 서로보다 심히 중요한데, 산으로 막히어 길이 나쁩니다.

장사(將士)들이 곤란하고 고달프니,

지금부터 북로장사와 서로장사를 한 몸으로 대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유지나의 말을 따랐다.


 

十二月 末曷十二酋長 遣使獻獸皮 稱臣 願內附 命賜衣酒 以送之

 

12월 말갈(末曷)의 12추장이 사신을 보내어 수피(獸)를 바치고 칭신(稱臣)하였다.

 

내부(內附)하기를 원하여, 명하여 옷과 술을 내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일성왕 4년(AD.195)

 

四年 正月 洪介生上女黃氏 上爲之延朝

翌日 進洪可爲伊伐飡 文其爲稟主

大刀沒七十一年 而其孫洪可 唯以內寵 復爲上相 不亦天乎

邊于左部執書 章公右部執書

 

정월 <홍개洪介>가 왕의 딸 황씨(黃氏)를 낳았다.

 

왕이 그것을 이유로 조회를 연기하였다.

 

다음날 <홍가洪可>는 이벌찬으로 나아가고, <문기文其>를 품주로 삼았다.

 

<대도大刀>{아도갈문왕} 죽은 지 71년,

그 손자인 <홍가洪可>가 비록 내총(內寵)으로 다시 상상(上相)의 자리에 나아가니,

역시 하늘의 뜻이 아니리오.

 

<변우邊于>를 좌부집서, <장공章公>을 우부집서로 삼았다.

 

대도(군문) - 홍도(다가) - 홍가(150-204)



二月 以天門子天德爲平部理方 天德以上之侄子 其父爲黑齒所推 而敗 上久不用

其妻暖花泣請于上 曰

妾以公主之身 爲弟同苦 弟年尙少聖恩 猶可及矣 妾年己暮 奈何

上曰 汝欲改嫁 則可爲一母

暖花曰 妾以聖骨 已經稟主之貴 何嘗慾一母乎 年少胞弟愛 妾老醜 何忍捨之 改嫁乎

上黙然 良夂 曰 可使 爾爲理母 須治理隸舊弊

暖花感泣 而出 語其夫 曰

吾與汝皆上之侄子也 汝父雖有罪 吾等若以上爲父 而盡誠 則何患 不作上相乎

天德然之 與暖花大治舊弊 上聞之 而喜 曰 吾姉雖沒 可謂有子女

 

2월 <천문天門>의 아들 <천덕天德>을 평부리방(平部理方)으로 삼았다.

<천덕>은 왕의 조카이다.

 

그의 아버지는 <흑치>를 밀었으나 패하여 왕이 오랫동안 등용하지 않았다.

 

그의 처 난화(暖花){지마와 난생의 딸}가 울면서 왕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첩은 공주의 몸으로 동생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 아직 젊으나, 성은(聖恩)이 조카에게 미침이 가당합니다.

첩의 나이 이미 저물었으니 어찌하오리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개가(改嫁)하고자 한다면 곧 일모(一母)의 직책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난화>가 말하기를

 

“첩은 성골(聖骨)로 이미 품주의 존귀함을 지났는데,

어찌하여 시험 삼아 일모(一母)를 욕심내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같은 어머니 동생{천문}이 첩의 늙은 몸을 사랑하니,

어찌 잔인하게 내버려두고 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이 묵묵히 오랫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너를 이모(理母, 平部理母)로 삼아 부림이 옳겠다.

반드시 다스림 중에 옛날의 폐단을 조사하라.”고 하였다.

 

<난화>가 감동하여 울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너와 나는 모두 왕의 조카다.

너의 아버지가 비록 죄가 있지만,

우리들이 만약 임금을 아버지로 삼아 정성을 다하면 곧 어찌 근심이 있으며,

어찌 상상(上相)에 오르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천덕>이 그러하겠다고 하고, <난화>와 더불어 옛날의 폐단을 잘 다스렸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나의 누이가 비록 죽었어도, 자식들에 대해 가히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지마(난생) - 난화(157-207)

천문(난생) - 천덕(160?-207)

이때 난화 39세이다. 


 

四月 洪介請于上 曰

臣祖大刀 被毁言 而實有大功 祖母君門 酷愛臣祖 而生臣父臣祖

臨薨 祖母君門 獻髡禱天 豈有不相愛 而如此乎

君門祖母固是 大樹葛文之正妻 而亦爲臣之祖母

君啓之家 不許 臣等入祠 謁神不爲 至寃乎

上乃命 洪介別立 君門祠 于大刀墓側 又 命方乙 許與分骨

方乙不肯 曰 大刀以狼心 貛腸强淫 臣祖母 而生洪刀 而祖母未嘗愛之

 臣父君乙 以爲百年仇敵 不可相和

上曰 本是同根 何以小嫌 相持 君門大母 以英雄之姿 遊於兩夫之間

而成兩家之基 不亦天乎 汝等皆我寵臣 可不從我乎

乃命 方乙女妻洪可子 行吉 于君門祠 上與文其 主之

洪可大喜 以爲聖恩如天 方乙之家 以爲恥辱 而不悅

 

4월 <홍개>가 왕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신의 할아버지인 <대도大刀>는 오랫동안 비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큰 공이 있습니다.

신의 할머니인 <군문君門>이 신의 할아버지를 심히 사랑하여

신의 아버지{홍도}를 낳았습니다.

 

신의 할아버지가 죽음에 임하자,

신의 할머니 <군문>이 머리카락을 바치고 하늘에 기도하였는데

어찌 서로 사랑함이 없는데 이와 같음이 있겠습니까.

 

<군문> 할머니는 오로지 <대수>갈문왕의 정처이나, 또한 신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군계君啓>의 집안에서 신 등이 <군문>의 사당에 들어가

신령을 찾아뵙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지극히 원통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홍개>에게 명하여 <군문>의 사당을

<대도>의 무덤 옆에 별도로 짓게 하였다.

 

또 <방을方乙>에게 명하여 더불어 분골(分骨)을 허락하게 하였다.

 

<방을方乙>이 옳게 여기지 않으며 말하기를

 

“<대도大刀>는 이리의 마음과 이리의 창자로,

신의 조모를 강음(强淫)하여 <홍도>를 낳았습니다.

신의 조모가 <홍도>를 일찍이 사랑한 바 없습니다.

신의 아버지 <군을君乙>은 백년의 원수로 삼았는데

서로 친하게 지냄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본시 같은 뿌리인데 어찌 서로 작은 미워함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군문>대모는 영웅의 자태로 양쪽 남편의 사이에서 사귀어

양가(兩家)의 기초를 이루었는데 역시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너희들은 모두 나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데 나를 따르지 않음이 가당하느냐?”

라고 하였다.

 

이에 <방을方乙>의 딸을 <홍가>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도록 명하여,

군문사(君門祠)에서 왕과 <문기>가 그 결혼을 주재하였다.

 

<홍가>가 크게 기뻐하며, 성은(聖恩)이 하늘과 같다고 하였다.

 

<방을方乙>의 집안에서는 이를 치욕이라 하여, 기뻐하지 않았다.



七月 汗昔太子入阿瑟羅神山 從者百人 以方乙爲大等伊飡

 

7월 <한석汗昔>태자가 아슬라신산(阿瑟羅神山)으로 들어갔다.

 

따르는 자가 100명이었다.


<방을方乙>을 대등이찬으로 삼았다.


 

九月 扶余獻白馬十二匹 靑雀一雙

置北桃園神池 以養王女權妻

 

9월 부여가 백마 12필과 푸르 공작 1쌍을 바쳤다.


북도원(北桃園)에 신지(神池)를 두어, 왕녀와 권처가 수양하도록 하였다.


 

十一月 行牟梁大母祭 于茂山

說火土 于井中

 

11월 무산(茂山)에서 <모량牟梁>대모의 제사를 지냈다.


정중(井中, )에 화토(火土){구들장}를 설비하였다.




 

 

일성왕 5년(AD.196)

 

五年 正月 昔鄒伊伐飡 命只珍內禮爲稟主

天德爲執書私臣 首留爲大書

 

정월 <석추昔鄒>를 이벌찬, <지진내례只珍內禮>를 품주로 명하였다.


<천덕天德>을 집서사신으로, <수류首留>를 대서로 하였다.


 

三月 通路將軍宝介等與末曷 戰于牛岺 大破之

 

3월 통로장군(通路將軍) <보개宝介> 등이

말갈(末曷)과 우령(牛岺)에서 싸워 대파하였다.


 

四月 以稟主只珍內禮爲聖母 以天德妻暖花爲稟主

 

4월 품주 <지진내례只珍內禮>를 성모(聖母)로,

<천덕天德>의 처 <난화暖花>를 품주로 하였다.


 

六月 以繼元爲衛頭舍人 妻以淡色

 

6월 <계원繼元>을 위두사인으로, <담색淡色>을 처로 삼았다.


 

七月 以權妻納理妻昔鄒 以爲稟主

 

7월 권처 <납리納理>를 <석추昔鄒>에게 시집보내어 품주로 삼았다.


 

八月 行大嘉俳 召文好妙女主 以其子妙德爲君

 

8월 대가배(大嘉俳)를 행하였다.


소문(召文) 여주(女主) <호묘好妙>가 그 아들 <묘덕妙德>을 군(君)으로 삼았다.


 

十月 命吉宣爲問民大監 巡視州郡

 

10월 <길선吉宣>을 문민대감(問民大監)으로 하여,

주군을 돌아보며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十二月 天德爲護城將軍

上與三母 入桃山

 

12월 <천덕天德>을 호성장군으로 삼았다.


왕과 3모가 도산(桃山)으로 들어갔다.

 

 

 

 

 

일성왕 6년(AD.197)

 

六年 正月 方乙伊伐飡 玄門稟主

 

정월 <방을方乙>을 이벌찬, <현문玄門>을 품주로 하였다.


 

四月 以大書文良爲京路將軍 妻以所松

初松爲內公妻 與良相通 而生良子 流于推火 未幾 蒙宥相和 至是爲京母

 

4월 대서 <문량文良>을 경로장군으로 삼고 <소송所松>을 처로 하였다.

 

처음에 <소송>을 <내공內公>의 처로 하였는데,

<문량>과 상통(相通)하여 양자(良子)를 낳았다.

 

추화(推火)에 유배를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용서를 받고 서로 화해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경모로 삼았다.


 

七月 霜隕害穀 甘文君服君薨 子服方繼立 娶旭山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감문군(甘文君) <복군服君>이 죽어, 아들 <복방服方>이 계승하여 섰다.

 

<욱산旭山>에게 장가를 들었다.


 

八月 末曷大布酋長破十二酋長 而來襲長岺 掠我男女 而去

北路將軍大宣 追擊破之 邊于伊伐飡 昭于稟主

 

8월 말갈 <대포大布>추장이 12추장을 격파하고,

장령(長岺)을 습격해 와서, 우리의 주민들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북로장군 <대선大宣>이 추격하여 격파하였다.


<변우邊于>를 이벌찬, <소우昭于>를 품주로 하였다.


 

九月 以三公太子爲正統太子 上與愛后 宴骨門

 

9월 <삼공三公>태자를 정통태자로 하고, 왕과 애후가 골문에 잔치를 열었다.

 

<좌옥>과 <우옥> 태자는 <지마>와 애후의 아들이고,

<삼공>과 <오공>은 <일성>과 애후의 아들이다.

<삼공>이 9살이 되자 정통태자로 명하였다. 


 

十月 骨門伊飡日長薨 葬以角干禮

末曷來侵牛岺 宝介失守 忽有大雷 末曷恐懼 以爲有神 而退 宝介乃祀 牛岺之神

 

10월 골문이찬 <일장日長>이 죽어 각간례로 장사를 지냈다.


말갈이 우령(牛岺)으로 침입하여 <보개宝介>가 지키지 못하였다.

 

문득 사나운 천둥이 치자, 말갈이 신(神)이 있다고 하여 물러났다.

 

<보개>가 이에 우령(牛岺)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일성왕 6년

7월 서리가 내려 콩이 죽었다.

8월 말갈이 장령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주민들을 잡아갔다.

10월 말갈이 다시 습격해왔으나, 우레가 심하게 울리자 물러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일성왕 7년(AD.198)

 

七年 正月 章公伊伐飡 密華稟主

 

정월 <장공章公>을 이벌찬, <밀화密華>를 품주로 하였다.


 

三月 西路將軍馬宅卒 以伊飡葬之

命城師大頭古己直弗等與通路將軍 宝介元牟等立柵 于長岺 以備靺曷

 

3월 서로장군 <마택馬宅>이 죽어, 이찬례로 장사를 지냈다.


성사대두(城師大頭) <고기古己>와 <직불直弗> 등과

통로장군(通路將軍) <보개宝介>와 <원모元牟> 등에게

장령(長岺)에 목책(柵)을 세우고 말갈의 도적질에 대비하도록 명하였다.


 

 

일성왕 7년

2월 장령에 목책을 세워 말갈을 방어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四月 一吉飡吉宣 自扶余還 獻醫藥方書 上嘉納之

 

4월 일길찬 <길선吉宣>이 부여로부터 돌아와, 의약책과 방서(方書)를 바쳤다.

 

왕이 기뻐하여 그것을 받았다.


 

七月 以天德爲京路將軍 暖花爲京母

 

7월 <천덕天德>을 경로장군으로, <난화暖花>를 경모로 삼았다.


 

九月 北路將軍雨盧與西路將軍大宣 大破末曷 于深原

洪介生上子塔公

 

9월 북로장군 <우노雨盧>와 서로장군 <대선大宣>이

심원(深原)에서 말갈을 대파하였다.


<홍개洪介>가 왕의 아들 <탑공塔公>을 낳았다.


 

十二月 洪可復爲伊伐飡 文其稟主 上以文其有功 于社稷 特加四品權妻之職

所謂其功者 以治黑齒亂也 然文其 實與黑齒 助淫贊蘗 未有功也

時人歌之 曰

有功之功抑 何之功 非功之功 乃孔之功 以上之聖明沈惑 於文其之淫媚

大書等惜之 而不敢言 文其私臣邊于左部執書

 

12월 <홍가洪可>를 다시 이벌찬으로, <문기文其>를 품주로 하였다.

 

왕이 <문기>가 사직(社稷)에 공(功)이 있다하여, 특별히 4품권처의 직을 더하였다.

 

소위 그 공이란 <흑치黑齒>의 난을 다스린 공이다.

 

<문기>는 실제로는 <흑치>의 음란함을 돕고 그루터기(싹)를 도왔으니

공이 있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당시 사람들이 노래하여 말하기를

 

“공이 있는 공로는 억누르고, 어떤 공로는 잘못되었다.

공(功)중의 공은 구멍의 공로다.

왕의 성명(聖明)이 <문기>의 음란함과 아첨으로 미혹하여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서(大書) 등이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문기>의 사신(私臣) <변우邊于>를 좌부집서로 하였다.

 

 

 

 

 

일성왕 8년(AD.199)

 

八年 正月 愛后有疾 延朝 中外禱天

以彭息爲京路將軍 曰羅爲京母

 

정월 애후가 병이 들어 조회를 연기하고, 나라안팎에서 하늘에 빌었다.


<팽식彭息>을 경로장군으로, <왈라曰羅>를 경모로 삼았다.


 

二月 紫理聖母生上子紫井太子 紫理久無子 始生聖子

愛后爲之扶疾 臨洗 命上賜酺 放因 上從之

 

2월 <자리紫理>성모가 왕의 아들 <자정紫井>태자를 낳았다.

 

<자리紫理>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성자(聖子)를 낳았다.

 

애후가 그것 때문에 병을 무릅쓰고, 아기를 씻겨 주었다.

 

왕에게 연회를 베풀고, 죄수들을 풀어주도록 명하였다. 왕이 애후의 말을 따랐다.


 

四月 洪可自知非器 知人非之 累請免相 上愛文其 而不許

至時文其與舍人 相通 事覺 乃流文其于押梁 長昔于駒令 洪可于推火

復以昔鄒伊伐飡 納理稟主 以馬公女馬理爲三公太子妃

 

4월 <홍가洪可>가 스스로 재상의 그릇이 아님을 알고,

아는 사람들은 잘못이라 하였는데, 누차로 재상의 자리에서 면직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문기文其>를 사랑하는 바가 있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문기>가 사인(舍人) <장석長昔>과 상통한 일이 드러나자,

이에 <문기>를 압량(押梁)으로, <장석長昔>을 구령(駒令)으로,

<홍가洪可>를 추화(推火)로 유배 보냈다.

 

다시 <석추昔鄒>를 이벌찬, <납리納理>를 품주로 하였다.

 

<마공馬公>태자의 딸 <마리馬理>를 <삼공三公>태자의 비로 삼았다.


 

六月 京都女子 皆就東流水 行流頭

先是 黑齒語其徒 曰 婦女不潔者 以六月十五日 沐於東流水則淨

及齒敗 齒婢妾妻女從其言 而流頭者皆復得貴 不淨者多敗流落

以此京女之不淨者 逐年流頭 以淘厄 至是大昌 禁止不得

 

6월 경도(京都)의 여자 모두는 동쪽에서 흐르는 물에 유두(流頭)를 행함을 쫓았다.

 

이에 앞서 <흑치黑齒>가 그 무리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부녀 중 깨끗하지 않는 자는 6월 15일에 동쪽에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곧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흑치가 패하자,

흑치의 비첩(婢妾), 처와 딸이 그 말을 따랐는데,

유두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다시 귀함을 얻고,

유두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패배하여 유배를 가거나 몰락하였다.

 

이로써 경도의 여자 중에서 깨끗하지 않는 자는 해마다 유두를 따랐고,

이로써 액을 헹군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크게 창성하였는데 금지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다.



八月 愛后崩 于桃山 上哀痛之 欲殉于后 昔鄒諫止之 葬后 于祇摩陵門

上命分骨于上 以爲千秋之計

以紫理爲正宮皇后 只珍內禮王理毛可爲三母

 

8월 애후가 도산(桃山)에서 죽어 왕이 애통해하고 애후를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석추>가 간하여 따라 죽는 것을 막았고,

애후를 <지마祇摩>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왕이 애후를 왕에게 분골하도록 명하여 천추(千秋)의 계책으로 하였다.

 

<자리紫理(170?-207)>를 정궁황후로,

<지진내례只珍內禮>, <왕리王理>, <모가毛可>를 3모로 삼았다.

 

마제(미례) - 애례(140-199)

애례는 지마와 일성으로부터 6남 8녀를 낳은 여왕이다. 

지마(애례) - 반군(156- )

                  담리(159- )

                  납리(161?- )

                  남군(163- )

                  호언(166- )

                  자리(170- )

                  좌옥(175- )

                  우옥(175- )

                  금녀(178- )

                  옥리(180- )

                  내례(186- )

지마(일성) - 호례(183- )

                  삼공(189- )

                  오공(192- )

               



九月 以忽郞君爲殿中郞 妻以上女好禮

 

9월 <홀랑忽郞>군을 전중랑으로, 왕의 딸 <호례好禮>를 처로 하였다.


 

十二月 以波珍飡雨盧爲護城伊飡 其子瓜盧爲衛頭

瓜盧與上女彡達羅 相通 得寵 于只珍聖母 故也

 

12월 파진찬 <우노雨盧>를 호성이찬으로, 그 아들 <과노瓜盧>를 위두로 삼았다.

 

<과노>와 왕의 딸 <삼달라彡達羅>{일성과 지진내례의 딸}가 서로 통하여

<지진내례>성모의 총애를 얻은 까닭이다.

 

 

 

 

 

일성왕 9년(AD.200)

 

九年 正月 汗國太子爲伊伐飡 文介爲稟主

文介者文其之女也 洪介之兄 而荒淫甚於文其

上骨六卿 莫不聚濡雖然 上愛其姿色 而不罪 至是 以寵爲稟主

文其亦 以稟主犯罪鼠 流不一月 而上思念 召入 洪可長昔 尋又蒙宥歸京

至是幷皆加爵 寵倍于前甚矣 女寵之弊 至于斯矣

 

정월 <한국汗國>태자를 이벌찬, <문개文介>를 품주로 삼았다.

 

<문개>는 <문기>의 딸로 <홍개洪介> 언니인데, <문기>보다 더 음탕하였다.

 

상골(上骨)과 육경(六卿) 함께 즐기지 않은 자가 없었다.

 

비록 그러하였더라도 왕이 그 자색(姿色)을 사랑하여, 허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 총애로 품주가 되었다.

 

<문기> 역시 품주로써 죄를 지어 내치어 유배를 보낸 지 1달이 못되어,

왕이 근심하고 염려하여 불러 들어왔다.

 

<홍가洪可>와 <장석長昔> 또한 용서를 받고 귀경하였다.

 

이때에 아울러 모두 작위를 더하였는데, 총애가 전보다 배로 심하였다.

 

여자를 총애하는 폐단이 이 때까지 이르렀다.


 

二月 末曷七部相亂 宝介等得其叛臣五母利式候(여기서는 로 보임)

來言可伐末曷 統合沃沮 上命角干雄宣與兪知那往探北鄙 以爲長遠之計

 

2월 말갈 7개 부락이 저희들끼리 난을 일으켰다.

 

<보개宝介> 등이 말갈을 배반한 신하와 5모(母), <이식利式>侯를 얻고,

<보개> 등이 와서 말갈(末曷)을 깨뜨려 옥저(沃沮)로 통합하자고 말하였다.

 

왕이 각간 <웅선雄宣>과 <유지나兪知那>에게 북비(北鄙)로 가서

말갈인의 거주지역이나 이동경로를 탐색하도록 명하여,

이로써 장원지계(長遠之計)로 하였다.


 

五月 賜樂浪太守 阿瑟羅太守 長岺太守 衣酒 及美女 以督其職

金官居登 以其妹毗可 妻加耶阿修

 

5월 낙랑(樂浪)태수, 아슬라(阿瑟羅)태수, 장령(長岺)태수에게

옷과 술과 미녀를 내려주며, 그 직무를 살폈다.


금관 <거등居登>이 그 여동생 <비가毗可>를 가야 <아수阿修>에게 시집보냈다.


 

七月 長岺太守宝介有罪 角干雄宣 密令武士 縛之 以兪知那爲假太守 而歸

上嘉其功 享雄宣 于內庭 紫后爲酌酒 乃寢 綂沃之計 板日伊伐飡 邊失稟主

 

7월 장령태수 <보개宝介>에게 죄가 있어,

각간 <웅선雄宣>이 무사에게 은밀히 명하여 <보개>를 결박하였다.

 

이로써 <유지나兪知那>를 임시태수로 하고 돌아왔다.

 

왕이 그 공로를 기뻐하며 내정(內庭)에서 <웅선>에게 잔치를 벌였다.

 

자후(紫后){자리}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이에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옥저를 통합하기 위한 계책이다.


 

 

일성왕 9년

7월 왕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 말갈을 공격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이찬 웅선이 “불가능하다”고 왕에게 말하자 이를 중지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라는 말갈(末曷)을 원정(遠征)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웅선(雄宣)이 말하기를

“말갈은 본래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아서,

고구려는 대국임에도 오히려 도외(度外)시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어찌 나라를 비우고 말갈을 원정할 수 있겠습니까?

백제와 왜가 틈을 노리고 있음이 불가한 첫 번째의 이유이고,

소위 말갈이라 불리는 자들은 부여(扶余)와 낙랑(楽浪)사람들이 많아서,

고구려와 화평이 깨질 수 있으니 불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라고 하였다.

<남당유고 고구려사초 태조황제 31년(142년)의 신라기사>

 

남당유고 태조황제 31년의 신라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를

후세의 누군가가 삼국사기 기년에 맞추어 끼워 넣은 것이다.

 

<웅선雄宣(135-209)>과 <昔鄒( 155? -209)>는 <일성>이 신임하는 최측근이며,

<웅선雄宣(135-209)>은 <일성>과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다.


<판일板日>을 이벌찬, <변실邊失>을 품주로 삼았다.


 

八月 以兪知那爲長岺太守 兼督沃沮軍事

 

8월 <유지나兪知那>를 장령태수(長岺太守) 겸

옥저군사(沃沮軍事)로 하여 감독토록 하였다.


 

九月 以文其爲鮑石祠主

始置天柱寺 于南桃神池 以掌王子王女長育之事

 

9월 <문기文其>를 포석사(鮑石祠)의 주(主)로 삼았다.


남도(南桃) 신지(神池)에 처음으로 천주사(天柱寺)를 설치하고,

왕자와 왕녀를 키우는 일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十月 幸章公宅密華 以其子章玄之妻敦母奉之 上醉不能幸之 遂載而歸

紫后怒 命舍人 答章玄 于內庭 密華訴于上 上以此踈紫后

 

10월 <장공章公>댁 <밀화密華>에게 행차하여,

그 아들 <장현章玄>의 처 <돈모敦母>가 왕을 모셨다.

 

왕이 취하여 행차할 수 없었는데, 결국 실려 돌아왔다.

 

자후(紫后)가 노하여 사인(舍人)에게

내정(內庭)에서 <장현>의 볼기를 치도록 명하였다.

 

<밀화>가 왕에게 하소연하자, 왕이 이 때문에 자후(紫后)를 멀리하였다.


 

十二月 以敦母爲權妻 章玄爲殿中郞

 

12월 <돈모敦母>를 권처로, <장현章玄>을 전중랑으로 삼았다.

 

 

 

 

 

일성왕 10년(AD.201)

 

十年 正月 以只珍內禮爲正宮皇后 廢紫理爲蛇陵門主

命內公爲法 紫理泣請爲權妻 上不許

連元執書爲伊伐飡 弓仙稟主

 

정월 <지진내례只珍內禮>를 정궁황후(正宮皇后)로,

<자리紫理>를 폐하여 사릉문주로 삼고, <내공內公>을 법(法)으로 삼았다.

 

<자리紫理>가 울면서 권처로 삼아줄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연원連元> 집서를 이벌찬으로, <궁선弓仙>을 품주로 삼았다.

 

지소례(모리) - 지진내례(155?-212) 


 

二月 大修 兩井宮室 上漸用奢侈土木 女謁大興

大書等有泣諫 不聽 曰 吾年己衰 不樂何爲

 

2월 양정(兩井) 궁실을 크게 수리하였다.

 

왕이 토목공사에 점차로 사치를 더하였다.

 

여자들이 청함이 크게 일어났다.

 

대서 등이 울면서 간하였느나 왕이 듣지 않고 말하기를

 

“나의 나이가 이미 쇠하여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겠는가?”


 

일선왕 10년

2월 궁실을 수리하였다.

6월 을축에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

11월 우레가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三月 上與稟主執事(書?)于政堂 見桃花滿發 而喟然歎曰

吾以詳文與汝父好遊 於美禮大母之宅 大母生汝襁褓 而迎我 者如昨今 汝與我共老

乃命稟主 起舞 上擊鼓 而歌之 執書續歌 而助之 曰 今之治天下 以歌 不以法

 

3월 왕과 품주와 집서가 정당(政堂)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한숨을 쉰 후에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상문(詳文)과 너의 아버지와 더불어 <미례美禮>대모의 집에서 즐겁게 놀았다.

대모가 너를 낳아 강보(襁褓)에 안고 우리들을 맞이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인 것 같은데, 너와 내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상문(詳文) : 임금의 말과 명령을 글로 짓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미례美禮>는 지마의 비 애후 <애례愛禮(140-199)>의 어머니이다.

 

이에 품주에게 일어나 춤을 추도록 명하였다.

 

왕이 북을 치고 노래를 하였다.

 

집서(執書)가 노래를 이으며, 왕을 도왔다.

 

집서가 말하기를

 

“지금의 천하를 다스림은 노래이지, 법(法)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五月 以門主紫理復爲一品權妻 上親幸陵門 而慰之

 

5월 사릉 문주(門主) <자리紫理>를 다시 1품권처로 하였다.

 

왕이 사릉문에 친히 행차하여 위로하였다.


 

七月 上幸君門祠 賜君啓洪可酒 命兩家永爲和睦 君啓拜謝

上命 洪可夫妻拜 于君啓夫妻 以爲嫡兄

洪可曰 臣雖年少 位卑可拜兄啓 而臣之妻爲高 於馬發 可忍拜乎

上乃 賜馬發四品權妻之職

 

7월 왕이 군문사(君門祠)에 행차하여, <군계君啓>와 <홍가洪可>에게 술을 내렸다.

 

양가(兩家)가 영원히 화목하라고 명하였다.

 

군계가 왕에게 절하여 사죄하였다.

 

왕이 <홍가> 부부를 <군계> 부부에게 절하도록 명하고,

이로써 적형(嫡兄)으로 삼도록 하였다.

 

대수(군문) - 군을(다리) - 군계(마발)

대도(군문) - 홍도(다가) - 홍가(150?-204)(문기150-212) 

 

<홍가>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나이가 적고 지위가 낮아 형 <군계>에게 절함이 옳습니다만,

신의 처는 <군계>의 처 <마발>보다 높은데 잔인하게 절함이 가당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마발>에게 4품권처의 직을 내렸다.


 

八月 行大嘉俳 山乙入召文 好妙迎之 立院

 

8월 대가배를 행하였다.


<산을山乙(170-245)>{乙公}이 소문(召文)으로 들어갔다.

 

<호묘好妙>가 <산을山乙>을 맞이하여 원(院)을 세웠다.


 

九月 大場 于駒令

 

9월 구령(駒令)에서 대장을 행하였다.


 

十月 上與只后昔鄒納理 巡狩州郡 以勵政治

 

10월 왕과 지후(只后)와 <석추昔鄒>와 <납리納理>가 주군(州郡)을 돌아 보살피며,

정치(政治)에 힘썼다.


 

十一月 召文主妙德囚其母好妙太后 于牧丹陵 詔釋之

 

11월 소문의 주(主) <묘덕妙德>이 어머니 <호묘好妙>태후를

목단릉(牧丹陵)에 가두었다.

 

조서를 내려 석방하도록 하였다.



十二月 上見稟主抱腹 而入笑 而摩之 曰 雌豚之脹

稟主曰 非汝見桃花 而發興 何至如此

上曰 生子可名福福遂抱稟主 入帳

右部執書文良 赴前拒之 之曰 今日 大政積滯不可 白晝貪樂

上不聽 命 召昔鄒角干 在帳前決政

 

12월 왕이 품주{<궁선弓仙>}를 보고 배를 끌어안고 들어와 웃으며

배를 문지르며 말하기를

 

“암퇘지의 배 같구나.”라고 하였다.

 

품주가 말하기를

 

“당신이 복숭아꽃을 보고도 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아들을 낳는다면 복복(福福)이라고 이름 지음이 옳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품주를 안고 휘장으로 들어갔다.

 

우부집서 <문량文良>이 앞으로 나아가 가로막으며 말하기를

 

“금일 대정(大政)이 적체되어 불가합니다.

백주 대낮에 즐거움을 탐하시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듣지 않고 <석추昔鄒> 각간을 부르도록 명령하여,

휘장 앞에 있으면서 정사를 결정하였다.


 

 

 

 

일성왕 11년(AD.202)

 

十一年 正月 上與只后 受朝 挑山

稟主生上女福福河氏 上勞之 曰 汝以吾女之 故一年辛苦 可賜汝一年 滋味以養之

稟主曰 妾之所好 豈在滋味 而已哉上曰 何也

稟主曰 汝豈忘之乎 吾兒連弓 今年十九 英雄無比

上卽命 連弓爲衛頭舍人 稟主大喜 謝恩 曰

妾當生死從君後果殉于上 葬人皆稱 弓仙稟主 忠烈愛民

 

정월 왕과 지후(只后)가 도산(挑山) 에서 조하를 받았다.


품주가 왕의 딸 <복복하福福河>씨를 낳았다.

 

왕이 노고를 치하하며 말하기를

 

“너는 나의 딸을 임신한 연유로, 일년 동안 매운 고생을 하였으니,

너에게 1년의 휴식을 내리니, 좋은 음식을 먹고 아기를 기름이 옳다.”

 

품주가 말하기를

 

“첩이 좋아하는 바가 어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만 있겠습니까?”

 

왕이 말하기를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품주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아이 <연궁連弓>이 지금 19세로, 비할 때가 없이 뛰어난 영웅입니다.”

 

왕이 즉시 <연궁連弓>을 위두사인으로 명하였다.

 

연원(궁선) - 연궁(184- ) 

 

품주가 크게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말하기를

 

“첩은 마땅히 생사(生死)에 군(君)을 따를것 입니다”

 

후에 과연 왕의 장례를 따라 순사하였다.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궁선弓仙> 품주는 충성과 절의가 있고 백성을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二月 大宣伊伐飡 解生稟主

 

2월 <대선大宣>을 이벌찬, <해생解生>을 품주로 하였다.


 

五月 大宣上相與文良兵飡 上言曰

國之隆替係 于正統 而今 三公太子 懶弱多疾 阿達羅太子 英雄豪傑 莫如 以正好統

只珍皇后遜謝曰 吾子雖好 安敢代愛后之子乎 若以三公爲弱 則右玉太子 不亦好乎

上怒 曰 右玉非吾子 何可代我乎 天命歸我 非我子 則不可

只珍佯驚 曰 妾以爲上子 而言也 豈知非上子乎 無已 則汗國太子可乎

上又怒 曰 汗國母賤 何可立乎

只珍曰 奈何 則好乎

上謂大宣 曰 爾等之言 吾亦深思 退與上仙等 議定 而來

於是 只珍乃令 內公厚賂 上仙等 遂立 阿達羅爲正統太子

以內禮公主爲正統太子妃 三公好色 多奸權妻 上責太子諸臣 至是見廢

 

5월 <대선大宣> 상상(上相)과 <문량文良> 병찬(兵飡)이 웃전에 아뢰어 말하기를

 

“나라의 융체(隆替)는 정통을 계승함에 있습니다.

지금 <삼공三公>태자는 게으르고 약하며 병이 많습니다.

<아달라阿達羅>태자는 영웅호걸입니다.

정통으로 이와 같이 좋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진(只珍)황후가 겸손히 사양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 비록 좋으나, 어찌 감히 애후(愛后)의 아들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삼공이 약하다면, <우옥右玉>태자가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우옥<태자>는 나의 아들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계승함이 가당하겠느냐.

하늘의 운수가 나에게 돌아왔는데, 나의 아들이 아니면 곧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지진只珍>이 놀란체하며 말하기를

 

“첩이 말하는 것은 <지마>의 자식을 왕의 자식으로 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왕의 자식이 아닌지를 모르겠습니까.

대신함이 없다면 <한국汗國>{일성과 한패의 자}태자가 옳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또 화를 내어 말하기를

 

“<한국汗國>은 어미가 천하다. 어찌 정통으로 세우는 것이 옳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지진只珍>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하면 이치에 마땅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대선大宣>에게 설명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나 역시 깊이 생각하겠다.

물러나 상선(上仙)등과 의논하여 정하고 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지진只珍>이 곧 <내공內公>으로 하여금,

상선(上仙) 등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도록 하였다.

 

드디어 <아달라>태자가 정통태자로 섰다.

 

이로써 <내례內禮>공주를 정통태자비로 삼았다.

 

<삼공>태자는 호색하여, 권처를 간통함이 많아,

왕이 태자의 여러 신하들을 꾸지람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폐함을 당하였다.

 

일성(애례) - 삼공(189- )

일성(지진내례) - 아달라(180-243)

지마(애례) - 우옥(175-240)

                  내례(186-263)

일성(한폐) - 한국(170?- ) 

 

여왕 애례가 죽자 삼공을 정통태자에서 폐하고 아달라를 정통태자로 삼은 것이다.


 

七月 金官居登 遣使 獻土物

 

7월 금관 <거등居登>이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청예(황옥) - 거등(175?-253 금관가야  2대왕 재위 199-258)


 

八月 復以紫理爲聖母 誓于桃山 以上女巴沒河氏爲內公妻 乃只后之生也

 

8월 다시 <자리紫理>를 성모로 삼았다.

 

도산(桃山)에서 맹세를 받았다.


<자리紫理>는 <아달라>를 위협할 수 있는 <자정紫井(199- )>태자를 낳았다.


이로써 왕의 딸 <파몰하巴沒河>씨를 <내공內公>{아달라의 숙부}의 처로 삼았다.

 

<파몰하>는  지후(只后) 지진내례가 낳은 딸이다.


<내공內公>은 아달라를 정통태자로 세운 공로가 있다.


 

九月 阿達羅太子幸文其宅 阿達羅聰明睿智 未得正統恪守禮節 及就大位 漸有發向

太師首留諫之 不聽 遂爲文其所迷

 

9월 <아달라阿達羅>태자가 <문기文其>의 집에 행차하였다.

 

아달라 태자는 총명(聰明)하고 예지(睿)가 있었으나,

정통(正統, 후계자)으로써 삼가하고 지켜야하는 예절을 알지 못하여,

대위(大位)를 나아감에 이르렀으나, 점차 어디론가 떠나는 일이 있었다.

 

태사(太師) <수류首留>가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드디어 <문기文其>에게 미혹되는 바가 있었다.


 

十月 以方乙爲長岺太守沃沮軍事

 

10월 <방을方乙>을 장령태수 겸 옥저군사로 하였다.


 

十一月 阿達羅與文其子洪完 獵于兄山

遇大猪 太子弟伐休 射殺之 衆皆驚 其年幼 而能射

 

11월 <아달라阿達羅>와 <문기>의 아들 <홍완洪完>이 형산(兄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우연히 큰 멧돼지를 만났는데 태자의 동생 <벌휴伐休(189-256)>가 활을 쏘아 죽였다.

 

사냥 온 무리들이 벌휴의 나이가 어림에도 능히 활을 쏠 수 있음에 모두 놀랐다.

 

<벌휴>는 <지진내례>와 <석추>의 아들로 이때 14세이다.


 

十二月 以天德爲右部執書 文良以爲驟登 而不許 曰

天下非陛下之天下 公器何可擅

上曰 予悶 其妻老也 恕之哉

 

12월 <천덕天德>을 우부집서로 하였다.

 

<문량文良>이 <천덕>이 급하게 관직에 오르는 것을 편들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천하는 폐하의 천하가 아닌데,

어찌 공기(公器)를 멋대로 함이 가당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나도 번민하였다. 그의 처가 늙어 동정하여 비롯하였다.”라고 하였다.


 

 

 

 

일성왕 12년(AD.203)

 

十二年 正月 雨盧伊伐飡 瓜氏稟主

 

정월 <우노雨盧>를 이벌찬, <과씨瓜氏>를 품주로 하였다.


 

二月 命修堤防 以潤田野 賞民闢地爲田

造林爲藪 築梁爲箭 煮水爲鹽 鹽魚爲鮑 以備不虞

 

2월 제방을 수리하도록 명하여, 이로써 논밭에 물을 적시게 하였다.

 

땅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백성들에게 상을 내렸다.

 

숲을 조성하여 덤불을 만들고, 징검다리를 세워 화살대를 만들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고, 소금에 물고기를 절여 포(鮑)로 만들어,

이로써 준비하여 근심함이 없도록 하였다.


 

 

일성왕 11년

2월 왕이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늘처럼 귀중한 것이다.

모든 주와 군에서는 제방을 수리하고 밭과 들을 개간하여 넓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민간에서 금·은·주옥의 사용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五月 上命太子巡行郡縣 察民疾苦

 

5월 왕이 태자에게 명하여 군현을 순행(巡行)하여,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을 살피게 하였다.


 

七月 大書索斗等奏 曰

近日奢侈大行 無品骨人 身着紫衣 富裕之民 器用金銀 若不制 則其僭漸 大可畏也

上曰 金銀珠玉 無用於下民 其禁止可也

 

7월 대서(大書) <색두索斗> 등이 아뢰어 말하기를

 

“요즈음 사치가 크게 행하여져, 골품이 없는 사람들이 몸에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부유한 백성들은 금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는데,

만약 제한하지 않으면 곧 그 참람함이 점검 커지므로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금․은․주옥은 아래 백성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것을 금지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八月 南路民飢 移駒令穀千石 賑之

 

8월 남로의 백성들이 굶주렸다.

 

구령(駒令)의 곡식 천석을 옮기어 구휼하였다.


 

 

일성왕 12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남쪽 지방이 가장 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식량을 운반하여 그들에게 공급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十一月 以文良爲伊伐飡 所松稟主

 

11월 <문량文良>을 이벌찬으로, <소송所松>을 품주로 하였다.


 

十二月 洪完妻章氏生太子女國氏 太子密往洗之

 

12월 <홍완洪完>의 처 <장씨章氏>가 태자의 딸 <국씨國氏>를 낳았다.

 

<아달라>태자가 은밀히 가서 아기를 씻겨주었다.

 

 

 

 

 

일성왕 13년(AD.204)

 

十三年 正月 上命 太子與妃內禮 受朝南桃

 

정월 왕이 명하여, 태자와 태자비 <내례內禮>에게 남도에서 조하를 받도록 하였다.


 

二月 伊伐飡洪可卒 以角干禮葬之

 

2월 이벌찬 <홍가洪可>가 죽어, 각간례로 장사를 지냈다.

 

 


四月 以郁甫爲衛頭 晋鄒爲雪童都頭 伐休爲太子舍人

 

4월 <욱보郁甫>를 위두로, <진추晋鄒>를 설동도두로,

<벌휴伐休>를 태자사인으로 하였다.


 

五月 上有疾 洪介爲之 獻髡禱天 上感泣

 

5월 왕이 병이 들었다.

 

홍개가 병이 낫도록 머리카락을 잘라 바치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왕이 감격하여 울었다.


 

七月 召文獻方物 馬理生三公太子女三理 上洗之

 

7월 소문(召文)이 방물(方物, 특산물)을 바쳤다.


<마리馬理>가 <삼공三公>태자의 딸 <삼리三理>를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었다.


 

九月 以洪介爲三品權妻 特賜大紫金綬衣

 

9월 <홍개>를 3품 권처로 삼았다.

 

특별히 대자금수의(大紫金綬衣)를 내렸다.


 

十月 押督太守田夏謀反事覺 命彭息 討平之

夏娶德公太子女爲妻生子 故自以爲正統 而煽動鷄徒也

 

10월 압독(押督)태수 <전하田夏>가 모반한 일이 드러났다.

 

<팽식彭息>{경로장군}에게 명하여 토평하였다.

 

<전하田夏>는 <덕공德公>태자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

 

그런 연유로 스스로 정통(正統)이라 하여, 계도(鷄徒)를 선동한 까닭이다.

 

계도(鷄徒)는 파사의 딸인 도생대모를 받들었는데 도생의 이복오빠가 덕공이다. 

 

파사(아혜) - 덕공(120- )

파사(사성) - 도생(122-174)

                  지마(131-191 6대왕 재위 159-191)


 

十二月 以亥鄒爲伊伐飡 彭仙稟主

上與三母入挑山 命太子監國

 

12월 <해추亥鄒>를 이벌찬으로, <팽선彭仙>을 품주로 삼았다.


왕과 삼모(三母)가 도산(挑山) 에 들어갔다.

 

태자(아달라)에게 나라를 살피도록 명하였다. 

 

 

 

 

 

일성왕 14년(AD.205)

 

十四年 正月 以洪介爲聖母 改三母爲四天聖母 上愛洪介寵冠宮中 只后不能制之

 

정월 <홍개>를 성모로 삼았다.

 

3모(三母)를 고치어 사천성모(四天聖母)로 하였다.

 

왕이 <홍개>를 사랑하여 총애가 궁중에서 으뜸이었다.

 

<지후只后>가 제어할 수 없었다.


 

三月 上與洪介文其遊骨伐 太子與妃從之 只后與昔鄒角干 執政行事

只后性精敏 能於政事 昔鄒溫柔順后旨 而己 只后不洽 密通索斗 昔鄒知之 而不敢言

 

3월 왕이 <홍개>와 <문기>와 더불어 골벌(骨伐)로 놀러갔다.

 

태자와 비(妃){내례}가 따랐다.

 

지후(只后)와 <석추昔鄒>각간이 정사를 집행하였다.

 

지후(只后)는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나랏일을 능히 볼 수 있었다.

 

<석추昔鄒>는 온화하고 유순하여 지후(只后) 뜻에 순종할 따름이었다.

 

지후(只后)가 <석추>에게 흡족하지 못하여, <색두索斗>와 은밀히 통하였다.

 

<석추>가 그것을 알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五月 上還都 始置左右相 以首留爲右伐飡

 

5월 왕이 환도하여, 처음으로 좌우상(左右相)을 두었다.

<수류首留>를 우벌찬(右伐飡)으로 삼았다.


 

六月 大行流頭祭 以昔鄒妻納理爲聖母

 

6월 유두제(流頭祭)를 크게 행하였다.


<석추昔鄒>의 처 <납리納理>를 성모로 삼았다.


 

十月 上命 太子與昔鄒角干 攝行天子事

 

10월 왕이 태자와 <석추>각간에게 천자의 일을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十二月 上與洪介毛可 入桃山

首留伊伐飡 舍利稟主 索斗爲右伐飡

 

12월 왕이 <홍개洪介>와 <모가毛可>와 더불어 도산(桃山)으로 들어갔다.


<수류首留>를 이벌찬, <사리舍利>를 품주로 하였다.

 

<색두索斗>를 우벌찬으로 하였다. 

 

세한=알지(94-155)(모우) - 아도(130?- )(가시) - 수류(160?- )(사리 165?- ) -

욱보(185?- )(호례183- ) - 구도(218-301)(술례256-338)  

 

<모우毛優(100? - >는 아혜(83-136)와 유리(51-112)의 딸이고

<사리舍利(165? - )는 일성(135-212)과 현랑(139-230)의 딸이고

<호례好禮(183- )는 일성(135-212)과 애례(140-199)의 딸이다.

 

수류와 욱보는 부자간인데 두 사람이 일성의 사위가 되는 셈이다.

 

수류와 욱보는 동일 인물인 듯,

 

그런데 일성이사금기에 204년에 수류의 아들 욱보를 위두에 명하고

수류를 205년에 이벌찬에 명하였다고 한다.(헷갈리는 부분이다)

 

문무왕의 비에 문무왕이 세한의 15대손이라고 하였다.

 

세한(알지) - 1. 아도 - 2. 수류(욱보) - 3. 구도 - 4. 말흔 - 5.말구 - 6. 내물 - 7. 보해

- 8. 습보 - 9. 지도로 - 10. 모진 - 11. 삼모진 - 12.금륜 - 13. 용수 - 14 춘추  -

15. 법민(문무왕)

 

세한과 알지가 동일 인물이고 수류와 욱보가 동일 인물이면

문무왕은 세한의 15대손이다.

 

신라의 기년을 수위에 놓기 위하여 기년은 끌어 올려도 그 당시에 제작한 비문은

그 때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므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일성왕 15년(AD.206)

 

十五年 正月 只后與太子及內禮 受朝 高井

洪介有疾 上焦心 護之介

感泣語上 曰 臣父生時 常言 臣祖大刀功 不下於大樹葛文 而未得

爲葛文者 未有內寵也 汝若生聖子 而貴 可封葛文乎

臣記其言 而盡忠 於夫今而位至聖母 寵出四母 但恐負 父言而死也

上曰 汝生 我三子二女 朝夕枕藉 無異朕體 其功大矣 可不聽 汝言乎

乃封 大刀爲阿道葛文王 立祠 于伊山 以君門大母爲其妻 幷像而尊之

群臣多爭 其不可 上曰

大刀 先 祖與吾父尹公 相好 制 日知葛文 而放吾父 其德安得 不報乎

吾非迷於聖母 而爲也

乃以洪完爲伊山世主 賜爵阿飡 洪介喜 極疾愈 人以爲洪介托疾封祖

 

정월 지후(只后)와 태자와 <내례內禮>가 고정(高井)에서 조회를 받았다.


<홍개>가 병이 들어, 왕이 애태우며 간호하였다.

 

<홍개>가 감격하여 울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신의 아버지 <홍가>가 살아있을 때 항상 말씀하시길,

‘신의 증조부 <대도大刀>의 공(功)이 <대수大樹>갈문의 아래가 아니다’고 하였으나

갈문왕의 존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대도(군문) - 홍도(다가) - 홍가(150-204)(문기150-212) - 홍개(168- )

 

왕이 말하기를

 

“갈문(葛文)이라 함은 왕의 내총(內寵)이 있어야 함이 아니다.

네가 만약 성자(聖子)를 낳아 귀하게 된다면,

가히 갈문으로 봉하여 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개>가 말하기를

 

“신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금(夫今)에게 충성을 다하여 지위가 성모에 이르렀으며

총애는 4모(四母)로부터 나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말을 빚지고 죽기를 두려워 할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자식 3남 2녀를 낳고, 아침과 저녁으로 베게와 이불을 깔고,

짐의 몸과 다름이 없으니 그 공이 크다 하겠다.

너의 말을 듣지 않음이 가당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대도大刀>를 아도갈문왕(阿道葛文王)에 봉하였다.

 

이산(伊山)에 그 사당을 세우고, <군문君門>대모를 <대도>의 처로 하여,

나란히 상(像)을 세워 우러러 보도록 하였다.

 

군신들이 그 불가함을 따짐이 많았다.

 

왕이 말하기를

 

“<대도大刀> 선조(先祖)는 나의 아버지 <윤공尹公>과 서로 좋아하여,

<일지>갈문왕을 제어하여 나의 아버지를 방면하였다.

 

그 덕을 어찌 보답함이 없겠느냐.

 

내가 성모(聖母){홍개}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라 보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홍완洪完>을 이산세주(伊山世主)로 하여, 아찬의 작위를 내렸다.

 

<홍개>가 기뻐하며 병이 떨쳐내고 치유되었다.

 

사람들이 <홍개>가 병을 의탁하여 조상을 봉하였다고 하였다.


 

일성왕 15년

박아도를 갈문왕에 봉했다.

신라에서는 추봉한 왕을 모두 갈문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三月 以左伐飡之妻爲稟主 右伐飡之妻爲星主 執書之妻爲書主 執書私臣之妻爲私主

左伐飡仍稱伊伐飡 上復親行政事 洪介勸上親行 而政多出 於洪介

索斗 乃楮(원문은 +)於洪完 而付之 識者賤之

 

3월 좌벌찬(左伐飡)의 처를 품주(稟主)로, 우벌찬(右伐飡)의 처를 성주(星主)로,

집서(執書)의 처를 서주(書主)로, 집서사신(執書私臣)의 처를 사주(私主)로 하였다.

 

좌벌찬은 본래대로 이벌찬(伊伐飡)으로 불렀다.


왕이 다시 정사(政事)를 친히 행하였다.

 

<홍개洪介>가 왕에게 친히 나라 일을 행하기를 권하였다.

 

정사(政事)가 다 <홍개>에게서 나왔다.

 

<색두索斗>가 이에 <홍완洪完>에게 여자를 붙여 주었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천(賤)하다고 하였다.


 

五月 以索斗爲伊伐飡 份其市稟主 天德右伐飡 暖花星主 骨安左部執書 潛氏書主

納生上女納元

 

5월 <색두(索斗>를 이벌찬으로,<빈기시份其市>를 품주, <천덕天德>을 우벌찬,

<난화暖花>를 성주, <골안骨安>을 좌부집서, <잠씨潛氏>를 서주(書主)로 하였다.


<납생納生>이 왕의 딸 <납원納元>을 낳았다.



七月 命角干以下至阿飡 各擧智勇可 堪將帥者一人 勿拘骨品 試才拔之

時骨門漸入文弱 將才乏少 故上憂之 有是命

阿瑟羅女主臼君薨 以上女文君代之

 

7월 각간 이하 아찬까지 명하여 각자 지혜와 용기가 있고,

장수의 직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자를 1사람씩을

골품에 구애하지 않고 천거하도록 하여, 재능을 시험하여 발탁하도록 하였다.

당시 골문이 점점 문약(文弱)해져가서 장수의 재질을 가진 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왕이 걱정하여 이와 같은 명이 있었다.


 

 

일성왕14년

7월 신하들에게 명하여

장수가 될만한 지혜와 용맹을 갖춘 자를 각각 천거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아슬라여주(阿瑟羅女主) <구군臼君>{지마의 딸}이 죽어,

왕의 딸 <문군文君(189- )> 계승하였다.


 

八月 行大嘉俳 是日 上與只后洪后 親試將才 于北川 軍場

取郁甫 伐休 暖文三人 無品骨人 昨志 乾意 元福 等八人 皆賜兵官之職

其次二十人 亦屬兵官調用 以勵武藝

 

8월 대가배를 행하였다.

 

이날 왕과 지후(只后)와 홍후(洪后){홍개}가 북천군장(北川軍場)에서

친히 장재(將才)를 시험하였다.

 

<욱보郁甫>,<벌휴伐休>,<난문暖文> 3사람과,

골품이 없는<작지昨志>,<건의乾意>,<원복元福> 등 8명을 뽑아

모두 병관의 직을 내리고,

그 다음 차례인 20명 또한 병관에 속하게 하여 적합하게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무예(武藝)를 장려하였다.


 

九月 洪完前妻玄方 上書呼訴 上命 洪完復娶

完不肯 曰 臣以勅命娶之 故不敢自棄 而和好方乙之家 以爲着恥 而誘 而改嫁

他人生人二子 今欲歸臣 而臣已娶章公女 美而愛臣 臣不忍相妬之也

上曰 汝將大貴 何只一妻乎 可以養汝母可也

完不敢復言 仍復娶玄方爲妻 玄方以方乙之女

初 以上命嫁完和好 方乙之家 以爲恥 及其生子 誘而强嫁 于如老 生二子

而晝夜思完 故如老許 歸于完也

 

9월 <홍완洪完>의 전처 <현방玄方>이 위에 글을 올려 호소(呼訴)하였다.

 

왕이 명으로<홍완>에게 다시 장가들도록 하였다.

 

<홍완> 수긍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신이 칙명(勅命)으로 <현방>애게 장가를 든 연유로 감히 스스로 버리지 않은 까닭에

<방을方乙>의 집안과 서로 화목하여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를 수치(羞恥)스럽게 여겨, 유혹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 2명을 낳고, 지금 신에게 시집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은 이미 <장공章公>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아름답고 신을 사랑합니다.

신이 서로 시새움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는 장차 크게 귀하여질 터인데, 어찌 다만 처가 한명이겠느냐.

너의 어머니{문기}를 봉양하는 정도면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홍완>은 감히 다시 건의하지 못하고 <현방>을 다시 처로 하였다.

 

<현방>은 <방을>의 딸로써, 처음에 왕명으로 <홍완>애게 시집가서,

<방을>의 집안과 서로 화목하여 좋게 지냈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아들을 낳음에 이르자,

유혹하여 <여로如老>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서 아들 2명을 낳았다.

 

그러나 밤낮으로 <홍완>을 생각하여,

그런 연유로 <여로如老>가 <홍완>에게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十月 以天德爲伊伐飡 暖花稟主 骨安爲右伐飡 潛氏星主 吐己左部執書 汗子爲書主

 

10월 <천덕天德>을 이벌찬으로, <난화暖花>를 품주,

<골안骨安>을 우벌찬으로, <잠씨潛氏>를 성주(星主) <토기吐己>를 좌부집서,

<한자汗子>를 서주(書主)로 삼았다.


 

十二月 上與三母 入桃山

行大祭 于閼川 骨夂大母薨 壽八十六

 

12월 왕과 삼모(三母)가 도산으로 들어갔다.


알천(閼川)에서 큰 제사를 지냈다.


골치(骨夂)대모가 죽었는데 춘추 86세였다.

 

허루(흘고) - 골치(121-206)

 

 

 

 

 

일성왕 16년(AD.207)

 

十六年 正月 以洪完爲京路將軍 章氏爲京母

得訓爲沙飡 宣忠大貫爲柰麻 皆有功於長岺者也

 

정월 <홍완洪完>을 경로장군으로, 장씨(章氏)를 경모로,

<득훈得訓>을 사찬(沙飡)으로, <선충宣忠>과 <대관大貫>을 내마(柰麻)로 삼았다.

 

모두 장령(長岺)에서 공이 있는 자다.


 

일성왕 16년

정월 득훈을 사찬, 선충을 내마로 삼았다.

8월 혜성이 천시 성좌에 나타났다.

11월 우레가 있었고,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二月 以文其爲大母 賜白大馬 以玄方爲八品權妻

文其憐玄方之不得爲京母 以請爲權妻也

 

2월 <문기>를 대모로 하여, 백대마(白大馬)를 내리고,

<현방玄方>을 8품권처로 하였다.

 

<문기文其>{현방의 시어머니}가 <현방>이 경모(京母)가 되지 못함을 가엾게 여겨,

권처로 삼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三月 稟主暖花有疾 上命藥師視疾 天德乃免 骨安伊伐飡 潛氏稟主

 

3월 품주 <난화暖花>가 병이 들었다.

 

왕이 약사(藥師)에게 질병을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이에 <천덕>을 면직하였다.

 

<골안骨安>을 이벌찬, <잠씨潛氏>를 품주로 삼았다.


 

五月 旱 禱雨蚊川

 

5월 가물었다. 문천(蚊川)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였다.


 

七月 暖花公主薨 天德刎頸 而殉之

上憐之 以爲比翼之塚 時人 以爲同穴兄弟 上以其子天白爲衛頭舍人

 

7월 <난화暖花(157-207)>{지마와 난생의 딸}공주가 죽었다.

 

<천덕>이 목을 찔러 따라 죽었다.

 

왕이 가엽게 여겨, 비익지총(比翼之塚)으로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이 같은 구멍의 형제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의 아들 <천백天白>을 위두사인으로 삼았다.


 

九月 以京路洪完爲車騎大師 命權妻玄方爲車母

以軍事兼行大師 古未有也 執書等爭其不可 而上特授之

 

9월 경로(京路) <홍완洪完>을 거기대사(車騎大師)로,

권처 <현방玄方>을 차모(車母)로 삼았다.

 

이로써 군사(軍事)와 대사(大師)의 직을 겸하여 행하도록 하였는데

예로부터 없던 일이다.

 

집서 등이 불가함을 따지었으나, 왕이 특별히 그 직을 내렸다.


 

十月 上與文其大母 幸伊山 宿于大刀祠

文其大賞 伊山民 以施其威 福人以爲伊山大母復來 時因流疫 而禳之也

 

10월 왕과 <문기>대모가 이산(伊山)에 행차하여 대도사(大刀祠)에서 잤다.

 

<문기>가 이산(伊山)의 백성들에게 큰 상을 주었다.

 

이로써 그 복을 모두에게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이산>대모가 다시 왔다고 하였다.

 

당시 역병이 돌았기 때문에 푸닥거리를 하였다.


 

十一月 以文其女可氏爲洪夫妻 行吉 鮑祠

 

11월 <문기>의 딸 <가씨可氏>를 <홍부洪夫>의 처로 하여

포사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十二月 吐己伊伐飡 汗子稟主

紫理聖母 以疾崩 上痛哀之 以正后禮葬之

 

12월 <토기吐己>를 이벌찬으로, <한자汗子>를 품주로 하였다.


<자리紫理>성모가 병으로 죽어 왕이 애통해 하였다.

 

정후례(正后禮)로 장사를 지냈다.

 

지마(애례) - 자리(170?-207)

 

<자리紫理>가 일찍 죽음으로서 <아달라>와 경쟁관계에 있던

<자리紫理>의 아들 <자정紫井(199-266)>은 정통태자가 되지 못하고 

백제의 골녀 <천을天乙>을 맞이하여 <자을紫乙(216-)>을 낳는다. 


 

 

 

 

일성왕 17년(AD.208)

 

十七年 正月 文拜角干卒 文其之異母兄也 善文辭博古今 能識大體 宰相器也

祥文之興 自文拜始 可謂有功 于文也 政令亦多 改新就善 後之言 宰相者皆推文拜

雖然好色 縱淫竊其父兄之妾妻 其繼母奸

先今之後宮 累被 重譴 而不改 識者恥之

上謂束己 曰 汝之智囊死矣

盖從束己 而發身 與束己妻吐乙私好 人稱 吐乙之私夫 文則文拜 武則申權

兩人爲束己治家 束己溫柔 而已及爲角干 三人皆宅南山居 一墻之內 乃辛公舊宅也

 

정월 <문배文拜> 각간이 죽었다.

 

<문기文其>의 다른 어머니의 오빠다.

 

문사(文辭)가 좋고 고금(古今)에 박식하였고,

능히 대체(大體)를 알았으며, 재상의 그릇이었다.

 

상문(祥文)의 일어남은 <문배>로부터가 시작이다.

 

문(文)에 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령(政令)이 역시 많았는데, 새롭게 고치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후인들의 글은 재상(宰相)이라면 모두 <문배>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호색한 면이 있어, 비록 그 아버지와 형의 처첩이라도 남몰래 음란하고,

그 계모(繼母)도 간통하였다.

 

선금(先今)의 후궁들도 누차 음란함을 입어, 무겁게 꾸짖었지만 고치지 못하였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욕하였다.

 

왕이 <속기束己>에게 말하기를

 

“너의 꾀주머니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속기束己>를 따르며 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문배>와 <속기>의 처 <토을吐乙>과 사사로이 좋아함이 있어

사람들이 <토을吐乙>의 사부(私夫)라고 하였다.

 

문(文)의 <문배>, 무(武)의 <신권申權> 두 사람은

<속기束己>가 다스리던 집안의 사람이다.

 

<속기束己>는 온유할 뿐이지만, 각간의 위치에 도달함이 있었다.

 

세 사람 집 모두 남산(南山)에 있는데 한 담장의 안에서 살았고,

곧 <신공辛公>의 옛집이다.

 

 

문부(송배) - 문배(149?-208)

문부(고기) - 문기(150?-212)

거신(알영) - 신공(60?-138)


 

二月 上有疾 中外禱天

 

2월 왕이 병이 있어, 나라 안팎에서 하늘에 빌었다.


 

四月 旱 禱雨蚊川

 

4월 가물어 문천(蚊川)에서 비가 오기를 빌었다.


 

 

일성왕 17년

4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다가, 7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六月 羊權伊伐飡 貝喜稟主

 

6월 <양권羊權>을 이벌찬, <패희貝喜>를 품주로 하였다.


 

七月 以汗介爲都都娘 介以汗昔女 善於神事

能禱雨致雨 且有姿色 其徒奉爲女主 上許爲都都娘

 

7월 <한개汗介>를 도도랑(都都娘)으로 하였다.

 

<한개>는 <한석汗昔>의 딸인데 신사(神事)에 뛰어났다.

 

능히 비를 기도하여 비가 내렸고,

또 자색(姿色)이 있어 그 무리들이 여주(女主)로 받들었다.

 

왕이 도도랑(都都娘)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다.


 

十月 行君門大祭 于伊山

 

10월 이산(伊山)에서 <군문君門>대제를 행하였다.


 

十二月 無雪 上與只后 入挑山

 

12월 눈이 내리지 않았다.


왕과 지후(只后)가 도산挑山)으로 들어갔다.

 

 

 

 

 

일성왕 18년(AD.209)

 

十八年 正月 億公伊伐飡 束知稟主

 

정월 <억공億公>을 이벌찬, <속지束知>를 품주로 하였다.


 

二月 角干雄宣薨 春秋七十五 宣以雲帝外孫 與上爲從兄弟

同年同月 而後上 三日而生 終始事上 老而益勤 上常以爲半體 視若胞弟

黑齒之亂 佯應齒徒 陰曉天門 竟成大功 陞至角干 緫執國政 名公巨卿 多出門下

性不好色 又不喜酒 平生飮雚湯 力能挽大弓 每朝馳馬巡城而歸

白首紅顔 凜有神氣 官民皆指爲吾角干 臨薨諫上 以戒色禁侈 勿與隣國失和

時太平日久 內多不平之徒 而奢侈大行 下民固苦者日加 故忠言至此也

上痛惜 命 以太公禮 葬之

以大宣爲角干 時五軍久無頭上 雄宣臨終 薦大宣代己 緫政使在五軍頭上 以勵軍政也

 

2월 각간 <웅선雄宣>이 죽었는데 춘추 75세였다.

 

<웅선>은 <운제雲帝>의 외손으로, 왕이 종형제로 삼았다.

 

같은 해 같은 달 왕이 태어난 지 삼일 후에 태어났다.

 

?(운제 36?-108) - 한제(102-190)(명선) - 웅선(135-209) 

대수(운제 36?-108) - 이리생(90?- )(윤공) - 일성(135-212)

일성과 웅선은 운제의 외손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왕을 섬겼으며, 늙어서도 더욱 부지런해졌다.

 

왕이 항상 자신의 반쪽으로 간주하여, 포제(胞弟) 같았다.

 

<흑치黑齒>의 난 때 <흑치>의 무리와 응하는 척하였고,

음으로는 <천문天門>을 타일렀다.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승진하여 각간에 이르렀고, 국정을 총괄 집행하였다.

 

유명한 재상과, 거물급 장관들이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성품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또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평생 곽탕(藿湯){미역국}을 먹었는데, 능히 큰 활을 당길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말을 타고 달리며, 성을 돌고 돌아왔다.

 

흰 머리카락에 붉은 얼굴로, 늠름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관료들과 백성들이 모두 가리켜 오각간(吾角干, 우리들의 각간)이라 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왕에게 간언하기를

색을 멀리하고, 사치를 금하며, 이웃나라와 화친을 잃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에 태평한 날이 오래여서,

안에서는 불평하는 무리들이 많았고, 사치가 크게 행하여졌다.

 

백성들 중에는 이에 고통을 받는 자가 날마다 증가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충언(忠言)이 이름이 이와 같았다,

 

왕이 아파하고 아까워하였다.

 

태공(太公)의 예(禮)로 장사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이로써 <대선大宣>을 각간으로 삼았다.

 

이때 5군(五軍)에는 오랫동안 두상(頭上)이 없었다.

 

웅선이 임종(臨終)시 <대선大宣>으로 자신을 계승하도록 추천하였다.

 

국정을 총괄하여 부림은 오군두상(五軍頭上)에 있었다.

 

이로써 군정(軍政)을 장려하였다.

 

순선(대양) - 대선(150?-213)


 

 

일성왕 18년

2월 이찬 웅선이 사망하자, 대선을 이찬으로 임명하고, 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3월 우박이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三月 上與洪介 幸阿珍浦 大雹如雨 命汗介誦呪禳之

以爲崇 在于上去 上袞衣燒于船上 上借洪介衣加身

而呪寒 汗介乃抱上 入野人家 受幸爲袚 俄而天晴而歸

洪介 以己年富恐寵衰引其侄子 汗介誘以神事 而迷上

時上年老 多疾 又以雄宣之言 戒色爲規 故洪介破其戒 而誘上 于己也

上果爲汗介所惑 可不惜乎 賜雄宣妻骨花年穀

 

3월 왕과 <홍개洪介>가 아진포(阿珍浦)로 행차하였다.

 

큰 우박이 비처럼 내렸다.

 

<한개汗介>에게 명하여 주문을 외우고 푸닥거리를 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한 개(汗介)는) 하늘 위로 바칠 숭상(崇尙)할 물건을 찾았기에,

왕의 가죽옷을 배(船)위에서 태웠고,

왕(王)은 <홍개洪介>의 옷을 빌려 몸에 입었다.  

 

<한개汗介>는 날씨가 차가워지도록 주문을 외우면서 왕(王)을 안았고,

야인(野人)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행히 오랑캐의 ‘반장화’달린 옷 발(袚)을 입고,

홀연히 하늘이 맑아져서 돌아오게 되었다. 

 

<홍개洪介(168- )>가 이미 나이가 들어 (왕의) 총애를 잃을 까 두려워하여,

그 조카를 끌어들였다.

 

<한개汗介>의 신사(神事)로써 유혹하여, 왕을 미혹(迷惑)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왕이 연로(年老)하여 병(病)이 많았고,

또 <웅선雄宣>의 충언인, 색을 멀리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았는데,

<홍개洪介>가 그 삼가 함을 깨뜨리고자 하였던 까닭에 왕을 유혹함에 이른 것이다.

왕이 과연 <한개>에게 미혹되었으니 애석하지 아니한가?

 

 

<웅선>의 처 <골화>에게 해마다 곡식을 내렸다.

 

 


五月 以雨盧爲沃沮軍事 上幸汗介 于洪介井

 

5월 <우노雨盧>를 옥저군사(沃沮軍事)로 삼았다.

 

왕이 <한개汗介>에게 행차하여 <홍개洪介>井으로 갔다.


 

七月 以汗介爲權妻 汗介以文介之生

貪淫如其母 多引美徒 私濡自以爲始受上寵而娠 上大喜 加爵也

 

7월 <한개汗介>를 권처로 삼았다.

 

<한개>는 <문개文介>가 낳은 딸이다.

 

음란함을 탐하기는 그 어머니와 같고 많은 미도(美徒)를 끌어들여 사사로이 베풀었다.

 

스스로 왕의 총애를 처음으로 받아들여 임신하였다고 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작위를 더하였다.


 

九月 雨盧伐末曷大獲勝捷 獻其浮虜

 

9월 <우노雨盧>가 말갈을 쳐서 크게 빼앗아 승첩(勝捷)을 하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바쳤다.


 

十一月 汗介誘引太子 于神堂 以通之 兵官伐休諫之 汗介欲誘伐休 而止之

伐休拒之 汗介乃讒伐休于上 上以昔鄒病中不忍罪其子

汗介怒 以爲不愛己 當致神罰于上 上乃命流伐休 于蚊川

伐休恐太子得罪 不敢汗介之淫事 泣別昔鄒 昔鄒病劇而薨 上聞之卽放伐休

 

11월 <한개汗介>가 태자를 신당(神堂)으로 유인하여 통정(通情)하였다.

 

병관 <벌휴伐休>가 간하자, <한개>가 <벌휴>를 유혹하고자 하여 그쳤다.

 

<벌휴>가 <한개>와 정을 통하는 것을 거절하자,

<한개>가 이에 <벌휴>를 왕에게 참소하였다.

 

왕이 <석추昔鄒>가 병중임에 그 아들에게 잔인하게 벌을 줄 수 없었다.

 

<한개>가 화가 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왕에게 마땅히 신벌(神罰)이 이를 것이라 하였다.

 

왕이 이에 <벌휴>를 문천(蚊川)으로 유배를 보내도록 명하였다.

 

<벌휴>는 태자가 벌을 받을 까 두려워하여,

<한개>의 음란한 일을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벌휴>가 <석추>와 울면서 이별하고, <석추>가 끝내 병으로 죽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벌휴>를 즉시 풀어주도록 하였다.

 

차웅(화원) - 윤공(이리생) - 일성(지진내례) - 아달라(180-243)

탈해(모시) - 구추(미생) - 석추(155?-209)(지진내례) - 벌휴(189-256)

 

아달라는 남해왕 차웅의 후손으로 박씨이고 벌휴는 탈해의 후손으로 석씨이다.

 

아달라와 벌휴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일성의 뒤를 이어 박씨인 아달라가 왕위에 오르고

아달라의 뒤를 이어 석씨인 벌휴가 왕위를 계승한다.   


 

十二月 彭息伊伐飡 曰羅稟主

葬昔鄒于壤井陵門 以伐休爲壤井世主 昔鄒美麗溫柔 性近婦人

上自幼愛之 同床寢食 完如夫婦

先今常戲言于上 曰 汝乃吾妻 昔鄒卽汝妻 以此

上累 以昔鄒爲副君 而雄宣戒之 不受

至是以尼今禮葬之 曰 昔鄒卽我也 吾死亦如此葬可也群臣爭之 不得

 

12월 <팽식彭息>을 이벌찬, <왈라曰羅>를 품주로 하였다.


<석추>를 양정릉문(壤井陵門)에 장사를 지냈다.

 

이로써 <벌휴伐休>를 양정세주(壤井世主)로 삼았다.

 

석추는 미려(美麗)하고, 온유하며, 성품이 부인과 비슷하였다.

 

왕이 <석추>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여,

같은 침상에서 침식(寢食)을 하고, 완전히 부부 같았다.

 

선금(先今){지마}가 항상 왕을 놀리는 말로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처이고, 석추는 곧 너의 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음이 있어 왕이 누차로 <석추>를 부군(副君)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웅선雄宣>이 경계하도록 하여 부군의 작위를 받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왕이 니금례(尼今禮)로 장사 지내고자 하여 말하기를

 

“석추는 곧 나이고, 내가 죽으면 이와 같이 장사지냄이 옳도다.”라고 하였다.

 

군신들이 따지어, 이르지 못하였다.

 

 

 

 

 

일성왕 19년(AD.210)

 

十九年 正月 上命 以伐休爲護城將軍 以慰昔鄒之神

妻以洪介女黃氏

先是 伐休與小光太子女紫凰相通 生子骨正 欲爲夫婦

只后曰 汝以我子 不娶上女 而孰娶上女乎

至是 乃娶黃氏爲正妻 紫凰爲副妻 行吉 于壤井

時大雪丈餘 馬不能行 上與只后洪介汗介滯雪 于壤井

洪介抱伐休 曰 吾愛婿也伐休拜之

 汗介亦抱之曰 吾愛婿也伐休不拜

上命拜之 曰 吾權妻也 爲爾母 何不拜之

伐休曰 都都娘 不能禳雪 故不足拜也上笑之

汗介曰 吾故祈雪淨之 何禳之乎 婿兒無禮 夫今不責 而笑之 妾當冒雪 而歸

只后乃責伐休拜之 伐休不得已下拜 曰 若能淨之 可以拜也

汗介笑曰 汝爲我子 可朝暮淨之也

伐休恥之 不言 汗介年少 於伐休 而以上寵 呼以子之 故也

汗介生女冬介 上洗之 不知誰也

 

정월 왕명으로 <벌휴伐休>를 호성장군(護城將軍)로 삼아,

<석추昔鄒>의 신령을 위로하였다.

 

<홍개洪介>의 딸 <황씨黃氏>를 시집보냈다.

 

이에 앞서 <벌휴>와 <소광小光>태자의 딸 <자황紫凰>이 상통하여

아들 <골정骨正(207-285)>을 낳고, 부부로 하여 주기를 바랐다.

 

벌휴(자황) - 골정(207-285) 

 

지후(只后)가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네가 왕의 딸에게 장가를 들지 않으면, 누가 왕의 딸에게 장가를 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에 <황씨黃氏>에게 장가를 들어 정처(正妻)로,

<자황紫凰>을 부처(副妻)로 삼아 양정(壤井)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당시 많은 눈이 내려 어른의 키를 넘겨 말이 다닐 수 없었다.

 

왕과 지후와 <홍개>와 <한개汗介(190-251)>가 양정에서 눈에 막혀 있었다.

 

<홍개>가 <벌휴>를 안으며 말하기를

 

“나의 사랑스러운 사위야.”라고 하였다.

 

<벌휴>가 <홍개>에게 절을 하였다.

 

<한개> 역시 <벌휴>를 안으며 말하기를

 

“나의 사랑스러운 사위야.”라고 하였다.

 

<벌휴>가 절을 하지 않았다.

 

왕이 <벌휴>에게 절하도록 명령하며 말하기를

 

“나의 권처이며 너의 어머니다.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벌휴>가 말하기를

 

“도도랑{한개}은 눈을 내리게하는 푸닥거리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절을 하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한개>가 말하기를

 

“내가 눈을 빌었던 연유로 세상이 깨끗하여 졌는데,

어찌하여 푸닥거리를 하라는 것이냐. 사위 아이가 무례하다.

부금(夫今)이 꾸짖지 않고 웃기만 하니,

첩은 마땅히 눈을 무릅쓰고 돌아가겠다.”라고 하였다.

 

지후가 이에 <벌휴>를 꾸짖어 <한개>에게 절하도록 하였다.

 

<벌휴>가 부득이 아래로 내려가 절을 하며 말하기를

 

“만약에 능히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가히 절을 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한개>가 웃으며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조석으로 너의 몸을 깨끗하게 함이 옳도다.”라고 하였다.

 

<벌휴>가 부끄러워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한개>의 나이는 벌휴보다 어렸으나, 왕의 총애를 얻어 아들로 불렀던 까닭이다.

 

이때 <벌휴> 22세, <한개> 21세이다.


<한개汗介>가 딸 <동개冬介>를 낳아 왕이 아기를 씻겨주었다.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


 

三月 以洪完爲波珍飡 長昔爲南路將軍

 

3월 <홍완洪完>을 파진찬으로, <장석長昔>을 남로장군으로 삼았다.


 

五月 上與洪介黃氏伐休 幸昔鄒祠 宅師神官酒食

 

5월 왕이 <홍개洪介>와 <황씨黃氏>와 <벌휴伐休>와 더불어

석추사(昔鄒祠)에 행차하였다.

 

택사(宅師)와 신관(神官)에게 술과 음식을 내렸다.


 

七月 上有疾 中外禱天

太子與只后監國

 

7월 왕이 병이 있어 나라 안팎에서 하늘에 기도하였다.


태자와 지후가 나라를 살폈다.


 

九月 上疾愈 以汗介爲四品權妻 以禱功也

伐休爲京路 黃氏京母 洪介勸上授之 伐休辭以年少

洪介曰 夫今年老 吾所持者 唯汝而己 汝何不照而辭之 伐休不得已受之

人多非其太早 而能得將道不失威 皃一軍威 稱其神明 伊伐飡彭息卒 板公代之

 

9월 왕이 병이 치유되어, <홍개>를 4품권처로 삼았다.

 

이것은 왕의 병이 낳도록 기도한 공이다.


<벌휴伐休>를 경로, <황씨黃氏>를 경모로 하였다.

 

<홍개洪介>가 왕에게 권하여 직을 내리도록 하였다.

 

<벌휴>는 나이가 어리다하여 사양하였다.

 

<홍개>가 말하기를

 

“부금(夫今)이 연로하고, 내가 기댈 곳은 오로지 너 뿐이다.

 

어찌하여 너를 알리지 않고 사양하느냐?”라고 하였다.

 

<벌휴>가 부득이 직을 수락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젊음을 그르다 하였다.

 

능히 장수의 도리를 알아 위엄과 자태를 잃지 않았다.

 

일군(一軍)이 모두 그 신명스러움을 칭송하였다.


이벌찬 <팽식彭息>이 죽어, <판공板公>이 계승하였다.


 

十一月 命方士大治等 求神草 于阿瑟羅 乃汗介徒也

 

11월 방사(方士) <대치大治> 등에게 명하여,

아슬라(阿瑟羅)에서 신초(神草)를 구하도록 하였다.

 

곧 <한개汗介>의 무리이다.



十二月 圓孝伊伐飡 捺生稟主

 

12월 <원효圓孝>를 이벌찬, <날생捺生>을 품주로 하였다.

 

 

 

 

 

일성왕 20년(AD.211)

 

二十年 正月 以汗介爲聖母 大赦天下

 

정월 <한개汗介>를 성모로 삼았다. 천하의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二月 以文介爲大母 汗國爲角干 汗昔爲太公 文其爲太太 賜大紫衣及月廩

 

2월 <문개文介>를 대모로, <한국汗國>을 각간, <한석汗昔>을 태공으로 삼았다.

 

<문기文其>를 태태(太太)로 하고 대자의(大紫衣)와 월름(月廩)을 내려주었다.


 

五月 方士等 自阿瑟羅還 獻神草 上與汗介服之 汗介有色疾 上亦得其疾

汗介欺以爲神草服之 其疾乃愈 上以爲神 賜大治柰麻

居利太子使召文娶妙德公主

 

5월 방사(方士)등이 아슬라(阿瑟羅)로부터 돌아와 신초(神草)를 바쳤다.

 

왕과 <한개>가 신초를 복용하였다.

 

<한개>가 색질(色疾)이 있었는데, 왕 역시 그 질병을 얻었다.

 

<한개>가 신초라 속이고, 복용하여 그 병이 이에 치유되었다고 하였다.

 

왕이 신령스러움이 있다하여, 대치(大治)내마(奈麻)를 내렸다.


<거리居利>{박제상의 4대조}태자를 소문(召文)으로 사신으로 보냈다.

 

<묘덕妙德>{박제상의 4대조모}공주에게 장가를 들었다.

 

파사(가리 백제女) - 거리(158- )(묘덕) - 흠실(215- )(?) - 아도(보태) -

물품(지황) - 제상(363-422)(치술) - 청아(400?- )


 

 

七月 紫凰生伐休子伊買 上賜米 嘉之

 洪介乃令 汗介之徒 禱黃氏子

吉宣以其女田氏請媵 勿氏 許之

 

7월 <자황紫凰>이 <벌휴伐休>의 아들 <이매伊買>를 낳았다.

 

왕이 쌀을 내리고 기뻐하였다.

 

벌휴(자황) - 이매(211-235)

 

<홍개洪介>가 <한개汗介>의 무리로 하여금

<황씨黃氏>의 아들을 낳기를 기도하게 하였다.


<길선吉宣>이 그의 딸 <전씨田氏)를

물씨(勿氏) 대신 잉첩으로 보내기를 청하여 왕이 허락하였다.


 

 

구지왕 24년(AD.211) 신묘

7월 길선(吉宣)이 그 여동생 물씨(勿氏, 178년 생)가 나이가 30살이 넘고

자녀를 많이 낳아, 색(色)이 점점 (남자의) 뿌리를 소모(耗, 해치다)하게 하니,

길선의 딸 전씨(田氏, 197년 생)를 잉첩으로 삼아주기를 청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전씨를 받아들였다.

전씨와 어머니 팽전(彭田)이 영(領)내로 들어와, 구궁(龜宮)에 묵었다.

왕이 은밀히 구궁에 도착하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통하였다.

전씨의 얼굴이 물씨와 비슷하나, 더욱 아름다웠는데 왕이 깊이 매혹되었다.

이에 길선에게 좌평(佐平)의 벼슬을 내리고, 팽전을 국부인(國夫人)으로 삼았다.

장원(莊園, 귀족의 사유지)과 노비를 내리고 왕자의 예우로 대하였다.

팽전 역시 색기가 있고 아첨을 잘하였다.

왕이 (전씨 모녀를) 겸하여 통정하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애석해 하며 말하기를

“우리왕은 여자를 밝힌다. 어찌하여 란(卵, 여자)를 바꾸고,

어머니를 바꾸고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아마도 백화(苩花)모녀와 전씨 모녀를 바꾼 까닭이다.

전씨는 나이 겨우 15세이지만 정사에 자못 밝았다.

<남당유고 백제왕기> 


 

九月 上與汗介 巡狩南路

 

9월 왕이 <한개>와 더불어 남로(南路)를 돌며 보살폈다.


 

十月 上與汗介宿 高井月宮 火起宮門 汗介負上 而自欄跳 入池中

衛頭文石 泳來拯之 上賜文石爵 賜其母昭夫那大白馬 流井頭敦車 于蚊川

 

10월 왕과 <한개汗介>가 고정(高井) 월궁(月宮)에서 잠을 잤다.

 

궁문에서 불이 일어나서, <한개>가 왕을 업고 난간에서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위두(衛頭) <문석文石>이 수영하여 와서 건져내었다.

 

왕이 <문석>에게 작위를 내리고,

그 어머니 <소부나昭夫那>에게 대백마(大白馬)를 수여하였다.

 

정두(井頭) <돈차敦車>는 문천(蚊川)으로 유배를 보냈다.


 

 

일성왕 20년

10월 궁궐 대문에 불이 났다.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가 다시 동북쪽에 나타났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十一月 上有疾 中外禱天

 

11월 왕이 병이 들어 나라 안팎에서 하늘에 빌었다.


 

十二月 太子執行天子事

汗介復與太子 相通 約爲八生夫婦 于月宮神堂

日宗伊伐飡 京氏稟主

 

12월 태자가 천자의 일을 집행하였다.


<한개>가 다시 태자와 상통(相通)하여,

팔생부부(八生夫婦)가 되기를 월궁(月宮) 신당(神堂)에서 약속하였다.

 

고정(高井)에 월궁(月宮)과 신당(神堂)이 있다.


<일종日宗>을 이벌찬, <경씨京氏>를 품주로 하였다.



 

 

 

일성왕 21년(AD.212)

 

二十一年 二月 上崩 于月宮 只后命太子 行祥登祚 以內禮正宮皇后 汗介爲副后

 

2월 왕이 월궁(月宮)에서 죽었다.

 

지후가 태자에게 상서로운 즉위식을 행하도록 명하였다.

 

<내례內禮>를 정궁황후로, <한개汗介>를 부후로 하였다.


 

四月 葬帝 于蛇陵門 愛禮皇后之右 只珍內禮皇后 亦投殉火而崩 新今號泣禁止

而已先自刀投火竟 不能制其貞心 同葬于陵門

立廟曰 逸聖尼今廟 春秋七十八

帝少不喜色 唯以忠 于先今爲心 及貴 而身體鴻胖 女寵甚廣

少時美如白玉 人以爲不須玩花 玩牟梁宅郞君

以朱唇粉面紫衣綠綬跨大白馬 吹笛而遇之皆 以爲天仙

及七十高齡 勇力不衰 一日斗米斤肉 以爲百歲遐壽 竟爲汗介所沈 不亦天乎

帝愛民好士 勤於政事 拓北鄙南隣 威加四海 可謂太平聖天子也 欽矣聖哉

 

4월 제(帝)를 사릉문(蛇陵門) <애례愛禮>황후의 오른쪽에 장사를 지냈다.

<지진내례只珍內禮>황후 역시 불속으로 뛰어들어 따라 죽었다.

 

신금(新今){아달라}이 울면서 금지할 뿐이었다.

 

먼저 스스로 칼로 찌르고 불속에 몸을 던지매, 끝내 그 절개를 막을 수 없었다.

 

<지진내례只珍內禮>는 일성과 석추 사이에서 아달라와 벌휴를 비롯하여 3남3녀를

낳고 58살의 나이에 <일성>을 따라 순사(殉死)한 여왕이다. 

 

사릉문에 함께 장사를 지냈다.

 

그 사당을 세워 일성니금묘(逸聖尼今廟)라 하였다. 춘추 78세였다.

 

왕(帝)이 젊었을 때는 여색을 좋아하지 않고,

오로지 선금{지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스려 귀하여짐에 미쳤다.

 

신체가 크고 편안하며, 여자를 총애함이 심히 넓었다.

 

젊었을 때는 백옥처럼 아름다웠는데, 사람들이 모름지기 희롱함이 없었다.

 

꽃을 희롱하여 모량댁낭군(牟梁宅郞君)이라 하였다.

 

붉은 입술(朱唇), 분을 바른 얼굴(粉面), 자주색 옷(紫衣), 녹색 인끈(綠綬)을 매고

대백마(大白馬)에 걸터앉아 피리를 불면,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하였다.

 

나이 70고령에 미침에도 씩씩한 힘이 쇠하지 아니하여,

하루에 한 말의 쌀과 한 근의 고기를 먹었으며,

이로써 백세까지 남들보다 오래도록 살 것(遐壽)이라 하였다.

 

결국 <한개>에게 빠지게 되니, 역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관리)를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근면하였으며,

북쪽의 두메산골을 넓히고, 남쪽의 이웃나라와 사해(四海)에 위엄을 더하였다.

 

가히 태평성천자(太平聖天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흠모함은 성스러움에서 비롯하였다.


 

일성이사금 또한 영토를 넓힌 군주로,

194년 5월에 북쪽으로 비열흘(比列忽)까지 넓혔다


         

 

'남당유고 > 신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해(奈解)이사금기  (0) 2016.08.30
벌휴(伐休)이사금기  (0) 2016.08.29
아달라(阿達羅紀)이사금기  (0) 2016.08.26
지마(祇摩)이사금기  (0) 2016.08.22
파사(婆娑)이사금기  (0) 2016.08.19
Posted by 띨빡